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용역의 내용 및 공급시기 등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수입금액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용역의 내용 및 공급시기 등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수입금액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청구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다.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2011년부터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소유자인 DDD에게 토지개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진입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허가가 취소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EEE(DDD의 아들, CCC의 대표)의 제의로 쟁점토지 외 2필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CCC가 사업비가 없어 2014.10.11. 아파트 신축사업권을 AAA건설에 양도함에 따라 AAA건설과 용역금액을 OOO원으로 조정하였으고, AAA건설에 용역을 계속 제공하였으나, 업무과다로 대장암 초기진단을 받고 용역제공을 중단하였다. 청구인은 2015.8.25. 법원에 AAA건설을 상대로 용역대금 지급요청 소송을 제기하여 용역대금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바, 쟁점조정조서에는 용역의 범위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라고 명시되어 있고, 당초 AAA건설과 합의한 용역대금이 조정된 것은 2014년말 청구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용역제공을 중단한데 기인한다.
(2) 청구인은 2017년 OOO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에 대한 전화를 받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가 2020년에서야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용역을 제공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과세기간이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서류(조정조서, 확인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로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수입금액을 해당 연도별로 안분할 근거도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조정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AAA건설과 CCC에 용역대금 OOO원의 지급을 요청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을 통해 OOO원을 지급받도록 결정된 점,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의무 전반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분쟁이 그 경위나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쟁점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대법원 2018.9.13.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쟁점수입금액은 법원의 조정결정일인 2016.6.28.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2016년이라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에서 2017년 연락이 왔었으나 별도의 납세고지가 없었고 최근에서야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점OOO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소득내역(2011∼2016년)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OOO (다) 청구인이 AAA건설에 용역대금 지급소송 당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CCC와 아파트 신축사업 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CCC로부터 2013.11.11. 확인서 및 차용증을 발급받으면서 용역대금 OOO원을 인정받았다.
3. CCC는 2014.10.11. 아파트 신축사업권을 AAA건설에 양도하였고, AAA건설은 청구인에 대한 용역대금의 지급을 인수하고,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발급하였다.
4. 이 후 아파트신축사업권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이 파기되어 CCC와 AAA건설 두 회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게 되었고, CCC는 청구인에게 2014.12.10. 용역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법원 OOO지원 민사합의부 조정조서’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청구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과세기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에서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OOO,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에 대한 금원지급 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제기된 이 건 소송의 판결 확정시기인 조정결정일(2016.6.28.)에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용역의 내용 및 공급시기 등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수입금액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할 수 없다OOO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처분청의 과세통지가 늦어졌다는 것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사유로 보기 어렵고OOO, 청구인이 2017년 OOO세무서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