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0711호의 용어 및 관련 해설서에서 염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등으로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높아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의 현품에도 찬물에 담가 적당히 염분을 제거한 후 양념하여 무쳐내도록 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0711호로 분류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제0711호의 용어 및 관련 해설서에서 염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등으로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높아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의 현품에도 찬물에 담가 적당히 염분을 제거한 후 양념하여 무쳐내도록 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0711호로 분류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제2005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0711호에는 사용 전의 수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리한 채소로서 그대로 식용에 공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을 한정해서 분류하도록, 이 호에 분류되는 채소는 일반적으로 통(cask)이나 배럴(barrels)에 포장되어 있고, 주로 가공용의 원재료에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물품은 사용 전의 수송이나 보관을 위한 일시적인 저장 처리가 아닌 6개월 동안 저장고에서 숙성시킨 후, 3mm 두께로 잘게 채 썰어 800g 소포장에 멸균 밀봉해서 식품 검역을 받고 수입하여 즉시 먹을 수 있게 된 절임식품으로, 통이나 배럴에 포장되지 않았고, 어떠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으며, 직접 식용에 공할 수 있으므로 제0711호로 분류할 수 없다. <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 OOO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2005호에는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하는데, 이와 같은 물품은 포장한 형태에 관계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2005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물품을 제071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2017.4.19.부터 2020.3.27.까지 26회에 걸쳐 쟁점물품 등 착채의 품목번호를 제2005호로 수입신고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서면심사 또는 현품검사(3회)를 실시한 후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입신고수리를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다. 그 이유는 처분청에게는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현품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고, 처분청이 품명․규격․성분․용도․원산지 등을 확인하면서 품목분류를 결정할 때마다 물리적․화학적 분석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번호의 정당성을 판단하였기 때문인바,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그 동안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법상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는데, 처분청이 이제 와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쟁점물품은 제071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7류에는 신선․냉장․냉동이나 용액에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시킨 채소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류·제8류 및 제11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는 제2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현품에 원재료 및 함량은 OOO 무 OOO% 및 정제소금 OOO%로, 조리방법은 찬물에 담가 적당히 염분을 제거한 후 양념하여 무쳐내는 것으로, 제조공정은 착채를 염수에 넣어 보존처리한 후 절단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염수로 보존처리한 것 이외에 추가적인 보존처리 내지 가공공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염수로 보존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는 제071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착채를 일시적으로 저장 처리한 것이 아니라 염수에 넣어 저장고에서 6개월 동안 숙성시킨 후, 식용에 공하도록 정갈하게 세척하고 멸균 밀봉한 식품이므로 제2005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0711호에서 ‘사용 전의 수송이나 보관 중 일시적인 저장성(provisional preservation)을 확보하기 위해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일시적인 저장’이란 제조된 후 수송 및 보관을 거쳐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되어 사용하기 전까지를 아우르는 기간 동안 해당 물품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저장함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주장처럼 짧은 한 때를 뜻하는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편, ‘염장’은 염분으로 인해 삼투압이 커지면서 식품의 수분활성이 저하되고, 미생물 세포의 원형질이 분리되면서 미생물의 생육억제가 일어나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는 화학적인 식품보존법 중 하나인데, 소금의 농도에 따라 소금이 미생물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지고, 특히 소금의 농도가 10% 이상에서는 숙성·발효에 관여하는 효모 및 유산균의 생육이 억제되는데, 쟁점물품의 소금농도는 13.29〜14.09%로서 숙성·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생육이 억제되는 수치를 초과하므로 숙성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이 숙성·발효가 되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바로 식용에 공하도록 제조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분석결과 ‘너무 짜서 바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분석되었고, 쟁점물품의 현품에 조리방법을 ‘찬물에 담가 적당히 염분을 제거한 후 양념하여 무쳐낸다’고 표기하고 있어 바로 섭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통해 절임류의 식염농도가 5% 이하일 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보면 쟁점물품을 바로 식용으로 섭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염수에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내부의 소금함유량이 12% 이상인 착채․고사리․고추 등을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품목분류 적용기준”이라 한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1호로 분류하였고, 최근 5년 동안 세관장 등이 착채와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12% 미만인 것은 제0704호로, 12% 이상인 것은 제0711호로, 채썰어 소금․고추․향신료 등과 함께 혼합하여 조제한 것은 제2005호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제0711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제2005호를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2017.4.19.부터 쟁점물품 등을 제2005호로 수입신고하여 왔는데, 처분청이 현품검사까지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관세는 신고납부 및 수입신고수리 후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등의 품목번호를 제2005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물리적·화학적 분석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번호의 정당성을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과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장이 분석한 결과만 존재할 뿐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입검사 3건의 사례는 신고한 물품과 현품과의 동일성 여부 및 수입관련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물품검사 절차일 뿐 신고된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이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2018.1.4.자 물품검사를 받았다는 동일물품을 수입하기 이전인 2017년부터 이미 쟁점물품 등의 품목번호를 제2005호로 신고하여 왔는바, 청구법인이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한 원인이 처분청의 수입신고수리를 신뢰한 데에 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유사물품의 품목번호를 제0711호로 결정하였는바, 일반 납세의무자들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2005호라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해석 또는 관행으로 볼 여지가 없고, 오히려 유사물품의 품목번호가 제0711호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일관된 해석 등이 존재할 뿐이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등의 품목번호를 장기간 제2005호로 신고하였음에도 과세관청에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의 신고세번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봐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품목번호를 과세관청이 그대로 수리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유사물품의 품목번호를 제0711호로 분류해 왔으며, 신고납부 원칙 하에서는 적법한 품목분류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잘못된 품목분류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 과정 없이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부적정하게 신고함으로써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족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을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로 보아 제0711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보아 제2005호로 분류할지
②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여부
③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착채를 염수에 넣어 보존처리한 후 절단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거래품명은 OOO이고, 쟁점물품의 현품에 표시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원재료 및 함량: OOO 무 OOO%, 정제소금 OOO%
② 조리방법: 찬물에 담가 적당히 염분을 제거한 후 양념하여 무쳐낸다. (나) 청구법인은 2017.4.19.부터 2020.3.27.까지 쟁점물품 및 동일물품의 품목번호를 제2005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는데, 청구법인이 2018.1.4., 2018.6.19. 및 2019.10.16.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한 동일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수입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분석을 실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2020.9.3. 및 2020.12.11.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동일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2.8. 및 2021.9.17. 청구법인에게 해당 신청물품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12% 이상이고, 염절임 관련 식품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식품성분표에서 바로 섭취하는 단무지․오이지 등의 식염 농도가 5% 이하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는 소금이나 초산을 첨가하여 보존처리한 것이 아니라 유산균 발효를 통해 산과 당을 생성하여 신맛이 나게 하여 바로 섭취하는 물품으로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된 것이어서 제2005호에 분류되어 신청물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신청물품을 품목분류 적용기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1호로 분류한다는 취지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과를 회신하였다. (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12% 이상인 원미자차이(착채), 고사리 및 고추 등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따라 제0711호로 분류(품목분류2과-6926호, 2015.9.3. 외 2건)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각 통관지세관장이 착채 관련 물품의 수입통관시 분석을 실시하여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 12% 미만인 것(5건)은 제0704호로, 소금 함유량이 12% 이상인 것(10건)은 제0711호로(10건), 착채를 채썰어 식물유․소금․설탕․고추 등을 혼합 및 조제하여 소매포장한 것(13건)은 제2005호로 분석결과(품목번호)를 회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6개월 간 저장고에서 숙성시킨 후, 멸균 소포장하여 즉시 먹을 수 있는 절임식품이므로 제0711호가 아닌 제2005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정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서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12% 이상인 것은 제0711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약 OOO%에 달하는 점, 제0711호의 용어 및 관련 해설서에서 염수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등으로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높아 바로 식용이 가능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의 현품에도 찬물에 담가 적당히 염분을 제거한 후 양념하여 무쳐내도록 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0711호로 분류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기간 동안 26회에 걸쳐 착채를 제2005호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세관장이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를 한 후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관장이 수입검사를 한 후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는 사실이 신고된 품목번호를 인정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수입한 착채에 대해 최초로 수입검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8.1.4.인데, 쟁점물품은 그 이전인 2017.4.19.에 수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수입검사 사실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2005호로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통관지세관장이 일관되게 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따라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12% 이상인 물품들을 제0711호로 품목분류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6회에 걸쳐 착채를 제2005호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를 한 후,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서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12% 이상인 것은 제0711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사전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을 신청하였다거나 질의회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2005호로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6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65조의2[물품분석]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성분, 용도, 원산지 등을 확인하거나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다.
1. 제246조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HSK 0711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50 그 밖의 채소 99 기타 기본 27%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다.
3.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제1106호(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 이 류의 주 제1호 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90 기타 90 00 기타 협력 18.8%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0711호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사용 전의 수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저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것)를 한 채소로서 그대로 식용에 공할 수 없는 상태의 것으로 한정해서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채소는 일반적으로 통(cask)이나 배럴(barrel)에 포장되어 있으며, 주로 가공용의 원재료에 사용한다. 이들의 주요한 종류는 양파․올리브․케이퍼․오이류․버섯․송오와 토마토이다. 그러나 이 호에는 염수로 일시 보존처리한 것에 추가해서 특수처리(예: 소다수나 락트산 발효에 의한 처리)된 물품은 제외하며: 이들은 제20류에 해당한다(예: 올리브․사우어크라우트․오이와 녹두).
□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6) 제7류․제8류․제11류나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그 밖의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제2005호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 류호에서 “채소”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제2004호의 냉동채소․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은 포장한 용기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흔히 캔이나 밀폐용기). 원래 모양․조각 모양이나 잘게 부순 이들 조제품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물․토마토소스나 그 밖의 성분에 저장한다. 또한 이들은 균질화하거나 서로 혼합하기도 한다(샐러드). 이 호에 해당되는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올리브: 소다용액으로 특별히 처리하거나 염수에 오래 침지(沈漬)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한 것(올리브를 단순히 일시 염수에 보존처리한 것은 제0711호에 분류한다-제0711호 해설 참조) (2)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양배추를 작게 절단하여 소금에 절여서 일부 발효시켜 조제한 것 (5)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번호 품 명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9 염수(鹽水)로 일시 보존처리한 채소 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 것은 품목번호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상인 것은 품목번호 제0711호에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