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임대료의 수입시기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인지 명도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일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0930 선고일 2021.08.17

처분청이 쟁점임대료의 수입시기를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인 2018년 귀속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2.24.부터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2016.3.7. 임대기간 2016.2.29.부터 2018.2.28.까지,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위 임대사업장 4∼5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AAA 외 1인(이하 “쟁점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으로부터 2016년 11월 이후 임대료 및 관리비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2019.2.12. “쟁점임차인은 임대보증금에서 부동산 인도일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고, 쟁점사업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쟁점사업장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5.15. OOO법원으로부터 임대보증금에서 미지급임대료를 제외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사업장을 명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2017년 6월 이후분에 대한 임대료(공급가액 OOO원)를 2019년 제2기 공급가액 및 2019년 귀속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O서장은 청구인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대료를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0.3.20. 2017년 제1기∼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0.5.6. 쟁점임대차계약 기간종료 이후부터 2018년 말까지 기간(2018.3.1.∼2018.12.31.)에 대한 임대료 OOO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의 공급시기 및 수입시기가 건물명도일인 2019.10.10.이라고 주장하며 당초 수정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서장은 쟁점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인 2019.6.5.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명도소송의 실질은 미지급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이고,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쟁점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쟁점임대료의 수입시기를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인 2018년 귀속으로 보아 2020.6.24.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확정된 쟁점임대료의 수입시기는 쟁점사업장 명도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9년이므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임차인은 2016년 11월부터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쟁점임대차계약서 별지 특약사항에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지만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에게 2017년 7월부터 2018년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2018.2.28. 쟁점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임차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OOO에서 쟁점임차인에게 직접 확인한 사실이다.

(2) 쟁점임대차계약은 2018.2.28.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임대차계약에 대해 쟁점임차인과 어떠한 협의사항도 없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 확정된 쟁점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이므로 쟁점사업장 명도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한 2019년이 쟁점임대료의 수입시기이다.

(3)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 등은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발생한 소송이므로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건의 경우는 이와 다른 경우이고, 처분청은 2019.2.2. 이전 기간의 미지급임차료는 청구인과 쟁점임차인이 서로 정산이 완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임대료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임대료 등 청구소송 포함) 재판중에 쟁점임차인과 합의함에 따라 정산이 완료된 것이다.

(4) 납세의무는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이 모두 갖추어지는 때에 성립하는데, 2018.2.28. 쟁점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2018년도에는 청구인과 쟁점임차인과는 어떠한 협의사항도 없어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실질적인 거래가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임대료의 수입시기는 쟁점사업장 명도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9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 명도소송의 실질은 미지급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이고,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쟁점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미지급임차료의 수입시기를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인 2018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다목에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쟁송에 대한 수입시기를 판결 화해가 있는 날로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미 권리의 확정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송이 이루어진 경우까지 해당 소득의 귀속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임차보증금 OOO원의 전세권설정에 대해 2017.10.10. 가압류 OOO원, 2018.10.05. 가압류 OOO원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평등의 원칙(가압류는 물건이 아닌 채권에 해당)에 의해 미지급 임대료에 대해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이 임차료를 미지급하였기에 2018.2.28.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에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임차보증금을 소송 제기전까지 쟁점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상태이다. 청구인이 쟁점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등을 보낸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끝난 2019년 2월에 이르러서야 쟁점사업장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임대료 미지급 사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례(서울행정법원 2019.3.22. 선고 2018구합75320 판결)에서는 임대료가 미지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고, 2014.4.1. 합의해제되기 전까지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았으며, 임대차 계약해지전 2012년 제2기 미지급 임대료에 대해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임대료의 수입시기를 매 임대료 지급기일로 본 것이다.

(4)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사업장 명도소송의 실질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존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권리가 확정된 임대료 지급의무의 이행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다목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사업장 명도소송 소장의 청구취지를 보면 2019.2.1. 현재 임대료 OOO원(약 27개월), 관리비 OOO원 등 합계금 OOO원을 연체하고 있으나, 임대차보증금 OOO원에서 이를 공제한 OOO원에서 2019.2.2.부터 건물명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차료에 대해서 소제기를 하였고, 판결문의 결정사항에서도 2019년 귀속 미지급 임차료에 대해서만 판결하였다. 2019.2.1. 이전기간의 미지급 임차료는 청구인과 임차인이 서로 정산하였고, 판결문에서 나타나듯이 2018년 미지급 임차료에 대한 판결도 아니므로 판결일을 수입시기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대료의 수입시기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인지 명도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일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
  • 나.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
  •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년 7월부터 쟁점사업장 명도일인 2019.10.10.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를 2019년 제2기 귀속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OOO서장으로부터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쟁점임대료(2018.3.1.부터 2018.12.31.까지 기간분) OOO원의 공급시기를 2019년 제2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환급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동일한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쟁점임대료의 수입시기를 2019년 귀속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서장과 달리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이 2014.2.28. 쟁점임차인과 2014.3.1.∼2016.2.28.을 임대기간으로 하여 체결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임대기간 종료후 2016.2.29.∼2018.2.28.을 임대기간으로 하여 갱신한 계약서의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쟁점임차인을 피고로 하여 2019.2.12. OOO법원에 접수한 소장의 내용과 이에 대한 2019.5.15.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4)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년 7월부터 임차인에게 구두로 계약연장이 불가함을 통보하였고(내용증명 등의 서류는 없음), OOO 담당자는 쟁점임차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2011.2.25. AAA 외 1이 전세권(전세금 OOO원)을 설정하였고, 전세권 AAA지분에 대해 2017.10.25. BBB 외 2명(청구금액 OOO원)이, 2018.10.15. 근로복지공단(청구금액 OOO원)이 각각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차계약이 2018.2.28.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지되었고, 쟁점임대료는 쟁점사업장 명도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일에 확정되어 그 수입시기가 2019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쟁점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2019년 2월 쟁점사업장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쟁점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에서 2019년 2월 현재 미지급된 임대료 및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사업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임차인 또한 소송제기 당시까지 쟁점사업장을 점유하였으므로 위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쟁점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소에 대해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바, 쟁점사업장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의 존부 또는 임대료 지급의무의 범위를 다툰다기보다는 사실상 미지급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대료 수입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 의4 다목이 아닌 같은 호 가목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료의 수입시기를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인 2018년 귀속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43, 2019.9.25., OOO법원 2019.3.22. 선고 2018구합75320 판결,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