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거래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의 다단계 거래로 보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0901 선고일 2022.04.19

AAA에서 실시한 외부 용역자문 및 내부 계획문서 등에 의하면 쟁점조항의 신설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시행사가 양수시행사에게 택지를 전매할 당시 양수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에 비추어 구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 제9호의 개정취지와 같이 양도시행사의 유동성 보완 등을 위해 택지를 양수시행사에게 전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도시행사가 택지를 양수시행사에게 전매할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양수시행사 및 BBB이 쟁점거래를 실행한 것이 쟁점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 이외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주-AAA”이라 한다)의 100% 지분을 소유한 지배주주이고, 주-AAA은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이라 한다) 및 건설업 관련 계열사 등 총 26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이하 “OOO”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있다.
  • 나. OOO청장은 2020.2.4.부터 2020.6.30.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BBB 계열 시행사(이하 “양도시행사”라 한다)가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주-AAA 계열 시행사(이하 “양수시행사”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수시행사가 주-AAA과 주택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가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을 회피하고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쟁점거래의 거래형식을부인한 후 양도시행사와 주-AAA이 주택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시행사로부터 주-AAA의 도급공사 관련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주-AAA의 양도시행사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2020.10.7.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에 따라 분양사업을 시행한 주체는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의 귀속도 양수시행사인바, 쟁점거래에 대하여 쟁점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수혜법인인 주-AAA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이상인 양수시행사와 거래에 따른 매출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자기가 자신에게 증여하는 매출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쟁점조항을 위배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가) 양수시행사는 택지개발사업의 당초 시행사인 양도시행사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사인 OOO의 동의 등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택지매매대금을 양도시행사 및 원 매도자인 OOO에 지급하여, 택지를 전매취득하였고, 적법한 사업시행사로서 주-AAA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수시행사 자기의 자금으로분양사업과 관련된 비용(도급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여 그에 대응하는 분양수익을 수취하였으므로 법적 형식이나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취지에 반하는 전매거래라는 의견이나, 양도․양수시행사간의 택지전매거래는 2013.1.16.부터 2015.4.12.까지 이루어진 거래로서 2015.8.11. 대통령령 제26485호로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 제9호 규정의 적용 이전의 택지전매거래이고, 2009.6.25. 대통령령 제21559호로 개정된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 제9호에 따른 적법한 택지전매거래에 해당된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형식일 뿐이고, 택지개발 시행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양도시행사이며, 이에 주-AAA과의 도급계약 주체는 양도시행사이므로, 양도시행사와 주-AAA의 도급거래가 쟁점조항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를 통해 양수시행사가 취득한 택지를 개발한 시행이익이 양도시행사에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에 따른 시행이익이 양수시행사에게 귀속되었음을 처분청도 인정하여 양수․양도시행사가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세액을 세무조사 후에도 경정한 사실이 없으며, OOO이 공동조직을 운영하였으므로 공동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각 계열사의 매출액으로 안분한 후 비용을 초과부담한 계열사의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을 고려할 때, 양도․양수시행사의 법적 실체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양도․양수시행사의 법적 실체와 쟁점거래의 형식을 무시하고 쟁점거래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그 사실관계를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는 OOO 내 주-AAA 중심의 사업조직 개편을 위한 경영 구조를 변경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진행된 것으로 쟁점조항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가) OOO은 당초 AAA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BBB 계열사 중심의 사업조직구조를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주-AAA 계열사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러한 계획의 진행과정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사업의 위험성과 사업시행의 손익 귀속 주체를 모두 주-AAA 계열사에게 이전하는 쟁점거래를 진행한 것이며, 또한 쟁점거래와 별개로 OOO 내 경영적 상황에 따라 주-AAA 계열 시행사가 분양받은 택지를 주-BBB 계열 시행사에게 전매한 사실도 있는바, 쟁점거래가 단지 쟁점조항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 이전 OOO이 외부 컨설팅 업체로부터 쟁점조항 신설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성과 관련된 컨설팅을 받았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진행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법규정의 신설에 따른 조세부담이 있는지 여부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방식으로 조직개편 및 사업수행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서, OOO도 쟁점조항이 2012.1.1.부터 시행되자 기존 사업방식 중 쟁점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외부 컨설팅을 진행한 것일 뿐이고, 사업시행 주체가 주-AAA 계열의 시행사이고 시공사가 주-AAA일 경우 쟁점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컨설팅 결과를 참조하여 OOO의 경영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쟁점거래를 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은 양도․양수시행사간의 택지전매거래 전후의 경제적 효과가 같아 쟁점거래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다단계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위 조항의 다단계거래는 통상적인 단일 행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2개 이상의 행위로 분할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에는 택지전매가 없었다면 분양시행손익 귀속자가 양도시행사였고, 택지전매거래를 통해 분양시행이익 귀속자가 양수시행사로 바뀌었으며, 택지전매거래 이후에도 분양시행손익이 여전히 양도시행사에게 귀속되었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여 택지전매거래 전후의 경제적 효과가 명백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거래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다단계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실질과세원칙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형식 또는 외관과 실질과의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경우에 그 형식 또는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쟁점거래는 법적․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이유가 없고, 분양시행손익이 수혜법인인 주-AAA의 자회사인 양수시행사에 귀속된 경제적 실질에 따르는 이상 쟁점거래에서 발생한 주-AAA의 매출은 자기증여에 해당되므로 쟁점조항의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납세자 선택의 방법이 존재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의 외관 또는 형식이 경제적 실질과 다르며,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거래 형식과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납세자 선택의 방법이 존재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1개의 행위 또는 거래로 달성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합리적 이유 없이 2개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로 분할하여 여러 개의 독립된 행위 또는 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거래를 구성하는 형태를 말한다. (나)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의 외관 또는 형식이 경제적 실질과 다른 경우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한 행위 또는 거래가 경제적 또는 사업상 아무런 의미도 없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제3자를 끼워 넣거나 제3자를 당사자로 내세운 경우 또는 하나의 거래를 여러 개의 단계별로 쪼개어 다단계거래로 구성한 경우를 말한다. (다)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조세감면요건(소극적 과세요건)의 충족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배제하는 경우 또는 과세요건(적극적 과세요건)의 충족 회피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배제하는 경우로서 주위의 경제적 사정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라) 대법원도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이다.

(2) 쟁점거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납세자 선택의 방법이 존재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의 외관 또는 형식이 경제적 실질과 다르며,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라 쟁점거래의 형식과 법률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거래는 양도시행사가 직접 주-AA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거래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도시행사가 양수시행사에게 택지를 전매하고 양수시행사가 다시 주-AA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2개 이상의 거래로 분할한 경우에 해당된다. (나) 양도시행사가 양수시행사에게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택지를 전매한 행위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적법한 택지전매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양도시행사는 택지개발을 통해 막대한 시행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양수시행사에게 택지를 분양가 이하로 전매하고, 양수시행사가 부담하여야 할 전매비용까지 양수시행사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등의 형태로 대신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익을 추구하는 통상적인 상법상 주식회사로서는 선택하지 않았을 거래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를 실행하였으므로, 이는 경제적 목적이 아닌 조세회피 목적에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OOO은 쟁점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양수․양도시행사간의 택지전매 및 OOO 내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러한 계획의 실행차원에서 쟁점거래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실행한 것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법적 형식과 실질이 일치된 것으로서 오로지 민법상 가장행위로 볼 수 있는 법적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만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역시 민법상 가장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세법 적용을 위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인바, 쟁점거래는 법적 형식을 떠나 경제적 실질을 감추기 위하여 계획한 거래로서 ‘세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쟁점거래는 부당하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거래 단계를 거친 것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쟁점거래를 양도시행사와 주-AAA의 도급거래로 재구성하고, 이에 따라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양수시행사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시 위 사실관계와 달리 판단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세목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시행이익이 실제 양도시행사에게 귀속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쟁점거래에 따라 쟁점조항의 수혜법인인 주-AAA의 시공이익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무관한 것이고, 시행이익이 양도시행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양수시행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쟁점으로서, 수혜법인인 주-AAA의 매출액이 쟁점조항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건 쟁점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나) 대법원도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식의 보유․처분에 따른 배당 및 양도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세목’에 따라 각각 판단(대법원 2020.8.20. 선고 2020두32227 판결)하여, 세목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쟁점거래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이를 쟁점조항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의 다단계 거래로 보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택지개발촉진법(2015.1.20. 법률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5.8.11. 대통령령 제26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사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그 밖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 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② 택지의 공급은 시행사가 미리 가격을 정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2. 주택법 제16조 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 외의 택지(시행사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사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중략)

9.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8.12.31.기준 주-AAA 및 주-BBB 등 시공사 OOO개 법인과 시행사 OOO개(주-BBB 계열 OOO개, 주-AAA 계열 OOO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계열사 구분이 없이 14개 부서가 OOO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OOO 계열사 상세 내역 OOO (나) 양도 및 양수시행사간의 쟁점거래와 관련된 택지 전매거래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거래 관련 택지 전매 상세내역(2012∼2015년) OOO (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쟁점조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상세 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양도시행사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15.1.20. 법률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 따라 OOO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를 양수시행사에게 분양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매할 수 밖에 없었고, 양수시행사는 택지 전매거래에 따른 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적법하게 양도시행사에게 지급하였으며, 양수시행사가 OOO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를 양도시행사에게 전매한 사실도 있어 쟁점거래는 OOO의 경영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 <표> OOO 내 택지 전매 내역(2011∼2015년) OOO (나) 양수시행사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분양사업의 경제적 위험과 수익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주체로서 양수시행사가 주-AAA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분양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모두 수취하고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양도시행사에게 쟁점거래에 따른 수익이 귀속된 사실이 없다. (다) OOO 내 계열사의 중복되는 조직 및 인력을 공동조직으로 통합하여 운영한 것일 뿐이고, 양도시행사와 양수시행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존재하므로 양도시행사가 양수시행사의 업무를 대신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거래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2년 10월경 쟁점조항의 적용 회피를 위한 세무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분구조 개편을 통한 쟁점조항 적용 배제 및 증여세 절감 효과 등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년 12월경 주-BBB 계열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주-AAA 계열사로 변경하고 택지개발 시행사를 주-AAA 계열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책을 수립․실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쟁점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회피를 위해 OOO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별 예상 시행이익을 산정하고 택지 중 예상 시행이익이 높은 택지를 선정하여 낙찰가 이하로 양수시행사에게 전매한 사실이 OOO의 임직원들의 진술 및 OOO의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다) 양수시행사는 택지 양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양도시행사 등 주-BBB 계열사로부터 금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에 따른 택지 전매거래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9.6.25. 대통령령 제2155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3 제9호 규정의 개정 취지인 자금난 완화와 유동성 보완 등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택지 전매거래가 아닌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OOO에서 실시한 외부 용역자문 및 내부 계획문서 등에 의하면 쟁점조항에 신설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시행사가 양수시행사에게 택지를 전매할 당시 양수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에 비추어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9.6.25. 대통령령 제2155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3 제9호의 개정취지와 같이 양도시행사의 유동성 보완 등을 위해 택지를 양수시행사에게 전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목적이 OOO의 경영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시행사가 택지를 양수시행사에게 전매할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양수시행사 및 주-AAA이 쟁점거래를 실행한 것이 쟁점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 이외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거래인 쟁점거래의 형식을 재구성하여 쟁점거래에 따른 주-AAA의 매출액이 쟁점조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