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공제액을 부인하고 OOO원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 ]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9.11.29.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형(兄) 명의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환원의 소제기 및 확정판결(2019.12.4.)이 있기 전임에도 동 부동산까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신고하였고, 2019.11.13. 및 2019.12.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2020.6.16.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청구인 AAA는 5분의 3에서 5분의 4, 청구인 BBB은 5분의 2에서 5분의 1로 각각 변경)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상속공제액 한도금액은 쟁점공제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청구인 AAA 및 그 세무대리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세무조사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였다면서 그 출장내역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세청 해석사례(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92, 2020.9.8.)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분할등기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AAA는 쟁점분할기한 내인 2020.5.20. 청구인 BBB과 쟁점공제액 상당에 대한 상속재 산분할협의서를 실제 작성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였다가, 뒤늦은 2020.6.16.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2020.5.20.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경우 청구인 BBB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협의서 작성일보다 뒤인 2020.6.12.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외에 달리 청구인들이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의 쟁점분할기한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8.5.15. 선고 25018다219451 판결, 조심 2019중3892, 2020.1.30. 등,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