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의 다단계 거래로 보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택지개발촉진법(2015.1.20. 법률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5.8.11. 대통령령 제26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사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그 밖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 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② 택지의 공급은 시행사가 미리 가격을 정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2. 주택법 제16조 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 외의 택지(시행사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사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중략)
9.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8.12.31.기준 주-AAA 및 주-BBB 등 시공사 OOO개 법인과 시행사 OOO개(주-BBB 계열 OOO개, 주-AAA 계열 OOO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계열사 구분이 없이 14개 부서가 OOO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OOO 계열사 상세 내역 OOO (나) 양도 및 양수시행사간의 쟁점거래와 관련된 택지 전매거래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거래 관련 택지 전매 상세내역(2012∼2015년) OOO (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쟁점조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상세 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양도시행사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15.1.20. 법률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 따라 OOO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를 양수시행사에게 분양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매할 수 밖에 없었고, 양수시행사는 택지 전매거래에 따른 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적법하게 양도시행사에게 지급하였으며, 양수시행사가 OOO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를 양도시행사에게 전매한 사실도 있어 쟁점거래는 OOO의 경영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 <표> OOO 내 택지 전매 내역(2011∼2015년) OOO (나) 양수시행사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분양사업의 경제적 위험과 수익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주체로서 양수시행사가 주-AAA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분양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모두 수취하고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양도시행사에게 쟁점거래에 따른 수익이 귀속된 사실이 없다. (다) OOO 내 계열사의 중복되는 조직 및 인력을 공동조직으로 통합하여 운영한 것일 뿐이고, 양도시행사와 양수시행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존재하므로 양도시행사가 양수시행사의 업무를 대신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거래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2년 10월경 쟁점조항의 적용 회피를 위한 세무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분구조 개편을 통한 쟁점조항 적용 배제 및 증여세 절감 효과 등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년 12월경 주-BBB 계열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주-AAA 계열사로 변경하고 택지개발 시행사를 주-AAA 계열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책을 수립․실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쟁점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회피를 위해 OOO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별 예상 시행이익을 산정하고 택지 중 예상 시행이익이 높은 택지를 선정하여 낙찰가 이하로 양수시행사에게 전매한 사실이 OOO의 임직원들의 진술 및 OOO의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다) 양수시행사는 택지 양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양도시행사 등 주-BBB 계열사로부터 금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에 따른 택지 전매거래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9.6.25. 대통령령 제2155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3 제9호 규정의 개정 취지인 자금난 완화와 유동성 보완 등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택지 전매거래가 아닌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OOO에서 실시한 외부 용역자문 및 내부 계획문서 등에 의하면 쟁점조항에 신설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시행사가 양수시행사에게 택지를 전매할 당시 양수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에 비추어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9.6.25. 대통령령 제2155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3 제9호의 개정취지와 같이 양도시행사의 유동성 보완 등을 위해 택지를 양수시행사에게 전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목적이 OOO의 경영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시행사가 택지를 양수시행사에게 전매할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양수시행사 및 주-AAA이 쟁점거래를 실행한 것이 쟁점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 이외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거래인 쟁점거래의 형식을 재구성하여 쟁점거래에 따른 주-AAA의 매출액이 쟁점조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