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를 불승인하였다 하여도 불복의 대상인 ‘거부 처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요지]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를 불승인하였다 하여도 불복의 대상인 ‘거부 처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참조결정] 조심2015관031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4.2.27.부터 2015.1.19.까지 OOO 소재 AAA 및 BBB(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CCC OOO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품명 ‘데친 CCCOOO’, 품목분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005.99-9000호(기타 채소 조제품)’, 관세율 ‘20%’, 부가가치세 ‘면세’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중앙관세분석소 등 관련기관의 분석결과 데친 CCC가 아니라 삶은 CCC이고, 1kg 또는 2kg의 폴리에틸렌 봉지에 포장된 상태 그대로 소매 판매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5.7.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1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OOO을 하였다.
(4) 이후 청구인은 2021.6.28. 처분청에 당초처분 중 가산세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13.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과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해당하는 가산세 감면 사항이 없고, 불복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불승인 통지를 하였다.
(5) 청구인은 위 불승인 통지에 불복하여 202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당초처분의 심판청구기한 및 심판청구일은 OOO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21조에 따라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고, 이와 균형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도 제한되는 점,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에 ‘신청인은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서 가산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를 불승인하였다 하여도 불복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4.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5.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7.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제4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조의3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면제받으려는 금액
3. 정당한 사유
⑧ 세관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⑤ 법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4)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4조(신청기한) ① 신청인은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서 가산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통지하는 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가산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