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판매후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당초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를 잘못 적은 경우로서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리스회사와 체결한 쟁점계약에 대하여 전시용 등으로 사용될 차량에 대한 것으로 ‘판매후리스 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거래구조를 도해한 것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과 리스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리스 약정서’에는 리스유형은 ‘운용리스’로 기재되어 있고, 회계처리 역시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표1> 쟁점계약에 따른 거래구조
○○○
(2) 청구법인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공급 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기재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8항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시설을 리스회사에게 판매한 후 동 시설을 리스회사로부터 다시 임차한 경우 당해 리스이용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한제한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아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매출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3)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61에 따르면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리스는 운영리스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거나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등의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된다고 예시하고 있다. 위 기업회계기준서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기업(판매자·리스이용자)이 다른 기업(구매자·리스제공자)에 자산을 이전하고 그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서 그 자산을 다시 리스하는 경우’로 정의하면서, 자산이전이 판매요건을 충족한다면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이전한 권리에 대한 차손익만을 인식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금액을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적용지침에서 리스제공자(리스회사)가 자산을 이전하기 전에 리스이용자(청구법인)가 자산(쟁점차량)을 통제한다면 판매후리스에 해당하나, 자산이 리스제공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리스이용자(청구법인)가 기초자산(쟁점차량)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후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판매후리스와 일반리스에 대하여, 판매후리스 거래는 수입자동차 딜러사의 차량매입·판매 거래가 있으나, 일반리스 거래는 수입자동차 딜러사의 차량매입·판매 거래가 없으므로 위 두 거래의 구분은 ① 자동차수입사로부터 매입거래가 있는지, ② 리스사에 대한 판매거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매후리스와 일반리스의 차이
○○○ 청구법인은 자동차수입사(AAA)와의 판매거래와 관련한 매입 송장,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 출금증빙, 청구법인과 리스사간의 판매거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매출 입금증빙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 수입회사→청구법인(송장, 매입세금계산서, 매입대금 출금)
○○○
○ 청구법인→리스회사(매출세금계산서, 매출대금 입금)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어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발급기한의 제한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작성·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리스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제도는 리스이용자가 리스한 과세물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점, 판매후리스의 경우 일반적인 리스거래와 달리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우 이례적인 형태로 일반 납세자는 단순히 재화의 소유권 이전 방향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할 개연성이 높은 점,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의 특성상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는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착오로 발행되었을 여지가 큰 점, 이렇게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이를 용인할 여지가 충분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매입할 때 이미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차량을 리스회사에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당초세금계산서상 재화 공급을 받는 자를 착오로 리스회사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통지 등 이전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초 착오에 의해 잘못 발행한 당초세금계산서를 수정한 행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