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1103 선고일 2021.11.23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른 동일가액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규정은 소득세법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26. 및 2018.2.15. 아버지 AAA로부터 OOO 소재 토지 OOO 12㎡, OOO 228㎡, OOO 3,625㎡, OOO 174㎡, OOO 32㎡, OOO 3,116㎡ 및 OOO 2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하고 2019.10.18.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여 OOO원을 보상받은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OOO원)로 하고 양도가액을 보상가액(OOO원)으로 하여 2019.12.17. 처분청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0.26.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기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의해 평가한 기준시가)으로 보아 2020.11.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조항이 상위 법률인 소득세법제88조 제5호에 위배되지 않고 같은 법 제99조, 제100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법해석 순서를 위배하여 법문언 따로, 추정 따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는 조세법률주의를 훼손하였다. (가) 소득세법제88조 제5호, 제100조 제1항 관련 중대한 위법이 있다.

1. 처분청은 상위 법률인 소득세법에서 상속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자유심증주의로 추정하여 소득세법제97조 제5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을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합당 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였다.

  • 가) 소득세법제88조 제5호 조항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 정의에 따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등 필요경비를 소득세법제97조 제5항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 나) 소득세법제88조 제5호 조항과 제97조 제5항 조항의 법문구는 일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다) 그러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며 자유심증주의로 막연하게 추정하여 상위 법률에 의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이 위임을 받았다고 막연한 추정을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설령,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추정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제97조 제5항 조항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상속ㆍ증여받은 자산의 평가액은 상위 법률인 소득세법제88조 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위배하므로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 조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른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사용하게 되면 상위법을 위배하고 동일기준의 원칙을 위배하게 된다.

2. 처분청은 상속ㆍ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법 평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서 이를 실질거래가액으로 규정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며 막연하게 추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 가)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격을 실지거래가액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사용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격은 상속(증여) 전후 6개월(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을 시가로 보고 있어 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격은 동일한 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참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보충적 평가액(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시가로 간주하는 반면, 소득세법제99조에서는 기준시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다른 평가금액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격 및 보충적 평가액을 소득세법조항 문언을 함부로 훼손하면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것으로 예측할거라 기대할 수 없다. 위 가)와 나)의 이유로, 처분청은 납세자가 소득세법제97조 제5항 조항에서 상속ㆍ증여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으로 위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할 것을 예측할 것으로 막연하게 추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 (나) 소득세법제99조, 제100조 제1항 관련 중대한 위법이 있다.

1. 처분청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게 되면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 조항 문언에 반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따르게 되어 동일기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은 동일기준 원칙은 유상취득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정을 하고, 세법 문언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며 세법 엄격해석 원칙을 부정하고, 취득가액 산정에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며, 조세누락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행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 동일기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추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리를 오해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

  • 가)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 조항 문언은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른 평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 조항 문언을 통하여 동일기준 원칙은 유상, 무상취득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 조항에서 사용하는 법문구는 일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없이 자유심증주의로 추정하여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 조항 동일기준의 원칙은 유상취득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
  • 나) 설령, 처분청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추정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이 조세누락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한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이 법률의 특별법이 아닐진대, 상위 법률인 소득세법제88조 제5호에 정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위반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정하고 있는 상위 법률인 소득세법제99조를 위반하며,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 조항에 따른 동일기준 원칙을 위반한다.
  • 다) 또한,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은 2006년 이후에 폐지되었음에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적용된다고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막연한 추정을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위 가) 내지 다)를 통해,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을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른 동일기준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인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는 조세법률주의를 훼손하여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막연한 추정으로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 조항은 유상취득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동일기준 원칙은 유상취득에 한하여 적용되고 무상취득은 동일기준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소득세법제88조 제5호, 제97조 제5항, 제99조, 제100조 제1항 조항 문언에 따라 해석하면 상위법 우선적용 원칙과 동일기준의 원칙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자체를 위배하여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막연한 추정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을 상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도 동일기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 세법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법규 상호간에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였으며,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할 것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세법해석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는 조세법률주의를 훼손하고 합목적적인 해석을 빌미로 막연한 해석을 하여 법 따로 해석 따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

(3) 납세자는 법문언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가) 대법원 판례는 “조세법규 해석은 문언해석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조항과 그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인 해석을 허용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서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한 소득세법제88조 제5호 조항이 2016.12.20. 신설되어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5항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하여 동일가액 원칙을 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토지 유상취득관련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88조 제5호에서 정하고, 무상취득 관련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소득세법제88조 제5호, 제99조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규정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추정을 하였고, 소득세법제99조, 제100조 제1항은 유상취득가액과 무상취득가액을 구분하여 적용된다고 막연하게 추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 (나) 소득세법제88조 제5호에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바, 상속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 개념(정의)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상속ㆍ증여받은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0원”으로 판단한 오류가 있다. 이러한 오류에서 상속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조세누락 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및 각 호의 조항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으나, 취지가 그렇다고 하여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및 각 호의 조항이 상위 법률인 소득세법제88조 제5호, 제99조, 제100조 제1항을 위배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적용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 및 증여받은 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는 아래 내용과 같은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5.26. OOO 토지 229㎡를 증여로, 2018.2.15. OOO 토지 12㎡, OOO 토지 228㎡, OOO 토지 3,625㎡, OOO 토지 174㎡, OOO 토지 32㎡, OOO 토지 3,116㎡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토지수용사실확인서에 의하면, AAA주식회사는 OOO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수용하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수용에 대한 현금보상액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20.10.26.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토지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과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의 동일가액 원칙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결과 회신공문(2020.11.16.)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귀하께서 신청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의해 평가한 기준시가)이 세법에 적합하므로 경정청구를 기각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의 동일가액원칙에 따라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에 대한 평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른 동일가액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이 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규정은 소득세법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