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393조【이사회의 권한】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 당시 보유한 브랜드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보유 브랜드 현황 OOO (나) 청구법인이 건설사 아파트 분양현장 등에 타일 등을 납품하기까지의 영업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타일 납품 과정 OOO (다)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 등 OOO (라) 청구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2015∼2019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내용 OOO (마) 2018.11.26.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4.5.28. 설립한 타일, 위생도기 도매 법인으로, 2018.12.31. 현재 주주 구성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2018.12.31. 현재 주주 구성 OOO (나)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상여금 지급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의 임원 보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2020.10.12., 2020.10.29.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2020.10.16.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조사청은 이사회의사록 작성일인 2018.11.26.에 대표이사 AAA은 OOO에, 이사 BBB는 OOO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AAA이 2009.7.13. 취득하였다가 2018.1.30. FFF에게 양도한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FFF의 가구사항 조회 화면, AAA의 배우자인 GGG의 가구사항 조회 화면 및 AAA이 2015.6.15. 취득하여 현재 보유중인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따르면, 2020.11.26. AAA은 OOO 차량을 출퇴근용(왕복)으로 4㎞ 운행하였고, BBB는 OOO 차량을 출퇴근용(왕복)으로 8㎞, 업무용(거래처방문)으로 5㎞ 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 외에 다른 종업원들(24명)에게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2019사업연도에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성과와 상여 지급내역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쟁점상여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2019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가 ㈜HHH에 매각되어 경영주체가 바뀌었고 관련 주식양도계약서상 ‘조건부 성과연계지불금액 지급 기준’에 영업이익이 OOO원을 초과하지 못하면 성과연계지불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스펙인(Spec-in)이 되어 수주는 되었으나 코로나19 등의 외부적 영향으로 납품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매출실적이 부진하였고, 청구법인이 법인통합조사를 받는 기간에 청구법인의 임원인 AAA, BBB, CCC은 주식변동에 관하여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조사를 동시에 받고 있었는데 그 대상금액이 OOO원으로 매우 커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업실적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과 법인통합조사 및 개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동시에 받는 것에 대한 강한 압박감 속에서 대표이사 AAA은 이 건 세무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강하여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쟁점상여금 지급기준이 된 각 임원들의 영업실적내역을 아래 <표9>·<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임원영업실적 내역[2016〜2018년 9월 수주(스펙인 확정) 리스트] OOO <표10> 임원영업실적 수주자별 집계표 OOO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담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를 예상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스펙인 영업의 특성상 영업성과는 단기간이 아닌 스펙인 및 입찰된 후 실제 납품까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장시간이 걸려 달성되는 것이므로 스펙인 영업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필요하고, 스펙인(Spec-in) 영업의 성과를 측정한바 2018사업연도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높게 달성되었음이 확인되어 임원들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하여 주주가 아닌 임원들에게도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주주배당의 재원이 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면 주주가 아닌 임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조사청은 쟁점상여금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지급액에 부합하는 근로제공 및 사업기여내역을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추가 제출한 임원영업실적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임원들이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OOO원 규모의 스펙인(Spec-in)을 확정(수주)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기준 OOO원대의 매출액이 2018사업연도에는 OOO원대에 근접하였으며, 매출총이익 또한 전년 대비 OOO원 가량 증가하는 등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상여금은 이와 같은 영업실적을 거양한 임원들에게 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성과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을 제외한 ㈜EEE, ㈜FFF, ㈜GGG은 청구법인과 같은 독점판매권이 없기 때문에 해당 법인들에게는 스펙인 업무를 통한 영업성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은 독점판매권을 보유하였기에 스펙인에 따른 영업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2019년 12월 청구법인을 양도할 때에 해당 3개 법인들이 제외된 것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대표이사 등의 임원으로 관여하고 있는 3개 법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과는 다른 개별적 사정이 뚜렷하게 있어 직접적인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EEE은 2019년 매출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FFF의 경우 최대주주는 OOO%의 지분을 가진 HHH인데, AAA은 OOO%의 지분밖에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며, ㈜GGG은 2018년 4월에 설립된 신생법인인 점 등으로 보아 이들 3개 법인이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임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여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근거를 조사청이 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들 법인을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사청 의견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임원들이 사업실적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과 법인통합조사 및 개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동시에 받음으로써 강한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인 AAA이 이 건 세무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확인서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세무조사 시 납세자로부터 작성받는 확인서의 증거가치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자유로운 의사 상태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유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된다(OOO). 다만,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작성한 것인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던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력을 배척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임원영업실적 내역’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함께 제출한 자재발주서와 견적서는 일반적인 영업 관련 서류로 이들 자료에 의하여 각 임원들의 실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2016~2018사업연도 인원현황 및 담당업무, 거래 흐름 등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임원들의 영업실적 및 거래처 확보 등의 성과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산정·평가기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2018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전체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OOO% 지분)를 보유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의 이익이 감소하지 않아 주주배당의 재원이 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법인의 이익이 증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했으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AAA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했다. (다) 쟁점상여금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지급액에 부합하는 근로제공 및 사업기여내역을 찾을 수 없으며 그 실질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법인세법제1조, 제19조, 제26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도 구체적 산정근거 없는 형식적 지급한도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의 실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야 한다. (5) 청구법인은 2022.1.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각 임원들의 스펙인 영업실적(상기 <표9> 및 <표10>)에 대한 증빙으로 현장별 계약서 및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관 및 임원보수 지급규정은 급여와 상여를 포함한 연봉에 대하여 한도액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상여금은 형식적으로 개최·작성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상여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경제적 합리성 기준에 대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임원 외에 다른 종업원(24명)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18사업연도 영업이익 대비 임원 급여의 비중(2016사업연도 OOO%, 2017사업연도 OOO%, 2018사업연도 OOO%, 2019사업연도 OOO%)이 다른 사업연도에 비하여 과하게 높으며,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2019사업연도에는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던바 임원들의 스펙인 업무를 통한 영업성과와 특별상여금 지급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개별적·구체적 급여의 산정근거나 지급기준 없이 임원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은 형식상 급여 형태이나 실질은 이익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임원보수 및 임원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 지급규정’과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6.12.1.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원보수 지급규정’ 및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임원보수 지급규정’ 제5조의 보수한도 내에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상여인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서 규정한 손금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결산을 확정할 때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으로 기재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지급이 결정되었다거나, 법인에 누적되어 유보된 이익잉여금의 사외유출을 위한 보수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제20조 제1호에서 정한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처들로부터 수입산 타일 독점판매권을 획득하여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하기까지 AAA 대표이사와 CCC 전무는 AAA 주식회사 및 BBB 주식회사 등의 현장을, BBB 부사장과 DDD 상무는 주식회사 CCC, DDD 주식회사 등의 현장을 대상으로 모델하우스 스펙인을 위한 영업 활동을 하였고, EEE 이사는 모든 현장의 스펙인 계약관리 및 재무 적 지원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스펙인 영업에 따른 ‘임원영업실적 내역’, ‘임원영업실적 수주자별 집계표’ 및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스펙인 영업활동이 있은 후 청구법인의 매출액(2015사업연도 OOO원 → 2018사업연도 OOO원) 및 매출총이익률(2015사업연도 OOO% → 2015사업연도 OOO%)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상여금이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AA만이 아닌 청구법인의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은 각 임원들의 스펙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임원으로 관여하고 있는 법인들은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는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스펙인 업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들 법인과 청구법인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