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였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③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⑫법 제48조 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43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⑩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ㆍ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3.8.23.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AAA 외 8인이 AAA 주식 OOO주, ㈜BBB 주식 OOO주, ㈜DDD 주식 OOO주를 출연하여 설립하였다.
(2) 2013년∼2019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AAA의 주주 및 이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15년 상반기 성실공익법인 확인 결과 통보”(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2015.8.24.) 공문서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OOO교육감에게 2015년 상반기 성실공익법인 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특허법인 FF와 특허법인 EEE의 법인등기부상 CCC은 특허법인의 구성원으로 특허법인 FF에서는 2010.9.29. 취임하여 2012.3.31.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허법인 EEE에서는 2012.2.28. 입사하여 계속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이사회의사록상 CCC, BBB, AAA의 출석 현황은 아래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6) 항변ㆍ추가답변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CCC 이사가 2014.2월∼2020.2월 개최된 AAA의 17회의 이사회에 단 1차례도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AAA 법인등기부상 이름만 등재된 형식적인 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이사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제출된 이사회 의사록을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 내용을 살펴보면 등기이사가 해외체류 중 이사회에 참석하고 기명ㆍ날인한 사실, 이사회 안건이 의결되기 전 배당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는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7)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중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보고서상 기재내용, 법제처 유권해석(안건번호 20-359, 2020.9.28.) 및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재산세제과-234, 2020.3.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16조 제2항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AAA는 청구법인 설립시 출연자이고 BBB과 CCC은 출연자 AAA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AA의 임원으로서 AAA와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AAA, BBB, CCC 3인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CCC이 AAA 법인등기부상 이름만 등재된 형식적인 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CCC은 AAA 법인 설립일인 1999.12.14.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이후 취임 및 퇴임을 반복하였으나 2010.3.31. AAA의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한 후 2020.7.3.까지 이사직을 유지하였는바, 단순히 이사회에 출석한 사실이 없다거나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CCC을 AAA의 이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증법 제50조의2 제1항은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사용의무를, 같은 조 제3항은 전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16조 제2항에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중 하나로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의 “제50조의2에 따른”의 조문은 제50조의2 규정 전체를 준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50조의2 제3항은 “전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전용계좌의 신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제처에서도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전용계좌를 변경, 추가개설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전용계좌 사용의무는 전용계좌를 신고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법제처 유권해석(안건번호 20-359, 2020.9.28.)]한 점, 공익법인이 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기획재정부 질의회신(재산세제과-234, 2020.3.6.)]이나, 청구법인은 2013.9.17. 및 2015.11월 개설하여 사용한 제1계좌 및 제3계좌를 2020.7.15.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고, 2014.1.22. 개설한 제2계좌 또한 2015.4.9. 지연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주식 5% 초과 출연에 대한 증여세, 주식초과보유가산세 및 전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두177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설립당시부터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였고, 전용계좌를 미신고하거나 지연신고하였으며, 이러한 이사선임 제한 요건을 위배하거나 전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