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해 영농보상금 배분액을 수령하였고,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변경하기 위해 수목을 식재하였다거나 임목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가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서 사업용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해 영농보상금 배분액을 수령하였고,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변경하기 위해 수목을 식재하였다거나 임목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가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서 사업용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8. 제104조의3에 다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4)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6)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양도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증여를 원인으로 1997.8.25. 쟁점토지(전체 413㎡의 1/4인 103.25㎡)를, 같은 원인으로 2003.12.29. OOO 토지 539㎡ 중 107㎡를 취득하였다가 2018.6.25.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양도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양도토지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수정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당초 양도토지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가 청구인의 조부모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영농보상금 추가배분액 OOO을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19.12.13.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토지를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누진세율(40%)이 아닌 비사업용토지 세율(50%)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 등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9년 10월 작성한 청구인의 조부모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양도토지 2필지를 포함한 총 8필지에 대하여 토지 양도가액에 가산되는 영농보상금 추가배분액 OOO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후, 토지소유자별로 영농합의서에 기재된 필지별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영농보상금 추가배분액을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OOO을 배분하고, 이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과세자료(비사업용 토지)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2.12. OOO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2009.12.29. 현재 주소지인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에서 2018.10.10. OOO에 의뢰한 양도토지의 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 고시일 질의에 대한 회신 내역에 의하면, 1975.2.18.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해 도시계획(용도지역-주거지역)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가 사실상 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에서 조회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항공사진 촬영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15년과 2017년, 2019년 4월 촬영사진에는 자연림으로 보이는 임목이 전체 면적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이 입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OOO에 수록되어 있는 “ 지방세법 해설”의 취득세 과세대상 내용 중 “입목”편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3> 입목 관련 청구인 제시자료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부분 면적에 수목이 우거져 있어 그 실제 현황이 임야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20여년 넘게 거주해 오고 있어, 쟁점토지 양도직전 3년 기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1975.2.18.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24호에 따라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8.25. 취득한 후 2018.6.25. 양도시점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속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해 영농보상금 추가배분액을 수령하였고,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변경하기 위해 수목을 식재하였다거나 임목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가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서 사업용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