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시가 상당액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시가 상당액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특허권을 현물출자할 시점(2017.4.14.)에는 주-AAA 주식의 거래가 없었으므로,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특허권의 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에서 ‘시가’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AAA의 증자시점인 2017.4.14.에는 당해법인의 주식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거래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적용할 수 없고, 특허권의 평가액 OOO원(OOO에서 2016.12.29. 평가한 특허기술 가치 평가액임)이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평가액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특히 주식의 가치는 해당법인의 누적된 자본금과 경영성과, 향후 법인의 성장 전망 등을 평가하여 그 가치가 정해지며, 특허권의 가액과 주식의 가치는 서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이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얻게 되는 출자지분에 대한 이익은 별도로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써, 청구인이 특허권의 평가가액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쟁점주식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주-AAA 주식 OOO주를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OOO원 중 OOO원을 아래와 같이 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입금하였고, OOO원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주식거래를 주선해 준 주식회사 CCC에 자문보수(OOO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단위: 원) OOO (나) 자금의 이동내역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고, 오히려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주-AAA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기 전부터 주-AAA의 주식 OOO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매매주식은 동 주식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고(액면분할된 OOO주 중 OOO주), 쟁점주식으로부터 파생되었다고 보더라도 액면분할을 통해 보유한 OOO주 중 OOO주만 양도되었으므로 나머지 OOO주에 대한 양도차익은 발생하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처분청은 매매되지도 않은 주식까지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 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이 당초 신고하였던 방법과 같이 OOO주를 주당 OOO원으로 하여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OOO원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OOO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주식 거래가 있었던 2017년 당시의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세율(38%)의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외 금액을 추가로 과세할 사안은 아니라고 하겠다.
(2)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에 주식 매매대금을 입금한 행위는 금전을 대여 또는 증여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쟁점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3)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는 아래와 같이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증자 후 1주당 가액은 취득시기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증자 전 주식이 매매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은 언제 취득한 주식이 팔렸느냐가 아니라 주식이 얼마에 매매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므로 결국 쟁점주식의 시가는 주당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① 특허권을 현물출자할 시점에는 주식발행법인인 주-AAA의 주식이 거래된 사례가 없었으므로, 특허권의 평가액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주-AAA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향유한 이익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근거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1) 주-AAA는 2017.4.14. 청구인과 AAA으로부터 특허권을 현물출자받고, 그 대가로 주식 총 OOO주(각 OOO주)를 액면가액(OOO원)으로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며, 청구인과 AAA은 동 금액(각 OOO원)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다.
(2) 주-AAA는 2017.6.30. 주식의 액면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분할하였으며, 주식변동 내역(증가분)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OOO (3) 청구인과 AAA은 2017.7.3. 주-BBB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주-AAA의 주식 총 OOO주(청구인 OOO주 및 AAA OOO주)를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4) 조사청은 주식변동조사 결과, 당초 청구인이 증여이익 및 고가양도 혐의가 있어 조사당사자로 선정하였으나,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대가(쟁점주식)는 기타소득이라는 이유로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고, 쟁점주식의 시가(주당)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OOO원(주당 OOO원)으로 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매매주식의 양도차익이 없음에도(쟁점주식의 시가가 주당 OOO원이므로 액면분할 후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취득가액도 주당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할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주당 OOO원으로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없다고 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전액 환급하도록 하였다.
(5) 청구인은 주식 매각대금을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향유한 이익이 없다면서, 주식 매도대금의 입출금 자료(청구인 주장에 기재된 내용)와 OOO의 결정서(2019.11.5.)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 2018년 주-AAA를 퇴사할 당시, 새로운 경영진으로부터 그 동안 법인을 성장시키기 위해 개인적으로 회사에 대여하였던 OOO원의 차입금을 정산받는 등의 조건으로 퇴사하였으나, 주-AAA가 2019년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당초 약속받았던 차입금 등을 정산받지 못하였고, 과거 대표이사였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으로 지정되어 청구인이 받아야 할 OOO원의 금액도 회생채권으로 간주되어 출자전환 후 감자되었다.”고 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특허권을 현물출자할 당시에는 주-AAA의 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없으므로 특허권의 평가액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등에 의하면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그 수입금액은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또한 그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주식 매각대금을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쟁점주식을 받음으로써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그 이후 주식 매각대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당초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청구인과 법인 사이에 새로이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매매주식이 쟁점주식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았음에도 그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는 등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근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이 액면분할된 후 그 일부가 매각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주식의 매매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