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자로 확정된 대손세액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자로 확정된 대손세액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에 2008.10.1.부터 2009.9.14.까지 철근 OOO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OOO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2) OOO은 2011.10.28. 파산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미회수 매출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3) 파산관재인의 2020.4.6.자 2020년 1분기 정기보고서에 의하면 환가절차가 사실상 종결되었고, 배당가능성이 없으며, 파산절차 폐지신청 예정임이 확인된다.
(4) 파산선고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OOO인바, 2020.4.6. 파산관재인의 2020년 1분기 정기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의 채권액은 배당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법원에 보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대상액은 매출채권잔액인 OOO으로 보아야 한다.
(1) 대손세액의 공제특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은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으로 공제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국세청 기준OOO에 의하더라도 해당 규정은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대손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매출채권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발생된 것으로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관련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파신선고에 따른 통지서 및 파산채권신고서에 따르면, OOO은 2011.10.28. 파산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파산사건에 대하여 매출채권액 OOO을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매출채권 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대상액은 매출채권잔액인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매출채권 내역 (단위: 원) 기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회수액 현재잔액 2008.10.1. ~ 2009.9.14 6,707,632,090 670,763,209 7,378,395,299 2,846,870,189 4,531,525,110
(3) OOO의 파산관재인이 2020.4.6. 작성한 2020년 1분기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환가절차는 사실상 종결되었으며, OOO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는 OOO의 파산절차에서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OOO의 OOO에 대한 채권이 회수되어야 청구법인도 OOO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바, OOO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한다.
(4) 청구법인에 따르면, OOO에 대한 파산절차는 2021.4.7.자로 이시폐지 결정되었다고 한다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파산관재인이 2020.4.6.자 작성한 2020년 1분기 정기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2020.4.6.자로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미회수 매출채권잔액 OOO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은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주장하는 2020.4.6.자로 확정된 대손세액은 OOO에 재화를 공급한 날(2008.10.1.〜2009.9.14.)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미충족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5조(대손세액 공제 신청 적용례) 제87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