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이라는 실질양도자가 객곽적인 증거자료 또는 구체적인 사실정황 등이 제시되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질양도자를 명의상 양도자인 청구법인으로 볼 수밖에 없음
박충○이라는 실질양도자가 객곽적인 증거자료 또는 구체적인 사실정황 등이 제시되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질양도자를 명의상 양도자인 청구법인으로 볼 수밖에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박충○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쟁점증권계좌로 355,000주가 이동된 다음 쟁점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린 박충○의 주식거래임을 확인시켜 준다. 쟁점거래의 양도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박충○이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되, 그 대신 박충○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로 양도된 주식(155,257주)의 일부(2,973주)는 박충○을 실질양도자로 인정하면서도, 쟁점주식(152,284주)은 양도 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을 실질양도자로 보았는데, 이는 자의적ㆍ인위적 판단에 불과하고, 양도주식의 일부에 대해 박충○을 실질양도자로 인정한 이상, 쟁점거래 자체를 박충○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박충○의 요청으로 증권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의사는 전혀 없었는 바,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는 박충○이 쟁점법인의 이사회결의서를 위조하는 등 청구법인의명의를 도용하여 벌인 행위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상 양도자일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대가(39억원) 또한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귀속(청구법인이 자신명의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송금)된 반면, 쟁점주식의 실질양도자를 박충○으로 보기 위한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세무조사를 통해 비로소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물론, 청구법인의 대표 양○○ 또한 쟁점법인의 주요 주주인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명의로 이루어진 쟁점거래 일체는 청구법인의 포괄적위임(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3) 문서위조 등과 관련한 검찰수사에서 박충○의 문서위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협의없음) 결정되었고, 오히려 해당 수사에서 쟁점증권계좌의 개설에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양○○ㆍ김○우)가 개입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해당 계좌로 거래된 주식과 거래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그 기간(2016.7.25.~27.) 중 있었던 쟁점법인 주식의 거래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ㅇ쟁점거래 155,257주에 대한 양도대금은 39억 7,613만원으로,
• 그 중 39억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증자금으로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7613만원은 박충○ 명의의 계좌에 입금
• 박충○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7613만원은 박충○을 2973주의 실질양도자로 보아 박충○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ㅇ쟁점거래대상 주식 155,257주에서 박충○에게 과세한 2973주를 제외한 152,284주를 청구법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있기 전부터 다른 증권계좌에 쟁점법인 주식 35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거래를 앞두고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기존 보유주식을 이체하였는바, 쟁점거래를 전ㆍ후한 쟁점증권계좌의 쟁점법인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양○○은 박충○을 사문서 위조ㆍ행사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2020년 형제22722호, 2020.12.24.)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과 그 남편(김○우)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주체적으로 쟁점증권계좌의 개설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관련 서류 작성에 양○○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 서류는 위조된 것으로 보이나, 다만 박충○이 위조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양○○의 진술 및 수사 내용> ㅇ양○○은 평소 자신의 도장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쟁점법인 직원으로부터 서류내용을 듣고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이었다. 이 사건 신주발행 관련 이사회 회의록에 사후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없고, 다만 남편(김○우)에게 전달받은 내용대로 박충○의 주식 거래를 위해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할 용도로 허○중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었을 뿐으로, 신주발행에 대해 피의자들(박충○)에게 위임한 사실은 없다. <김○우의 진술 및 수사 내용> ㅇ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박충○의 주식을 매도하자는 취지로 박충○에게 보고하였는데, 박충○도 긍정적이었음 ㅇ김○우는 허○중(쟁점법인 직원)을 시켜 고소인(양○○)에게 청구법인의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게 함 ㅇ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인지하지 못하였고 박충○이 먼저 신주발행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거론한 사실도 없었음 <박충○의 진술 및 수사 내용> ㅇ김○우를 통해 사업확장 방안에 대해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회사를 위한 일로 판단하고 이하 수반되는 업무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알아서 잘 처리 하세요”라고 대답하였고, 신주 발행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받은 기억은 없다. <검찰의견> ㅇ위임장 등 관련서류 작성에 고소인(양○○)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서류는 위조된 것으로 보임 ㅇ다만, 실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고, 피의자(박충○ㆍ허○중)의 위조정황이 뚜렷하지 않아 관련서류 위조가 피의자들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ㅇ결국, 고소인의 위임은 없었으나, 피의자가 위조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바, 불기소의견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박충○에게 빌려주었을 뿐이고 쟁점거래의 실질양도자는 박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박충○으로부터 이체 받은 주식 35.5만주를 포함하여 총 71만주를 쟁점거래 직전에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거래로 양도된 쟁점주식이 박충○으로부터 이체 받은 주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기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인 명의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된 사정까지 감안하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 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게다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이후인 2016.9.29. 박충○에게 쟁점주식 35.5만주를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주식수 등을 고려하면 기존에 이체 받은 주식을 이 거래를 통하여 박충○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양도된 쟁점주식의 출처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명의상 양도자인 청구법인을 양도자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밖에 박충○이 실질양도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는 구체적인 사실 정황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