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청의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광-1438 선고일 2021.10.20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 산정내역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과다하다고 주장만할 뿐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청구인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형과 누나로, 피상속인이 2019.3.18.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비상장법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OOO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및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OOO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보험금 등의 상속재산이 있음을 확인한 후,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OOO원OOO과 그 외 보험금 등 OOO원을 합한 OOO원을 총 상속재산가액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2020.10.14. 청구인들에게 2019.3.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AAA은 택시운전기사, 청구인 BBB는 전업주부로, 철거 등 공사업에 종사하던 피상속인과 특별한 거래가 없던 중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이 되었고,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이 2019.6.28. 청구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OOO법원 OOO)’을 제기함에 따라 한정상속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한정상속승인이 수리되자 위 소송은 2020.4.14.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다. 이 후 2020년 10월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과세로 인해 쟁점주식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바,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를 늦게 함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한정승인이 수리되어 법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2)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는 부당하다. (가) 쟁점①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액면가OOO 대비 63배이고, 그 금액에 총 발행주식수OOO를 곱한 금액은 OOO원으로, AAA의 총자산가액OOO 보다 1.4배가, 2018사업연도 총수입금액OOO 보다 2.4배가 많다. (나) 쟁점②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그 발행법인인 BBB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액이 OOO원이고, 3년간 당기순이익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동일하게 각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3년간 총자산이 OOO원, OOO원 및 OOO원으로 변동이 없는 휴면법인 또는 실질상 폐업한 회사로, 처분청은 BBB의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제표가 비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상장회사의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OOO원으로 보아(순자산가액 OOO원) 1주당 액면가 OOO원의 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액면가 대비 33.1배로 과다하게 평가하였다. (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지만, 현금화할 수 없어 상속재산 평가액 상당의 가치가 없는 상속재산임이 자명함에도 재산평가심의원회 등을 통한 평가액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과다하게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실질에 맞게 재평가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은 2021.5.21. OOO지방법원에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였는바,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비상장주식의 정당한 가치가 평가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는 상증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청구인들은 그 평가에 착오·오류가 있다는 구제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단지 1주당 평가액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할 뿐이다. (가) AAA의 쟁점①주식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간(상속개시일인 2019.3.18. 전후 6개월)이내의 기간 중 AAA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AAA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BBB의 쟁점②주식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사실상 폐업법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BBB이 상속개시일 이전 3년 전부터 사실상 폐업법인에 해당함에 따라 해당 법인이 1978.10.25.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OOO 소재 임야 263,376㎡ 외 31필지 480,195㎡ 및 그 지상의 건물의 가액을 반영하여 쟁점②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2) 상속재산파산결정에 따라 매각된 가액을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2019.3.18.)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당해 상속자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파산결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당초 정당하게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의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속재산파산신청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단서 생략)

(3)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300조(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7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503조(상속인의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①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한정승인을 하거나 재산분리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의 처분은 파산관재인이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후에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관련 상속세 결정 및 쟁점주식의 평가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상속세 결정 내역 (나)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가액 결정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AAA 및 BBB의 아래 기본 정보를 근거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는바, 평가 내역에 의하면, 쟁점①주식의 1주당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OOO와 1주당 순자산가치OOO를 계산한 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OOO으로, 쟁점②주식의 1주당 가액은 해당 주식을 폐업된 법인의 주식으로 보아 BBB이 1978.10.2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공시지가로 평가한 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OOO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의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신청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20.2.4. 법원에 적극재산을 OOO원으로, 소극재산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한정승인 신청(OOO)하여 2020.3.5. OOO지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20.12.22. 적극재산에 쟁점주식을 포함(액면가 및 처분청 평가액 기재)하여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 경정신청(OOO)을 하여 2021.2.18. OOO가정법원 OOO지원으로부터 OOO 상속한정승인 사건에 관하여 2020.3.5.자 심판결정의 상속재산 목록을 아래와 같이 경정’하는 결정을 받았는바, 경정된 상속재산 목록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들은 2021.5.21. OOO지방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OOO)을 하였다.

(3)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쟁점①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 3과 2로 가중평균한 가액OOO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보았고, 쟁점②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해 주식발행법인인 BBB이 휴업․폐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BBB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고 이를 적용하여 계산된 순자산가치OOO를 1주당 가액으로 보았는바, 이와 같이 해당 산정내역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과다하다고 주장만 할 뿐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재산파산신청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파산제도는 상속개시 이후에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 법원에 신청하여 그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받아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상속재산파산신청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여 기 성립한 상속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