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이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 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포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 ⑨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다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0390호, 2020.2.11.>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상증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상증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상증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 원
-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 원
-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 원 (5).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가업상속】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나. 법 제18조 제2항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제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1989.2.10.부터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2018.10.31. 청구인에게 전부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2019.1.11.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를 신청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2019.1.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 등의 상속인들은 상속세과세가액 0,000,000,000원 가업상속공제 0,000,000,000원 등을 적용하여 2019.7.31.에 2019.1.5. 상속분 상속세로 0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재산 증여가액 0,000,000,000원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신고누락분 0,000만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사전에 전부 증여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그에 따라 상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아, 가업승계 증여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에 증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8년에 도입된 제도인바, 청구인은 상증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요건에 대하여 쟁점이 되는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4항에서 ‘가업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은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상속개시 이전에 피상속인이 가업주식 ‘1주’를 증여한 경우부터 ‘1주를 제외한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가업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 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업주식을 ‘전부’ 증여하여 가업승계를 마친 경우에는 오히려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위해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제1호가 개정되었고, 이는 당초 입법의 불비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소급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18.10.4. 선고 2014두37702 판결, 같은 뜻)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 등이 상속세 신고 시 적용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