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2143 선고일 2021.11.29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단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질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사업장의 경우 중앙통로에 단을 높이고 봉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를 별도로 설치한 무도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사업장에 유흥종사자를 두었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0.10.15. 청구인에게 한 <별지1> 기재 2016년 7월〜2018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5.16.부터 OOO에서 영업허가증상 전 사업자로부터 유흥주점업인 룸소주방을 그대로 인수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업종은 음식/유흥주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점을 운영하다가, 2016년 7월 이후 “OOO” 등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6년 12월 영업허가증상 영업의 형태를 “유흥주점”으로 유지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음식/소주방으로 변경하였으며, 2017년 1월 상호를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15.부터 2020.7.6.까지 청구인의 2016〜2018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0.15. 청구인에게 <별지1>과 같이 개별소비세 총 30건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개업시(2016.5.16.)부터 2016.12.31.까지] 처분청은 2016.5.16.부터 2016.12.31.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이 룸소주방이었을 때에도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였으나, 해당 기간 동안 유흥종사자가 없었고, 별도로 설치된 무도장도 없었으며, 각각 별도의 노래방시설을 갖춘 룸에서 주류(주로 소주)등을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개별소비세는 실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서 유흥음식행위가 없었으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2017.1.9. 이후] 청구인은 기존 룸소주방의 영업부진으로 2017.1.9.부터 룸이 없는 개방식 소주방에 홍대앞클럽 등을 모방한 감성주점으로 변경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영업허가상 유흥주점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영업행위는 유흥종사자도 없고 별도로 고객들이 모여서 함께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도 없었다. 따라서 이 기간 역시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사업장은 출입구를 중심으로 우측 중앙 DJ부스, 테이블객석이 복도식으로 4줄이 있고, 복도식 객석 사이사이에 통로가 있으며, 통로 중 가운데 통로는 다른 통로보다는 약간 높게 설치되어 있다. 테이블객석은 54개이고, 객석별로 3인용 의자 2조, 스탠딩 의자 18개로 사업장의 총 좌석은 342개이다. 통로는 객석과 객석 사이에 3개가 있고, 이 중 가운데 통로는 높이 24cm, 길이 20m, 폭 90cm(면적으로 환산하면 18㎡)이며, 간격을 두고 봉이 세 개 설치되어 있다. 음향시설은 DJ부스 왼쪽에 자리잡고 있고 조명시설은 사업장의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다. 쟁점사업장 중앙의 시설물은 평상시 복도식 테이블 및 객석과 객석 사이를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통로로 간신히 2명이 교차할 수 있는 넓이이고, 중간 중간 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통로의 단이 복도식 객석보다 24cm 높게 인테리어 되어 있어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다. (나) 쟁점사업장은 소주방으로서 주중(월〜목)의 고객은 청년층․중년층 구분이 없고 잔잔한 째즈 음악을 깔고 영업하는 개방식 소주방으로 노래경연대회, 춤대회 등 이벤트 행사도 없다. 반면, 금‧토요일에는 젊은층을 주고객으로 하고 DJ가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 춤을 즐기는 감성주점으로 노래경연대회, 춤대회 등 이벤트행사가 있으나, 주 고객층이 20대 초반의 대학생과 직장인 등이고 평균 결제금액이 약 2〜3만원으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소비형태와는 무관하며, 단지 객석에서 식음을 즐기다가 DJ가 틀어주는 경쾌한 음악에 맞춰 객석, 객석과 객석사이, 보행통로 등에서 댄스를 즐기는 감성주점이다. 그리고, 손님이 많은 금․토요일에 노래경연대회, 댄스 경연대회 등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DJ가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댄스 경연을 하게 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경연참가자를 중앙통로로 나오게 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춤 경연을 할 수 있도록 공연을 하는 “무대”로 사용한 적은 있다. 그러나 대회를 참가하지 않는 다수가 나와서 함께 노래 부르거나, 함께 모여서 춤(댄스)을 춘 경우는 없다. 처분청은 1999.11.13.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흥시설의 범위에서 “무대장치․조명시설․음향시설 등”은 삭제되고 “무도장”만 남았음에도 공연 등을 하는 “무대”와 손님들이 유흥을 위하여 여럿이 모여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확대해석을 하고 있다. 조사청이 제시한 인터넷 블로그나 SNS방문후기 등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더라도 1명이 노래를 부르거나, 1명이 춤을 추면 주변의 손님들이 객석에서 일어서서 호응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중앙통로에 다수가 모여서 춤을 춘다든지 하는 장면은 없다. 이곳은 통로이고 사고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경연대회 등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경우에만 참가자들의 실력을 겨루는 무대로 사용하였다.

(3) 기획재정부는 2019.2.12.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홍대앞클럽, 감성주점 등의 경우 개소세 과세대상인 고가의 유흥주점(룸살롱, 나이트클럽 등)과는 실질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2019.1.7. -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 마련)”라고 보도자료를 내었다. 위 개정 규정은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당초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관내에 소재하면서 동일하게 홍대앞 클럽을 모방한 사업장(상호: OOO)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OOO]를 보면 “○○사업장은 사업장 내부 배치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손님이 춤을 추기위한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중략) 비록 음향 및 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춤을 출 수 있는 무대 없이 객석에서 몸을 흔들 정도의 춤을 추기 위한 시설에 불과한 점, 또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개정내용이 ‘감성주점’ 등의 형태로 영업하는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당초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이라고 하고 있는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라고 개정된 규정은 당초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선언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과세기간이라 할지라도 과세하는 시점에 당초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면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이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4) 쟁점사업장은 월요일〜목요일까지의 영업방식과 금요일․토요일 영업방식이 다르다. 개별소비세는 실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각각의 영업방식에 따라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블로그 및 SNS 방문후기를 토대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함은 실제 유흥시설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으로 엄격해석 원칙을 위배한 유추해석‧확대해석의 결과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유흥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에 대하여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흥시설에 대하여는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유흥장소는 당해 사업장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다) 쟁점사업장은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은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는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이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있으며, 손님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이미 확인된 상태이므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사업장 중앙통로에 유흥종사자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어 기존 사업개시 전 허가 받은 유흥주점업을 일반음식점업으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이 허락하지 않아 업종 변경을 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로는 일반음식점인 음식/소주방을 운영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유사한 장소”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 밖에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사업장에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였고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유흥종사자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인 “유흥시설”이 있는지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내부 중앙에 단을 높이고 봉을 설치한 시설이 무대장치로 사용하였던 점 등이 확인되는 등 별도의 무대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이 있었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 조사청은 현장방문시 쟁점사업장 중앙통로 부분의 단을 높이고 봉을 설치한 무대(높이 0.24m, 길이 20m, 폭 0.9m이며,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18㎡)를 확인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다녀온 고객들의 후기에서 해당 장소를 “스테이지”라고 표현하거나 디제이가 손님들에게 나와서 춤을 추도록 한 장소임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중앙통로가 소방법상 통로일 뿐 쟁점사업장 내에 별도로 설치된 무도장 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SNS 방문후기 대부분이 영업초기에 광고성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고, 실제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 중 쟁점사업장의 것이라고 인정한 7컷의 사진만 보더라도 쟁점사업장 중앙통로를 무대 삼아 춤 대회 등 이벤트를 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말에만 이벤트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대로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춤을 유도하는 형태의 영업을 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적극적인 형태의 무대이고 무도장이라 할 수 있다. (마) 판례 역시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구조와 규모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면적이 협소하거나 객석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구지방법원 2017.8.30. 선고 2017구합20950 판결)라고 판시하였으므로 면적이나 무대장치의 구조가 없더라도 유흥시설인 무도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 과세유흥장소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는 “유흥 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나, 당해 사업장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위 개정으로 과세유흥장소 인정범위가 개정 전과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는 정당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무대의 기능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었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과세한 것으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으나 단순히 고객이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견과 차이가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관한 조례(2016.7.경 제정)와 관련이 있는바, 위 조례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힙합이나 댄스음악에 흥에 겨워 여흥을 즐기고자 하는 고객이 객석에서 일어나 춤을 출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고, 이와 달리 무대가 설치되어 있거나 객석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사업장은 젊은이들을 주 고객으로 하여 춤과 즉석만남(부킹)을 목적으로 한 손님이 대부분(80〜90%)으로 나이트클럽의 변형된 클럽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법상 “그 밖의 유사한 장소”에 해당한다.

(4) 결론적으로,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장소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있으며, 손님이 춤을 추고 있는 곳이며, 언제든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유흥음식행위는 당연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소재지(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OOO

(2) 청구인은 2016.5.16. “OOO(현재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유흥주점을 개업하였고, 2016.5.16.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OOO

(3) 쟁점사업장에서 주로 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으나,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다.

(4) 처분청이 발급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업태는 “음식”, 종목은 “소주방”으로 되어 있고, OOO구청장이 발급한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다.

(5) 쟁점사업장은 개업 이후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이 중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6)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기재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개정취지

• 과세유흥장소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 종전 개정

□ 과세유흥장소의 범위 * 과세대상: 유흥음식요금의 10%

○ (범위)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또는 이와 실질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무도장을 설치하고 주류판매 <신 설>

□ 과세유흥장소의 범위 규정

○ (좌동)

○ 객석에서 춤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주점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

①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을 것

②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나. 개정내용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7) 2019.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인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 마련”에 의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 범위 규정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홍대 앞 클럽, 감성주점 등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일반음식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

• (과세제외 요건) ①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을 것 ②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것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홍대 앞 클럽, 감성주점 등의 경우 개소세 과세대상인 고가의 “유흥주잠(룸살롱, 나이트클럽 등)”과는 실질에 있어 차이

•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무대)을 설치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대중적으로 이용 가능

(8) OOO구청의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춤 허용업소”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OOO구청에 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OOO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

2.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통상적으로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영업장에서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은 제외한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내부사진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내부 중앙에 단을 높이고(높이 0.24m, 길이 20m, 폭 0.9m) 봉을 설치한 모습이 나타 나고, 쟁점사업장 내부 배치도는 <별지3>과 같은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방문시 중앙통로 부분에 단을 높이고 봉을 설치한 무대를 확인했고 고객들의 후기에도 스테이지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주말 이벤트에서 무대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극적인 형태의 무대이며 무도장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일회성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중앙통로를 무대로 사용한 적은 있으나 별도의 무도장은 아니고, 객석과 객석 사이를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통로로간신히 2명이 교차할 수 있는 넓이이며, 중간의 봉은 취객들이 이동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인테리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10) 쟁점사업장 고객들의 방문후기에 의하면 입장료(스탠딩)는 10,000원(주말 기준)이고, 쟁점사업장의 메뉴판에 의하면 음료 2,000〜4,000원, 주류 4,000원 〜 10,000원, 세트메뉴 140,000원 〜 160,000원, 안주류 10,000원 〜 20,000원이며, 결제는 선불인 것으로 나타나고, “내부 사진입니다. 중간에 봉 있는 부분이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테이블이 있습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별소비세법(2018.12.31. 법률 제16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란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또는 사실상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라목 및 제22조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9.2.1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제2조 제3항에서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먼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한 채 단란주점영업만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므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단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질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청주지방법원 2004.9.10. 선고 2003구합2071 판결 참조). (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중앙통로에 유흥종사자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2019.2.1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를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무대)을 설치하지 아니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대중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홍대 앞 클럽, 감성주점 등의 경우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가의 유흥주점(룸살롱, 나이트클럽 등)과는 실질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과세유흥장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①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고, ②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사업장의 경우 중앙통로에 단을 높이고 봉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를 별도로 설치한 무도장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사업장에 유흥종사자를 두었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결정‧고지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개별소비세법(2018.12.31. 법률 제16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8.8.7. 법령 제29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2019.2.12. 개정 후의 개별소비세법§2·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부칙 <제29532호,2019.2.12.>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ㆍ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식품위생법(2015.

5.

18. 법률 제13332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8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단서 생략)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6)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별지3> 쟁점사업장 내부 배치도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