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514,651,107원 중 61,250,107원은 수입금액누락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금액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쟁점사업장의 2018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증빙 등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514,651,107원 중 61,250,107원은 수입금액누락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금액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쟁점사업장의 2018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증빙 등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0.8.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 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 중 OOO원 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OOO의 2018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상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실제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청이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본 쟁점금액(약 OOO원)은 AAA이 청구인을 사칭하여 위조발급한 (매출)계산서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가) AAA은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야채·청과 배달업을 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세금신고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청구인을 대신하여 세금신고를 해 줄 테니 필요한 서류를 넘겨줄 것을 제안하였고,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은 세무대리비용을 절감하고자 이에 응하였다. (나) AAA은 청구인을 기망하여 2017〜2019년에 거래처에게 계산서를 허위 발행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런 사실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이후에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AAA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AAA은 “자신이 발행한 계산서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상기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귀속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쟁점금액은 AAA이 허위로 발급한 계산서의 거래가액의 합계액일 뿐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처가 신고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이 매출누락의 근거자료로 삼은 “계산서합계표 제출일 람표”는 거래처에서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신고한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계산서 금액을 상호 대사한 자료이다. (나)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고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AAA이 허위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 이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전문가가 아닌 채소 배달용역 등을 제공하는 AAA에게 세금신고를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AAA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등 허위의 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설령, AAA이 쟁점사업장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발급권한을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금액 상당 계산서의 발급 주체가 AAA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위의 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2017.6.15. 야채·청과 도소매업체인 쟁점사업장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하여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8년 귀속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상 쟁점사업장과 매출처 간의 2018년 귀속 계산서 불부합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2018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단위: 백만원) OOO
(3) 청구인은 2019.11.29.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는데, 기한후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기장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여 소득 세법상 사업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신고하였다. <표2>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3> 자기조정 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산정내역 OOO
(4)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인 OOO은 당초 쟁점사업장으로부터 OOO원의 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신고하였다가, 2020.4.29.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쟁점사업장으로부터 2018년에 실제 매입한 금액을 OOO원으로 정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8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상 청구인의 매출계산서 제출누락액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2018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인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경정하였다. <표4>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OOO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모두 AAA이 청구인을 사칭하여 허위 발급한 매출계산서상 거래금액의 합계액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AAA을 “사문서 위조죄와 동 행사죄”로 고소한 사실이 OOO서장이 2020.5.7. 발급한 접수증에 의해 확인되며,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이 고소장 제출시 첨부한 “AAA이 발급한 2018년 귀속 허위 계산서” 명세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AAA이 허위발급한 계산서 내역 (단위: 백만원) OOO (다) 청구인이 제시한 사건결정결과증명서(검찰청의 사건결정내역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면, OOO은 청구인이 AAA을 고소한 “사문서 위조, 사문서 부정행사” 죄명에 대해 일부 구속구공판,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AAA이 작성한 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 수기 작성)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산서 사용에 있어서 추가발생한 모든 책임은 AAA에 있음으로 대금이 지불 안될시 민형사상 책임을 전가함
(6)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 AAA(피고인)에 대한 1심 법원 및 2심 법원의 형사판결문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형사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 (가) 1심 법원 및 2심 법원 형사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1심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AAA)이 권한없이 총 8회에 걸쳐 OOO원 상당의 계산서를 위조하여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나) 1심 법원 판결문에 첨부되어 있는 ‘범죄 일람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법원에서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행위로 본 계산서내역 (단위: 백만원) OOO (다) 법원은 “OOO에서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신고한 계산서 전액”에 대하여 AAA이 허위발급한 계산서라고 판결하 였으나, 청구인이 AAA을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고소한 다른 거래처에 관한 금액(OOO원)에 대한 내용은 판결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7)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 세무대리인 없이 자기 조정에 의해 개업 이후 2019년 과세기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7>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거래처에서 제출한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 OOO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7> 청구인의 2016〜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관서는 쟁점사업장의 2018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상 거래처들의 매입액과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간의 차이금액을 전부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AAA을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로 고소한 결과 OOO은 “AAA(본명 BBB)이 쟁점사업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청구인의 명의의 사문서인 계산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것을 모르는 OOO에게 교부하였다”고 판결하여 OOO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한 계산서 금액 OOO원은 전액 AAA이 허위 발급한 계산서임이 확정되었는바,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에 포함된 OOO에 대한 매출액 전부는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AAA이 쟁점사업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 이상 다른 거래처에서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신고한 계산서 역시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바 거래상대방의 장부, 금융계좌내역 및 기타 거래증빙 등을 통해 거래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거래처들의 신고내용만을 그대로 신뢰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은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OOO원 중 OOO원은 수입금액누락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금액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쟁점사업장의 2018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증빙 등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⑦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