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개업시(2016.5.16.)부터 2016.12.31.까지] 처분청은 2016.5.16.부터 2016.12.31.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이 룸소주방이었을 때에도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였으나, 해당 기간 동안 유흥종사자가 없었고, 별도로 설치된 무도장도 없었으며, 각각 별도의 노래방시설을 갖춘 룸에서 주류(주로 소주)등을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개별소비세는 실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서 유흥음식행위가 없었으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2017.1.9. 이후] 청구인은 기존 룸소주방의 영업부진으로 2017.1.9.부터 룸이 없는 개방식 소주방에 홍대앞클럽 등을 모방한 감성주점으로 변경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영업허가상 유흥주점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영업행위는 유흥종사자도 없고 별도로 고객들이 모여서 함께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도 없었다. 따라서 이 기간 역시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사업장은 출입구를 중심으로 우측 중앙 DJ부스, 테이블객석이 복도식으로 4줄이 있고, 복도식 객석 사이사이에 통로가 있으며, 통로 중 가운데 통로는 다른 통로보다는 약간 높게 설치되어 있다. 테이블객석은 54개이고, 객석별로 3인용 의자 2조, 스탠딩 의자 18개로 사업장의 총 좌석은 342개이다. 통로는 객석과 객석 사이에 3개가 있고, 이 중 가운데 통로는 높이 24cm, 길이 20m, 폭 90cm(면적으로 환산하면 18㎡)이며, 간격을 두고 봉이 세 개 설치되어 있다. 음향시설은 DJ부스 왼쪽에 자리잡고 있고 조명시설은 사업장의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다. 쟁점사업장 중앙의 시설물은 평상시 복도식 테이블 및 객석과 객석 사이를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통로로 간신히 2명이 교차할 수 있는 넓이이고, 중간 중간 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통로의 단이 복도식 객석보다 24cm 높게 인테리어 되어 있어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다. (나) 쟁점사업장은 소주방으로서 주중(월〜목)의 고객은 청년층․중년층 구분이 없고 잔잔한 째즈 음악을 깔고 영업하는 개방식 소주방으로 노래경연대회, 춤대회 등 이벤트 행사도 없다. 반면, 금‧토요일에는 젊은층을 주고객으로 하고 DJ가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 춤을 즐기는 감성주점으로 노래경연대회, 춤대회 등 이벤트행사가 있으나, 주 고객층이 20대 초반의 대학생과 직장인 등이고 평균 결제금액이 약 2〜3만원으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소비형태와는 무관하며, 단지 객석에서 식음을 즐기다가 DJ가 틀어주는 경쾌한 음악에 맞춰 객석, 객석과 객석사이, 보행통로 등에서 댄스를 즐기는 감성주점이다. 그리고, 손님이 많은 금․토요일에 노래경연대회, 댄스 경연대회 등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DJ가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댄스 경연을 하게 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경연참가자를 중앙통로로 나오게 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춤 경연을 할 수 있도록 공연을 하는 “무대”로 사용한 적은 있다. 그러나 대회를 참가하지 않는 다수가 나와서 함께 노래 부르거나, 함께 모여서 춤(댄스)을 춘 경우는 없다. 처분청은 1999.11.13.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흥시설의 범위에서 “무대장치․조명시설․음향시설 등”은 삭제되고 “무도장”만 남았음에도 공연 등을 하는 “무대”와 손님들이 유흥을 위하여 여럿이 모여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확대해석을 하고 있다. 조사청이 제시한 인터넷 블로그나 SNS방문후기 등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더라도 1명이 노래를 부르거나, 1명이 춤을 추면 주변의 손님들이 객석에서 일어서서 호응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중앙통로에 다수가 모여서 춤을 춘다든지 하는 장면은 없다. 이곳은 통로이고 사고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경연대회 등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경우에만 참가자들의 실력을 겨루는 무대로 사용하였다.
(3) 기획재정부는 2019.2.12.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홍대앞클럽, 감성주점 등의 경우 개소세 과세대상인 고가의 유흥주점(룸살롱, 나이트클럽 등)과는 실질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2019.1.7. -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 마련)”라고 보도자료를 내었다. 위 개정 규정은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당초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관내에 소재하면서 동일하게 홍대앞 클럽을 모방한 사업장(상호: OOO)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OOO]를 보면 “○○사업장은 사업장 내부 배치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손님이 춤을 추기위한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중략) 비록 음향 및 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춤을 출 수 있는 무대 없이 객석에서 몸을 흔들 정도의 춤을 추기 위한 시설에 불과한 점, 또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개정내용이 ‘감성주점’ 등의 형태로 영업하는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당초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이라고 하고 있는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라고 개정된 규정은 당초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선언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과세기간이라 할지라도 과세하는 시점에 당초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면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이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4) 쟁점사업장은 월요일〜목요일까지의 영업방식과 금요일․토요일 영업방식이 다르다. 개별소비세는 실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각각의 영업방식에 따라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블로그 및 SNS 방문후기를 토대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함은 실제 유흥시설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으로 엄격해석 원칙을 위배한 유추해석‧확대해석의 결과이다.
(1)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유흥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에 대하여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흥시설에 대하여는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유흥장소는 당해 사업장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다) 쟁점사업장은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은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는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이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있으며, 손님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이미 확인된 상태이므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사업장 중앙통로에 유흥종사자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어 기존 사업개시 전 허가 받은 유흥주점업을 일반음식점업으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이 허락하지 않아 업종 변경을 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로는 일반음식점인 음식/소주방을 운영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유사한 장소”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 밖에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사업장에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였고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유흥종사자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인 “유흥시설”이 있는지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내부 중앙에 단을 높이고 봉을 설치한 시설이 무대장치로 사용하였던 점 등이 확인되는 등 별도의 무대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이 있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 조사청은 현장방문시 쟁점사업장 중앙통로 부분의 단을 높이고 봉을 설치한 무대(높이 0.24m, 길이 20m, 폭 0.9m이며,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18㎡)를 확인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다녀온 고객들의 후기에서 해당 장소를 “스테이지”라고 표현하거나 디제이가 손님들에게 나와서 춤을 추도록 한 장소임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중앙통로가 소방법상 통로일 뿐 쟁점사업장 내에 별도로 설치된 무도장 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SNS 방문후기 대부분이 영업초기에 광고성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고, 실제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 중 쟁점사업장의 것이라고 인정한 7컷의 사진만 보더라도 쟁점사업장 중앙통로를 무대 삼아 춤 대회 등 이벤트를 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말에만 이벤트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대로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춤을 유도하는 형태의 영업을 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적극적인 형태의 무대이고 무도장이라 할 수 있다. (마) 판례 역시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구조와 규모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면적이 협소하거나 객석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구지방법원 2017.8.30. 선고 2017구합20950 판결)라고 판시하였으므로 면적이나 무대장치의 구조가 없더라도 유흥시설인 무도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 과세유흥장소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는 “유흥 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나, 당해 사업장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위 개정으로 과세유흥장소 인정범위가 개정 전과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는 정당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무대의 기능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었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과세한 것으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으나 단순히 고객이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견과 차이가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관한 조례(2016.7.경 제정)와 관련이 있는바, 위 조례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힙합이나 댄스음악에 흥에 겨워 여흥을 즐기고자 하는 고객이 객석에서 일어나 춤을 출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고, 이와 달리 무대가 설치되어 있거나 객석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사업장은 젊은이들을 주 고객으로 하여 춤과 즉석만남(부킹)을 목적으로 한 손님이 대부분(80〜90%)으로 나이트클럽의 변형된 클럽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법상 “그 밖의 유사한 장소”에 해당한다.
(4) 결론적으로,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장소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있으며, 손님이 춤을 추고 있는 곳이며, 언제든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유흥음식행위는 당연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