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풍력발전용 블레이드를 공급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2160 선고일 2022.11.17

쟁점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오로지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풍력발전에 사용되는 부품인 풍력블레이드를 제조하는 업체로,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으로부터 블레이드 제작을 의뢰받고 이를 공급하던 중 2015.3.30. ㈜AAA으로부터 앞으로 사내제작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고, 2015.10.6. ㈜AAA과 그간 미지급된 몰드 제작비용 및 기생산한 블레이드 7set 처리 등에 대하여 합의한 결과 ㈜AAA으로부터 손해배상금 OOO원을 지급받는 한편, 블레이드 7set 중 4set는 ㈜AAA의 OOO공장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6.∼2019.8.23. 기간 동안 ㈜AAA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AA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블레이드 4set를 공급받은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자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부인하는 한편, 청구법인은 ㈜AAA에 블레이드 4세트를 공급하고 그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25.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2년 설립 이후 ㈜AAA이 영위하는 풍력사업의 주요 협력사로서 지속적으로 블레이드를 개발ㆍ양산하여 공급하였다. ㈜AAA이 2014년 12월경 2015년 1분기 중에 2MW급 블레이드에 대한 구매발주가 가능하다 하여, 청구법인은 블레이드 양산에 돌입하였는데, ㈜AAA은 2015년 3월경 돌연 풍력발전사업의 국내 환경 악화 및 경쟁심화로 적자가 누적된다는 이유로 제작중단 통보를 하였다. 이에 양측은 상호합의를 통해 기생산된 블레이드 7set 중 3set는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나머지 4set는 ㈜AAA의 비용으로 폐기하고, 청구법인이 블레이드 제작을 위해 투입한 원자재ㆍ인건비 및 기타 투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OOO원을 수수하기로 하였는데,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AAA에 블레이드 4set를 납품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받지도 않은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 건의 쟁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사실상 그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건을 인도하고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일련의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공급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으로, 매출누락분이 아니다.

1. 처분청은 이 건 손해배상금 중 일부가 블레이드의 납품가격을 참고하여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이 아닌 블레이드 4set를 공급한 대가라고 보나, ㈜AAA은 자사의 풍력사업 중단으로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이 건 손해배상금을 책정ㆍ지급한 것이므로, 블레이드의 기존 납품가격이 손해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2. 한편, 처분청은 ㈜AAA이 쟁점금액을 블레이드 공급대가로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AAA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AAA은 2015년 10월 청구법인에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생산한 블레이드 4set를 OOO공장으로 이동시켰는데, 해당 거래 당시 담당자가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블레이드 4set를 매입하였다’는 등 쟁점금액이 블레이드의 공급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한 표현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AAA은 이 확인서를 통해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확인서를 근거로 블레이드 공급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넘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AAA 또한 쟁점금액이 손금부인되어 법인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설령 쟁점금액을 블레이드 4set를 인수한 대가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더라도, ㈜AAA이 인수한 블레이드 4set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분으로 볼 수는 없다.

1. 청구법인과 ㈜AAA은 기 생산된 블레이드 7set를 폐기하되, 그 중 3set는 청구법인이, 나머지 4set는 ㈜AAA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AAA이 풍력사업을 중단하는 순간부터 이 건 블레이드들은 재산적 가치가 없이, 폐기를 위하여 비용이 투입되는 산업폐기물이 되었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블레이드 3set를 폐기하였고, 그 비용으로 OOO원이 소요되었으며, ㈜AAA 또한 인수한 블레이드 4set를 풍력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다.

2. ㈜AAA이 청구법인에 풍력사업중단을 통보한 시점 이후 국내 풍력사업에서 제조사로 참여한 것은 2016년 준공된 OOO 풍력단지가 유일한데, 이는 청구법인이 이미 2MW 블레이드를 완성하여 납품완료한 단계였기 때문에 그 중단이 어려워 진행한 것일 뿐이다. 참고로, 이 때 사용된 블레이드는 청구법인이 2013년까지 납품한 것이다. ㈜AAA이 2015.3.30. 이후 2MW 육상풍력 터빈 제조를 중단하고, 덴마크 OOO사의 터빈으로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OOO프로젝트 이후 추가로 ㈜AAA이 제작한 터빈이 설치된 실적이 없다는 것은 한국풍력산업협회가 발행한 보고서 등에 의해서도 확인되는데, 블레이드는 연결될 터빈마다 설계사양이 달라 범용성이 없는 자산이므로, ㈜AAA이 2MW을 추가 생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AAA이 인수한 이 건 블레이드 4set가 재산가치 없는 물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만약 ㈜AAA이 인수한 블레이드 4set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물건이었다면, 청구법인이 정산합의서와 별도로 ㈜AAA에 7set 전체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것인데, 이 건 블레이드들을 다른 물품들과 함께 정산합의서에 포함시켜 정리한 것 자체가 이 건 블레이드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건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4. 한편, 처분청은 이 건 블레이드들이 정말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어서 폐기하고자 하였다면, ㈜AAA이 추가로 폐기비용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운반비ㆍ보관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블레이드를 OOO공장으로 이전한 것이 블레이드가 재산가치 있는 자산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당시 ㈜AAA은 풍력사업 정리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한 상태여서 청구법인에 추가적으로 폐기비용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따라서 거액의 폐기비용 대신 운반비(OOO원)만을 부담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OOO공장으로 블레이드를 이전한 후 보관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나대지에 방치하다가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폐기처분할 계획이었다. 블레이드는 연결터빈마다 설계사양이 달라 범용성이 없는 자산일 뿐만 아니라, FRP소재로 만들어져 고철에 해당하지 않아 재활용품으로 판매할 수도 없고, 그 소재의 특성상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판매가치가 하락함에도 ㈜AAA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블레이드를 보호커버도 없이 OOO공장 나대지에 방치하여 두고 있다. 이는 처리비용의 발생 등으로 당장 폐기하기는 어려우나, 보관을 위해 창고 등 별도의 보관 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임대료 등 또 다른 비용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용가치 없는 자산을 굳이 비용을 들여 보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 건 블레이드의 사용가치가 있었다면 ㈜AAA과 같은 대기업이 그 가치의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오랜 기간 블레이드를 외부에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AAA에 블레이드 4set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가로, 조사청의 ㈜AAA 세무조사 관련 서류 등을 통해 그 가액이 명확히 확인되고 매입처인 ㈜AAA 역시 소명서 및 확인서를 통해 이를 인정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AAA이 인수한 블레이드와 무관하게 산정되고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AAA과 청구법인이 기존에 블레이드를 매매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인바 ㈜AAA이 블레이드를 인수하고 지급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1. 2015.3.30. ㈜AAA이 풍력발전 사내제작 중단을 결정할 당시 ㈜AAA과 청구법인 간에는 ①㈜AAA이 청구법인에게 몰드 잔여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 의무의 이행과 ②㈜AAA이 2013년 청구법인과 체체결한 2MW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7set 매매계약의 이행 이슈가 남아있었고, ㈜AAA이 이러한 의무이행을 갈음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몰드 잔여비용에 대한 보상액은 OOO원으로 양측간에 이견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나머지 OOO원을 블레이드 7set 관련 지급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때 블레이드 1set 당 금액은 OOO원으로, 이는 ㈜AAA의 기존 매입가격이 1set 당 OOO원이었다는 점과 ㈜AAA이 풍력발전 사업중단에 따른 비용정산을 위하여 법무법인 BBB로부터 받은 2015.6.15.자 자문의견서에서 확인되는 ‘블레이드 단가를 한 세트 당 OOO원으로 제시’하였다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에서 다소 조정이 이루어져 결정된 블레이드 매입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AAA 역시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이 몰드 잔여비용에 대한 대가 OOO원, 폐기된 블레이드 3set에 대한 대가 OOO원 및 청구인이 인계한 블레이드 4set에 대한 대가 OOO원의 합계액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5.22. 선고 98두2928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이 스스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블레이드 7set가 사실상 폐기물에 불과하였다면, ㈜AAA은 ㈜AAA이 굳이 운반비와 보관비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블레이드들을 OOO공장으로 이동시켜 3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보관할 필요 없이, 청구법인에게 폐기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면 될 것이다(이 경우 청구인이 지급받을 금액은 기존의 손해배상금 OOO원과 블레이드 4set의 폐기비용의 합계액이 된다). (가) 청구법인은 ㈜AAA이 2015년 3월 풍력발전사업부를 중단하였으므로 인계된 블레이드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건(시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AAA이 신규 사업에 대한 자체 제작을 중단하고 청구법인에게 추가 발주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블레이드가 사실상 폐기물에 해당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AAA이 청구법인과의 구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초 계약분인 7set 블레이드 중 상품성이 있는 4set를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참고로 ㈜AAA은 쟁점금액 수수 당시 국내 최초로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발전설비 인증서를 받고 OOOㆍOOOㆍOOO 등 풍력발전소에 자재ㆍ설비를 납품하는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고(2014.8.26.자 OOO 외), 2016년 사업보고서에도 “그린에너지인 풍력발전 사업을 육성한다”고 기재하였으며, ㈜AAA이 풍력발전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CCC 주식회사와 DDD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각 법인들과 지속적으로 재화ㆍ용역 거래(㈜AAA은 CCC 주식회사에게 2015.6.26. OOO원, 2016.4.26. OOO원 및 2018.1.25.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홈페이지에 풍력발전사업을 ㈜AAA의 사업분야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주요납품실적 및 사업계획을 공시하고 있다.

(3)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AAA의 OOO공장에 방치되어 있는 블레이드 사진을 근거로 하여 블레이드가 나대지에 방치되어 사용가치 없는 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핵심은 블레이드(재화)가 매입처인 ㈜AAA의 사업장으로 이동되었고, 블레이드(재화)의 소유권ㆍ통제권 및 폐기처분 등의 권한이 모두 ㈜AAA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으로, ㈜AAA이 블레이드(재화)를 공급받은 이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였는지 아니면 폐기하였는지 아니면 나대지에 방치하였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공급여부와는 무관하고, 블레이드(재화)의 인도가 완료되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풍력블레이드를 공급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청구법인과 ㈜AAA이 주고받은 각종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AAA에게 2MW 사업중단에 따라 정산을 요청한 내역 중 이 건 관련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한편, ㈜AAA은 2015.6.15. 풍력발전 사업중단에 따른 비용정산을 위하여 법무법인 BBB로부터 의견서를 수령하였는데, 해당 의견서에는 ㈜AAA이 2015년 1월경 청구법인에게 블레이드 1set 당 단가를 OOO원으로 제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AAA은 청구법인에게 2014년 12월경에는 ‘풍력발전사업 공유의 건’이라는 내용으로, 2015년 3월경에는 ‘사내제작 중단’이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AAA이 작성한 정산합의서 및 부속회의록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AAA은 풍력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측의 모든 이견을 상호 합의하여 정산금액 OOO원을 정하였고, 2MW 블레이드 재고 7set 중 3set는 휴먼컴퍼지트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폐기하며, 나머지 4set는 ㈜AAA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AAA의 OOO공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AAA이 인수하지 않은 나머지 3set를 직접 폐기한 결과 그 비용으로 OOO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기안문ㆍ거래명세표ㆍ전자세금계산서 등 폐기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AAA이 인수한 이 건 블레이드 4set가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의 산업폐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AAA의 직원 AAA이 2020.9.1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이메일에는 ‘㈜AAA은 2015.3.30. 이후 2MW 육상풍력터빈 제조(생산)을 중단하고, 덴마크 OOO 회사의 터빈으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설치가 완료된 육상풍력 OOO 프로젝트는 기존 계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던 건으로 청구법인이 2MW 블레이드를 완성한 단계였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AAA이 거액의 폐기비용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인수한 블레이드를 나대지에 방치하고 있고, 블레이드 소재 특성상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그 가치가 하락하므로 야외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이 재산가치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AA의 블레이드 보관사진을 제출하였다. (사) ㈜AAA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명서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소명서] ㈜AAA은 계약해지에 따른 청구법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OOO원을 지급하였고, 설령 ㈜AAA이 보유한 블레이드 4set의 자산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몰드 제작비용 OOO원과 잔여금액 중 폐기된 3set 가격에 상당하는 OOO원의 합계액 OOO원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확인서] ㈜AAA은 2015년 10월경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기 생산한 블레이드 4set를 본인의 OOO공장으로 이동시켰는데, 해당 거래를 청구법인이 생산한 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하나, 당시 거래당사자가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취하였고, 설령 쟁점금액을 블레이드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한 것으로 보더라도 해당 블레이드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어서 이 건 블레이드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이 때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ㆍ양도하는 것으로,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경우, 그 재화가 인도되는 때 공급되었다고 보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 블레이드 4set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AAA의 사업장(공장)으로 이동되었고, 이와 같이 재화가 이동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 등의 권한이 모두 ㈜AAA에게 이전된 이상, 이후 ㈜AAA이 해당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였는지 아니면 폐기 내지 방치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초 ㈜AAA이 블레이드를 공급받은 거래의 과세여부와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런데 청구법인과 ㈜AAA 간 정산합의서 및 부속회의록을 보면, 기 생산된 블레이드 중 3set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폐기하는 것으로 명시된 것과 다르게, 나머지 4set에 대해서는 ㈜AAA이 자기 부담으로 이를 OOO공장으로 이동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폐기 등 사후처리 방법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까지도 폐기되지 아니한 채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매출액 규모 및 청구법인이 3set의 블레이드를 폐기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은 약 OOO원에 불과한 한편, ㈜AAA이 이 건 거래 이후 준공한 OOO 풍력단지에 이 건 블레이드와 동일한 규격(2MW)의 블레이드를 사용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AAA이 당장 그 폐기비용을 확보하지 못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블레이드를 별도 운반비 등을 부담하면서까지 이동시킨 후 3년 넘게 보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오로지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거래처인 ㈜AAA에 블레이드를 공급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