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산관리공사 직원의 안내실수 등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1광0829 선고일 2021-06-08 조세심판원

[요지] 자산관리공사 콜센터 직원의 안내를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콜센터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배분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집행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서13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2.13. 묘도 산업단지 조성 및 토석채취사업의 공동사업계약자인 OOO”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소송(OOO지방법원 OOO지원 2018가합12354)에서 승소하여 OOO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 나. OOO(이하 “OOO”라 한다)는 처분청의 공매의뢰에 따라 체납자 OOO의 공매자산인 OOO 소재 임야를 공매(이하 “쟁점공매”라 하고, 해당 공매자산은 “쟁점자산”이라 한다)하여 2020.8.26. OOO의 채권자들에게 공매배분액 OOO원 중 OOO원을 배분하였는바, OOO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분계산서(이하 “쟁점배분계산서”라 한다) 작성 시 청구법인이 배분요구 종기일(2020.2.24.)까지 위 판결문의 집행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을 배분제외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콜센터 직원이 배분요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 안내하면서 집행문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집행문을 OOO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공매에 대한 공고를 보고 채권자로서 배분을 받고자 2020.2.17. OOO 콜센터에 문의하였는바, OOO 콜센터 직원은 청구법인에게 채권신고서와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0.2.18. 채권신고서와 판결문 사본을 OOO로 우편발송하였고, 다음날 OOO의 담당직원과 2회에 걸쳐 통화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OOO는 2020.4.28. 청구법인에게 공매속행통지서를 우편발송하여 일시 중지중이던 쟁점공매를 속행한다며 동봉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의 제출을 재차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0.5.7. 위 요구서의 양식에 따라 판결문 사본,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 사본을 첨부하여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다음날 OOO의 담당직원과 통화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OOO는 공매입찰 시작일(2020.6.29.) 일주일 전인 2020.6.22. OOO의 온라인 공매사이트인 OOO에 쟁점공매에 대한 ‘권리분석 기초정보’를 공시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공시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OOO원의 배분을 요구하는 최대 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배분요구권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예상배분액(OOO원)을 감안하여 1차 입찰기간 중인 2020.7.1. 쟁점자산의 감정평가액(OOO원)을 상회하는 OOO원에 단독입찰하여 2020.7.6. 매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20.7.27. 매각대금 잔금을 납입하여 배분기일을 2020.8.26.로 하는 배분기일 지정통보서를 수령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이 2020.8.18. 그간 여러 차례 문의하였던 OOO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배분계산서(안)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OOO의 담당직원은 “청구법인이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집행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국세징수법제68조의2에 따른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로서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배분에서 제외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이는 그동안 OOO의 담당직원이 단 한 번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OOO는 배분기일인 2020.8.26. 쟁점배분계산서를 확정·교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같은 날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OOO에 제출하였으며, 쟁점공매 의뢰인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청구법인과 OOO 간 OOO 직원의 안내에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라고 적시하면서도 “청구법인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집행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공매배분에서 제외하여 배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OOO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최대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배분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게 된 5순위 채권자들 중 최대 수혜자는 바로 OOO(배분수혜금액 OOO원)이다. OOO는 ‘권리분석 기초정보’에 적법한 채권자만을 공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만약 OOO가 배분요구 종기일 직후에라도 청구법인의 제출서류를 검증하여 최소한 ‘권리분석 기초정보’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어서 청구법인을 적법한 요건을 충족한 채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영·공시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입찰조차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OOO는 공매속행을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가 가능한 것처럼 재차 서식을 발송하였고,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이 위 서식에 따라 판결문, 송달증명원, 집행문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OOO가 청구법인을 배분제외한 행위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국세징수법제68조의2에서 말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의미한다는 의견이나,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와민사집행법상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9.5.14. 선고 99다3686 판결), 체납처분절차에민사집행법관련 규정을 준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국세징수법제68조의2 제1항 제7호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가진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분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을 가진 자’는 채권에 대한 실체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는 자이므로 배분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분요구서(채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인데, 같은 항 각 호는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를 규정한 것일 뿐, 배분요구를 할 때 제출할 서류의 종류 및 형식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구국세징수법제83조는 “세무서장은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배분대상자를 배분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그때까지 배분대상자가 배분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16.11.25. 선고 2014두5316 판결)하였는바, 배분요구 종기일인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매절차에서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적격이 있는 채권, 즉 실체적 권리가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현행국세징수법제68조의2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를 ‘배분요구 종기일’까지로 앞당기어 그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이 또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고, 당시에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채권이라면 배분대상이 되어야 한다.

(4) OOO는 채권신고인이 실체적 권리를 가진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결문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인바,국세징수법상 문언 기재와 같이 ‘정본’이라는 엄격한 문서가 아닌 ‘사본’의 제출도 가능하도록 허용한 점을 고려할 때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는 이상 ‘정본’에만 기재되는 ‘집행문’은 무의미하다. 또한 법원의 주도하에 경매절차를 진행 시 일부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집행문에 일부변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부기하고, 채권자에게 반환하며, 전부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집행문을 회수하게 되는데, 공매는 조세채권의 우선적 징수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국세징수법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도 위와 같은 법원의 행위를 할 권한이 없는바, 결국국세징수법은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가 실체적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판결서, 집행문 사본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5)국세징수법상 실체적 권리를 가지는 배분요구권자를 서류제출의 형식에 의하여 배분절차에서 배제하려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따라국세징수법에 제출서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나,국세징수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은 OOO의 안내에 따라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배분요구 종기일 전에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판결문에 채권이 변제되는 등으로 소멸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공매절차에서 정당하게 배분받을 실체적 권리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6) 청구법인은 항변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처분청은 처분의 근거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65242 판결)와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배당요구 신청 시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보유하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한 것이다.”라는 서울고등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9.26. 선고 2012나25595 판결)를 제시하였으나, 이는민사집행법상의 집행에 관한 판례로서 대법원은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를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9.5.14. 선고 99다3686 판결)하였는바, 국세체납 절차에서민사집행법상의 절차를 준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직원의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배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의 콜센터에 문의하여 받은 답변은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고(조심 2011서1389, 2011.5.17.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국세징수법제68조의2에서 말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집행문이 첨부되지 아니한 판결문만을 제출한 행위를 적법한 배분요구로 볼 수 없다. 비록 청구법인이 배분요구 종기일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집행문이 첨부되지 아니한 판결문 사본은 법적 배분요구 효력이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판결 기타 집행권원의 정본의 말미에 집행문을 부기한 것으로 집행권원에 집행력의 존재를 공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국세징수법제68조의2 제1항 제7호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는 배분요구의 종기일까지 처분청에 배분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개정취지도민사집행법과 같이 배분요구의 종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의무화하며,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4) 이와 같이국세징수법제68조의2 규정에 따라 배분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이고,민사집행법제28조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이 배분요구 종기일 전에 집행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판결문 사본을 제출한 행위는 적법한 배분요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O 직원의 안내실수 등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집행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을 배분제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징수법(2020.8.5.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67조의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① 세무서장은 제67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민사집행법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①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제88조[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20.8.26.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배분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서의 사실관계에는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공사직원의 안내에 실수가 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OOO 담당 직원은 청구법인이 OOO의 콜센터에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를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서류제출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문의에 “제출하신 서류는 잘 접수되었다.”고 답하였는바, 이는 서류가 문제없이 잘 접수되었다는 의미이지, 제출서류의 하자 여부에 대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의 배분요구 관련 주요 경과는 아래 OOO과 같다. OOO 청구법인은 OOO 콜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배분요구 종기일 전에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와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였고, OOO가 공매속행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여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의 제출을 다시 요청함에 따라 요구서의 서식대로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이후 OOO 상 ‘권리분석 기초정보 공시’ 내용에 청구법인이 일반채권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OOO의 안내 등 행위를 신뢰하여 행한 청구법인의 배분요구는 정당하고, 청구법인을 배분제외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OOO는 채권자들이 배분요구 시 제출하는 서류가 방대하여 즉시 하자 여부를 검토하지 못하고, 배분계산서 작성 시 이를 검토하여 부적격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바, OOO 상 ‘권리분석 기초정보 공시’는 채권자가 제출한 배분요구서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일반채권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OOO가 청구법인을 적법한 요건을 충족한 채권자로 인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2020.6.22. OOO에 게시된 쟁점공매 관련 ‘권리분석 기초정보 공시’의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현황에는 권리종류가 일반채권자, 권리자명이 청구법인, 배분요구일이 2020.2.19.로 기재되어 있고, “배분요구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신고된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는 일반채권자는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배분요구 종기일 이전에 일반채권자에게 배분요구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OOO의 공매공고문에는 배분요구의 종기에 대한 사항,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배분요구 시 제출서류에 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배분계산서의 내역 및 청구법인의 배분이의제기액은 아래 OOO와 같다. OOO (4)국세징수법제68조의2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가진 자는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등에 배분하되,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민사집행법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2011.4.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된국세징수법제68조의2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OOO

(6) 청구법인이 국세체납 절차에서민사집행법상의 절차를 준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대법원 1999.5.14. 선고 99다3686 판결의 요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위 판결문에서 인용된 대법원 1989.1.31. 선고 88다카42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직원의 안내실수 등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징수법제68조의2 제1항 제7호는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채권자의 배분요구에 대한 책임은 일반채권자에게 있는 점, OOO 콜센터 직원의 안내를 OOO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콜센터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배분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집행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 상 ‘권리분석 기초정보 공시’는 채권자가 제출한 배분요구서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해당 공시의 내용에 “배분요구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신고된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OOO가 해당 공시를 통하여 청구법인을 적법한 요건을 충족한 채권자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권리분석 기초정보 공시’에 근거하여 OOO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집행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을 배분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징수법제68조의2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가진 자는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등에 배분하되,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민사집행법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의미하는데, 청구법인이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집행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적법한 요건을 충족한 채권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국세체납 절차에서민사집행법상의 절차를 준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대법원 1999.5.14. 선고 99다3686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결일 뿐,국세징수법제6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민사집행법을 준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닌 점, 2011.4.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된국세징수법제68조의2의 개정취지는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제도와 같이 공매재산에 관계되는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배분요구의 종기 전에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배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데에 있는바, 실체적 권리가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위 규정의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분요구 종기일까지 집행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배분제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