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신의 투자이익금 000백만 원을 AAA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AAA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자신의 투자이익금 000백만 원을 AAA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AAA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AAA이 2019.1.22. BBB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공사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일 뿐, 쟁점계약에 따른 청구인의 투자이익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가) AAA은 2017.6.30. BBB와 공사비증액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BB는 증액한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AAA이 2018.3.27. OOO법원에 BBB를 상대로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자, BBB는 2018.5.29. 공사비증액계약에 따라 증액된 금액 OOO원 중 OOO원을 공탁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은 공사대금이 아닌 쟁점계약에 따른 청구인의 투자수익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법원은 2019.1.24.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위 OOO원은 AAA의 공사대금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다만 AAA의 시공 과정에서 과실 부분인 OOO원을 감액한 OOO원(쟁점금액)을 BBB가 AA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측은 위 권고에 동의하였다. (라) 위 화해조서의 내용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화해조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AAA 및 BBB 직원들 사이의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OOO법원의 화해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마) 한편 청구인이 BBB에 대한 약정금소송에서 소를 취하한 이유는 BBB 대표이사인 aaa가 청구인에게 나머지 투자이익금을 포기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지, 쟁점금액을 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투자이익금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가) OOO법원의 2019.1.24.자 화해조정결정은 재판부의 판단이 반영된 내용이다.
1. 처분청은 OOO법원의 화해조서가 AAA과 BBB의 합의안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2. 그러나 AAA은 공사대금소송에서 재판부 권고로 BBB와 2차례 조정절차를 거쳤으나 결렬되었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BB는 OOO원만 증액분으로 인정하고, OOO원에 대해서는 증액분으로 인정을 하지 않자, 재판부가 BBB에게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제시하지 못하여, BBB에게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3. 이에 재판부에서는 2018.11.15. 변론기일에 마지막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만일 재판부가 제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화해권고결정일인 2019.1.24.에 판결을 하겠다고 하였다.
4. 만일 BBB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OOO원 전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OOO원)과 연체이자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BBB는 결국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즉 화해권고결정서 내용은 재판부의 판단이 반영되어 작성된 것이지, 양 당사자의 의견 그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BBB에 대한 약정금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BBB 대표자 aaa가 청구인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2번이나 살려달라고 빌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다) 재판부는 AAA의 전 관리이사 bbb과 BBB 직원 ccc 등의 녹취록과 감리단장 ddd의 진술 내용을 듣고 확인하였으나, 녹취록은 청구인 본인과 직접 대화한 내용이 아니고, 감리단장 ddd은 자신이 준공금 등에 대한 도장을 날인하고도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만일 재판부가 위와 같이 판단하지 않았다면, BBB가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내용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1) BBB 직원 ccc, eee, AAA 직원 bbb의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투자이익금 OOO원 중 OOO원을 AAA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기 위해 협상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가) BBB와 AAA 직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내용에 의하면, BBB는 당초 증액할 공사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수령할 투자이익금 OOO원(이자 성격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공사대금으로 이전하면서 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이 된 것임)을 AAA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BBB와 AAA 사이에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을 증액하는 공사비증액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나) 뿐만 아니라 BBB는 공사대금소송 등 관련 소송에서 AAA이 청구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OOO원) 중 OOO원만 실제 증액된 공사대금이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 요청에 따라 투자이익금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증액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취지로 BBB가 AAA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다) 만일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라면, 공사대금소송에서 AAA이 녹취록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공사대금소송에서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은 직원끼리 한 이야기일 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AAA 직원에 불과한 자가 청구인이 받아야 할 투자이익금을 AAA을 통해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녹취록 내용은 진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2) BBB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공사비가 아니라 청구인이 투자이익금을 회수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거래상대방이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으므로(OOO, 2014.7.21. 참조), BBB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AAA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BBB의 관리이사로 근무한 ccc은 2017년 8월경 청구이 BBB로부터 수취할 투자이익금 OOO원 중 OOO원을 조기회수할 목적으로 AAA의 공사대금으로 반영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협상과정은 녹취록 및 BBB의 관련 소송에서의 주장내용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다) 이에 따라 OOO서장이 BBB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 OOO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을 하였고, BBB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통고처분 금액 및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AAA의 공사대금소송에서 쟁점금액으로 투자이익금을 돌려받기로 합의를 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BBB에 대하여 제기한 약정금소송에서 OOO원 중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약정금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2018.12.27. BBB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투자약정금 중 OOO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약정금소송을 취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BBB 대표자 aaa의 부탁에 의하여 약정금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녹취록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나) 특히 OOO법원의 2019.1.24.자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2019.1.22. BBB가 AAA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2019.1.23. AAA과 BBB가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당사자가 위 합의사항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위 화해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양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작성되었을 뿐이지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양 당사자에게 화해권고안을 제시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화해조서가 작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화해조서 내용은 BBB와 AAA이 합의한 결과가 반영된 것일 뿐이고, 녹취록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해조서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국 녹취록에서 드러나는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BBB로부터 받을 투자이익금을 AAA을 통하여 지급받았기 때문에 약정금소송을 취하한 것이지, 단지 BBB 대표자 aaa의 부탁으로 약정금을 포기하고 약정금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공사금액 변경은 감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인데, 쟁점공사의 감리를 담당한 윤◯◯이 공사대금소송 사건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공사비증액계약에서 OOO원 인상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11월 초순경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공사비가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이 증액되었는데,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공사비증액계약에서 증액된 공사비 중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은 실제 공사대금과 무관하게 증액된 금액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금투자 계약서(쟁점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6.30. BBB에게 OOO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자금투자 계약서(쟁점계약) 내용 중 발췌>
(2) OOO 신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BBB가 2016.628. 쟁점공사를 AAA에게 도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내용 중 발췌>
(3) 민간건설공사 변경계약서(공사비증액계약)에 의하면, BBB는 2017.6.30. OOO 신축공사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처분청은 BBB가 OOO을 지급하면서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2017.6.30. 이후에도 전체 도급금액을 OOO원으로 기재하다가, 2017.11.24.자 OOO 청구에 이르러서야 증액된 도급금액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녹취록에 2017년 11월경 공사비증액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7년 11월경에 작성하면서 날짜를 2017.6.30.로 기재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민간건설공사 변경계약서(공사비증액계약) 내용 중 발췌> <2017.9.30.자 OOO청구서 내용 중 발췌>
(4) OOO청장이 작성한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문서에 의하면, BBB는 2017.11.23. OOO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의하면 BBB는 2017.11.28. 공급자를 AAA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세액 OOO원이며 합계금액 OOO원)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8.3.16. BBB에게 쟁점계약에 따른 투자이익금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BB가 2018년 12월 중 청구인에게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지급하자, 청구인은 2019.12.27. 약정금소송을 취하하였으며, 2019.9.6. 처분청에 BBB로부터 수령한 투자이익금 OOO원을 이자소득(세율 25%)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7) AAA은 2018.3.27. BBB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BB는 OOO원 중 OOO원은 실제 증액된 공사대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탁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은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할 약정금이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면서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녹취록 및 감리의 확인서, BBB가 발송했던 내용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가) BBB가 OOO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의 주요 내용: 녹취록에는 AAA의 실무담당자 bbb, BBB의 실무담당자 ccc, eee이 공사비증액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화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투자이익금 OOO원 중 OOO원을 AAA의 공사대금으로 위장하기 위한 실무자들 간의 논의 내용, 공사비증액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세금신고를 위해 공사비증액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공사내역서 등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 및 작성 경위, BBB측에서 공사비를 증액하게 되면 분양가가 평당 OOO원으로 오르게 되어 OOO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 협상 내용이 모두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내용 등 양 법인 실무담당자들이 청구인의 투자이익금 OOO원을 AAA의 공사대금으로 위장하기 위해 논의한 과정이 총 4회 120페이지 분량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나) OOO 신축공사 감리 윤◯◯이 작성한 공사비증액계약 체결 당시 경위에 관한 확인서 <OOO 신축공사 감리 윤◯◯의 의견서 내용 중 발췌> (다) BBB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 증명 <BBB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내용 중 발췌>
(8) AAA은 BBB가 공사비증액계약에 따른 공사금액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OOO 상가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BBB는 AAA에 대하여 OOO로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OOO법원은 2018.5.17. 아래와 같이 증액된 공사금액 중 OOO원은 BBB가 공탁을 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AAA의 공사대금으로 보기 어려워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BB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OOO 결정 내용 중 발췌>
(9) BBB는 2019.1.22. AAA의 OOO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하였으며, 2019.1.23. AAA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9.1.24. OOO법원은 공사대금소송에서 위 합의서 내용을 반영하여 화해결정을 하였다.
(10) OOO서장은 2019.4.15. 〜 2019.7.11. 기간 동안 BBB에 대한 법인 비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가 AAA로부터 2017.11.28.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총 OOO원 중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실제 ‘AAA의 공사대금’이 아닌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하여야 할 남은 투자이익금 OOO원’과 관련된 금액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9.9.4. BBB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BBB는 OOO서장의 처분 내용을 인정하고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 당시 작성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BB에 대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내용 중 발췌>
(11) 처분청은 녹취록의 주요 대화자인 ccc, bbb의 문답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가) BBB 실무자 ccc 문답서의 주요 내용: 문답서에는 AAA이 무리하게 공사비 증액 요청을 하자 BBB의 대표자 aaa의 지시로 녹음을 하여 녹취록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내용,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투자이익금 OOO원을 AAA의 공사대금으로 증액한 것이라는 내용, 2017년 8월 청구인으로부터 위 요청을 받아 BBB 대표자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나) AAA 실무자 bbb 문답서의 주요 내용: 문답서에는 bbb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최고 업무위치에 있었다는 내용, 공사대금 증액 관련 협상은 청구인이 결재 하에 자신이 현장 최고책임자로서 BBB와 협상한 것이라는 내용, 녹취록 내용이 실제 있었던 사실임을 확인하는 내용, 청구인의 투자이익금 OOO원을 AAA의 공사대금으로 증액해달라는 요청을 자신이 직접 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1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투자수익금이 아닌 AAA의 공사대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OOO법원의 2019.1.24.자 화해조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AAA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법원의 화해조서 내용 중 발췌> (나) OOO청에서 작성한 불기소이유고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2021.8.9.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청이 작성한 불기소이유고지서 내용 중 발췌> (다) 청구인은 공사비증액계약을 통하여 OOO원을 증액하면서 공사비를 증액 명목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AAA의 공사원가계산서(2017.11.24.자 제14회 OOO 산정자료이며, 2017년 9월 제12회, 2017년 10월 제13회 OOO 산정자료에 나타난 도급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됨)를 제시하였는데, 위 서류에 의하면 BBB의 AAA에 대한 총 도급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금액 내용은 건축공사 집계표로 첨부되어 있다.
(13) 이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법원의 화해결정 내용 및 OOO청의 불기소이유고지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투자이익금 OOO원을 AAA의 공사비로 대신 지급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AAA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공사비증액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공사비로 수령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AAA과 BBB의 실무담당자 사이에 작성된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투자이익금 OOO원 중 OOO원을 AAA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기 위한 협상 과정, 공사비증액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신고를 위해 공사비증액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공사내역서 등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 협상 내용이 모두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내용 등이 120페이지 분량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녹취되어 있는 점, ② OOO 감리 윤◯◯의 의견서에도 녹취록 내용과 부합하게 당초 AAA의 공사대금을 OOO원을 증액하기로 하였다가 갑자기 OOO원으로 증액되어 이해할 수 없었는데 BBB 대표의 요청에 따라 증액한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AAA이 BBB에게 청구한 2017.9.30.자 OOO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공사비증액계약은 2017.6.30.경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에도 증액되지 아니한 공사비(도급금액)로 청구되어 있는바 위 녹취록에 나타난 내용과 같이 공사비증액계약이 소급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BBB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도 AAA의 쟁점공사 공사비가 증액된 경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⑤ 문답서에 따르면 AAA의 쟁점공사 현장 최고 담당자인 bbb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녹취록 내용과 같은 협상을 하였고, 녹취록 내용과 같이 실제 대화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BBB의 실무담당자 ccc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투자이익금 OOO원을 AAA의 공사대금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직접 받았다고 답변한 점, ⑥ BBB가 AAA로부터 발급받은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공)라는 점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OOO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른 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자신의 투자이익금 OOO원을 AAA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AAA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다. 또한, AAA과 BBB 사이에 작성된 화해조서 내용은 법원이 양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결론을 내린 판결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양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이므로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담보하기 어려운 점[OOO 판결의 취지 등 참조],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렵고(OOO, 2020.9.24., 같은 뜻임),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OOO 판결 등, 같은 뜻임)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