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구매내역과 출하내역서는 AAA 명의로 되어있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확인서 및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으로 청구인의 신규토지 경작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구매내역과 출하내역서는 AAA 명의로 되어있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확인서 및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으로 청구인의 신규토지 경작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신규토지①·②는 비록 청구인의 부주의로 농지원부에 등록하지 않았고 직불금은 청구인의 큰오빠 AAA(이하 “AAA”라 한다)가 허위로 수령하였으나 실제 경작은 청구인이 하였다. (가) 신규토지①·②는 집안 대대로 농사지어온 농지로 청구인의 부(父) BBB이 1953년 취득하여 셋째오빠 CCC에게 소유권 이전(CCC는 2013년 암으로 사망)되었다가 올케 DDD에게 상속되었던 토지를 2015년 2월경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다. 2000년경부터 AAA와 청구인이 함께 경작하며 직불금은 AAA가 수령하였으나, 2011년 4월 장남이 대학교 재학 중 사망하자 술로 세월을 보낸 AAA의 건강이 이후로 급격히 악화되어 농사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대부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 처분청은 직불금을 수령한 AAA가 위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았으나, AAA가 ① 자신이 자경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2016년 임대인과 임차인 항목에 단독으로 자필기재하고 막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OOO사무소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③ 부정하게 수령하였던 직불금을 세외수입으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AA가 청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농지소재지 이장 및 인근 농민의 자경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농기계 작업지원 확인서 등에서 입증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AAA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한바 이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농사만 지었을 뿐 외부적인 일은 남편이 맡아서 처리하였기 때문에 농지원부 등록도 남편이 해줄 것으로 알고 잊고 지내다가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인 2020.7.3.에야 청구인 명의로 농지원부에 등록하였다. 농사에 필요한 비료나 농약도 남편이 구입한 것을 사용하였고 수확한 무, 고추 등 농산물도 남편이 운영하는 OOO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판매한바 청구인 명의의 농자재 매입과 출하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근 농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한 사람들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고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AAA가 직불금을 수령하게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세무조사 진행 중 AAA가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확인서를 작성한 OOO 이장 및 농민들과 특수관계가 아님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의견도 처분청의 담당자가 착오한 것이지 사실과 다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2013년 모텔을 운영하였고 2019년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을 지적하나, 위 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OOO원을 넘은 적이 없고, 처분청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므로 자경여부와는 무관하다. 또한 자경기간 제외 여부는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2019년 수입금액이 OOO원(소득금액은 OOO원)인 것은 이 사건의 쟁점과는 무관하다.
(2) 신규토지③을 농지원부에 등록하지 않았고 직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를 이유만으로 경작사실은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신규토지③은 EEE으로부터 취득하여 수박 등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로 건설업자인 EEE은 자신의 사업에 사용할 조경수 식재를 위해 구입한 토지 중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다. 농업에 필요한 양수장치가 인근 EEE의 농지에 위치한바 청구인은 농업용수가 필요할 때마다 이를 사용하였고 전기료 대신 수박 등의 농산물을 EEE에게 지급하였음이 EEE의 확인서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신규토지③ 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 여부를 인근 주민에게 탐문하였다고 하나 확인서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비닐하우스 경작에 필요한 양수장치의 사용자가 EEE인 점, 신규토지③ 이 농지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점, 직불금을 수령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근거로 제시하나 이는 추정일 뿐이다. 반면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신규토지③의 취득 경위, OOO 이장과 인근 농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됨에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신규토지①·②는 농지원부가 확인되지 않고 직불금 수령자가 AAA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가) AAA는 청구인이 신규토지①·②를 취득하기 전인 2009년부터 취득 이후인 2019년까지 계속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였던바, 이는 신규토지①·② 인근에 거주하는 AAA가 위 토지를 계속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증거이고, 청구인은 당초 AAA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오빠가 나이가 들고 소득도 없어서 직불금을 수령하게 해줬다고 진술하였으나, 세무조사 진행 중 AAA가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FFF(이하 “FFF”이라 한다)은 농업에 종사하며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는바 청구인도 농지원부와 직불금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무지로 인하여 직불금 신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쌀직불금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실제경자자를 확인 후 지급하는 것인바 직불금의 수령사실은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확인서 및 자경사실 확인서 등은 특수관계자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AAA는 신규토지①·② 외에도 본인 소유농지 6필지, 임차농지 2필지 합계 18,871㎡를 자경하고 있는 사실이 농지원부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AAA의 진료소견서만으로 AAA의 노동력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AAA가 연간 약 OOO원에 불과한 직불금을 반납한 것은 세무조사 이후인 점, 청구인은 2006년∼2013년 기간 동안 모텔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2019.4.24. 개업한 유한회사 OOO의 2019년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2) 신규토지③을 직접 자경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처분청이 신규토지③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하고 농지원부 등록 및 직불금 수령내역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자경한 사실이 불분명하였고, 신규토지③ 지상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 경작을 위해서는 양수장치가 필수적이나 양수장치의 전기계량기 사용자는 GGG이고 전기요금 납부자(2014년 중순 이후)는 정찬기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나) EEE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FFF과 대규모 육묘장을 영위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영농조합법인에 출하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FFF의 농지원부(FFF의 농지원부에서 163,920㎡의 자경농지가 확인됨), FFF 명의 농자재구매내역 등은 청구인의 자경에 대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경우처럼 배우자와 공동영농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빙이 서로의 자경서류로 사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증빙을 갖춰야하는 것이 마땅하고, 청구인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청구인이 종전토지 소재 OOO에 거주하면서 종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2015.2.5. 신규토지①·②를 취득하였고, 2015.7.24. 신규토지③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표1> 종전토지 및 신규토지 현황 ㅇ 종전토지 현황 OOO ㅇ 신규토지 현황 OOO
(3) 처분청이 신규토지의 경작자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OOO장에게 신규토지①, ②의 농지원부 현황과 직불금 수령내역을 조회한 결과, 2014년∼2019년 직불금 수령자는 AAA이고, AAA의 농지원부(임차농지현황)에는 신규토지①, ②가 등재(소유자는 청구인)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같은 군 OOO장에게 신규토지③의 농지원부 현황과 직불금 수령내역을 조회한 결과, “농지조서 및 농지원부 없음, 직불금 수령자 없음”으로 회신되었다(청구인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2020.7.3. 농지원부에 신규토지③을 등재한 것으로 확인됨).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연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2>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OOO
(5) 청구인이 신규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서는 청구인이 OOO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원부에서는 신규토지③의 등재일이 2020.7.3.로 확인되며, FFF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농업인(공동경영주)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지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되어있는 FFF 명의 거래자별 매출집계(2015년 합계 OOO원, 2016년 합계 OOO원, 2017년 합계 OOO원)와 2018년 거래자별 영농자재구매내역(합계 OOO원)을 제출하였고, FFF이 대표자인 OOO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청구인의 수확물을 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생산자명이 FFF으로 되어있는 출하자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다) 신규토지③의 비닐하우스에 필요한 양수장치 전기요금의 납부자가 상기 토지의 전소유자인 EEE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규토지③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전기료 등을 농산물로 대신 받았다는 EEE의 확인서와 EEE의 전기료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5년부터 신규토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OOO 이장 등 10명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기계작업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신규토지①·②의 직불금 수령자 AAA가 건강이 좋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AAA의 진료소견서, 필체감정 조사서, AAA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AAA가 2020.8.21. OOO원을 부정지급 직불금으로 OOO군수에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자경농지를 양도한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기간 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4년 이상 그 대토농지를 경작하여야 하며, 그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고, 위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조심 2018구1928, 2018.10.11. 같은 뜻임), 청구인은 신규토지 취득 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규토지①·②의 2014년∼2019년 기간 동안 직불금 수령자가 AAA로 확인되고, 신규토지③은 직불금 수령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구매내역과 출하내역서는 FFF의 명의로 되어있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확인서 및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으로 청구인의 신규토지 경작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