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2142 선고일 2021.08.11

쟁점사업장은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과세유흥장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0.14.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1> 기재 2016년 1월〜2018년 12월 귀속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5.8.27.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타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5년 9월 일반음식점(기타주점)으로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년 7월 OOO청장으로부터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장소로 지정받았으며, 2019년 7월 OOO 휴업 상태에 있던 중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15.부터 2020.7.6.까지 청구인들의 2016〜2018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0.14. 청구인들에게 <별지1>과 같이 개별소비세 총 36건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사업장은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이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사업장은 주 고객층이 20대 초반의 대학생과 직장인이고 평균결제금액이 약 OOO원으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소비형태와는 무관하며,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지 않고, 고객들이 모여서 함께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이 없으며 객석에서 식음을 즐기다가 DJ가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 객석, 객석과 객석사이, 보행통로 등에서 댄스를 즐기는 감성주점이다. (나) 배치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고객들이 모여서 함께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이 없다. 출입구를 중심으로 우측 중앙 DJ부스, 가운데에는 칵테일바가 존재하고 칵테일바를 중심으로 스탠드식 객석(접이식 의자가 존재함), 테이블식 객석, 그리고 사이사이에 보행통로가 있으며, 스탠드식 객석 25개(부착된 접이식 의자가 객석별 4개로 합계 100개), 스탠드바 1개(이를 둘러싸고 있는 의자 합계 40개), 테이블식 객석 40개(객석별로 3인용 의자 2조 합계 240개) 사업장의 총 의자의 개수는 380개이다. 음향시설은 DJ부스 왼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조명시설은 사업장의 여러곳에 위치하고 있다. (다) 쟁점사업장은 2015년 9월 일반음식점(기타주점)으로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청에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OOO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장소”로 지정받았다.

1. OOO청의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내용을 보면 “춤 허용업소”란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OOO청장이 허용한 업소라고 하고 있으며,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영업장내에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당시 세부적인 평면도를 OOO청장에게 제출 하였고 이에 따라 OOO청장의 사업장에 대한 세부적인 실사가 있었으며, 심의과정을 거쳐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춤 허용업소로 지정 받았다.

3.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으로 지정 승인받은 이후로 사업장의 구조물 등 시설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 또한 없다.

(2) 처분청은 1999.11.13.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흥시설의 범위에서 “무대장치․조명시설․음향시설 등”은 삭제되고 “무도장”만 남았음에도 공연 등을 하는 “무대”와 손님들이 유흥을 위하여 여럿이 모여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확대해석을 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의 사업장에는 룸 테이블은 없으며, 스탠드바 둘레를 스탠드형 의자 40개가 에워싸고 있고 그 주변을 스탠드식 객석(부착된 접이식의자포함), 테이블식 객석(의자포함)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에 딸린 사업장의 총 의자의 개수는 380개이다. 따라서 사업장의 빈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손님과 종업원들이 왔다 갔다 지나다니는 통로만이 있을 뿐이다. OOO 내용을 보면 “조례에 따라 1㎡당 출입할 수 있는 가능 인원은 약 349명 가량이나 사고 당일 393명 가량이 입장하도록 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이 시점은 2019년 OOO시에서 열린 OOO 기간 중으로 손님이 제일 많이 유치된 날이기도 하며,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인원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의 객석과 의자는 모든 손님이 앉고도 남는다. (나) 쟁점사업장의 주된 고객은 청년층으로 대부분의 평균결제금액이 OOO원대로 대중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감성주점이며, 상황에 따라 고가의 양주를 주문하는 손님도 일부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입장료만 내고 음료교환권을 배부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테이블과 의자를 포함한 객석에 앉을 수 없어 서서 돌아다니며 춤을 추는 형태”라고 하면서 “바 테이블 옆 대부분의 장소는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으로 볼 수 있고 손님의 80〜90%가 춤을 목적으로 입장하기 때문에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조사청의 논리로 한다면 어떤 사업장이건 사업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고 하면 모두 유흥주점과 유사한 것으로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바, 이는 유흥주점의 유흥시설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 엄격해석원칙을 위배한 유추해석․확대해석의 결과이다.

(3) 기획재정부는 2019.2.12.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홍대앞클럽, 감성주점 등의 경우 개소세 과세대상인 고가의 유흥주점(룸살롱, 나이트클럽 등)과는 실질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2019.1.7. -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 마련)”라고 보도자료를 내었다. 위 개정 규정은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당초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관내에 소재하면서 동일하게 홍대앞 클럽을 모방한 사업장OOO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이의-OOO]를 보면 “○○사업장은 사업장 내부 배치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손님이 춤을 추기위한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중략) 비록 음향 및 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춤을 출 수 있는 무대 없이 객석에서 몸을 흔들 정도의 춤을 추기 위한 시설에 불과한 점, 또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개정내용이 ‘감성주점’ 등의 형태로 영업하는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당초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이라고 하고 있는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라고 개정된 규정은 당초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선언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과세기간이라 할지라도 과세하는 시점에 당초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면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이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유흥종사자를 두지는 않았으나 유흥시설이 존재하고, 손님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사실상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유흥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에 대하여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흥시설에 대하여는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유흥장소는 당해 사업장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다) 쟁점사업장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라는 점,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았으나 ‘유흥시설’이 존재하고 손님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사실상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 해당한다.

(2) 쟁점사업장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였고, 유흥시설로 춤을 출 수 있는 무대 및 무도장이 존재하였다. (가) 쟁점사업장은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입장 시 입장권(스탠딩, 음료교환권 포함)만 결제하면 별도의 음식을 시키지 않아도 춤을 즐길 수 있고, 좌석이 없는 손님들이 춤추는 사이 물품을 분실할 수 있어 방지 목적으로 물품보관함을 비치하였으며, DJ박스, 특수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여 DJ가 음악을 틀고 음향장치와 조명 등을 조작하여 무도장에서 춤추는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는 등 서양의 클럽(파티)문화를 바탕으로 한 과세유흥장소인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등과 유사한 형태로 주류를 음용하면서 춤과 노래를 부르는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영업장 세부도면에는 디제이 박스 뒤 단을 올려놓은 2평 남짓의 무대가 있고, 2015년 9월 개업 당시 유명가수를 초대하여 해당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걸터앉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디제이(DJ)가 춤 대회 등 이벤트를 할 경우 손님을 무대로 불러 들여 춤을 추게 하였던 것으로 인터넷 블로그와 SNS후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또한, 디제이(DJ) 박스 전면 양측 바 옆에 사람들이 서서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출 수 있는 스탠딩 테이블이 있어 음료를 올려놓을 수 있고, 이를 이동하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며, 바(BAR)테이블과 디제이(DJ) 박스 사이에도 여러 명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이 운영하던 블로그에 게시된 동영상 및 사진, 기타 일반인이 카페후기로 게시한 글 등을 종합하여 보면 DJ박스와 테이블 사이의 공간, 스탠딩 테이블 사이사이의 모든 공간이 무도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인들은 춤을 추는 곳이 객석이거나 소방법상 보행통로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스탠딩 입장료만 내고 음료교환권을 배부받은 사람들에게 중앙의 바테이블 및 바테이블 주변의 공간을 제공하여 이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바 테이블을 둘러싼 주변의 장소는 실질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으로 볼 수 있다. (마) 판례 역시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구조와 규모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면적이 협소하거나 객석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OOO 판결)라고 판시하였으므로 면적이나 무대장치의 구조가 없더라도 유흥시설인 무도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 과세유흥장소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는 “유흥 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나, 당해 사업장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위 개정으로 과세유흥장소 인정범위가 개정 전과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는 정당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무대의 기능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었다”고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으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으나 단순히 고객이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의견과 차이가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관한 조례(OOO 제정)와 관련이 있는바, 위 조례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힙합이나 댄스음악에 흥에 겨워 여흥을 즐기고자 하는 고객이 객석에서 일어나 춤을 출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고, 이와 달리 무대가 설치되어 있거나 객석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사업장은 젊은이들을 주 고객으로 하여 춤과 즉석만남(부킹)을 목적으로 한 손님이 대부분(80〜90%)으로 나이트클럽의 변형된 클럽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법상 “그 밖의 유사한 장소”에 해당한다.

(4) 결론적으로, 쟁점사업장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업, OOO청 조례에 따른 춤 허용업소로 허가를 받았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영업형태는 단순히 술 마시면서 공연을 관람하거나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닌 수시 이벤트(쇼, 부킹)를 제공하여 춤을 추도록 유도하였고, 조리된 음식 및 서비스 등 특별한 손님 접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DJ박스와 테이블 사이의 공간을 무대공간처럼 사용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별도의 무대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은 무도장을 갖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AAA”과 “BBB”은 2015.8.27. “OOO”라는 상호로 음식/간이음식을 개업하였고, 2016.1.6. 공동사업자 중 BBB이 청구인 “CCC”으로 변경되었는바, 쟁점사업장이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으나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고, 쟁점사업장은 개업 이후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이 중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의 총사업이력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인들의 총사업이력

(2) 쟁점사업장은 2016.7.18. OOO청장으로부터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았고, OOO부터 OOO까지 1차 휴업신고를, OOO부터 OOO까지 2차 휴업신고를 하였으며, OOO부터 OOO까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 매출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발급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업태는 “음식”, 종목은 “간이음식”으로 되어 있고, OOO청장이 발급한 쟁점사업장의 영업신고증에 의하면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는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다.

(4) OOO청장이 발급한 쟁점사업장의 “춤 허용업소 지정증”에 의하면 OOO청장은 2016.7.18.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영업장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함”이라는 내용으로 OOO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기재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6) 2019.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인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 마련”에 의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 범위 규정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7) OOO 제정된 OOO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내에 DJ가 음악을 틀고 음향장치와 조명을 조작할 수 있는 DJ박스, 특수조명, 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쟁점사업장 가운데 칵테일 바가 있으며, 칵테일 바를 감싼 스탠딩 테이블과 오픈룸이 배치되어 있고, DJ박스 내 소규모 무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는바, 쟁점사업장 내부 배치도는 <별지3>과 같다.

(9) 쟁점사업장에 방문한 손님들이 인터넷에 올린 방문 후기에는 쟁점사업장 바 (BAR) 옆 스탠딩 테이블과 그 앞에 서서 춤을 추는 손님들의 모습이 게시되어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별소비세법 (2018.12.31. 법률 제16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란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또는 사실상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라목 및 제22조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9.2.1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제2조 제3항에서 “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유흥시설(무도장)이 존재하고 손님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2019.2.1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으로 “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를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객석에서 춤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주점으로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OOO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OOO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받은 것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였고, OOO청장으로부터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함”이라는 내용으로 춤 허용업소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으로 지정 승인받은 이후로 사업장의 구조물 등 시설을 변경하였다거나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테이블 사이에 공간이 있다거나 디제이 박스 뒤 단을 올려놓은 2평 남짓의 무대가 있다고 이를 별도로 설치한 무도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이 쟁점사업장을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은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과세유흥장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개별소비세법(2018.12.31. 법률 제16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8.8.7. 법령 제29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2019.2.12.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부칙 <제29532호,2019.2.12.>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ㆍ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식품위생법(2015.

5.

18. 법률 제13332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8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단서 생략)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6)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별지3> 쟁점사업장 내부 배치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