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1152 선고일 2021.05.0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해 영농보상금 배분액을 수령하였고,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변경하기 위해 수목을 식재하였다거나 임목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가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서 사업용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8.25. 취득한 OOO 전 413㎡ 중 103.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2003.12.29. 취득한 같은 곳 425-1 전 508㎡ 중 107㎡(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18.6.25. OOO에게 OOO에 양도한 후, 2018.8.30.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9.16. 청구인의 조부모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양도한 위 양도토지에 대한 영농보상금 추가배분액 OOO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9.12.13. 위 영농보상금 추가배분액을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추가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양도토지가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기 전인 1975.2.18.부터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비사업용토지였던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위 수정신고시 적용한 세율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 관련 세율(50%)로 경정하여 2020.6.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가 수목이 식재된 사실상 임야이고, 양도일 직전 3년간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라고 주장하며 2020.9.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비자경 농지)의 양도로 보았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 규정에서는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항공사진 조회내역을 보면, 2015년부터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상 임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직전 3년 기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일반세율(40%)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상 임야에 해당하고, 매실나무를 재배하는 등 과수원으로 사용되어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과수원을 포함하는 농지와 임야의 개념을 착오한 것으로 보이고, 과수원으로 사용한 임야라는 주장 또한 서로 상반되어 모순된다. 통상 임야를 매매하거나 수용할 경우, 임야에 식재된 자연림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가를 산정하거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영농보상금이 지급된 쟁점토지상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배중인 과실수가 식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쟁점토지가 과수원으로 이용된 농지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도 쟁점토지에 과실수인 매실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고 하고 있고, 영농보상금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에서 쟁점토지가 농지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에 규정한 농지는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임야는입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의 내용을 볼 때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과 그 토지로서 통상적으로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일컫는 것으로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어서 농지와는 전혀 다른 지목이며, 청구주장처럼 매실수 등 과실수가 식재되어 있었다면 이는 오히려 쟁점토지가 과수원으로 이용된 농지임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과실수가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임야라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주장이다. 또한, 쟁점토지는 1975.2.18. “건설교통부고시” 제24호에 따라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공부상 전(田)으로, 청구인이 1997.8.25. 취득한 후 2018.6.25. 양도시점까지 계속하여 도시지역에 속해 있었던 점 등에서 쟁점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세율 50%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

8. 제104조의3에 다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104조의3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다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4)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정의】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6)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양도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증여를 원인으로 1997.8.25. 쟁점토지(전체 413㎡의 1/4인 103.25㎡)를, 같은 원인으로 2003.12.29. OOO 토지 539㎡ 중 107㎡를 취득하였다가 2018.6.25.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양도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양도토지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수정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당초 양도토지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가 청구인의 조부모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영농보상금 추가배분액 OOO을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19.12.13.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토지를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누진세율(40%)이 아닌 비사업용토지 세율(50%)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 등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9년 10월 작성한 청구인의 조부모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양도토지 2필지를 포함한 총 8필지에 대하여 토지 양도가액에 가산되는 영농보상금 추가배분액 OOO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후, 토지소유자별로 영농합의서에 기재된 필지별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영농보상금 추가배분액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OOO을 배분하고, 이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과세자료(비사업용 토지)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2.12. OOO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2009.12.29. 현재 주소지인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에서 2018.10.10. OOO에 의뢰한 양도토지의 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 고시일 질의에 대한 회신 내역에 의하면, 1975.2.18.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해 도시계획(용도지역-주거지역)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가 사실상 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에서 조회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항공사진 촬영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15년과 2017년, 2019년 4월 촬영사진에는 자연림으로 보이는 임목이 전체 면적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이 입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OOO에 수록되어 있는 “ 지방세법 해설”의 취득세 과세대상 내용 중 “입목”편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3> 입목 관련 청구인 제시자료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부분 면적에 수목이 우거져 있어 그 실제 현황이 임야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20여년 넘게 거주해 오고 있어, 쟁점토지 양도직전 3년 기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1975.2.18.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24호에 따라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8.25. 취득한 후 2018.6.25. 양도시점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속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해 영농보상금 추가배분액을 수령하였고,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변경하기 위해 수목을 식재하였다거나 임목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가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서 사업용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