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공통보서 리스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AA공사 등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송비 없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이를 실제 운송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공통보서 리스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AA공사 등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송비 없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이를 실제 운송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유]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실제 운송비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운송의 실물인 화물차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이는 (유)aaa 및 (유)bbb가 운송주선인이 아닌 법인소유의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는 운송업체인 것으로 오인한 결과 실제 거래상대방인 화물차주에 대한 정보를 소홀히 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운송용역 거래상대방인 화물차주에게 운송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화물 차주로부터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운송주선인인 (유)aaa 및 (유)bbb와는 운송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대가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졌어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적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은 청구법인도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명세서 등이 존재함에도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되돌려 주었거나 청구법인이 지정한 어느 계좌로 되돌려 주었다는 (유)aaa 및 (유)bbb의 대표 AAA의 진술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실제비용이 아닌 가공비용으로 확정하고 실제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비록 청구법인이 화물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실지 거래한 금융거래내역서 및 거래명세표가 존재하고,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운송비는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매출 대비 운송비 비율 또한 시공통보서 등에 의하여 추정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실지비용이 아닌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가) 처분청은 시공통보서가 단순히 청구법인이 발주자(OOO)에게 시공계획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실지로 운송비를 지출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시공통보서는 발주자(OOO)가 청구법인에게 관할지역의 공사가 필요할 때마다 보내는 공사현장별 공사기간, 도급금액, 도급금액의 산출근거(재료비, 경비, 운송비, 이윤) 등이 명시된 서류로서, 청구법인은 이러한 시공통보서에 기인하여 각 현장별 공사를 이행하고 있고, 공사진행을 위하여 운송비는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 운송비가 지출된 화물운송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차량번호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점, OOO서 조사시 조사처(거래처)에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이 인출되거나 제3자 명의로 이체된 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이 기재된 대표이사 AAA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근거로 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서 조사시 조사처의 대표이사 AAA의 진술내용이 기재된 심문조서만 제시할 뿐 (유)aaa 및 (유)bbb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마다 입금된 금액에 대응되는 현금 인출액을 특정하지도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특정계좌로 이체 하였다고 하나 그 특정 계좌에 대한 정보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표이사 AAA의 진술만을 신뢰하고 청구법인이 화물운송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차량번호를 소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운송비를 실제 지출된 비용이 아닌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추정에 의한 결정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1) OOO서장은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으로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법인의 가공원가로서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거래처와의 거래가 화물운송용역이 아닌 화물운송중개용역임을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나,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법인이 실지 운송업체와 거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법인의 가공원가에 해당하고, 거래처(화물운송사업자)는 입증할 수 없지만 실지 지출된 비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반론 (가) OOO에 공사입찰시 제출하는 시공통보서는 단순히 청구법인이 사업 현장에서 OOO의 전기자재를 사용할 목적으로 발주자(OOO)에게 시공계획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지로 운임비를 지출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시공통보서와 법인세신고서상 운송비 비율이 근소한 차이가 날 정도로 비슷하다는 이유로 실지 운임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 운임비가 지출된 화물운송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차량번호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지 못하므로 그 근거가 빈약하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금액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OOO서 조사시 조사처(거래처)에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 인출되거나 제3자의 명의로 이체된 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내용이 대표이사 AAA의 심문조서에 진술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실지 운임관련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운임비 지출과 관련하여 실지 운반해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지 못하는 등 운임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바, 단지 과세관청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돌려준 금액을 조사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근거로 제시할 뿐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유)aaa‧(유)bbb에 대한 OOO서의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2020.4.)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AA은 2014.2.11. (유)aaa, 2008.11.19. (유)bbb의 대표자로 각 취임한 후 현재까지 재직해 온 자로 직접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 대표자라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나) 매 출처에 대한 조사 1) (유)aaa, (유)bbb의 주 매출처는 대부분 전기관련 공사업체로 매출처들은 거래 관련 대금을 모두 (유)aaa 법인계좌(OOO 6006), (유)bbb의 법인계좌(OOO 3095**)로 입금한 후 바로 현금 인출하거나 BBB, VVV 등 제3자의 명의로 AAA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 대금은 추후 AAA이 매출처에서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다. 2) (유)aaa의 매출처 중 ㈜ccc, ㈜ddd, OOO, OOO 및 aaa(CCC) 외 11개 업체에 대한 지입차주에 대한 지입료는 정상거래로 확인되고, 4개 충전소 및 15개 운수업체 지입료 OOO매, OOO원 정상 거래분을 제외한 OOO개 업체 OOO매, OOO원에 대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심문조서에서 진술하였다. 3) (유)bbb의 매출처 중 8개 운수업체에 발행한 OOO매, OOO원은 지입차주에 대한 지입료 거래분으로 정상거래로 확인되고, 8개 정상거래분을 제외한 OOO개 업체 OOO매, OOO원에 대해 모두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심문조서에서 진술하였다. (다) 범칙행위 1) (유)aaa의 경우 AAA이 2016.7.1.〜2019.12.31.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유)eee 외 OOO개 업체에 총 OOO매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aaa 외 OOO개 업체로부터 OOO매, 총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 2) (유)bbb의 경우 AAA이 2016.7.1.〜2019.12.31.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fff 외 OOO개 업체에 총 OOO매,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aaa 외 OOO개 업체로부터 OOO매, 총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
(2) (유)aaa‧(유)bbb 대표자 AAA에 대한 OOO서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0.4.6.)상 AAA의 주요 진술(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유)aaa, (유)bbb는 화물운수 지입차량 관리 및 운반계약을 하는 운수회사이고, 주요 거래처는 ccc, ddd 등이며, 매출을 구성하는 것은 주로 화물차 운송 수임 및 관리비이다. (나) 2016년 제2기〜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유)aaa가 (유)eee 외 OOO개 업체에 발행한 총 매수 OOO매, 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OOO, OOO, OOO, OOO 및 지입차주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NNN에게 지입료 명목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은 정상적인 거래인 반면, (유OOO 외 OOO개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총 OOO매, 총 공급가액 OOO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2016년 제2기〜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유)bbb가 ㈜fff 외 OOO개 업체에 발행한 총 매수 OOO매, 총 공급가액 OOO원 중 지입차주 OOO, PPP, QQQ, RRR, SSS, TTT, UUU, JJJ에게 지입료 명목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은 정상적인 거래인 반면, ㈜fff 외 OOO개 업체에 발행 총 매수 OOO매, 총 공급가액 OOO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가공거래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은 (유)aaa OOO은행 6-0-06 계좌와 (유)bbb OOO은행 3-0-95-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현금인출 또는 제3자 명의로 AAA 대표자의 개인 계좌(OOO 612*3)로 이체하였고, 실제 거래하지 않은 거래는 AAA 계좌에서 업체가 지정해준 계좌로 이체하였다(2016.7.1.〜2019.6.30. 기간 동안 대표자 AAA 명의 OOO계좌 입금총액 OOO원 및 OOO은행 계좌 입금총액 OOO원은 매출처에서 법인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한 후 AAA 계좌로 대부분 이체한 것이다). (마) 2016.7.1.〜2019.6.30. 기간동안 대표자 AAA 명의 OOO계좌 출금총액 OOO원 및 OOO은행 계좌 출금총액 OOO원은 개인적인 거래도 있지만 대부분 (유)aaa, (유)bbb의 매출거래처 중 가공매출에 대해 가공매출거래처에 출금된 금액으로, 대부분 실제 매출자가 아닌 신원 불명의 제3자에게 출금되고 있는데 이는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매출거래처에서 지정한 계좌로 출금한 것이며, 매출처에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매출처에서 용역 등 원가를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부탁하였기 때문이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9.2. OOO로부터 “광주‧전남권의 전기공사 물류창고는 OOO에 위치하고, OOO에서 자재 불출은 대부분 전기공사 업체 본인이 수령하며, 타 운송업체를 이용시에는 ‘청구 및 불출증’의 하단 수령자란에 반드시 운송업자를 기표하게 되어 있고, 대형자재 등은 OOO에서 직접 운송배달을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OOO 공사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후 OOO가 청구법인에게 추후 2년동안 수시로 관내 신규공사 및 보수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공사구간, 공사계약금액, 공사종류 등이 명시된 시공통보서(배전단가공사의 공사계약서)를 보내며, 시공통보서에 의하면 경비의 구성요소에 추정운송비가 명시되어 있어 각 시공통보서마다 계약금액 대비 운송비 비율을 추산할 수 있다고 하면서 2016〜2019년 시공통보서 리스트를 제출하였고, 그 외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실제 운송비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유)aaa, (유)bbb와의 거래명세표 및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거래처 (유)aaa 및 (유)bbb의 대표이사 AAA의 심문조서상 진술을 근거로 과세를 하였으나, (유)aaa 및 (유)bbb에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 인출되거나 제3자의 명의로 이체된 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AAA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이를 조사한 바 없는 점,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유)aaa 및 (유)bbb 통장으로 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돌려받은 금융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공통보서 리스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등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송비 없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이를 실제 운송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