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및 인근마트의 고객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장기간 유휴토지를 가건축물 설치, 모델하우스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노외주차장 설치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 인근마트의 노외주차장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인근마트는 2019년 2월 이후 청구법인과 별도의 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및 인근마트의 고객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장기간 유휴토지를 가건축물 설치, 모델하우스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노외주차장 설치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 인근마트의 노외주차장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인근마트는 2019년 2월 이후 청구법인과 별도의 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복합시설 개발사업 추진 청구법인은 2012.12.10.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5년경 OOO에 특급호텔 건립과 면세점 설치를 청구법인에게 제안하자 쟁점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에 특급호텔과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고, 2015년 5월경 OOO와 ‘OOO’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협약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에 지하 7층, 지상 21층 규모의 특급호텔과 복합시설의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인근 중소상인등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인근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정치권 등도 이에 가세하자 OOO는 청구법인에게 판매시설 축소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OOO의 요구에 따라 2017년 2월경 판매면적을 축소시킨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서를 OOO에 접수하였고,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면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OOO는 2017년 4월경 청구법인이 신청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각종 보완의견을 달아 청구법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이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단기간에 결정하기 힘든 사안이 다수 있어 위 사안이 결정될 때까지 일단 사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청구법인은 OOO에 보완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허가 진행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OOO도 이에 응하여 보완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는바, 현재까지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이용상황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주말과 공휴일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OOO 백화점 주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도 OOO에서 제안한 복합시설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합시설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쟁점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쟁점토지 취득 후부터 평소 부족하였던 백화점 및 (주)BBB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과 주차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AAA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주차장 관리를 위해 주차장 정산소 차단기 수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주차장 입구 전등 설치, 주차장 바닥 라인 조성공사, 주차장 바닥 보완공사(골재 포설 및 레벨링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도난 및 사고, 파손 등의 예방을 위해 주차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하였고, 2019년 9월 이전에는 수기 주차권을 통해 입ㆍ출고 차량을 관리하며 매장 미방문 차량 등에 대해 주차비를 수령하였다. 그러다 2019년 8월경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예정했던 복합시설 개발사업이 사실상 힘들어지자, 쟁점토지상 주차장에 대한 재조성 공사를 시행하여 같은 해 9월 완공하여 OOO청장으로부터 노외주차장 사용 통보 승낙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지점법인으로 운영되던 마트부분을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라 한다)에게 양도함에 따라 2018.11.29. 청구법인과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BBB 고객도 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BBB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BBB로부터 주차장관리비 등을 수취하였다.
(3) 처분청은 2019년 3월경 쟁점토지에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쟁점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건립된 모델하우스 이용 건설사에게 이 사건 주차장 일부를 이용하게 한 점, 2019년 9월 노외주차장으로 사용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주차장 어디에도 고객들이 해당 주차장이 OOO, (주)BBB 고객 주차장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안내문 등 표지물이 없었던 점, 주차장 주변에 잡초가 있고 폐자재 등이 쌓여 있는 등 백화점 주차장으로써의 관리상태가 미흡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는 OOO 및 (주)BBB 방문 차량이 일시적으로 정체가 발생할 때만 임시적으로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가) 가설건축물 관련 처분청은 2019년 3월경 쟁점토지에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임시주차장이었을 뿐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것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의 리뉴얼 공사로 인한 것으로, 2019.3.26.경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를 받아 주차장 일부인 OOO 면적에 리뉴얼 공사에 필요한 공사현장 사무실, 자재창고 등을 설치하였다가 2019.7.30. 모두 철거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였고, 위 기간 동안에도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지역 외에는 여전히 주차장으로 이용되었으며,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만 출입하는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2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약 8년간 쟁점토지를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면서 고객용 주차장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불과 4개월에 불과하고, 그 면적 또한 전체 주차장 면적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OOO에 불과한 점, 이 또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백화점의 리뉴얼 공사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모델하우스 이용 건설사에게 쟁점토지 일부 면을 이용하게 하였다는 의견 관련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건립된 모델하우스 이용 건설사에게 이 사건 주차장 일부 면을 이용하게 한 점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모델하우스 설치 건설사와 체결한 모델하우스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모델하우스 이용 건설사에게 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을 받고 쟁점토지를 이용하게 한 사실이 있고, 2019년의 경우 그 이용기간은 모델하우스가 붐비는 시기인 분양기간 약 10일 내외였으며, 위 건설사들이 이용한 주차장 면적은 OOO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BBB나 백화점 이용 고객 주차장으로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BBB나 백화점 이용 고객의 주차장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장 출입구를 별도로 마련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모델하우스 이용 건설사에게 쟁점토지의 일부를 이용하게 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주차장 안내 표시 등 관련 처분청은 2019년 9월 노외주차장으로 사용 통보를 받기 전까지 쟁점토지 어디에도 고객들이 해당 주차장이 OOO, (주)BBB 고객 주차장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안내문 등 표지물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임시주차장이었을 뿐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취득 목적 자체가 주말 및 공휴일에 부족한 주차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주말 및 공휴일에 현장 주차요원 안내로 주차 수요를 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OOO가 제안한 복합시설 개발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토지의 유지 및 안전을 위한 시설 외 추가적 비용은 지출할 이유가 없었다. (주)BBB나 백화점 부속 주차장이 혼잡할 경우 주차요원들이 쟁점토지에 주차를 하도록 안내를 하여 왔기 때문에 이미 백화점 및 (주)BBB 고객들은 쟁점토지가 (주)BBB 및 백화점 고객을 위한 주차장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굳이 안내문이나 표지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인바, 취득 후 7년 여 동안 주말 및 공휴일 부족한 주차 수요를 위해 제공된 쟁점토지가 임시주차장이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일시적 주차장 이용 관련 처분청은 백화점 및 (주)BBB 방문 차량이 일시적으로 정체가 발생할 때만 임시적으로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유가 주말과 공휴일에 OOO 백화점 및 (주)BBB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평일에 백화점 및 (주)BBB 고객들은 대부분 백화점 및 (주)BBB 구내 주차장 이용으로 충분하여 멀리 떨어진 쟁점토지의 주차장을 이용할 이유가 크게 없었다. 오히려 혼잡할 때만 임시로 사용될 주차장이었다면 굳이 주식회사 AAA과 주차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까지 관리를 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차장 재조성 공사를 마친 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 통보를 받은 이후인 2019년 10월 이후의 이용대수와 그 이전의 이용대수가 OOO대 내외로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임시로 쟁점토지를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정식으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 통보를 받아 백화점 및 (주)BBB 고객 주차장임을 표시하였음에도 그 이전과 주차장 이용객의 수가 차이가 나지 않는바, 노외주차장으로 사용 통보를 받기 전에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을 두고 임시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백화점, 신관, 문화관 주차장은 입ㆍ출고 차량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입ㆍ출고 차량에 대한 정보, 매장 미방문 차량 등에 대한 주차비 정산내역 등 고객 차량의 사고, 파손 등을 예방ㆍ조치할 수 있는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고객 주차장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상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과 주차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객 주차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설들을 갖추고 충분한 관리를 하여왔고, 다만, 쟁점토지는 주말과 공휴일에 백화점 및 (주)BBB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다른 주차장인 백화점, 신관, 문화관 주차장과 그 관리 상태가 다를 수는 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고객 주차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나아가 고객 주차장이 아니라면 청구인이 굳이 주차장 관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들을 설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상 주차 차량 대수가 주차대장 상 주차대수보다 많은 등 모델하우스 이용 고객이나 외부인이 주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백화점 및 (주)BBB 주차장은 한산함에도 쟁점토지에 주차된 차량은 상당하여 주말 등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주차장 재조성 공사를 마친 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 통보를 받은 이후와 이전의 이용대수에 차이가 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2019년 10월 이전에도 여전히 쟁점토지는 백화점 및 (주)BBB 고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말 및 휴일 이용객으로 인해 백화점 인근의 주차난이나 교통흐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은 처분청도 잘 알고 있는 사정임에도 백화점 주차장이 주말에 비어있었다는 의견은 당시 백화점 이용시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인바, 처분청의 위 의견은 이유 없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9월 신고한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수리 내용 상 관리자는 ‘AAA’, 주차장 명칭은 ‘(주)BBB OOO’이므로, 쟁점토지의 주요 이용고객은 백화점이 아닌 ‘(주)BBB OOO’의 이용고객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지점법인으로 운영하다가 2019년 1월 마트부분을 (주)BBB에 매각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당시 쟁점토지에는 OOO 신관 야외주차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8.11.29. (주)BBB와 사이에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BBB로부터 주차장관리비 등을 납부 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는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후에도 그 전과 동일하게 (주)BBB 고객 및 백화점 고객이 함께 이용하여 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인 (주)BBB가 이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의견은 이유 없다.
(1) 주차장법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9년 9월 주차장 재조성 공사, 노외주차장 사용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취득(2012년 12월) 당시 백화점 및 (주)BBB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이라 주장하나, 6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주차장 조성 공사(2019년 7월)를 하고, 노외주차장 사용을 통보(2019년 9월)한 바, 모델하우스 임대, 외부차량 차고지, 가건물설치 무상임대 등 장기간 유휴토지를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다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을 갖춘 주차장 사용 통보일(2019년 9월) 이후부터 대외적으로 정상적인 주차장을 운영하였다 할 것이다.
(2) 주차장법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에 의하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백화점, 신관, 문화관 주차장은 입ㆍ출고 차량에 대해 체계적으로 전산관리되고 있는 반면, 주차장 공사 전 쟁점토지에 대한 입ㆍ출고 차량에 대한 관리대장이 없고, 이용 고객 중 부득이 장기주차, 매장 미방문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정산내역도 확인할 수 없다. 정상적인 고객 주차장이라면 주차장 사용 통보(2019년 9월) 전부터 입ㆍ출고 차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객 차량의 사고, 파손 등을 예방ㆍ조치할 수 있는 정보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관ㆍ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정상적인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라 볼 수가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위성사진과 주차관리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CCC에서 작성한 월별 주차대수 대장을 제출하면서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에서 제공한 일자별 항공사진 주차 차량대수가 주차대수 대장 상 주차대수보다 많은 등 모델하우스 이용 고객 주차, 외부 차량 주차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백화점 및 (주)BBB(매각 전) 고객차량이라 단정짓기는 어렵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백화점과 (주)BBB 주차장은 한산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에 주차된 차량이 상당한바, 주말 등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동 과세는 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5년) 종료 후인 2019사업연도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 유지ㆍ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 처분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백화점 리뉴얼 공사를 위해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OOO에게 가설건축물 설치 등을 위해 토지를 무상 임대하였고, 쟁점토지 중 전체면적의 1/10에도 미치지 못한 OOO(4개월)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면적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상 컨테이너 23개동 설치면적이며, OOO에서 제공한 항공사진으로 볼 때 공사현장과 주차공간 등을 주차 고깔로 분리하였고 물류센터 쪽 입구 주차공간을 제외하면 거의 전 면적을 공사현장으로 임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의하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를 사용 목적이 발생될 때마다 건설업체, 모델하우스(모델하우스 방문고객, 7월ㆍ12월)에 유ㆍ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주말과 공휴일에 백화점 및 (주)BBB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과는 상반되고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반증할 수 있다. 또한 백화점 리뉴얼 공사 관련 실지 토지 사용은 4개월(2019.3.26.∼2019.7.30.)이지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토지사용승락서 상에는 11개월(2019.3.20.∼2020.2.28.)로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 허가 해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마트부문을 지점법인으로 운영하다 2019년 2월에 (주)BBB에 영업양수도를 통해 매각한 바 있는데, 청구법인이 신고한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수리 내용을 보면 관리자는 “주식회사 AAA”, 주차장 명칭은 “(주)BBB OOO”으로 주요 이용고객은 백화점이 아닌 “(주)BBB OOO”으로 볼 수 있고, 주차장 설치 전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주)BBB 분담금 정산부)는 주차관리 비용이라기보다 나대지 임대에 따른 정산내역이라 볼 수 있다.
(6) ① 쟁점토지의 취득 목적이 백화점 및 (주)BBB 주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고객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장기간 유휴토지를 임대목적(가건축물 설치, 모델하우스 임대, 외부차량 차고지 등)으로 사용한 점, ② 백화점 내, 신관, 문화관 관리체계와는 달리 쟁점 필지의 입ㆍ출고차량에 대한 관리대장이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가 없으므로, 시점(2019.6.1. 기준)과세인 쟁점토지 관련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재산세 OOO원 합계 OOO원은 업무무관(유예기간 종료)부동산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세금과공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단서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4) 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및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업태는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이고 주종목은 백화점, 의류봉제, 주류판매로 나타난다. (나) OOO (주)BBB는 청구법인의 지점법인으로 운영되다 2019년 2월에 마트 부분이 영업양수도를 통해 (주)BBB에 매각되었고, 상호를 ‘주식회사 BBB 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2.10. 쟁점토지 외 3개 필지 OOO를 취득하였고, 2018.10.31. 이들 모두를 OOO로 병합하였다가, 2019.4.10. 2개 필지(OOO)로 분할하는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과정으로는 2015.5.11. OOO와 특급호텔을 포함한 복합시설 개발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 2017년 3월에 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OOO에 인허가 진행 유보 요청, 2017.3.17. OOO의 연장 승인, 이후 현재까지 건축물 신축을 위한 추가 진행상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차장 입구 전등 설치, 주차 바닥 라인 조성공사, 주차장 바닥 보완공사 등 유지․보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2017년, 2018년, 2020년), 기안지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입·출고 차량의 통상적인 관리(정산시스템 갖추어 차량번호, 입차시간, 출차시간, 주차시간, 주차금액, 영수금액 등 기록)가 백화점, 신관 및 문화관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2019.9.30. 이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입·출고 차량의 관리가 없어 정상적인 주차장이 아니라 유휴토지를 다양하게 운영한 것이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CCTV를 설치하였고 2019년 9월 이전에는 수기 주차권을 통해 매장 미방문 차량 등에 대해 주차비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차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1. CCTV는 물류창고(신축이전) 출입구 좌·우측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고, 쟁점토지 출입구 방향 모델하우스 벽면에 1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차 영수증은 2019.3.2.부터 2019.7.31까지 발행된 영수증 OOO매로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자동발급분이며, 주차요금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모델하우스 건설사의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말과 공휴일에 백화점 및 (주)BBB 방문고객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청구법인의 답변과 상반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모델하우스 이용 건설사에게 쟁점토지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을 받고 있지만, 2019년의 경우 이용기간이 약 10일 내외였고 사용면적이 불과 OOO에 불과하며, 인근토지 모델하우스와 별도의 출입구를 사용하였음에도 쟁점토지를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2018.11.15.에 체결한 DDD(주)의 임대차 계약서(인근토지)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인근 모델하우스 건설업체로부터 2019사업연도 중 OOO원의 주차료를 지급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에 의하면, 인근토지 건설업체는 2019년 11월에 모델하우스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쟁점토지를 금, 토, 일 및 공휴일에 사용하도록 안내한 것이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차장임을 인식할 수 있는 주차장 안내표시 등이 없었던 점을 들어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주말 및 공휴일에 현장 주차요원 안내로 주차 수요를 해결하였고, OOO와 복합시설 개발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었으므로 안내표시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주차장 안내 표시 등을 확인한 바,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주차장이라는 안내표시는 2019년 4월 촬영분(OOO)까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다가, 2019년 11월 촬영분(OOO)부터 주차안내판 등이 부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처분청은 2019년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BBB 사이에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계약, 유지·관리비용 등에 대한 정산내역 등이 있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주)BBB와 쟁점토지가 포함된 주차장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차장관리 비용 등을 받아 왔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19.9.30. 노외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다면서 OOO의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서 수리 안내 공문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OOO ‘담당자의 보고서’,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서’, ‘민영주차장 관련 조사표’, ‘노외주차장 도면’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상 노외주차장의 명칭은 ‘(주)BBB(OOO)노외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백화점 및 (주)BBB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고객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장기간 유휴토지를 가건축물 설치, 모델하우스 주차장, 외부차량 차고지 등으로 임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OOO가 제안한 복합시설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취득은 2012년 12월이고 OOO와 양해각서 작성일은 2015년 5월인바, 취득 당시 백화점 및 (주)BBB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제안하기 전(2012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에 충분히 노외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2019.9.30.에 이르러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복합시설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공사 등 추가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쟁점토지가 (주)BBB OOO에 연접하여 위치한 반면 백화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상 노외주차장의 명칭이 ‘(주)BBB(OOO)노외주차장’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노외주차장 설치 이후에도 백화점의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 (주)BBB OOO의 노외주차장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BBB OOO은 2019년 2월 이후 청구법인과 별도의 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