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관00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구체적 현품 채취나 분석 없이 인터넷 검색만으로 쟁점목재를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다. 처분청은 OOO 목재 합법성 증명서류(이하 “V-legal”이라 한다)상 쟁점목재의 학명이 shorea sp.(이하 “쇼레아 속”이라 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나무의 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속명만 표기되어 있는 이유는 ‘천연림이기에 따로 종명을 확인하기 어려워 OOO에서도 V-legal 코드상 학명의 분류체계에 shorea sp.의 기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천연림의 경우 인공림과 달리 구체적인 수종을 특정해서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므로 OOO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도 어떤 수종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 V-legal에 종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쇼레아 속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쇼레아 속에 속하는 나무의 종은 처분청이 인정하는 것만 해도 196종이고, 쇼레아 속 가운데 HS해설서 제44류 총설 부속서(이하 “쟁점부속서”라 한다)에 기재된 쟁점열대산목재 88개에 해당하는 종은 97종에 불과하며, 이 중 메란티 바카우의 학명은 Shorea Oliginosa Foxw.(이하 “쇼레아 울리기노사”라 한다)인바, 처분청은 OOO 당국도 확인하지 못한 쟁점목재의 종류에 대해 쇼레아 속 울리기노사 종에 해당하고 이는 메란티 바카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였다. 쟁점목재가 쇼레아 속 중 어떤 수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쟁점물품을 일일이 채취하고 분석하여 자연림 상태로 집단군락을 이룬 해당 물품이 어떤 수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OOO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물품이 쇼레아 속 울리기노사 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샘플 분석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및 현지조사가 불가능하다면 OOO를 통해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목재는 천연림이라서 OOO 정부가 정확한 종명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개별 종명을 기재하지 않았다면서도 구체적 현품 채취나 분석 없이 인터넷 검색만으로 쟁점목재를 쇼레아 속 울리기노사 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쇼레아 속에 해당하면 모두 쟁점열대산목재 88종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의견대로 쇼레아 속에 해당하기만 하면 모두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한다면, HS해설서에서 쇼레아 속 중 여러 종을 특게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목재가 쇼레아 속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한바, 애당초 처분청이 굳이 조사하거나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 의견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쟁점목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에는 쟁점목재 외에도 빈탄구르, 케나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쟁점물품 전부를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존재한다.
(2) 쟁점처분과 관련된 원산지 국제간접검증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간접검증결과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회신내용을 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수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와 같이 FTA 관세특례법상 간접검증절차에서 체약상대국의 회신내용을 수입자에게 전달하도록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인 회신내용을 확인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위 ‘깜깜이 처분’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건 간접검증절차에서 OOO 당국의 답변 내용을 제대로 전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OOO 지방정부의 회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 유리한 간접검증결과 등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FTA 관세특례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OOO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V-legal에 기재된 쟁점목재의 명칭을 확인한 다음, 이를 HS 관세율표의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어디에도 쟁점목재를 쟁점열대산목재로 특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공식적으로 적정하게 발급된 서류를 신뢰하여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인바, 이를 신뢰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쟁점처분 중 일부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 처분청이 2021.8.23. 관세 등을 부과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수입된 쟁점물품(관세 등 합계 OOO원,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은 2016.6.28.부터 2016.8.22.까지 수입신고 되었으므로 수입신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소정의 회신을 받은 때로부터도 1년이 경과되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과정에서의 회신일을 기준으로 특례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 처분청은 2020.12.22. 법률 제17649호로 개정되기 전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현행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확인 요청 등에 대한 회신과 관련하여 그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회신일과 관계없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최종 회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이기만 하면 관세부과 제척기간 이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2020.12.22. 법률 제17649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최초 회신’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호 가목에서 정한 ‘회신을 받은 날’과 나목의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을 특례 제척기간으로 규정함으로써 특례 제척기간은 1회적인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의 “회신” 역시 예외적으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복수의 회신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최종 회신일을 기준으로 1년 내이기만 하면 특례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더구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중단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조사결정을 한 것에 대한 추가 회신이 관세부과 제척기간 중단사유로 작용한다는 것은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법리모순이자 납세자를 위한 재조사결정이 오히려 납세자에게 독이 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 취지에도 반하는 점, 심사청구 단계에서도 재조사결정이 가능한데,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부과고지를 한 다음 심사청구 단계에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회신을 받은 경우 당연히 1년 이내가 됨으로써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과의 하자가 치유되는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극단적으로는 관세당국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이에 대한 회신을 계속 받는 방법으로 영구히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회신은 최초의 회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처분청 의견처럼 재조사결정에 따른 최후의 회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V-legal 서류에 쟁점목재의 학명은 쇼레아 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명은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확인되는바, 쟁점소호주등 체계상 쇼레아 속인 쟁점목재는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한다. 인터넷(OOO)에서 shorea를 검색하면 쇼레아 속은 열대우림의 나무로 196종을 가지고 있고, 상업적으로는 lauan, luan, lawaan, meranti, seraya, balau, bangkirai, Philippine mahogany 등의 일반명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나타난다. 그런데 OOO의 OOO에서는 shorea로 검색되지 않고 Meranti로 검색이 되며, OOO에서는 Pokok Meranti로 검색이 되는데 이는 메란티 나무라는 뜻이다. 메란티는 건축 및 실내용으로 사용되고 흔히 라왕(lauan)ㆍ세라야(seraya)라고도 불리는데, 쇼레아속의 나무들이 라왕ㆍ메란티ㆍ세라야 등으로 불리는 것은 HS 제4403호의 원목 세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물학자 OOO의 분류체계와 같이 HS 제4403호의 분류체계는 목재의 성상이나 외형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으로, 제4403.41-0000호에는 다크 레드 메란티ㆍ라이트 레드 메란티ㆍ메란티 바카우가 분류되는데 이들은 모두 같은 쇼레아 속에 해당하고, 붉은색 계통이다. 메란티는 색깔에 따라 노란색ㆍ하얀색ㆍ붉은색으로 분류되는데 노란색 및 하얀색 계통의 메란티는 HS 제4403.49호에 분류되고 색깔별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쇼레아 속 중에서도 붉은색 계열의 메란티(Meranti Merah)는 70여 종으로 OOO에서 가장 많은 OOO종이 발견되는데, OOO 회신에 따르면 쇼레아 속으로 취급될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Meranti, Dark Red)로 분류되고, 쇼레아 울리기노사로 취급될 경우 메란티 바카우로 분류된다. 쟁점목재는 학명이 쇼레아 속으로, 그 중에서도 붉은색 계열의 메란티로 분류된다는 점, 쟁점목재의 OOO 현지 지역명으로 레드 메란티 또는 메란티 메라 투아(Meranti Merah Thua)로 거래되는 점, 쟁점소호주등의 체계상 쇼레아 속인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목재는 붉은색의 메란티 계열로서 쟁점소호주등의 표준명 다크 레드 메란티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OOO은 원목의 종류별로 원목 생산에 관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목 생산의 주된 종류가 메란티임을 확인할 수 있고, 매해 가장 많은 생산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렇듯 OOO에서 생산량이 지배적인 메란티는 다른 수종에 비해 더 많은 지역명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색깔의 구분 또한 보는 사람에 따라 같은 붉은색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진한 색과 연한 색을 구분하여 다양한 명칭이 존재할 것이므로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쟁점소호주등의 표준명-학명-지역명의 상호 유기적 분류 체계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V-legal 코드 체계에서 학명이 쇼레아 속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면 속명(Shorea sp.)으로 기재된 경우와 구체적인 종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V-legal 문서 작성지침 규정인 OOO의 OOO에 따른 것이다. 위 작성지침은 나무의 일반명과 학명 기재요령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V-legal 코드작성시 나무의 종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천연림(hutan alam)을 제외하고는 sp.와 spp.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예: Tectona grandis로 기재되어야 하고, Tectona sp.로 기재하여서는 안 됨). 그러나 천연림의 경우에는 sp.와 spp.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예로 쇼레아 속(Shorea sp.)을 들고 있다. 이는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려 키우는 인공조림의 경우 생산자가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학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천연림의 경우 벌목업자들이 나무의 학명을 자세히 알기 어려워 OOO가 천연림에 대해서는 정확한 종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쇼레아 속에 해당하기만 하면 Shorea sp. 내지 Shorea spp.의 기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목재합법성 증명시스템(SVLK)상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종 단위의 학명이 밝혀지지 않은 다수 수종의 집합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Shorea sp.로 쓰여진 학명은 천연림이기에 따로 종명을 확인하기 어려워 OOO에서도 V-legal 코드상 학명의 분류체계에 Shorea sp.의 기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HS 제44류 해설서 부록에서 표준명이 모든 지역명을 포함하지 못하듯이, V-legal 코드 역시 다양한 학명을 수록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HS해설서상 다크 레드 메란티(OOO어로 메란티 메라 투아)는 쇼레아 속에서 다양한 종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V-legal 코드표 상에는 메란티 메라 투아의 학명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이유는 생산자들이 주로 부르는 이름을 V-legal 코드로 수용했기 때문이고, 천연림의 경우에는 sp. 내지 spp.로 기재할 수 있으므로 쇼레아 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horea sp.로 분류하여 메란티 다운 르바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간접검증 과정에서 OOO 주재 임무관, OOO, 검증당국인 지방정부 등이 아래와 같이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 88종인 메란티 바카우 내지 다크 레드 메란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2) 처분청은 국제간접검증에서 OOO 검증당국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FTA 관세특례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OOO에 간접검증을 요청한 사실과 OOO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 그리고 그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그 회신 받은 내용의 전부를 구체적으로 다 밝히고, 더 나아가 OOO 당국이 회신한 서한문까지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OOO FTA에서는 관련 당사국 간 통보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증과정에서 수집한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이(이 건에서는 OOO 수출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필요 사실은 FTA 관세특례법에 따라 반드시 수입자에게 공개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은 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되어야 하고, 쟁점처분의 체약상대국 검증결과는 수출자의 답변을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지방정부)이 확인한 후 수출자의 서한문과 함께 회신한 것인데 모든 서한문의 내용이 다 전달된다면 이는 OOO 수출자와 한국 수입자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검증당국 간 신뢰성 문제로 외교적 마찰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처분청은 체약상대국 검증당국으로부터 받은 그 회신내용을 청구법인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였는바, 서한문(원문)의 모든 문구내용까지 수입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한-OOO FTA를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이 건 원산지 국제간접검증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열대산목재가 사용된 합판과 그렇지 않은 합판 간에 세율차가 없었던 2015년 이전에는 쟁점목재가 사용된 합판의 품목번호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쟁점열대산목재가 사용된 합판(HS 제4412.31호, 조정관세율 10%)으로 수입신고하였다가, 2016년부터 한-OOO FTA 협정관세율이 개정되어 쟁점열대산목재가 사용된 합판은 10.4%, 그렇지 않은 합판은 5%로 인하되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활엽수가 사용된 합판이 분류되는 기타품목번호(HS 제4412.32호)로 변경하여 협정관세율 5%를 적용받았다. 이후 2017년도 HS 6차 개정시 열대산 목재의 범위가 306개로 늘어나면서 HSK가 제4412.31-4011호(쟁점열대산목재 사용, 조정관세율 10%)과 제4412.31-4019호(기타 열대산 목재 사용, 협정관세율 5%)로 세분화되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적법한 품목분류 확인 없이 기타 열대산 목재가 사용된 합판이 분류되는 기타품목번호(HSK 제4412.31-4019호)로 다시 변경하여 협정관세율 5%를 적용받았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해마다 종전보다 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으로 품목번호를 변경신고하면서도 OOO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기타품목번호로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목재의 판단에 따른 품목분류 오류 가능성을 자율점검을 통지하여 사전에 알려주었고, 청구법인은 원산지 조사개시 전까지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4) 쟁점①물품에 대한 쟁점처분은 OOO 정부로부터 원산지간접검증에 대한 최종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례 관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2013.1.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21조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같은 제21조 제2항 제5호의 특례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신설한 취지는 FTA 관세특례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등에 대한 의문이 있어 국제간접검증으로 나아간 경우 그 회신이 원칙적인 부과 제척기간의 경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해당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례 제척기간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최종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라고 보는 것이 규정 취지와 부합하고,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의 문언상 국제간접검증에 대한 회신을 ‘최초의 것’으로 규정하는 문구를 두지 아니하면서 제척기간의 제한을 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최초 회신일이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최종 회신일을 기산일로 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와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재조사결정의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당초 체약상대국의 회신내용에 충분한 자료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정확성이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국제간접검증이 불가피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OOO의 재조사결정을 존중하여 검증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재차 검토하는 취지에서 추가 질의를 진행한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을 부정한다면 오히려 양허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추가 질의의 회신내용과는 무관하게 적절한 처분을 할 여지가 봉쇄되어 국제간접검증을 둔 취지에 반하고, 부과 제척기간 경과로 과세권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개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과정에서의 회신일을 기준으로 특례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원산지 국제간접검증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특례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의 당부
(1) 쟁점목재와 관련된 규정 및 쟁점처분의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세계관세기구(WCO)는 1996년 HS 개정시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서 특정 열대산 목재로 다크 레드 메란티ㆍ라이트 레드 메란티ㆍ메란티 바카우ㆍ화이트 메란티ㆍ옐로 메란티 등을 포함한 총 88개의 표준명을 지정하였고, HS해설서 제44류 총설 부속서(이하 “쟁점부속서”라 한다) ‘특정 열대산 목재의 명칭’에 해당 목재의 표준명에 학명(속명 또는 속명과 종명)과 목재 생산국 및 소비국에서 부르는 지역명이 연계되어 있는데, 위 소호주 제2호의 88개 표준명은 쟁점부속서상 표준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으며, 이들 특정 열대산 목재 및 제4403호 내지 제4412호와 관련된 열대산 목재의 명칭은 OOO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이들 표준명(pilot-name)은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나) 이후 2017년 HS 개정시,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를 삭제하고, 쟁점부속서상 열대산 목재의 범위를 306개로 확대하였는데, 해당 열대산 목재의 명칭은 OOO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이들 표준명(pilot-name)은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다) 우리나라는 2017년 HS 개정에 따라 2015.12.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2017.1.1. 시행)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제44류 소호주 제2호를 삭제하는 대신 국내주 제1호를 신설하여 위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HSK 제4412.31-4011호 및 한-OOO FTA [별표4] OOO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표 제4412.31-4011호의 명칭을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으로 변경(신설)하였다. (라) 쟁점물품 관련 수입신고시 및 쟁점처분시 품목번호 및 관세법 제50조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 등은 OOO과 같다. (마) 처분청은 2017.12.1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한-OOO FTA 협정관세율 적용 적정여부에 대한 자율점검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2019.1.2.부터 원산지 조사 및 국제간접검증을 실시하였다. (바) 처분청은 당초 2019.7.9. OOO 지방정부에 쟁점물품을 포함한 다수의 합판에 대해서 국제간접검증을 의뢰하였는데, OOO 지방정부는 2019.9.4. 처분청에 합판(또는 수출자)에 따라 메란티 다운 르바르 단일 수종이 사용되었다고 회신(이하 “쟁점외물품”이라 하다)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 및 기타 수종’이 혼합 사용되었다고 회신하였다. (사) 이에 처분청은 단일 수종이 사용된 쟁점외물품에 대해서는 과세전통지 → 과세전 적부심사 → 재조사 등을 거쳐 선행처분(OOO, 2023.4.13. 참조)을 하고, 여러 수종이 혼합 사용되었다는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2020.7.27. OOO 정부에 원산지증명서별로 수종을 구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OOO 정부는 2020.8.24.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충족하나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수종은 구분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아)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점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쟁점목재만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2021.8.23. 쟁점처분을 하였다.
1. 쟁점물품에 사용된 목재가 여러 수종이라는 것은 ① 하나의 합판 외면에 여러 수종이 혼용된 경우, ② 하나의 합판의 외면과 중판에 사용된 수종이 다른 경우, ③ 다수의 합판 외면에 서로 다른 수종이 각각 사용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OOO에서 발간한 OOOㆍOOO의 열대산 합판 생산신고를 위한 환경 전과정 평가보고서에서 OOO 합판 표준제조공정에 대하여 합판 외면의 수종은 주로 메란티가 사용되고, 중판은 합판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든 목재가 허용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2. V-legal에 쟁점목재 단일의 수종만이 기재되었던 점
3. OOO을 통하여 수입 합판에 사용되는 수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마루용 합판 외면에 빈탄고르/케나리가 사용된 경우는 없고 주로 메란티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점
4. 마루제조용 합판은 상품성을 위해 외면에 품질이 좋은 수종을 사용하는데, 메란티 종은 MLH(Mixed Light Hardwood)보다 평균 OOO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므로 가격이 높은 메란티 종을 중판에 사용하고 가격이 낮은 빈탄고르나 케나리 등을 외면에 사용할 이유가 없는 점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불법 벌목과 불법 목재거래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목재 제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면서 자국에서 수출되는 목재가 합법적인 산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2013년부터 목재합법성 보증시스템(SVLK)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따라 목재합법성 검증기관이 발급한 V-legal 문서에는 발급기관명․V-legal 문서 발급번호․수출국․수출업체명․목재의 일반명과 학명(Common name and Scientific name)․HS code․벌채국․부피․중량․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V-legal 코드상 학명에 Shorea sp.로 기재된 것과 구체적인 종의 이름이 기재된 것이 있는데, 이는 V-legal 문서 작성지침인 OOO 규정(OOO)의 부록 5에 따른 것으로, V-legal 코드작성시 나무의 종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천연림(hutan alam)을 제외하고는 sp.와 spp.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예: Tectona grandis로 기재되어야 하고, Tectona sp.로 기재하여서는 안 됨), 천연림의 경우에는 sp.와 spp.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예로 Shorea sp.을 들고 있다. (다) V-legal 코드 리스트에서 일반명에 “Meranti”가 포함된 코드를 살펴보면, 코드 1001의 일반명은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기재되어 있고 학명은 Shorea sp.로 기재되어 있고, 1005 Meranti Merah, 1011 Meranti Merah tua, 1012 Meranti Merah Muda, 1014 Meranti Merah, 1028 Meranti Kuning, 1029 Meranti Puth, 1100 Meranti Batu 등은 학명에 ‘Shorea + 종명’이 함께 표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물품은 각 플라이의 두께가 OOO인 단판 OOO 이상의 홀수의 플라이를 직각으로 교차하여 적층한 두께 OOO의 목재 합판으로, 쟁점물품의 V-legal 문서에 기재된 쟁점목재의 일반명은 메란티 다운 르바르이고, 학명은 쇼레아 속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목재의 명칭(메란티 다운 르바르)이 쟁점부속서상 표준명과 지역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열대산목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처분청은 표준명이 다양한 지역명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어 편의상 대표성을 부여하여 지정한 일종의 표제이므로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재의 분류체계를 고려하여 표준명뿐만 아니라 지역명과 학명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며, 식물학자 OOO 분류체계를 기초로 쇼레아 속의 목재는 Balau, Red Meranti, White Meranti, Yellow Meranti로 구분되고 이들에 대한 쟁점부속서상 표준명은 Balau redㆍBalau yellowㆍSal, Meranti dark redㆍMernati light redㆍMeranti bakauㆍAlan, Meranti white, Meranti yellow로 구분되므로 쇼레아 속 목재는 모두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바) 인터넷에서 shorea를 검색하면 쇼레아 속은 열대우림의 나무로 196종이 있고, 상업적으로는 lauan, luan, lawaan, meranti, seraya, balau, bangkirai, Philippine mahogany 등의 일반명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위 lauan, seraya, meranti 등은 쟁점부속서 특정 열대산 목재 중 표준명 메란티 다크 레드의 지역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19년 7월 OOO를 통하여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사용된 합판을 수출한 OOO개 수출자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의 적정성,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OOO 외 OOO개 지방정부는 OOO와 같이 쟁점목재는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하는 HS 제4412.31호(2016년 HS 기준)에 분류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나머지 지방정부는 회신을 연기하였거나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 중 OOO개 지방정부는 이후 회신을 번복하였다). (아) OOO 산하 연구기관인 OOO에서 발간한 ‘OOO 무역목재의 분류’에서는 메란티 메라 투아를 메란티 다운 르바르, Meranti kelungkung daun, pengarawan buaya로 부른다고 하고, 국제협력 산림보호 프로젝트인 MERANG REDD가 발간한 ‘OOO 자연 늪지 숲의 나무’에서는 거래명이 메란티 메라인 목재를 메란티 다운 르바르, Meranti kelungkum(OOO), Pengarawan buaya(OOO) 등의 지역명으로 부르며 Red Meranti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목재가 쟁점소호주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열대산목재의 표준명이나 지역명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 또한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의 어느 수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 의견이 당초 쟁점목재를 메란티 바카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OOO 등 OOO 지방정부는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한다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 제4412.31호(2016년 HS 기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OOO 관세당국도 쟁점목재를 쇼레아 속으로 취급할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OOO 산하 연구기관인 OOO에서 발간한 ‘OOO 무역목재의 분류’에서 표준명 다크 레드 메란티의 지역명에 연계된 메란티 메라 투아를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부르고, 국제협력 산림보호 프로젝트인 MERANG REDD가 발간한 ‘OOO 자연 늪지 숲의 나무’에서도 거래명이 메란티 메라인 목재를 메란티 다운 르바르라는 지역명으로 부르면서 레드 메란티라고 하고 있으며, shorea를 상업적으로 부르는 lauan, meranti, seraya 등이 쟁점부속서상 표준명 다크 레드 메란티에 연계된 지역명에 포함되어 있는 점, OOO의 쇼레아 속 목재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메란티류는 모두 쟁점열대산목재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저율의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어떤 수종의 목재인지에 대하여는 달리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목재를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간접검증을 진행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체약상대국의 회신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국제간접검증 과정에서 OOO에 간접검증을 요청한 사실, OOO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 및 그에 따라 처분청이 결정한 내용 등을 청구법인에게 모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목재가 쟁점부속서상 특정 열대산 목재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 관세당국이 적법하게 발급한 서류를 신뢰하여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인지에 따라 협정관세율이 달리 적용됨에도 청구법인은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OOO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등의 노력도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세율에 따라 품목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신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라 실시한 원산지 국제간접검증 결과 회신일부터 1년은 특례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①물품에 대한 쟁점처분은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에서 FTA 관세특례법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한 경우 그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의 특례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그 검증결과 회신의 내용이나 횟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OOO의 권한 있는 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적정여부 및 쟁점목재의 수종 등에 대하여 국제간접검증 및 추가 확인을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2021.6.11. 회신을 받은 후, 그 회신일부터 1년 이내인 2021.8.23. 쟁점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물품에 대한 쟁점처분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2020.12.22. 법률 제17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판결이 확정되거나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제6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7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 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별표] 관세율표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2015.12.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2017.1.1. 시행)되기 전의 것] 소호 주:
2. 소호 제4403.41호부터 제4403.49호까지, 제4407.21호부터 제4407.29호까지, 제4408.31호부터 제4408.39호까지, 제4412.31호에서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아프로모지아(Afrormosia)·아코(Ako)·아란(Alan)·안디로바(Andiroba)·아닌그레(Aningré)·아보디레(Avodiré)·아조베(Azobé)·발라우(Balau)·발사(Balsa)·보세크레어(Bossé clair)·보세폰세(Bossé foncé)·카티보(Cativo)·세드로(Cedro)·다베마(Dabema)·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디베토우(Dibétou)·도우시에(Doussié)·프라미레(Framiré)·프레이조(Freijo)·프로마거(Fromager)·푸마(Fuma)·게롱강(Geronggang)·이롬바(Ilomba)·임부아(Imbuia)·이페(Ipé)·이로코(Iroko)·자보티(Jaboty)·제루통(Jelutong)·제퀴티바(Jequitiba)·종콩(Jongkong)·카풀(Kapur)·켐파스(Kempas)·케루잉(Keruing)·코시포(Kosipo)·코티베(Kotibé)·코토(Koto)·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림바(Limba)·로우로(Louro)·마카란두바(Maçaranduba)·마호가니(Mahogany)·마코레(Makoré)·만디오퀘이라(Mandioqueira)·만소니아(Mansonia)·멩쿠랑(Mengkulang)·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메라완(Merawan)·멜바우(Merbau)·멜포(Merpauh)·멜사와(Mersawa)·모아비(Moabi)·니안곤(Niangon)·니야토(Nyatoh)·오베체(Obeche)·오꾸메(Okoumé)·온자빌리(Onzabili)·오레이(Orey)·오방콜(Ovengkol)·오지고(Ozigo)·파다우크(Padauk)·팔다오(Paldao)·파리산드레드과테말라(Palissandre de Guatemala)·파리산드레드파라(Palissandre de Para)·파리산드레드리오(Palissandre de Rio)·파리산드레드로세(Palissandre de Rose)·파우아말레로(Pau Amarelo)·파우말핌(Pau Marfim)·풀라이(Pulai)·푸나(Punah)·콰루바(Quaruba)·라민(Ramin)·사팰리(Sapelli)·사퀴-사퀴(Saqui-Saqui)·세퍼티르(Sepetir)·시포(Sipo)·수쿠피라(Sucupira)·수렌(Suren)·타우아리(Tauari)·티크(Teak)·티아마(Tiama)·토라(Tola)·비롤라(Virola)·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번 호 품 명 세율 (%) 호 소호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 3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 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소호 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8 4412 3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8 4412 39 기타 8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2015.12.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2017.1.1. 시행)된 것] 국내 주:
1. 소호 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 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아프로모지아(Afrormosia)·아코(Ako)·아란(Alan)·안디로바(Andiroba)·아닌그레(Aningré)·아보디레(Avodiré)·아조베(Azobé)·발라우(Balau)·발사(Balsa)·보세크레어(Bossé clair)·보세폰세(Bossé foncé)·카티보(Cativo)·세드로(Cedro)·다베마(Dabema)·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디베토우(Dibétou)·도우시에(Doussié)·프라미레(Framiré)·프레이조(Freijo)·프로마거(Fromager)·푸마(Fuma)·게롱강(Geronggang)·이롬바(Ilomba)·임부아(Imbuia)·이페(Ipé)·이로코(Iroko)·자보티(Jaboty)·제루통(Jelutong)·제퀴티바(Jequitiba)·종콩(Jongkong)·카풀(Kapur)·켐파스(Kempas)·케루잉(Keruing)·코시포(Kosipo)·코티베(Kotibé)·코토(Koto)·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림바(Limba)·로우로(Louro)·마카란두바(Maçaranduba)·마호가니(Mahogany)·마코레(Makoré)·만디오퀘이라(Mandioqueira)·만소니아(Mansonia)·멩쿠랑(Mengkulang)·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메라완(Merawan)·멜바우(Merbau)·멜포(Merpauh)·멜사와(Mersawa)·모아비(Moabi)·니안곤(Niangon)·니야토(Nyatoh)·오베체(Obeche)·오꾸메(Okoumé)·온자빌리(Onzabili)·오레이(Orey)·오방콜(Ovengkol)·오지고(Ozigo)·파다우크(Padauk)·팔다오(Paldao)·파리산드레드과테말라(Palissandre de Guatemala)·파리산드레드파라(Palissandre de Para)·파리산드레드리오(Palissandre de Rio)·파리산드레드로세(Palissandre de Rose)·파우아말레로(Pau Amarelo)·파우말핌(Pau Marfim)·풀라이(Pulai)·푸나(Punah)·콰루바(Quaruba)·라민(Ramin)·사팰리(Sapelli)·사퀴-사퀴(Saqui-Saqui)·세퍼티르(Sepetir)·시포(Sipo)·수쿠피라(Sucupira)·수렌(Suren)·타우아리(Tauari)·티크(Teak)·티아마(Tiama)·토라(Tola)·비롤라(Virola)·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번 호 품 명 세율 (%) 호 소호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 3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 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8
(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 등] ①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2016.11.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9호로 개정(2017.1.1. 시행)되기 전의 것] 소호 주:
2. 소호 제4403.41호부터 제4403.49호까지, 제4407.21호부터 제4407.29호까지, 제4408.31호부터 제4408.39호까지, 제4412.31호에서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중략)…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중략)…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중략)…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중략)…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품목번호 품 명 비고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3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소호 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4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경정 세번 2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3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신고 세번 2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2016.11.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9호로 개정(2017.1.1. 시행)된 것] 국내 주:
1. 소호 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 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중략)…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중략)…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중략)…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중략)…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품목번호 품 명 비고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3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4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1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 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경정 세번 19 기타 신고 세번
(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1] HS해설서(2016.12.30. 관세청고시 제20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소호 주:
2. 소호 제4403.41호부터 제4403.49호까지, 제4407.21호부터 제4407.29호까지, 제4408.31호부터 제4408.39호까지, 제4412.31호에서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중략)…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중략)…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중략)…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중략)…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총 설 [소호해설]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이 류의 소호 주 제2호 및 제4403호, 제4407호, 제4408호 및 제4412호의 관련 소호에 있어서 열대산 목재의 명칭은 열대산 목재 국제기술협회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된 것이며 이들 표준명은 주요 생산국 또는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 류 총설 말미에는 관련 표준명이 여기에 대응하는 학명 및 속명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 부속서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Meranti Bakau Shorea Rugosa Sym. var. uliginosa Heim. Malaysia Meranti BaKau Meranti, Dark red Shorea curtisii Dyer ex King Shorea pauciflora King Shorea platyclados V. Sl. Ex Foxw Shorea argentifolia Sym. Shorea ovata Dyer ex King(= Shorea parvifolia King Proarte) Shorea singkawang (Miq.) Burck Shorea pachyphylla Ridl. ex Sym. Shorea acuminata Dyer Shorea hemsleyana King Shorea leprosula B Shorea macrantha Brandis Shorea platycarpa Heim. Shorea spp.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UK USA Red Meranti, Red Mertih, Meranti Ketung, Meranti Bunga, Meranti Merah-Tua Nemesu, Meranti Bukit, Meranti Daun Basar, Dark Red Seraya, Obar Suluk, Seraya Bukit, Seraya Daun, Binatoh, Engbang-Chenak, Meranti Bunga Sengawan Tanguile, Bataan, Red Lauan Red Lauan, Dark Red Seraya Dark Meranti Meranti, Light red Shorea acuminata Dyer Shorea dasyphylla Foxw. Shorea hemsleyana (King) King ex Foxw. (= Shorea macrantha Brandis) Shorea johorensis Foxw. Shorea lepidota (Korth.) Bl. Shorea leprosula Miq. Shorea macroptera Dyer (= Shorea sandakanensis) Shorea ovalis (Korth.) Bl. Shorea parvifolia Dyer Shorea palembanica Miq. Shorea platycarpa Heim. Shorea teysmanniana Dyer ex Brandis Shorea revoluta Ashton Shorea argentifolia Sym. Shorea leptoclados Sym. Shorea sandakanensis Sym. Shorea smithiana Sym. Shorea albida Sym. (Shorea Alan Bunga) Shorea macrophylla (De Vries) Ashton Shorea quadrinervis V. Sl. Shorea gysbertsiana Burck [=Shorea macrophylla (De Vries) Ashton] Shorea pachyphylla Ridl. ex Sym. Shorea spp.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Red Meranti, Meranti Merah-Muda, Meranti Bunga Damar Siput, Meranti-Hantu, Meranti Kepong, Meranti Langgang, Meranti Melanthi, Meranti Paya, Meranti Rambai, Meranti Tembaga, Meranti Tengkawang, Meranti Sengkawang, Engkawang, Seraya Batu, Seraya Punai Seraya Bunga, Kawang Almon, Light Red Lauan Saya Khao, Saya Lueang, Chan Hoi Meranti, White Shorea agami Ashton Shorea assamica Dyer Shorea bracteolata Dyer Shorea dealbata Foxw. Shorea henryana Lanessan Shorea lamellata Foxw. Shorea resinosa Foxw. Shorea roxburghii G. Don(= Shorea stalura Roxb.) Shorea hypochra Hance Shorea hentonyensis Foxw. Shorea sericeiflora C.E.C. Fischer & Hutch. Shorea farinosa C.E.C. Fischer Shorea gratissima Dyer Shorea ochracea Sym. Parashorea malaanonan (Blco.) Merr.(=Shorea polita S. Vidal) Shorea spp. Cambodia Indonesia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Lumber, Koki Phnom Meranti Putih, Damar Puthi Meranti Jerit, Meranti Lapis, Meranti Pa’ang or Kebon Tang, Meranti Temak, Melapi, White Meranti Makai White Lauan, White Meranti Pendan, Pa Nong, Sual, Kabak Kau, Xen, Chai Meranti, Yellow Shorea faguetiana Heim. Shorea dolichocarpa V. Sl. Shorea maxima (King) Sym. Shorea longisperma Roxb. Shorea gibbosa Brandis Shorea multiflora (Burck) Sym. Shorea hopeifolia (Heim.) Sym. Shorea resina-nigra Foxw. Shorea peltata Sym. Shorea acuminatissima Sym. Shorea blumutensis Foxw. Shorea faguetioides Ashton Indonesia Malaysia Thailand Meranti Kuning, Kunyit, Damar Hitam Meranti Telepok, Meranti Kelim, Yellow Meranti, Meranti Damar Hitam, Yellow Seraya, Seraya Kuning, Selangan Kuning, Selangan Kacha, Lun Kuning, Lun Gajah, Lun Merat, Lun Siput Kalo Ⅱ. other tropical woods 주: 세 번째 란은 수출국에서 사용되는 명칭을 가리킴. 수입국에서 사용되는 상거래상의 명칭이 표준명과 다른 경우에는 이태릭체로 나타냄 [별표1] HS해설서(2016.12.30. 관세청고시 제2016-65호로 개정된 것)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국내 주:
1. 소호 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 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중략)…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중략)…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중략)…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중략)…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총 설 [소호해설]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제4403호, 제4407호, 제4408호, 4409호와 제4412호의 관련 소호에 있어서, 열대산 목재의 이름은 OOO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한 것이며, 이들 표준명(pilot-name)은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관련 표준명을 여기에 대응하는 학명과 속명과 함께 이 류의 총설 끝 부록에 게재한다. 부속서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Meranti, Dark red Shorea spp. Shorea curtisii Dyer ex King Shorea pauciflora King Shorea platyclados Sloten ex Endert Shorea argentifolia Sym. Shorea ovata Dyer ex King Shorea parvifolia King Shorea singkawang (Miq.) Burck Shorea pachyphylla Ridl. ex Sym. Shorea acuminata Dyer Shorea hemsleyana King Shorea leprosula Miq. Shorea macrantha Brandis Shorea hemsleyana (King) King ex Foxw. Shorea platycarpa Heim. Shorea polysperma (Blanco) Merr.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UK USA Red Meranti, Red Mertih, Meranti Ketung, Meranti Bunga, Meranti Merah-Tua Nemesu, Meranti Bukit, Meranti Daun Basar, Dark Red Seraya, Obar Suluk, Seraya Bukit, Seraya Daun, Binatoh, Engbang-Chenak, Meranti Bunga Sengawan Tanguile, Bataan, Red Lauan Red Lauan, Dark Red Seraya Dark Meranti Meranti, Light red Shorea spp. Shorea acuminata Dyer Shorea dasyphylla Foxw. Shorea hemsleyana (King) King ex Foxw. Shorea macrantha Brandis Shorea johorensis Foxw. Shorea lepidota (Korth.) Bl. Shorea leprosula Miq. Shorea macroptera Dyer Shorea sandakanensis Sym. Shorea ovalis (Korth.) Bl. Shorea parvifolia Dyer Shorea palembanica Miq. Shorea platycarpa Heim. Shorea teysmanniana Dyer ex Brandis Shorea revoluta Ashton Shorea argentifolia Sym. Shorea leptoclados Sym. Shorea smithiana Sym. Shorea albida Sym. Shorea macrophylla (de Vriese) Ashton Shorea quadrinervis Slooten. Shorea gysbertsiana Burck Shorea pachyphylla Ridl. ex Sym.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Red Meranti, Meranti Merah-Muda, Meranti Bunga Damar Siput, Meranti-Hantu, Meranti Kepong, Meranti Langgang, Meranti Melanthi, Meranti Paya, Meranti Rambai, Meranti Tembaga, Meranti Tengkawang, Meranti Sengkawang, Engkawang, Seraya Batu, Seraya Punai Seraya Bunga, Kawang Almon, Light Red Luan Saya Khao, Saya Lueang, Chan Hoi Meranti, White Shorea spp. Shorea agami Ashton Shorea assamica Dyer Shorea bracteolata Dyer Shorea dealbata Foxw. Shorea henryana Lanessan Shorea lamellata Foxw. Shorea resinosa Foxw. Shorea roxburghii G. Don Shorea stalura Roxb. Shorea hypochra Hance Shorea hentonyensis Foxw. Shorea sericeiflora C.E.C. Fischer & Hutch. Shorea farinosa C.E.C. Fischer Shorea gratissima Dyer Shorea ochracea Sym. Parashorea malaanonan (Blco.) Merr. Shorea polita S. Vidal Cambodia Indonesia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Lumber, Koki Phnom Meranti Putih, Damar Puthi Meranti Jerit, Meranti Lapis, Meranti Pa’ang or Kebon Tang, Meranti Temak, Melapi, White Meranti Makai White Lauan, White Meranti Pendan, Pa Nong, Sual, Kabak Kau, Xen, Chai Meranti, Yellow Shorea spp. Shorea faguetiana Heim. Shorea dolichocarpa Slooten. Shorea maxima (King) Sym. Shorea longisperma Roxb. Shorea gibbosa Brandis Shorea multiflora (Burck) Sym. Shorea hopeifolia (Heim.) Sym. Shorea resina-nigra Foxw. Shorea peltata Sym. Shorea acuminatissima Sym. Shorea blumutensis Foxw. Shorea faguetioides Ashton Indonesia Malaysia Thailand Meranti Kuning, Kunyit, Damar Hitam Meranti Telepok, Meranti Kelim, Yellow Meranti, Meranti Damar Hitam, Yellow Seraya, Seraya Kuning, Selangan Kuning, Selangan Kacha, Seraya Kuning, Lun Kuning, Lun Gajah, Lun Merat, Lun Siput Kalo Meranti Bakau Shorea rugosa F. Heim Shorea uliginosa Foxw. 주: 세 번째 란은 수출국의 국가명과 함께 수출국에서 사용하는 상거래 관습상의 명칭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국에서 사용하는 상거래 관습상의 명칭이 표준명(pilot-name)과 다른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4) 대한민국과 OOO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3 원산지 규정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4조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특정한 수출일을 전후한 6월의 기간동안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한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협정관세율] ④ 법 제4조 제1항 및 대한민국과 OOO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OOO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OOO 회원국(OOO을 말하며, 이하 “OOO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6항 및 협정 부속서 2 제7항의2에 따라 별표 4의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아세안회원국 및 물품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