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공제액을 부인하고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0834 선고일 2021.12.07

청구인들이 2020.5.20.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경우 청구인 AAA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협의서 작성일보다 뒤인 2020.6.12.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외에 달리 청구인들이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9.5.19. 그 배우자 및 아버지인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2019.11.13.에, 피상속인의 형(兄)인 DDD 명의의 일부 부동산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환원의 소(訴)제기 및 확정판결(화해권고)에 따라 2019.12.4.에 각각의 법정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9.11.29.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세과세가액 OOO원, 배우자상속공제액 OOO 원(이하 “쟁점공제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9.5.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3.9.부터 2020.6.1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누락한 예금액 OOO원, 사전증여금액 OOO원(배우자 AAA OOO원, 며느리 EEE OOO원) 및 평가차이에 따른 증여재산가산액 OOO원 등을 총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금융상속공제액 OOO원을 부인하였으며,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2020.5.31.), 이하 “쟁점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공제액 중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의 배우자상속공제액 OOO원을 초과한 OOO원을 배제하여 2020.9.14. 청구인들에게 2019.5.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9.11.13. 상속재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상속지분(청구인 AAA 5분의 3, 청구인 BBB 5분의 2)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 AAA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OOO원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적용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 간 상속재산의 분할확정에 따른 것이다. 청구인들이 2020.7.13. 처분청에 제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청구인 AAA는 5분의 4, 청구인 BBB은 5분의 1)는 중국 소재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 BBB이 청구인 AAA에게 상속에 관한 업무를 모두 위임하면서 인감도장까지 맡겨 2020.5.20. 작성한 서류로서,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를 뒤늦게 2020.6.16. 접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쟁점공제액 상당액이고, 상속인들 간 쟁점분할기한 내인 2020.5.20.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청구인 AAA는 5분의 3에서 5분의 4, 청구인 BBB은 5분의 2에서 5분의 1)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OOO원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인들은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에 대하여 협의분할한 사실이 없다.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르면, 총상속재산가액 중에서 상속인들 간 협의분할서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상에 기재하여 이를 쟁점분할기한까지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원 및 조세심판원 등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격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차이가 있어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분할협의서 내용대로 분할하고 쟁점분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각각 판시 및 결정 등[대법원 2018.5.15. 선고 25018다219451 판결(전심 서울고등법원 2018.2.1. 선고 217나2052963 판결), 조심 2019중38592, 2020.1. 30., 2020년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169페이지)]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및 상속재산총괄표만을 첨부하였기에 이 건 상속세 조사 시 청구인들에게 쟁점공제액의 근거서류인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종결시까지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2020.7.13.) 및 이 건 심판청구 시(2020.12.1. 수정)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제시하였는바, 이는 상속인별 납부세액의 계산 없이 단순히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신고를 하였을 뿐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2020.5.20.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기간(2020.3.9.∼2020.6.12.) 동안 총 9회에 걸쳐 청구인 AAA(1인 약사)가 운영하고 있는 약국 및 그 대리인 사무실에 각각 방문하여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에도 청구인들 및 그 대리인이 그에 대한 언급 및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BBB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2020.6.12.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AAA가 청구인 BBB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속재산협의분할협의서를 임의 작성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쟁점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공제액을 부인하고 OOO원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 ]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9.11.29.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형(兄) 명의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환원의 소제기 및 확정판결(2019.12.4.)이 있기 전임에도 동 부동산까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신고하였고, 2019.11.13. 및 2019.12.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2020.6.16.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청구인 AAA는 5분의 3에서 5분의 4, 청구인 BBB은 5분의 2에서 5분의 1로 각각 변경)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상속공제액 한도금액은 쟁점공제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청구인 AAA 및 그 세무대리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세무조사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였다면서 그 출장내역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세청 해석사례(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92, 2020.9.8.)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분할등기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AAA는 쟁점분할기한 내인 2020.5.20. 청구인 BBB과 쟁점공제액 상당에 대한 상속재 산분할협의서를 실제 작성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였다가, 뒤늦은 2020.6.16.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2020.5.20.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경우 청구인 BBB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협의서 작성일보다 뒤인 2020.6.12.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외에 달리 청구인들이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의 쟁점분할기한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8.5.15. 선고 25018다219451 판결, 조심 2019중3892, 2020.1.30. 등,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