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2054 선고일 2022.02.23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처들로부터 수입산 타일 독점판매권을 획득하여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모델하우스 스펙인을 위한 영업활동에 따른 임원영업실적 내역 및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였고 스펙인 영업활동이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크게 연결된 점 등을 미루어보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1.17.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된 후 주로 해외에서 타일 등을 수입하여 국내 타일대리점 및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공사현장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15.부터 2020.10.29.까지 청구법인의 2016〜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이익처분 성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17.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상여금은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승인받은 보수총액한도 내에서 결의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적법하게 지급된 임원의 보수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은 쟁점상여금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료가 없는바 쟁점상여금의 실질이 이익처분에 해당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위임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임원의 보수, 특히 쟁점상여금을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임원보수 및 임원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 지급규정’과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2016.12.1.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원보수 지급규정’ 및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임원보수 지급규정’ 제5조의 보수한도 내에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상여(쟁점상여금)를 상법제39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급하였다. (나) 조사청은 “이사회 의사록 작성일인 2018.11.2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OOO에, 이사 BBB는 OOO에 있었음이 확인되는 등 이사회 소집절차에 흠결이 있어 형식적으로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으로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에서는 1인 회사가 아닌 수 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더라도 주주들이 전원 참석하였다면 적법한 소집절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는 유효하며 주주총회의 소집도 없었고 의사록도 존재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임원상여금 지급을 유효하다(OOO)고 하였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은 2명이고 이사회가 대면 방식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사 전원이 참석하였다면 이사회 의사록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정관 제5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임원상여금 지급절차에 따라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다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여금 역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조심 2018중2268, 2019.7.5., 조심 2017서494, 2018.7.11., 조심 2016중4350, 2017.6.30. 외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법인과 같은 유통업체의 성패는 거래처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거래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독점판매권을 확보하고, 거래처가 요구하는 좋은 품질의 상품(타일)을 저렴하고 배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스펙인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청구법인이 다수의 해외 공급처들로부터 고품질의 수입산 타일 독점판매권을 획득하여 국내의 대기업 건설현장에 공급하기까지 AAA 대표이사와 CCC 전무는 AAA 주식회사 및 BBB 주식회사 등의 현장을, BBB 부사장과 DDD 상무는 주식회사 CCC, DDD 주식회사 등의 현장을 대상으로 모델하우스 스펙인(spec-in)을 하기 위한 영업활동에 총력을 기울였고, EEE 이사는 모든 현장에 관여하여 스펙인 계약관리 및 재무적 지원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의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는 “특별상여의 지급은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이익 발생시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이익금에서 회사의 적정한 수익을 제외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 전에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의 모델하우스 스펙인 영업실적을 파악한 결과, 2015년 기준 OOO원대의 매출이 2018사업연도에는 OOO원대에 도달하고 2017년까지 OOO% 수준이던 매출총이익이 OOO%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상여금은 OOO%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인 AAA에게 OOO원, 나머지 OOO% 지분을 가지고 있는 CCC에게 OOO원, 비출자임원인 BBB에게 OOO원, DDD에게 OOO원, EEE에게 OOO원을 출자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한 성과보상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제5조 제3항의 “특별상여는 보수한도 내에서 회사의 경영실적을 감안하여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직급별 기여도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이익처분 즉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이 아니라 임원들의 노력에 따른 업무성과 보상의 성격이며, 상여금의 지급비율을 보더라도 배당(이익처분) 성격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4) 조사청은 쟁점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상 쟁점상여금 산정기준이 된 분기별 경영성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이사회 의사록은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는 형식적인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수주실적과 영업신장 성과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소수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임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규제절차의 준수 여부는 법인의 재량으로 볼 수 있고(OOO), 임원보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임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따라 영업실적이 크게 신장되어 성과보수로 지급된 쟁점상여금은 경영실적, 재무현황, 임원들의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쟁점상여금은 2018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이 전년과 대비하여 OOO원 가량 증가하는 등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된 점을 감안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법인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 (5) 이와 같이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의결 및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조건 및 지급한도의 범위 내에서 출자임원·비출자임원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된 업무성과 관련 상여금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개별적·구체적인 급여의 산정근거나 지급기준 없이 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형식상 급여 형태를 취했을 뿐 실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임원 보수의 한도를 결의한 것만으로는 위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OOO)하였고 이는 법원의 확립된 견해라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정관 및 임원보수 지급규정은 급여와 상여를 포함한 연봉에 대하여 한도액만을 설정하였고, 경영실적에 따른 특별상여의 통상적 지급이라 주장하나 이사회 의사록 외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 지분 OOO%를 보유한 지배주주이므로 사실상 대표이사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형식상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특별상여금 지급을 결의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상여금 지급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작성일인 2018.11.2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에 있었고, 이사 BBB는 OOO에 있었음이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의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쟁점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1) 쟁점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된 2018.11.26. 현재 청구법인의 이사는 AAA과 BBB인데, AAA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인 것으로 확인되나 당해 부동산은 2018.1.30. FFF에게 매매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A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FFF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AAA의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는 AAA이 2015.6.15. 매매로 취득한 OOO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AAA은 실제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은,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AAA과 이사 BBB가 모두 참석하여 작성하였다고 AAA이 확인서(2020.10.12. 작성)에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의하면, AAA은 2018.11.26. OOO 차량으로 왕복 4㎞를 출퇴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OOO에 소재한 가족들의 거주지에 있었음이 확인되며, BBB는 2018.11.26. OOO 차량으로 왕복 8㎞를 출퇴근하고, 5㎞를 거래처 방문하는 등 합계 13㎞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며 BBB의 주소지가 OOO인 점으로 보아 당일 OOO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쟁점상여금이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로 보아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포함한 전체 상여금은 일반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다. 1)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영업이익 대비 임원 급여 비율은 2016사업연도 OOO%, 2017사업연도 OOO%, 2018사업연도 OOO%, 2019사업연도 OOO%로, 영업이익 대비 이미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2018사업연도에 쟁점상여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영업이익 대비 총 급여 비중이 OOO%에 이르렀던바 쟁점상여금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할 것이다(아래 <표1> 참조). <표1> 2016∼2018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이익 및 임원 급여 내역 OOO 2) 또한 청구법인은 임원 5명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총 24명의 종업원들에게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라)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변동 등의 성과와 관련 없이 지급되었다. 1)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신장률은 2017년 OOO%, 2018년 OOO%, 2019년 OOO%이고, 영업이익률은 2016년 OOO%, 2017년 OOO%, 2018년 OOO%, 2019년 OOO%인데,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2019사업연도에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매출이나 영업이익 신장 등의 성과와 상여금 지급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 산정 및 지급기준이 일반적인 경영성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기간 중 쟁점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2020.10.29.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상여금 산정기준이 된 분기별 경영성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근거자료는 2018.11.26. 이사회 의사록 작성 당시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조사 종료일 현재까지도 임원의 경영실적, 담당업무의 성질·중요도·소요시간·책임의 경중·법인의 재무현황·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기준에 대하여 제출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정관에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상여금지급규정을 만드는데, 청구법인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작성된 정관과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특별상여금 범위가 나타나지 않으며, 임원 특별상여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금액을 이사회에 위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쟁점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별도의 임시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음이 AAA이 2020.10.16. 작성한 문답서에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2016사업연도 OOO%, 2017사업연도 OOO%, 2018사업연도 OOO%로 비슷하고, 매출총이익률은 2016사업연도 OOO%, 2017사업연도 OOO%, 2018사업연도 OOO%로 나타나는데, 2018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률이 높아져 법인세 부담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가 예상되어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바) 쟁점상여금은 임원들에게 지급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이다. 1) 대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급여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되고, 그 중 직무집행의 대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OOO)”고 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임원보수한도를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산정근거가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이익잉여금을 지배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에 따른 상여금은 손금산입이 불가하다(OOO)”고도 하였다. 2) 급여의 경우 법령상 손금불산입 규정은 없으나 이는 통상성, 사업경비성이 인정되는 일반적 급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쟁점상여금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지급액에 부합하는 근로제공 및 사업기여내역을 찾을 수 없으므로 사업경비성이 없는 경우까지 전액 손금 산입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된 과세의 공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쟁점상여금 역시 실질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이고, 법인세법제1조·제19조·제26조·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도 구체적 산정근거 없는 형식적 지급한도규정에 근거하여 과다 지급된 것인바 그 실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지위로 관여하고 있는 회사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 관여 법인(2019.12.31. 현재) OOO 청구법인을 제외한 ㈜EEE, ㈜FFF, ㈜GGG 등의 법인에서 청구법인과 같이 임원들이 거래처를 전담하여 스펙인(Spec-in) 업무를 통한 영업성과를 거두어 쟁점상여금과 같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보수 산정 경위 및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청구법인에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393조【이사회의 권한】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 당시 보유한 브랜드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보유 브랜드 현황 OOO (나) 청구법인이 건설사 아파트 분양현장 등에 타일 등을 납품하기까지의 영업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타일 납품 과정 OOO (다)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 등 OOO (라) 청구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2015∼2019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내용 OOO (마) 2018.11.26.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4.5.28. 설립한 타일, 위생도기 도매 법인으로, 2018.12.31. 현재 주주 구성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2018.12.31. 현재 주주 구성 OOO (나)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상여금 지급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의 임원 보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2020.10.12., 2020.10.29.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2020.10.16.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조사청은 이사회의사록 작성일인 2018.11.26.에 대표이사 AAA은 OOO에, 이사 BBB는 OOO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AAA이 2009.7.13. 취득하였다가 2018.1.30. FFF에게 양도한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FFF의 가구사항 조회 화면, AAA의 배우자인 GGG의 가구사항 조회 화면 및 AAA이 2015.6.15. 취득하여 현재 보유중인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따르면, 2020.11.26. AAA은 OOO 차량을 출퇴근용(왕복)으로 4㎞ 운행하였고, BBB는 OOO 차량을 출퇴근용(왕복)으로 8㎞, 업무용(거래처방문)으로 5㎞ 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 외에 다른 종업원들(24명)에게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2019사업연도에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성과와 상여 지급내역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쟁점상여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2019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가 ㈜HHH에 매각되어 경영주체가 바뀌었고 관련 주식양도계약서상 ‘조건부 성과연계지불금액 지급 기준’에 영업이익이 OOO원을 초과하지 못하면 성과연계지불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스펙인(Spec-in)이 되어 수주는 되었으나 코로나19 등의 외부적 영향으로 납품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매출실적이 부진하였고, 청구법인이 법인통합조사를 받는 기간에 청구법인의 임원인 AAA, BBB, CCC은 주식변동에 관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조사를 동시에 받고 있었는데 그 대상금액이 OOO원으로 매우 커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업실적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과 법인통합조사 및 개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동시에 받는 것에 대한 강한 압박감 속에서 대표이사 AAA은 이 건 세무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강하여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쟁점상여금 지급기준이 된 각 임원들의 영업실적내역을 아래 <표9>·<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임원영업실적 내역[2016〜2018년 9월 수주(스펙인 확정) 리스트] OOO <표10> 임원영업실적 수주자별 집계표 OOO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담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를 예상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스펙인 영업의 특성상 영업성과는 단기간이 아닌 스펙인 및 입찰된 후 실제 납품까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장시간이 걸려 달성되는 것이므로 스펙인 영업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필요하고, 스펙인(Spec-in) 영업의 성과를 측정한바 2018사업연도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높게 달성되었음이 확인되어 임원들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하여 주주가 아닌 임원들에게도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주주배당의 재원이 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면 주주가 아닌 임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조사청은 쟁점상여금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지급액에 부합하는 근로제공 및 사업기여내역을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추가 제출한 임원영업실적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임원들이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OOO원 규모의 스펙인(Spec-in)을 확정(수주)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기준 OOO원대의 매출액이 2018사업연도에는 OOO원대에 근접하였으며, 매출총이익 또한 전년 대비 OOO원 가량 증가하는 등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상여금은 이와 같은 영업실적을 거양한 임원들에게 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성과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을 제외한 ㈜EEE, ㈜FFF, ㈜GGG은 청구법인과 같은 독점판매권이 없기 때문에 해당 법인들에게는 스펙인 업무를 통한 영업성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은 독점판매권을 보유하였기에 스펙인에 따른 영업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2019년 12월 청구법인을 양도할 때에 해당 3개 법인들이 제외된 것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대표이사 등의 임원으로 관여하고 있는 3개 법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과는 다른 개별적 사정이 뚜렷하게 있어 직접적인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EEE은 2019년 매출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FFF의 경우 최대주주는 OOO%의 지분을 가진 HHH인데, AAA은 OOO%의 지분밖에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며, ㈜GGG은 2018년 4월에 설립된 신생법인인 점 등으로 보아 이들 3개 법인이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임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여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근거를 조사청이 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들 법인을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사청 의견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임원들이 사업실적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과 법인통합조사 및 개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동시에 받음으로써 강한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인 AAA이 이 건 세무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확인서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세무조사 시 납세자로부터 작성받는 확인서의 증거가치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자유로운 의사 상태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유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된다(OOO). 다만,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작성한 것인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던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력을 배척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임원영업실적 내역’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함께 제출한 자재발주서와 견적서는 일반적인 영업 관련 서류로 이들 자료에 의하여 각 임원들의 실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2016~2018사업연도 인원현황 및 담당업무, 거래 흐름 등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임원들의 영업실적 및 거래처 확보 등의 성과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산정·평가기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2018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전체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OOO% 지분)를 보유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의 이익이 감소하지 않아 주주배당의 재원이 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법인의 이익이 증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했으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AAA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했다. (다) 쟁점상여금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지급액에 부합하는 근로제공 및 사업기여내역을 찾을 수 없으며 그 실질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법인세법제1조, 제19조, 제26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도 구체적 산정근거 없는 형식적 지급한도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의 실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야 한다. (5) 청구법인은 2022.1.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각 임원들의 스펙인 영업실적(상기 <표9> 및 <표10>)에 대한 증빙으로 현장별 계약서 및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관 및 임원보수 지급규정은 급여와 상여를 포함한 연봉에 대하여 한도액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상여금은 형식적으로 개최·작성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상여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경제적 합리성 기준에 대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임원 외에 다른 종업원(24명)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18사업연도 영업이익 대비 임원 급여의 비중(2016사업연도 OOO%, 2017사업연도 OOO%, 2018사업연도 OOO%, 2019사업연도 OOO%)이 다른 사업연도에 비하여 과하게 높으며,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2019사업연도에는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던바 임원들의 스펙인 업무를 통한 영업성과와 특별상여금 지급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개별적·구체적 급여의 산정근거나 지급기준 없이 임원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은 형식상 급여 형태이나 실질은 이익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임원보수 및 임원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 지급규정’과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6.12.1.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원보수 지급규정’ 및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임원보수 지급규정’ 제5조의 보수한도 내에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상여인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서 규정한 손금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결산을 확정할 때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으로 기재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지급이 결정되었다거나, 법인에 누적되어 유보된 이익잉여금의 사외유출을 위한 보수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제20조 제1호에서 정한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처들로부터 수입산 타일 독점판매권을 획득하여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하기까지 AAA 대표이사와 CCC 전무는 AAA 주식회사 및 BBB 주식회사 등의 현장을, BBB 부사장과 DDD 상무는 주식회사 CCC, DDD 주식회사 등의 현장을 대상으로 모델하우스 스펙인을 위한 영업 활동을 하였고, EEE 이사는 모든 현장의 스펙인 계약관리 및 재무 적 지원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스펙인 영업에 따른 ‘임원영업실적 내역’, ‘임원영업실적 수주자별 집계표’ 및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스펙인 영업활동이 있은 후 청구법인의 매출액(2015사업연도 OOO원 → 2018사업연도 OOO원) 및 매출총이익률(2015사업연도 OOO% → 2015사업연도 OOO%)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상여금이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AA만이 아닌 청구법인의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은 각 임원들의 스펙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임원으로 관여하고 있는 법인들은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는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스펙인 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들 법인과 청구법인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