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OOO를 통해 OOO종의 OOO산 OOO병[총 용량 OOO리터(ℓ),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매한 후, 2021.8.25.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처분청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9.2. 청구인에게 자가사용 인정 기준 1병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 반입 수량에 대하여 세관장확인사항 요건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1.11.25.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앞서 2021.10.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쟁점처분 이후인 2022.2.23.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2.4.12. 쟁점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