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1867 선고일 2021.05.20

쟁점금액 지급 합의서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고 하기 보다는 청구외법인이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토지 218㎡ 및 건물 482.88㎡(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8.3.23.(토지) 및 1981.7.23.(건물) 배우자 OOO과 각각 1/2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2018.1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2.13.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이전비 등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고 지급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2020.5.27. 종합소득금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9.18.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기납부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2020.11.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참조),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거주지 및 임대사업장을 이전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사례금을 받을 만한 사무처리나 역무의 제공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대법원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란 계약상대방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을 넘는 손해배상금액, 즉 손해 그 자체의 보전을 넘어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배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두20785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합의서 형식과는 관계없이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 수용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닌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거주지 및 임대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없어 위약금이나 배상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절차를 완료하였고, 국세통합전산시스템상 쟁점부동산 임대차내역에 의하면, 2007.8.1. ‘OOO’이 폐업하였고, 건물등기부등본상 2016.11.28. 전세권OOO이 최종적으로 말소되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OOO’가 2018.10.15. 최종 퇴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19.2.13. 체결한 합의서에서 쟁점금액 지급대가로 기재한 ‘건물내 세입자의 이주’와 관련된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사례금을 받을 만한 사무처리나 역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보상가액 외에 재건축조합의 원활한 사업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및 공동주택사업을 위해 토지 매입 등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2.5.25. 선고, 2012두4333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도 “토지 등 보상금액 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한다.”라고 결정하였으며(조심 2015서1150, 2015.4.8.), OOO법원이 “보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원은 토지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라고 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사례금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으로 판시한 적이 있다(OOO법원 2015.10.29. 선고 2015구합6835 판결). 이 건의 경우 재개발조합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절차를 완료하여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 보상금액의 52.86%에 상당하는 고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재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과 2021.2.18. 전화통화로 확인한 내용도 이와 같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 합의서 제2호 및 제3호는 “기한 내 이주완료 및 향후 쟁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재개발조합 및 청구외법인의 재개발사업에 협조하는데 대한 사례로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절차를 완료하여 추가로 보상할 이유가 없는 점, 보상금 이외 쟁점금액을 이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점, 청구인이 기한 내 이주완료 및 향후 쟁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로 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재결보상금만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16. (생략)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괄호 생략)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78.3.23.(토지) 및 1981.7.23.(건물) 배우자 OOO과 각각 1/2지분으로 공동취득씩 취득한 후, 2018.11.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개발조합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2) OOO법원 ‘금전 공탁통지서(2018년 금 제6521호)’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1차 재결보상금 OOO원을 2018.10.30. 공탁하였고, 재개발조합 ‘이의재결 결정금액에 대한 보상금공탁 안내서(2019.10.17.)’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은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2019.9.26.)으로 2차 재결보상금 증액분 OOO원을 OOO법원에 공탁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1․2차 재결보상금에 대하여 2018.12.31. 및 2019.12.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2019.2.13. ‘이전비 등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에 일체의 소송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20.2.28.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9년 귀속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OOO세무서장에게 제출OOO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거주지 및 임대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소득의 구분과 종류에 관한 소득세법의 규정은 소득의 발생원천에 대한 차별과세가 가능하도록 소득의 구분과 종류를 명확히 하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한정하는 의미, 즉 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경제적 부의 증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되기 위하여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이라는 요건도 충족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OOO법원 2006.11.30. 선고 2006누25 판결,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두20785 심리불속행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현실적인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반면, 쟁점금액 지급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은 OOO구역내에서 청구인의 이전비 등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일체의 소송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라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고 하기 보다는 청구외법인이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