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서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수입물품 중 일부물품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원산지 물품이 아니고,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가 쟁점수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서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수입물품 중 일부물품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원산지 물품이 아니고,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가 쟁점수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CCC 관세당국의 적정하지 아니한 원산지검증 회신서에 의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원산지검증 업무 절차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므로 쟁점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CCC 관세당국은 세관인증번호OOO로 협정관세적용을 받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처분청의 국제간접 검증 의뢰를 받고서 4차례에 걸쳐서 회신하였다. 그러나 수출국 검증 과정에서 CCC 관세당국은 쟁점수출자와 같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고려 없이 위법․부당하게 검증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밝히는 CCC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에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나)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모두 OOO(EU)이고, 협정관세 적용에 사용된 원산지신고서의 세관인증번호도 현재까지 유효하다. 만약 CCC 관세당국이 회신내용과 같이 쟁점수출자의 대표인 EEE가 위법․부당하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면, OOO 관세당국이 세관인증번호를 취소하여 수입국에서 사용되는 원산지신고서의 인증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협정상 규정이나, CCC 관세당국은 현재까지도 쟁점수출자의 해당 세관인증번호를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CCC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은 협정관세 적용과 무관한 CCC 관세당국 내부의 인증수출자 관리에 관한 사항들임에도 처분청은 불명확한 회신 내용에만 의지하여 추가적인 원산지조사 및 자체적인 판단 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재하였다.
(2) 처분청의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심사가 미흡하였다. (가) 처분청은 CCC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에 대하여 자체 판단을 보류하고 2018.4.13. 처분청 내의 조사부서에 별도로 조사의뢰를 하였으나, 조사부서에서는 무혐의 종결하면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지만 원산지신고서 작성자가 CCC 수출자의 CEO인 EEE씨의 지시에 따라 담당 직원이 발급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의견에 대한 추가적 검토 없이 CCC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실질적으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고 유효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았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 간접검증 회신 결과에 따라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FTA 관세특례법 제17조에는 수입자,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호에서는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및 FTA 관세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한-EU FTA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거쳐 CCC 관세당국에 국제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다. CCC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이 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아니고, ② CCC 수출자가 아닌 DDD 본사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회신하여, 동 회신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재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원산지증명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인증수출자의 지위나 검증과정은 CCC 관세당국이 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다. (가) 청구법인은 CCC 관세당국이 위법·부당하게 검증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이유로 위법·부당하다는 설명이나 입증이 없어 그 주장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더욱이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7조 제1항에서는 수출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출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CCC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 국가는 내국법에 따라 인증수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 의정서 제27조 제4항에 따라 간접검증은 수출 관세당국이 모든 권한을 갖고 수행하는 것이므로, 수출국의 국내법에 따라 수행되는 인증수출자 지위나 검증 과정은 CCC 관세당국이 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다. 따라서 수출국인 CCC 관세당국의 검증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CCC 관세당국과 수출자 간의 인증수출자 지위나 검증과정과 관련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입국의 관세당국인 처분청이 고려할 문제가 아니며,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을 대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CCC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처분청이 답변할 수도 없고 답변할 사항도 아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실질적으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라고 주장하지만, CCC 관세당국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쟁점원산지신고서 OOO건 중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으로 확인된 건은 OOO건에 불과할 뿐이고, 나머지 물품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아니거나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7.부터 2018.3.9.까지 쟁점수출자와 계약하고 특수관계자인 FFF 공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GGG 그룹 DDD 본사와의 합자OOO회사로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모두 본사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GGG 그룹의 본사는 DDD OOO이고, 쟁점수출자는 GGG 그룹 DDD 본사의 자회사이며, FFF 공장은 DDD OOO의 OOO% 자회사로 OOO 또한 GGG 그룹 DDD 본사의 OOO% 자회사이다. (나) CCC 관세당국은 2020.12.11.과 2021.5.17. 두 차례에 걸쳐 위 검증요청 물품 중 일부물품은 “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아니고, ② CCC 수출자가 아닌 DDD 본사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국제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0.3.1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세OOO0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에서 전체 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신고서는 같은 의정서 제17조에서 관세당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지위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에 의해서만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FTA 관세특례법 제11조 제1항에도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에 따르면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체약상대국에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증에 대한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 자격부여를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CCC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회신서에만 의거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원산지검증 업무 절차상 중대한 오류가 있고,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의 대표의 지시에 따라 발행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CCC 관세당국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검증결과 회신을 받았는바, 그에 따르면 검증요청 물품 중 일부물품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원산지 물품이 아니고,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가 쟁점수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런데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서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의 기재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처분청이 별도의 보정요구를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4.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제27조[원산지증명의 검증]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법 제8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항 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발급일 및 발급기관(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 및 작성자를 말한다) 제1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먼저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1.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12.16. 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산지증명서가 영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