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판매후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당초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를 잘못 적은 경우로서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광-0547 선고일 2022.03.14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이를 용인할 여지가 충분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수입할 때 이미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쟁점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당초세금계산서상 재화 공급을 받는 자를 착오로 리스회사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통지 등 이전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점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을 흔들만한 악용의 소지도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초 착오에 의해 잘못 발행한 당초세금계산서를 수정한 행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3.20.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AAA 및 BBB아(이하 “수입회사”라 한다)로부터 수입자동차를 매입하여 그 판매 및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년 제2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소유한 전시용 또는 시승용 등으로 사용할 자동차(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인 CCC(주)와 DDD(주)(이하 “리스회사”라 한다)와 리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리스회사는 쟁점차량 가액을 청구법인에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지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년 1월경 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를 리스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에 터잡아 2020.1.23. 처분청에 <별표> 기재 2014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20. 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에 의해 잘못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각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착오’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그 수정발급 기한에 제한이 없다고 규정한 반면, ‘착오 외’ 사유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착오’로 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였으므로 확정신고기한의 경과와 관계없이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에 발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이에 부가가치세법등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또는 ‘착오 외’ 사유로 잘못 기재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당초세금계산서는 착오에 따라 잘못 기재된 것에 해당한다. (가)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수입차 판매업체가 리스회사와 판매후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기재하였다가, 위 계약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공급받는 자를 본인으로 수정하여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당초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보아 확정신고기한 후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 국세청 해석사례인 과세기준자문에서도 일반(운영)리스거래와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해석하였으나, 판매후리스 거래와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는 적법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3)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세법을 적용할 때에는 과세형평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납세자의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을 비롯한 다수의 수입차 딜러사들은 이 건과 같은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해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서울·대전지방국세청 관할의 다수 세무서장들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하는 결정을 최근에 내린바 있음에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전적 의미의 ‘착오’란 ‘착각을 하여 잘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 ‘민법제109조의 의사 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 사실과 어긋나는 경우’로 판시하고 있고, 민법 상 법률 행위의 착오는 의사형성에 있어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지 않는 좁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에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로 규정한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란 그 착오의 대상을 기재사항으로 한정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의미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거래의 객관적인 내용을 사실과 달리 인식함’으로써 세금계산서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8항 규정을 알지 못한 채 당초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를 리스회사로 착오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인 ‘착오’에 의사 형성 과정의 착각이나 법률에 대한 착오를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법률의 적용 대상에 대한 착오 또는 법령의 무지(無知)가 ‘착오’에 포함된다면 과세관청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각종 가산세 또한 납세자가 해당 규정을 몰랐다는 사유로 취소해야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정상적인 과세행정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리스회사에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리스회사를 ‘재화 공급을 받는 자’로 인식하고 이를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란에 기재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한바, 당초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 모든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법하게 기재된 것으로 그 발행과정에 있어 어떠한 착오나 잘못없이 거래 관계의 객관적인 내용에 부합하게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지 달리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6호는 이 건과 같이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당초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하에도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각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2020.1.22. 발급하였기에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다. 국세청 해석사례에서는 이 건과 유사한 일반리스 거래에 대하여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판매후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당초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를 잘못 적은 경우로서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리스회사와 체결한 쟁점계약에 대하여 전시용 등으로 사용될 차량에 대한 것으로 ‘판매후리스 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거래구조를 도해한 것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과 리스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리스 약정서’에는 리스유형은 ‘운용리스’로 기재되어 있고, 회계처리 역시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표1> 쟁점계약에 따른 거래구조

○○○

(2) 청구법인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공급 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기재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8항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시설을 리스회사에게 판매한 후 동 시설을 리스회사로부터 다시 임차한 경우 당해 리스이용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한제한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아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매출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3)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61에 따르면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리스는 운영리스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거나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등의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된다고 예시하고 있다. 위 기업회계기준서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기업(판매자·리스이용자)이 다른 기업(구매자·리스제공자)에 자산을 이전하고 그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서 그 자산을 다시 리스하는 경우’로 정의하면서, 자산이전이 판매요건을 충족한다면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이전한 권리에 대한 차손익만을 인식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금액을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적용지침에서 리스제공자(리스회사)가 자산을 이전하기 전에 리스이용자(청구법인)가 자산(쟁점차량)을 통제한다면 판매후리스에 해당하나, 자산이 리스제공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리스이용자(청구법인)가 기초자산(쟁점차량)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후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판매후리스와 일반리스에 대하여, 판매후리스 거래는 수입자동차 딜러사의 차량매입·판매 거래가 있으나, 일반리스 거래는 수입자동차 딜러사의 차량매입·판매 거래가 없으므로 위 두 거래의 구분은 ① 자동차수입사로부터 매입거래가 있는지, ② 리스사에 대한 판매거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매후리스와 일반리스의 차이

○○○ 청구법인은 자동차수입사(AAA)와의 판매거래와 관련한 매입 송장,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 출금증빙, 청구법인과 리스사간의 판매거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매출 입금증빙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 수입회사→청구법인(송장, 매입세금계산서, 매입대금 출금)

○○○

○ 청구법인→리스회사(매출세금계산서, 매출대금 입금)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어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발급기한의 제한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작성·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리스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제도는 리스이용자가 리스한 과세물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점, 판매후리스의 경우 일반적인 리스거래와 달리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우 이례적인 형태로 일반 납세자는 단순히 재화의 소유권 이전 방향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할 개연성이 높은 점,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의 특성상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는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착오로 발행되었을 여지가 큰 점, 이렇게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이를 용인할 여지가 충분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매입할 때 이미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차량을 리스회사에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당초세금계산서상 재화 공급을 받는 자를 착오로 리스회사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통지 등 이전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초 착오에 의해 잘못 발행한 당초세금계산서를 수정한 행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내역 (단위: 원)

○○○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4)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