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관0192 / 조심2013관0213 / 조심2013관0248 / 조심2013관0277 / 조심2019관0024 / 조심2020관0055 / 조심2021관0096
[주 문] OOO세관장이 2021.8.26.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9.부터 2019.12.30.까지 OOO에 소재한 AAA로부터 Cover Glas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OOO건으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1-1000호(관세율 8%) 및 제9013.80-1190호(관세율 8%)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7.27.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29.90-9990호(양허관세율 0%)의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가공은 일반적인 유리가공 범위를 벗어난 가공이다. 쟁점물품은 강화유리에 절단, 면취 가공, printing[BM(Black Matrix) 인쇄, 파트 넘버, 제조일자 인쇄], 특수 코팅[AF(Anti Finger), AR(Anti-Reflection), AG(Anti-Glare)] 등의 가공처리를 한 물품이다. BM 인쇄는 일반 유리 인쇄와 달리 고난이도 계단형 인쇄 방식으로 인쇄되며, 인쇄부의 두께가 10~14㎛ 범위 내로 인쇄가 되도록 5~7㎛ 두께로 두 차례에 걸쳐 적층 인쇄를 거친다. 베젤 인쇄부의 두께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빛이 투과하기 때문에 뒷면이 보일 수 있으므로 공정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BM 인쇄를 5~7㎛ 두께로 두 차례에 거쳐 진행한다. BM 인쇄에 사용되는 잉크는 인쇄면의 접촉에너지 확보(Dyne* value>30 유지)를 위해 무전도성 절연 잉크 등 특정 비율로 혼합 제조된 특수잉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쇄 기법은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특수 가공이며 일반 유리 가공에서는 수행되지 않는 공정이다. * 다인(Dyne): 힘의 단위, 1다인은 질량 1그램의 물체에 1㎝의 가속도를 내는 힘 AF 코팅은 고가의 지문방지 코팅으로 유리제조 공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고가의 스마트폰, 자동차, 전자기기 등에 사용하는 공정이며, AR 코팅은 빛의 투과율과 반사율을 조정함으로써 디스플레이의 내용을 뷰어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으로 고화질 디스플레이 등에 활용되고, AG 코팅 역시 가독성을 높이고 명암비를 개선하는 역할로 일반적인 유리에서 사용되는 공정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가공공정은 일반 유리 가공범위가 아닌 LCD 모듈의 커버글라스(cover glass)로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 특별 가공으로 강화유리의 본질적인 특성을 벗어난 가공이다.
(2) 쟁점물품은 특정 차량용 LCD 모듈에 전용하여 사용되도록 제조된 것이다. 쟁점물품은 특정 차량용 LCD 모듈 사이즈에 맞게 절단, 면취 가공되어 있다. 면취 가공은 절단 후 모서리를 부드럽게 함으로써 반제품을 완제품 형상으로 만드는 공정으로 면취 가공이 된 제품은 수입 후 추가 절단․가공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쟁점물품은 절단, 면취 가공 후 부착되는 LCD 모듈 사이즈에 맞게 BM 인쇄가 되어 있으며, BM 인쇄 영역 내에 쟁점물품의 모델명, 제조일자가 인쇄되어 특정 차량용에 전용․사용되도록 설계․제조되어 있다. 또한 유리(glass) 표면에 특수 코팅(AF/AR/AG)처리가 되어 커버글라스(cover glass)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제작된 완제품 형상의 것으로 타 제품,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차량용 계기판 LCD 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쟁점물품은 계기판용 모니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쟁점물품의 BM 인쇄, AF/AR/AG 코팅은 계기판용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커버글라스(cover glass)에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다. 특히 AF 코팅은 발수성과 발유성을 가져 지문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헤어오일, 공기 중 먼지 및 유분, 운전자의 비말 등으로 인한 오염에 대해 닦임성과 표면 내마모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쟁점물품은 자동차 계기판 디스플레이 부분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표면이 오염될 경우 안전 관련 레드 심볼(브레이크, 안전벨트 등)의 인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인성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공정이며, 메이커로부터 제작 요청을 받을 때에도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다.
(4) 쟁점물품은 계기판에 부착되는 것이 아닌 계기판용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구성하는 LCD 모듈에 부착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자동차 계기판에 부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자동차 계기판 구성요소 중 영상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제8528호에 분류되는 모니터를 구성하는 LCD 모듈에 부착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자동차의 계기판 등 다른 부품과 결합한 형태가 아니고 LCD 모듈이나 차량의 부분품 형상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자동차 계기판에 부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기판의 다른 부품과 결합된 형태가 아니며 계기판을 구성하는 디스플레이 부분품인 LCD 모듈의 크기에 맞게 절단 및 BM 인쇄 등 가공이 되어 LCD 모듈에 직접 부착된다.
(5)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28호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이 직접 부착되는 LCD 모듈이 관세평가분류원 결정(OOO)에서 제8528호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 세번인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된 것처럼 쟁점물품 역시 기타 모니터(계기판의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부분품이므로 HSK 제 8529.90-99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자동차 내부 계기판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강화 안전유리에 주요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호의 용어에 따라 강화안전유리와 접합 안전유리가 분류된다. 그리고 같은 호 해설서는 강화유리에 대하여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열강화유리’와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된 화학강화 유리’이고 이와 같은 열강화 내지 화학강화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 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요구되는 모양과 크기로 생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7007호 해설서는 접합유리에 대해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 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여기의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산셀룰로오스·비닐·아크릴 제품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 접착은 상당한 온도와 압력 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 접착제를 도포한 후 행하여 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고온 가열된 용융염(KNO3)에 판유리를 담가 표면의 응력을 강화시킨 단층 형태의 유리이므로 관세율표 제7007호의 용어 및 같은 호에 대한 해설서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제7007.1호의 강화안전유리에 해당한다. 한편, 제7007호에 대한 해설서는 ‘강화안전유리(toughened safety glass)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성질이 있으므로 이 유리는 자동차의 방풍유리와 창유리ㆍ문 유리ㆍ선박의 선창용 유리ㆍ공장작업자나 운전사의 보호용 아이피스(eyepiece)와 가스마스크나 운전사헬멧 용의 안경에 사용한다. (중략) 안전유리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ㆍ장치나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ㆍ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70류의 주 제2호 다목은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이란 적외선 등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투명도나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반사효과를 높이거나 유리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이나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006호에 대한 해설서 (D)는 제조 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 처리가공을 한 유리 ; 젖빛유리 ;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한 유리ㆍ부식한 유리 ; 에나멜을 칠한 유리 ;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창용으로 투명한 것]에 의하여 무늬ㆍ장식ㆍ여러 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자동차의 계기판 등 다른 부품과 결합된 형태가 아니고 LCD 모듈이나 차량의 부분품 형상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테두리 부분의 BM 인쇄 또는 TAC(Tri-acetyl-cellulose)필름의 부착만으로 제70류에 허용하는 공정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할 수 없다. 청구인은 ① BM 인쇄, AF 코팅 등은 일반적인 유리가공을 넘어서는 특수공정에 해당하는 점, ②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쟁점 조세심판 사건에서 이러한 공정은 재질의 특성을 상실할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여 해당 물품이 부착되는 것의 부분품으로 판단한 점, ③ 쟁점물품이 부착되는 계기판의 품목번호를 제8529.90호로 관세평가분류원이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LCD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90호로 품목분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8529호에 품목분류 되려면 쟁점물품이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분류되는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의 부분품에 해당해야 한다. 관세율표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를 살펴보면, 제8525호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제8526호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기’, 제8527호는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부착되는 자동차 계기판은 이들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8525호부터 제8528호로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고 제8529호의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 쟁점물품을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이 장착된 LCD모듈에 대해 차량의 계기판 쪽에 장착하여 속도계, 주유표시 등 다양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영상표시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8호의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의 부분품인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품목분류3과-6211, 2021.11.1.)하였다. 그러나 위 LCD모듈은 TFT-LCD Panel, Driver IC, FPC, Backlight Unit으로 구성되어 영상, 데이터 및 기타 자료 출력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영상표시장치의 주요 특성을 갖춘 물품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지만, 쟁점물품에 BM인쇄 등의 특수 공정을 거친 사정만으로 이를 제8528호에 분류되는 영상신호를 입력받아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장치의 주요 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LCD모듈이 제8529.90호에 품목분류 된다고 하여 그 물품에 부착되는 쟁점물품 또한 그와 같은 품목번호로 분류되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품목분류 되는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 점, LCD모듈과 여기에 부착되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품목분류 통칙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LCD모듈의 품목분류와 마찬가지로 쟁점물품도 같은 품목번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물품은 ‘차량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 49.1에서 자동차용 창유리시험의 적용 범위를 ‘본 규정은 자동차에 장착되는 앞면 창유리 및 기타의 창유리에 적용한다. 다만, 등화 및 등화 신호장치, 계기판넬 및 방탄유리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화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자동차의 방풍유리와 창유리에 사용되는 점, 자동차용 적합성 시험 대상은 창유리에 한정되고 등화 신호장치, 계기판넬 및 방탄유리 등은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의 강화안전유리로 볼 수 없으므로 HSK 제7007.11-1000호가 아닌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차량용 디지털 계기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유리 커버로, 디스플레이 패널의 화면부 내부에 이물이 유입되거나 외부의 스크래치로부터 화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하여 가장자리에 BM 인쇄 처리한 8mm 이하 두께의 강화유리에 TAC필름(AGㆍARㆍAF 코팅 처리)을 압착하여 결합한 구조이다.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다.
① Glass Cutting: 소다석회유리에 보호필름 부착 후 특정 규격으로 UV 레이저 커팅
② CNC Process(computer numerical control)
○ 면취 가공(Chamfer, 面取): 공작물 가공 후 모서리 부분에 날카롭게 남아있는 것을 잘라내거나 모서리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공정. 유리의 절단면은 날카롭고 그 표면이 고르지 못하여 외부 충격에 취약하며 절단면 부분의 균열이 유리의 강도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면취가공을 통해 절단부의 평활도 개선 및 강도를 높이며, 커팅이 된 반제품을 완제품 형상으로 완성시키는 공정
○ NaOH(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① 공정에서 부착한 보호필름 제거
③ Tempering Process: 유리를 고온가열 된 용융염(KNO3) 용액에 담가 두면 유리 표면층에 있는 나트륨(Na+) 이온이 빠져나오고 이온 반경과 부피가 더큰 칼륨(K+) 이온이 그 자리로 이동(치환)하여 유리 표면에 압축응력을 발생시켜 강도를 높이게 하는 공정
④ Printing
○ Black Matrix(BM) printing: 디스플레이 대조를 높이기 위해 방출 부분 의 둘레를 통과하는 빛을 어둡게 함으로써 외부반사광을 줄여 명암비를 향상하기 위한 인쇄 공정으로 인쇄부의 두께가 10-14㎛ 범위 내(5-7㎛ 두께로 두 차례 인쇄하여야 함)로 인쇄하여 쟁점물품이 사용될 LCD 모듈의 사이즈, 모양에 맞게 인쇄 영역을 지정하여 인쇄
○ BM 인쇄 영역 내 모델명, 제조일자, 정렬기준(대시보드 장착 위치 “+” 표시) 인쇄
⑤ Optical foil lamination
○ AF(Anti-Finger print): AF 코팅은 유리나 플라스틱과 같은 기재 표면을 특수 처리하여 지문과 같은 오염물질의 부착방지와 오염물질이 부착되더라도 쉽게 제거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로 주로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cover glass 등에 활용
○ AR(Anti-Reflection): AR 공정은 빛의 투과율을 높이고 반사율을 줄임으로써 디스플레이의 내용을 뷰어가 보다 편안하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고화질 디스플레이, 포토 프레임, 휴대폰, 태양광 산업 등의 카메라 등에 활용
○ AG(Anti-Glare): 외부 빛이 반사될 때 뷰어가 더 편안하게 인식이 가능하도록 빛의 반사를 줄임으로써 눈부심을 줄이고 가독성을 높이며 명암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함. 강한 빛 아래에서 사용되는 야외 디스플레이, 광고 스크린, ATM 기계 등에 활용 (나)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관세율은 <표1>, <표2>와 같다. <표1> HSK 제7007.19-1000호 및 9013.80-1190호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 강화안전유리 19 기타 10 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9013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0 그 밖의 기기 1 액정 디바이스 11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는 것(구동전자장치, 제어전자장치, 백라이트 유닛, 전원공급장치 등이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 기타 8 <표2> HSK 제8529.90-9990호 적용관세율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8529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90 부분품 99 기타 90 기타 0 (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라고 한다)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ㆍ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 청구인 및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1. WCO 및 관세청에서 ‘특정 스마트폰의 전면부 터치스크린에 부착되는 유리를 투명한 강화안전유리 원판 제품크기에 맞게 절단하여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하여 수입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패널 전면부에 부착되는 window glass(or cover glass)’에 대하여 제70류의 가공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해당 물품의 부분품인 HSK 제8517.70-1029호로 분류하였다. <표3>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 WCO, 관세청 결정례 요약 구분 가공도 분류세번 참조번호 WCO Glass Hole punching, edges ground, tempering, printing (Logo, BM, infrared, Icon) 8517.70 HS Committee 53rd Session 관세청 Glass 절단, 면취, CNC 가공, 세척, 강화처리, 인쇄(LOGO→BM→IR→ICON) 8517.70-1029 2014년 2회 관세 품목분류 위원회 결정(2014.4.24.) 품목분류3과-2377 (2014.11.5.)외 다수
2. 관세청에서는 노트북용 모니터 LCD 위에 부착하는 아크릴 재질의 보호 필름(LCD 모니터 보호용 Main Window)에 대하여 ‘LCD 전면부에 부착되어 케이스 일부를 구성하고, 특정 노트북용 모니터에 전용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재질의 특성을 상실한 물품’으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모니터(제8528.51호)의 부분품인 HSK 제8529.90-9920호에 분류하였다. <표4> Main Window 관세청 결정례 요약 구분 가공도 분류세번 참조번호 관세청 아크릴시트 재단, 인쇄(누끼 인쇄, 로고 인쇄, 막도 인쇄), CNC 가공(홀가공, 외곽 가공) 등 8529.90-9920 2012년 1회 관세 품목분류 위원회 결정(2012.2.14.)
3. 조세심판원에서도 절단, 면취, BM 인쇄, IR 인쇄, AF 코팅 처리 등을 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재질로 분류하지 않고, 재질의 특성을 상실할 정도의 가공이 된 것으로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해당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5> 유사물품 조세심판원 심판례 요약 재질 가공도 분류세번 참조번호 Glass 절단, 면취, 인쇄(BM, IR, 로고, 아이콘), AF, AR 코팅 8517.70-1029 조심 2012관192 (2013.4.11.) 절단, 면취, 홀가공, 인쇄(BM, IR, 로고, 아이콘), AF 코팅 조심 2013관213 (2013.12.31.) 절단, 면취, 홀가공, 인쇄(BM, IR, 로고), AF 코팅 등 조심 2013관248 (2013.12.31.) 절단, 면취, 홀가공, 인쇄(BM, IR, 로고, 아이콘, white align mark), AF 코팅 등 8517.70-1029(휴대폰) 8529.90-9920(태블릿 PC) 조심 2013관277 (2014.3.4.) 절단, 박막, BM, AF, DI 공정 등 8517.70-1029 조심 2019관24 (2019.12.19.) PI & PET 필름 라운드 가공, AF, 하드코팅, BM 인쇄(수입 후 절단) 8517.70-1029 조심 2020관55 (2020.8.31.)
4. 청구인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카메라에 부착되는 유리(glass)를 완제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한 사례를 아래 <표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6> window/cover glass를 완제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한 사례 구분 완제품 Glass 부착위치 Glass 분류결정 참조번호 과거 심판례 휴대폰 LCD module ‘쟁점물품은 휴대폰/태블릿 LCD Module 전면부에 추가적으로 부착되어…’ 휴대폰 부분품 8517.70-1029 조심 2013관277 외 다수 태블릿 PC 태블릿 PC 부분품 8529.90-9920 조심 2013관277 (2014.3.4.) 카메라 OLED 패널 ‘쟁점물품이 부착되는 OLED 패널은…’ 디지털카메라 부분품 8529.90-9910 조심 2021관96 (2022.1.13.) 쟁점 물품 LCD Display LCD module
5.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에 부착되는 LCD 모듈에 대하여 그 밖의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아래 <표7>과 같이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품목분류3과-6211, 2021.11.1.)하였다. <표7> LCD 모듈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일부 발췌) 품명 TFT-LCD Module for Motor Vehicle cluster 물품설명
○ 물품 개요
• 차량용 계기판(cluster)에 결합되어 영상정보를 표시하는 12.3인치 TFT-LCD 모듈로, Cover Glass와 구동(Driver) IC, 백라이트 유닛 등이 부착되어 있음
○ 구성 요소별 기능
• TFT-LCD: 차량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표시창
• Drive IC: LCD 패널 전원을 On/Off 해주는 Gate IC와 LCD에 표시되는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Source IC로 구성
• Main PCB: 차량 중앙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LCD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핀맵 및 회로가 집적되어 있음
• LED Backlight: LCD에 표시되는 이미지의 가시성을 높여주는 LED 광원
• Cover Glass: LCD 보호 역할 및 Cover Glass 상단․좌우에 각종 경고등 등을 표시하는 아이콘이 BM(Black Matrix) 인쇄되어 있음 결정사유 (중략)
○ 본건 물품은 자동차 운전석의 계기판에 장착되어 차량의 속도 정보, 엔진 회전수 등 속도 정보를 표시하므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제9029.90호의 속도계의 부분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작동에 필요한 계측 및 연산 수행 기능이 없고, 장착되는 클러스터의 메인보드에 따라 다양한 동영상 방식의 정보(후방카메라 영상, 네비게이션 등) 표시가 가능하므로 속도계의 부분품으로 한정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며,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다양한 정보 표시가 가능한 그 밖의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틍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6. 청구인은 2019.1.18.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2.2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기타의 강화안전유리가 분류되는 HSK 제7007.19-1000호(관세율 8%)로 결정하여 회신하였다.
7. 처분청은 아래 <표8>과 같이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에서 자동차용 적합성 시험 대상은 창유리에 한정되고 등화 신호장치, 계기판넬 및 방탄유리 등은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일부 발췌) 49.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동차에 장착되는 앞면 창유리 및 기타의 창유리에 적용한다. 다만, 등화 및 등화 신호장치, 계기판넬 및 방탄유리는 제외한다. 49.2.5 “창유리”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복층유리”란 간격에 의해 분리되어 영구적으로 조립된 2장의 유리 조립품을 말한다. 가) “대칭 복층유리”란 2개 유리판이 같은 종류로 구성된 유리를 말한다.(예, 2개 모두 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 나) “비대칭 복층유리”란 2개 유리판이 다른 종류로 구성된 유리를 말한다.(예, 하나는 강화유리, 다른 하나는 접합유리) 2) “복수 창”이란 자동차의 하나의 개구부에 2장의 유리가 각각 독립적으로 설치된 창을 말한다.(예, 미닫이 형태) 3) “유리․플라스틱 조합유리”란 유리와 플라스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창유리로써 플라스틱 표면이 안쪽 면으로 구성된 창유리를 말한다. 4) “인터레이어(interlayer)”란 접합유리의 층(layer)을 고정하기 위한 재료를 말한다.(예, 필름) 5) “접합유리”란 1개 이상의 플라스틱 재료(인터레이어)에 의해 2개 이상의 유리를 접합시켜 구성한 창유리를 말한다. 6) “플라스틱 표면을 가진 창유리”란 안쪽 면에 플라스틱 층(layer)을 가진 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를 말한다. 7) “균일하게 강화된 유리”란 유리의 기계적 강성을 증가시키고 파쇄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특별한 처리를 한 단일 층(layer)의 창유리를 말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자동차의 계기판 등 다른 부품과 결합된 형태가 아니고 LCD 모듈이나 차량의 부분품 형상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테두리 부분의 BM인쇄 또는 TAC필름의 부착만으로 제70류에 허용하는 공정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강화유리에 면취 가공, printing[BM(Black Matrix) 인쇄, 파트 넘버, 제조일자 인쇄], 특수 코팅[AF(Anti Finger), AR(Anti-Reflection), AG(Anti-Glare)] 등의 가공처리를 한 물품으로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는 점, 2022.4.28. 개최된 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요지 자료에 따르면 AF, AR, AG 역할을 하는 필름 가격이 쟁점물품 원가의 67%를 차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일반적인 강화안전유리에 필요한 가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차량용 계기판 LCD 모듈에 대하여 그 밖의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으로 분류(OOO)하면서 구성요소별 기능에 쟁점물품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고, BM 인쇄, AF 코팅 공정 등이 이루어져 LCD 모듈에 부착되어 기타 모니터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특정 차량용 모니터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번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7 1 강화 안전유리 7007 19 기타 8 8529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 90 기타 8 (양허관세율: 0) 9013 부분품 80 그 밖의 기기 8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 강화 안전유리 19 기타 10 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8529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90 부분품 99 기타 90 기타 0 9013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0 그 밖의 기기 1 액정 디바이스 11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는 것(구동전자장치, 제어전자장치, 백라이트 유닛, 전원공급장치 등이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 기타 8
□ 제70류 주2 제7003호, 제7004호 및 제7005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서냉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쉬트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이라 함은 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 또는 유리 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70류 주3 제7006호의 물품이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호에 분류한다.
□ 제16부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이하 생략)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70류 총설 이 류에는 각종의 유리 및 그 제품이 분류된다
□ 제7006호 -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언급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안전유리(제7007호) 또는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제7008호) 또는 거울형상의 유리(제7009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곡면 또는 구부린 유리. 즉, 평면유리판을 고온굽힘 또는 고온곡면(적합한 노에서 주형을 할시)으로 제조한 특수유리(예:진열창용). 그러나 제7015호의 곡면유리 또는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 (B) 가장자리 가공을 한 유리(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둥글게 한 것․노치한 것․쇠시리한 것․사각지게 한 것․프로필한 것 등). 즉, 테이블 상단용의 슬래브 유리․저울 또는 기타의 중량측정기기용의 것․관측용 스리트 및 이와 유사한 것․각종의 사인판용의 것․지판․사진틀에 사용되는 유리․창유리․가구의 전면에 사용되는 유리 등의 제품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 (C) 작업결과로 인한 천공된 유리 또는 홈이 파인 유리 (D) 제조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처리가공을 한 유리(사취입 유리 혹은 금강사나 산에 의한 처리로 희미하게 된 유리), 젖빛유리,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 또는 부식된 유리, 에나멜 유리(즉, 에나멜 또는 유리화시키는 착색재로 장식된 유리),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window transparency한 것)에 의하여 무늬․장식․여러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 그러나 제9701호의 서화로 인정되는 육필의 그림이 있는 유리는 제외된다.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뒷면을 대지 않은 것 또는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형상의 판유리(예: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뿐만 아니라 특수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된다. 사각(斜角) 또는 구멍이 있는 유리와 사인판으로서 만들어진 지판(문이나 스위치용)과 사각․착색 무늬 또는 기타 장식이 되어 있는 지판도 이 호에 포함된다.
□ 제7007호 (A) 강화유리 강화유리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①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②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 (B) 접합유리 합판유리․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여기의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산셀룰로오스․비닐 또는 아크릴 제품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접착은 상당한 온도와 압력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 접착제를 도포한 후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 강화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접합안전유리는 대개 파편이 산산히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용의 것은 제7015에 분류된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
□ 제16부 총설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된다. 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플라스틱제의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39류), 비경화 가황고무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4010호). 고무타이어․튜브 등(제4011호 내지 제4013호)과 와셔 등(제4016호) (b) 가죽제품 또는 콤퍼지션레더 제품(예: 직기에 사용되는 피커)(제4205호) 또는 모피제품(제4303호) (c)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제5910호)․펠트패드 및 연마용 디스크(제5911호) (d) 제69류의 도자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e)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f) 전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된 제품(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7102호․제7103호․제7104호 또는 제7116호). 다만, 축음기 바늘용의 가공한 사파이어 또는 다이아몬드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은 제8522호에 분류한다. (g)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15부)
□ 제85류 총설 (A) 범위와 구성 제84류의 위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 (B) 부분품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 류의 기기의 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제8517호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