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년 넘게 쟁점물품의 품명을 PLC 부품으로 하여 관세율이 8%인 제8538호로 수입신고하여 오다가, 2016년 2월부터 쟁점물품의 품명과 품목번호를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율 0%를 적용받았는데, 법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 관세포탈죄를 인정한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2년 넘게 쟁점물품의 품명을 PLC 부품으로 하여 관세율이 8%인 제8538호로 수입신고하여 오다가, 2016년 2월부터 쟁점물품의 품명과 품목번호를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율 0%를 적용받았는데, 법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 관세포탈죄를 인정한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관세조사시 포탈세액만큼 납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포탈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 채 2016.11.28. CCC을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밀수입죄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CCC은 형사소송 진행 중인 2018.5.28. 공소사실(밀수입죄)에 따른 물품원가 OOO원의 8%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세액으로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 및 검찰에서 해당 금액의 수령을 거부하자, 이를 OOO지방법원에 공탁(금전공탁서 2018년 금제748호)하였다. OOO지방법원은 쟁점1심판결에서 수입신고자가 과세기관의 현행 품목분류 기준과 달리 수입신고서에 자신의 의견대로 세번부호 및 세율을 기재하였다거나 이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CC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법률 적용의 착오를 넘어서 청구법인이 납부하려는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DDD”라 한다]는 2013년 OOO세관장에게 동일물품을 HSK 제8538.90-900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8538호”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제8473호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았고, 청구법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2016.2.20.부터 2016.6.25.까지 쟁점물품을 관세율이 0%인 제8473호 및 제8517호로 수입신고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7.29. 컴퓨터 부분품 등으로 신고한 쟁점GGG에 대하여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관세율이 8%인 산업용 컨트롤러시스템(BBB)용 부품임을 확인(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요청하거나 경정통지를 한 바 없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4.8.1. BBB 제어용 프로세서인 Control Pannels(모델번호: OOO, 이하 “쟁점사전회신물품”이라 한다)를 HSK 제8537.10-200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8537호”라 한다)의 제어반으로 품목분류 사전회신을 하였다가, 201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5.7.29. 쟁점사전회신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38호로 변경고시(관세청고시 OOO호, 이하 “쟁점변경고시”라 한다)하였고, 처분청은 위 변경고시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 등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 쟁점1심판판결과 같이 수입신고서의 기재내용 중 “세번부호” 및 “세율”은 징수절차의 일환인 납세신고의 기재사항이나,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수입신고서에 기재되는 데에 불과함에도 이 건 처분시 관세법 제42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에 따라 법령 등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예고하여야 함에도 관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쟁점변경고시를 예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변경고시를 숙지하지 못하여 쟁점변경고시 6개월 전의 신고내용에 따라 관세행정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쟁점물품을 관세율 0%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수정신고 통지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5341 판결(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및 대법원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과세관청이 잘못 신고된 등록세를 수리하였다는 사실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청구법인은 2016.11.28. 처분청의 관세조사시에야 2015.7.29.자 쟁점변경고시로 인해 관세 등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추가 납부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은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추가로 관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의무해태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및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660 판결), CCC은 2018.5.28.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세액의 차액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가산세 및 보장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가산세 면제를 적극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바, 이는 법령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서는 해석상 의의가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과세관청이 2013년에 DDD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관세 등을 환급한 사실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2016년 2월부터 쟁점물품을 제8473호로 성실히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2015.7.29.자 쟁점변경고시를 통해 그 품목번호를 제8538호로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관세조사시 포탈세액만큼 납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밀수입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추가납부 기회를 박탈하였는데, 쟁점1심판결에서 밀수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쟁점고법판결에서 관세포탈죄에 대해서 유죄로 선고되었는바, 포탈세액에 대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최소한 청구법인의 세액 공탁 이후 또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관세조사시 처벌조항 적용에 양론이 있다면 상급기관에 질의하여 올바른 법 조항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관세포탈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조사시 납세자에게 납부의사를 물어보고 납부의사가 있는 경우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조사제도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법령 적용 착오로 밀수입죄를 적용하였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2심에서 관세포탈죄를 적용하게 되어 장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세 이자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법령 적용 착오에 따라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더라도 기간경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Services)이나 검찰의 송치사건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처리결과 공문을 통해 1심에서 밀수입죄에 대한 무죄선고 사실과 2심 단계에서 관세포탈죄에 대한 추가 기소 사실을 알 수 있었는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CCC을 관세포탈죄로 기소하였다면, 청구법인이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 처분청은 1심 판결 후 포탈세액에 대해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라 경정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쟁점고법판결 확정(2021.6.10.)시까지 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1심 판결 후 이 건 처분시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가하여 청구법인에게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주었다.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6조 제2항에서 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2호(관세범 조사가 아닌 납세자 방문 및 서면조사 관련 조항이다)에 따른 관세조사시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 등에 대하여 경정ㆍ고지를 한 후에 검찰에 고발ㆍ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그 의무를 해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고법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경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관세범 고발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적 절차이고, 경정처분은 부족세액에 대하여 통지하는 행정적 절차이므로 처분청은 관세포탈죄 고발 또는 확정판결과 별개로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하였어야 한다. 더구나 처분청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밀수입죄로 고발한 청구 외 EEE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2심에서 관세포탈죄가 확정(OOO법원 OOO 판결)되기 전인 2021.8.26. 세액을 경정한 사례가 있다.
(1)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처분청은 수입업체들이 BBB 부품을 관세율이 8%인 제8538호로 수입통관하여 오다가, 품명을 컴퓨터 부품으로 위장(허위신고)하여 관세율이 0%인 제8473호로 수입신고한 사례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도 2014.9.15.부터 2016.1.26.까지는 쟁점GGG을 제8538호로 수입신고하다가, 2016.2.22.부터 2016.6.20.까지 쟁점물품을 제8473호의 컴퓨터 부품 등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실제운영자인 CCC이 청구법인의 수입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 FFF에게 쟁점물품의 품명을 컴퓨터 부품으로, 품목번호를 제8473호로 수입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세율 0%를 적용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같이 품명을 실제와 다른 것으로 수입신고한 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에 해당하고, 밀수입품인 쟁점물품의 경우 같은 법 제282조 제2항에 따른 필요적 몰수 대상에 해당하나, 당시 쟁점물품이 모두 판매되고 없는 상태여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국내도매가격 시가 OOO원을 추징금으로 부과하는 과형 의견으로, 2017.1.20. CCC을 관세법 및 특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각 호에서 가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1호부터 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5호의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가산세 감면여부가 결정된다. OOO고등법원은 쟁점고법판결에서 CCC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실제로는 관세율 8%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통관업무를 대행한 관세사에게 종전과 달리 관세율이 0%인 품목번호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판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사실과 달리 신고한 행위는 단순한 과실이라거나 법령에 대한 부지로 보기 어렵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품목번호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4호의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성실한 납세의무자로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관세조사 및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등 의무해태를 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CCC과 FFF의 밀수입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CCC을 밀수입죄로 고발한 것은 청구법인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중에 처분청에게 직접적으로 관세 납부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처분청은 관세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행위가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당장은 관세를 납부할 수 없음을 고지하였는바, 이를 두고 처분청이 의무해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같은 취지), 쟁점고법판결에서 CCC의 밀수입죄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을 하였을 뿐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행위는 관세법을 위반한 행위임이 명백한바, 이러한 위반행위를 통하여 포탈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또한, 관련 형사소송 1ㆍ2심에서 CCC의 밀수입죄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지되었는데, 그 와중에 청구법인의 요청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처분청이 이를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 청구법인은 마치 쟁점사전회신물품이 종전에는 제8537호로 분류되어 WTO 양허관세율 0%가 적용되었다가, 2015.7.29.자 쟁점변경고시로 인해 제8538호로 변경되어 관세율 8%가 적용되었고, 이 건 처분은 쟁점변경고시에 따른 것인데, 당시 관세청장이 청구법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쟁점변경고시를 예고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따른 처분을 하면서 수정신고 등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품목분류변경고시는 수입물품에 적용되어야 하는 품목번호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규이지 처분의 사유 또는 계기가 아닐뿐더러, 쟁점변경고시가 시행된 2015년의 관세율표상 제8537호에 대한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이고, WTO 양허관세율 0%은 아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8538호의 기본관세율도 8%로 동일한바, 쟁점물품에 대해 종전에 WTO 양허관세율 0%가 적용되다가, 쟁점변경고시로 인하여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변경고시 이전인 2014.9.15.부터 2016.1.26.까지 쟁점GGG을 제8538호로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변경고시를 인지하지 못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73호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실제 사실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변경고시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청구 외 DDD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제8473호로 경정청구를 통해 관세를 환급받은 사실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473호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 외 업체가 경정청구를 승인받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 될 수 없을 뿐더러(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판결 등, 같은 취지), 청구 외 업체가 제8473호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은 시점은 2013.7.6.인데, 청구법인은 2014.9.15.부터 2016.1.26.까지 쟁점GGG을 제8538호로 수입신고 하였는바, 청구 외 업체의 경정청구 사실이 청구법인에게 영향을 미쳤다거나 청구법인이 동 경정청구 결과를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CCC을 밀수입죄로 고발한 것이 처분청의 견해표명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관세차액 납부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처분청이 CCC을 밀수입죄 혐의로 고발한 것이 청구법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밀수입죄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데, 관세포탈죄의 경우에 납부하게 될 세액을 납부하겠다거나 공탁까지 한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최소한 청구법인의 세액 공탁 이후 또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포탈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조사시 납세자에게 납부의사를 물어보고 납부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관세청 조사제도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청구주장은 관세법 제311조과 관련하여 통고처분 적용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같은 법 제312조 및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별표에서 밀수출입죄의 경우에는 물품원가 2,000만원 이상, 관세포탈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 2,000만원 이상인 경우 통고처분 없이 관세범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위 고발기준을 모두 초과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있어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의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같은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감면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감면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건과 같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감면할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가에 납부하였어야 할 정당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향유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성실신고 및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감면해 줄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서 몰수된 물품이나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은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따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2조 제2항에서 밀수입품은 몰수하도록,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물품에 대해 밀수입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몰수(또는 몰수에 갈음한 추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여 수입자에게 관세납부 의무가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고, 관세 등 세액을 확정하거나 징수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형사재판 1심 첫 변론 때부터 확정되지도 아니한 세액을 임의로 책정하고,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세액 납부의무가 있는 것처럼 법원에 임의로 공탁한 것인데, 세액 및 납부의무의 확정 이전에 수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경정도 없이 제3의 기관에 금전을 공탁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하여 줄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형사재판 2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청구법인의 밀수입죄에 대해서는 1심에서 종결된 것처럼 주장하나, 2심에서도 예비적 공소사실로 관세포탈죄가 추가되었을 뿐 1심과 마찬가지로 밀수입죄에 대하여 공소가 유지되었다. 따라서 밀수입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쟁점고법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쟁점1심판결 이후 처분청이 세액을 경정하였어야 한다거나 세관공무원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4조에 따른 보고를 하였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처분청의 의무해태가 있었다는 청구주장 등은 모두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 CCC은 2016.11.28.자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쟁점물품의 관세율이 8%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세율이 0%인 물품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 등을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 등을 실제와 달리 반도체 부품 등으로 허위신고 하였으므로 관세법 제269조에 따른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1.20. 검찰에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 CCC을 밀수입죄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금 OOO원을 부과하는 과형의견으로 고발하면서 같은 법 제240조에 따라 관세 등은 따로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검찰에서는 CCC을 밀수입죄 등으로 기소하였는데, OOO지방법원에서 2018.12.13. CCC의 밀수입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쟁점1심판결에 항소하면서 밀수입죄는 공소를 유지한 채, 관세포탈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고, OOO고등법원은 2021.6.10. 밀수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관세포탈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고법판결이 확정(2021.6.18.)되자, 2021.6.2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CCC은 2018.5.28. OOO지방법원에 형사사건(OOO)과 관련으로 OOO원을 공탁하였는데, 위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로 “위 사건에 관하여 공탁자(CCC)은 피공탁자(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게 위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에 따른 물품원가 OOO원의 8%(관세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공탁자는 이마저도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자는 피해변제를 위해 금 OOO원을 공탁”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근거자료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DDD의 심사청구 사례(관세청-심사-2015-4, 2015.10.16.)에 따르면, DDD가 당초 OOO사의 범용 BBB인 OOO의 GGG을 제8538호로 수입신고하였다가, 2013년 7월 OOO세관장에게 제8473호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았는데, OOO세관장이 2014년 해당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발견하여 OOO세관장에게 추징을 의뢰하였고, OOO세관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4.8.1. 해당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그 품목번호를 제8537호로 회신하자, 2014.10.16. 해당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37호로 변경하여 DDD에게 종전에 환급하였던 관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4.8.1. 쟁점사전회신물품에 대하여 제8537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신을 하였다가, 201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2015.7.29. 해당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38호로 변경고시하였는데, 쟁점변경회신 당시인 2015년까지 관세율표상 제8537호에 적용된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이고, WTO 양허관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DDD에 대한 경정청구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제8473호 등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이의 없이 수리하였고, 처분청이 CCC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으나 법원에서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 등으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년 넘게 쟁점GGG의 품명을 BBB 부품으로 하여 관세율이 8%인 제8538호로 수입신고하여 오다가, 2016년 2월부터 쟁점물품의 품명과 품목번호를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율 0%를 적용받았는데, 법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 관세포탈죄를 인정한 점, DDD가 제8473호로 경정청구한 시점에도 청구법인은 쟁점GGG을 제8538호로 수입신고하고 있었고, 쟁점변경고시 이후에도 상당기간 제8538호로 신고하였다가 2016년 2월부터 제8473호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DDD의 경정청구를 신뢰하였다는 청구주장 등은 믿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고발한 밀수입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하고, 최소한 청구법인이 법원에 포탈세액을 공탁한 이후나 검찰이 CCC에 대하여 관세포탈죄를 추가하는 공소장을 변경한 이후부터 이 건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죄 취지의 형사판결이나 공탁은 관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각 호 생략)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6.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제282조[몰수ㆍ추징] ② 제269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 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물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한다. 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제312조[즉시 고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3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 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ㆍ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의2.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조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3. 제2항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4. 제2항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3)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6조[부족세액 등의 징수] ② 심사팀장은 기업심사 결과 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환급특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부정환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부족세액이나 과다환급액에 대한 경정ㆍ납세고지 등의 처분을 한 후에 고발ㆍ송치의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