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관0119 선고일 2023-06-2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타방 관세당국 등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관장이 2021.6.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1. 가산세 부과처분은 2020.9.23.부터 2020.12.23.까지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3.8.부터 2018.10.31.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두께가 OOO이고, 합판의 바깥 쪽 층(Ply)에 사용된 수종(목재의 종류)이 Meranti daun Lebar(이하 “메란티 다운 르바르” 또는 “쟁점목재”라 한다)인 합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2016년에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4412.32-4010호(이하 “제4412.32호”라 한다)로, 2017년 이후에는 HSK 제4412.31-4019호(이하 “제4412.31호”라 하고, 제4412.32호와 합하여 “기타품목번호”라 한다)로 하여 대한민국과 OOO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OOO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5%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쟁점물품에 사용된 쟁점목재가 2016년 HS 제44호의 소호주 제2호(이하 “쟁점소호주”라 한다) 및 2017년 이후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4류의 국내주 제1호(이하 “쟁점국내주”라 하고, 쟁점소호주와 합하여 “쟁점소호주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88개 표준명의 특정 열대산 목재(이하 “쟁점열대산목재”라 한다)에 해당할 경우에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2016년에는 HSK 제4412.31-4010호로, 2017년 이후에는 HSK 제4412.31-4011호(이하 이들의 품목번호를 “쟁점품목번호”라 한다)로 분류하여야 하고, 쟁점품목번호에 적용되는 한-OOO FTA 협정관세율이 10.4%이므로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2016년 및 2017년에는 조정관세율 10%가, 2018년에는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어야 한다.
  • 다. 처분청은 2018.12.31.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면서 2019.7.8. OOO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OOO 지방정부는 2019.8.16. 처분청에 ‘쟁점목재는 쟁점소호주에서 정한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품목번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국제간접검증 결과에 의문이 있어 2019.12.9. 청구법인․OOO 원산지 검증당국․쟁점수출자 등에게 국제현지조사 예정통지를 하였으나 COVID-19 확산으로 인해 국제현지조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쟁점품목번호로 변경한 후 조정관세율(10%) 및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2020.7.24.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20.8.24. OOO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OOO청장은 2020.12.23. 쟁점목재의 학명이 Shorea Uliginosa Foxw.(이하 “쇼레아 올리기노사”라 한다)인지 여부 또는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바.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조정관세율(10%) 및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2021.6.2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목재를 쟁점열대산목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가) 처분청은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채 쟁점처분을 하였다. 산림자원이 주요 수출품인 OOO에서는 무분별한 벌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시스템(OOO, 이하 “OOO”라 한다)을 운용하고 있고, 목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OOO에 따라 목재합법성검증원(OOO, 이하 “OOO”라 한다)이 발행하는 “V-Legal”이라는 문서가 발행되어야만 한다. 쟁점수출자는 V-Legal을 발급받아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는데, V-Legal에는 해당 합판의 제조에 사용된 목재의 OOO 내에서 통용되는 명칭과 학명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쟁점물품이 쟁점목재로 생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목재는 쟁점소호주등에 나열된 수종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기타품목번호로 신고하고 한-OOO FTA 협정관세율 5%를 적용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OOO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서 한-OOO FTA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이나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에도 쟁점물품에 사용된 쟁점목재가 쟁점소호주등에 나열된 쟁점열대산목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면서 OOO 관세당국에 쟁점목재가 쟁점소호주등에 특게되어 있는 Meranti Bakau(이하 “메란티 바카우”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OOO 당국은 2020.7.6. 및 2020.8.19. 처분청에 쟁점목재는 메란티 바카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의 최종 회신이 도착하기 전인 2020.7.24. 쟁점목재가 쟁점소호주등에 특게된 88개의 열대산 목재 중 구체적으로 어느 수종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한다면서 세액을 경정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OOO청장은 2020.12.23.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재조사 중지ㆍ연장ㆍ재개 등을 반복하다가 쟁점목재가 쟁점소호주등의 어느 수종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아니한 채 2021.6.23. 쟁점처분을 하였다. (나) 특정열대산 목재는 표준명과 학명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고, 표준명에 포함되지 아니한 열대산 목재는 기타로 분류하거나 표준명과 무관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HS품목분류표에서는 소나무ㆍ오동나무 등과 같이 보편적으로 널리 거래되고 있는 것들은 그러한 명칭을 그대로 쓰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통하여 범위를 제한하고, 특히 열대산 목재와 같이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 것들은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통상적인 명칭을 참고로 하여 OOO가 권고하는 표준명(Pilot name)을 사용하면서 특게되는 목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HS해설서 제44류 부속서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에 특게된 아카시아 나무는 학술적으로 구별되는 2개의 수종(Acacia auriculiformis A. Cunn. ex Benth. 및 Acacia mangium Willd.)을 ‘아카시아’(Acacia)라는 하나의 표준명으로 특게하고, 각 지역별로 이들 수종이 불리고 있는 명칭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계-문-강-목-과-속-종’의 분류체계 내에서 아카시아라는 속(屬)에 속하는 종(種)의 가짓수는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 특정열대산 목재로 취급할 아카시는 위 2개의 종(種)으로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즉, HS 품목분류 체계에서 특정열대산 목재는 그 표준명을 중심으로 분류되고, 표준명은 다시 위 부속서에 열거된 학명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가 확정되며, 표준명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타’로 분류하거나, ‘활엽수ㆍ칩엽수’ 등과 같이 표준명과 무관한 다른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을 뿐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한다는 요건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2017년 개정 HS해설서 제44류 부속서의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에서는 약 300여개의 표준명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쟁점열대산목재 88개의 표준명은 종전 HS 제44류의 소호주에 열거되어 있었다가 2017년 HS 개정과 함께 쟁점소호주가 삭제된 후, 2017년 우리나라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HSK 개정시 쟁점국내주를 신설하면서 위 쟁점열대산목재 88개의 표준명을 그대로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쟁점목재의 명칭인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OOO 현지에서 불리는 명칭(Local name)으로서 HS해설서 내지 쟁점소호주등에서 특게한 표준명이 아니고, 다른 표준명의 지역별 명칭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목재에 대해서는 애당초 쟁점소호주등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준명이라는 것이 거래상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몇몇 수종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은 것인 이상, 이러한 표준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목재라면 적어도 표준명을 전제로 한 품목분류에 있어서는 ‘기타’로 분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쟁점처분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에 쟁점열대산목재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품목번호를 변경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처분의 과세요건 사실은 쟁점열대산목재가 쟁점물품에 사용되었다는 것인데, 쟁점열대산목재의 표준명(수종) 88개 중 과연 어떠한 수종이 쟁점물품에 사용되었는지를 입증할 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전혀 주장ㆍ입증한 바가 없다. 처분청은 일부 문헌 및 OOO 등 검색을 통하여 쟁점목재의 명칭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쟁점열대산목재 중 표준명 메란티 바카우 또는 그 지역명인 것으로 보았으나, OOO 당국은 2020.7.6. 및 2020.8.19. 처분청에게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메란티 바카우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HS해설서에서 표준명 메란티 바카우로 특게한 두 개의 종 중에서 OOO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종은 쇼레아 올리기노사이고, 이 종은 OOO의 지역에 따라 메란티 다운 르바르 혹은 메란티 바카우로 불리기도 하는데, 수종 분석결과 쟁점물품의 Ply에 사용된 목재는 쇼레아 올리기노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OOO 당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목재가 메란티 바카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또한, 같은 수종이라도 지역별로 자생하는 규모나 생산의 경제성, 보존의 필요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OOO에서는 보편적으로 목재로서 거래되더라도 OOO에서는 목재로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쟁점물품은 쟁점수출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림에서 벌목된 목재로 만들어졌는데 이 지역은 쇼레아 올리기노사가 자생하는 OOO과 지리적으로 약 OOO 떨어진 곳이고, 쟁점목재가 쇼레아 올리기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OOO의 여러 기관들이 처분청에게 여러 차례 설명하였다. 학명은 속명 다음에 종명을 이어서 쓰는 ‘2명법’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식물의 학명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OOO)에서 Shorea sp.(이하 “쇼레아 속”이라 한다)를 검색하면 이에 속하는 종명이 300여개가 넘으며 그 검색 시점에 따라서도 검색결과가 상이한데, 이는 지속적인 연구 성과에 따라 기존의 학명이 수정ㆍ통합되거나 또는 새로운 학명이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쟁점물품의 V-Legal 11번란 ‘Common and Scientific name’에는 “Meranti daun Lebar(Shorea sp.)”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쇼레아 속명만 표기되어 있을 뿐 그 아래 단계인 종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는바, 이는 해당 지역에서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불리는 나무가 쇼레아 속에 해당한다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쇼레아 속 내의 어떤 종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인바, 이는 쇼레아 속의 고유한 특징은 발견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쇼레아 속 내의 다른 종들과 일치하지는 않고 아직 종 단위 학명도 부여되지 않은 ‘기타’ 나무라는 것이다. 이는 V-Legal에 따른 수종별 코드 리스트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다른 목재들의 경우에는 OOO에서 통용되는 일반명(Common name) 옆에 종 단위의 학명까지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구별되는바, 코드 1003은 표준명 “Balau, Yellow”, 1011은 “Meranti, Dark Red”, 1012 및 1014는 “Meranti, Light Red”의 각 특정 열대산 목재로 분류가 가능하고, 1015의 “Meranti(Shorea mescistopteryx)”는 국내주 제1호는 물론 HS해설서에도 특게되지 않은 쇼레아 종이다. 이와 같이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수종이라고 하더라도 HS해설서 등이 특게하는 열대산 목재에는 포함되지 않는 수종들이 존재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목재 수종이 “Shorea sp.”로 확인되는 이상, 같은 쇼레아 속에 속하는 쟁점열대산목재들 중 어느 하나로(표준명 Meranti, Dark Red 등) 분류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소호주등에 열거된 쇼레아 속 목재들의 표준명은 모두 종 단위의 학명들이 특게 되어 있고 그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바, 표준명 자체에 종 단위 학명들을 열거하지 아니한 채 그 상위 단계인 속 단위 학명만을 기재함으로써 해당 속의 나무들 전체를 해당 표준명에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와는 그 규정의 방식 자체가 전혀 다르다. 더구나 쇼레아 속에 속하기는 하지만 쟁점열대산목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는바, 모든 쇼레아 속의 나무들이 국내주 제1호의 쟁점열대산목재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국내주 제1호의 쟁점열대산목재에 포함되는 쇼레아 속의 다른 나무들의 경우에 특별히 종명을 명시한 이유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쇼레아 속이라는 공통점에만 기초하여 쟁점목재를 표준명 Meranti, Dark Red(이하 “다크 레드 메란티”라 한다) 등 다른 쇼레아 속 내의 나무로 분류할 수 없고, 쇼레아 종에 속하는 모든 나무들이 HS해설서의 특정열대산 목재 내지 쟁점소호주등에 특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목재에 대한 품목분류의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한편, V-Legal은 나무가 목재로 사용되기 전에 벌목 대상인 나무의 수종을 먼저 확인한 후 발행되는바, 만일 쟁점목재가 표준명 다크 레드 메란티 등에 해당하는 수종이었다면 V-Legal의 발행 단계에서 그에 해당하는 학명도 확인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코드도 부여되었을 것이다. 통상 목재의 수종 확인, 특히 속 단위의 확인은 해부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횡단면ㆍ방사단면ㆍ접선단면 3방향의 단면을 통하여 그 조직의 특성을 살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쇼레아 속이라면 그 속의 고유한 특성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나아가 쇼레아 속 내의 각 구체적인 종들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그런데 합판의 Ply로 사용된 목재는 두께가 너무 얇고(OOO), 이러한 경우에는 3가지의 단면이 아닌 오직 ‘접선단면’만을 통하여 그 해부학적 특징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해부학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단면 자체가 제한적인 상태인데, 처분청은 수종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수종별 해부학적 샘플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고 비교ㆍ식별을 위한 전문성도 없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목재 샘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OOO조차도 합판 Ply의 수종을 사후적으로 다시 검증하는 작업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순히 V-Legal의 기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할 뿐 정작 쟁점물품에 사용된 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 중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주장․입증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V-Legal에 학명이 “Shorea sp.”로만 기재되었다는 것은 쟁점목재의 하위 종 단위 학명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고, 나아가 종 단위 학명이 인식되는 다른 목재들과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메란티 다운 르바르는 당초부터 종 단위 학명이 부여되지 않은 채 쇼레아 속 내의 ‘기타’ 수종으로 밖에 분류될 수 없는 목재이므로 쟁점처분이 전제하는 과세요건 사실 자체도 처음부터 성립할 수가 없다. (라) 쟁점목재의 수종확인은 국제간접검증 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의 형식을 빌려 쟁점처분을 하였으나, 한-OOO FTA에서 “당해 물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수입당사국에게 간접검증의 실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쟁점물품과 같이 그 원산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한 간접검증의 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의 품목분류에 필요한 수종 정보의 확인은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OOO를 상대로 한-OOO FTA에 의한 간접검증을 실시할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구체적인 수종 확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OOO 당국에 떠넘기면서 임의로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할 수도 없다. (마)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과 달리 종전 과세전통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쟁점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OOO는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처분청에게 재조사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결정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임에도 처분청은 수차례에 걸쳐 조사 중지와 재개만을 반복하면서 특별히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한 채 기존의 과세전통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쟁점처분을 하였는바,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였던 관세청의 위 결정과 상반되는 처분이다.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추가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OOO 당국의 2021.2.23.자 회신으로 보이는데, 위 회신은 처분청이 제시한 책자(2017년 OOO가 발간한 OOO)에 소개된 목재의 경우 해당 지방에서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지칭되더라도 이를 거래할 때에는 Meranti Merah Tua(이하 “메란티 메라 투아”라 한다)로 거래되었음을 전제하면서, 메란티 메라 투아는 쟁점소호주등의 표준명 다크 레드 메란티가 OOO의 지역명으로 소개하고 있는 목재이기 때문에 표준명 다크 레드 메란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 쟁점물품처럼 메란티 메라 투아로서 거래된 적이 없는 것까지 표준명 다크 레드 메란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이 아니다. 즉,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지방에 따라서 메란티 메라 투아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메란티 메라 투아로 거래된 경우에는 V-Legal에서도 당연히 메란티 메라 투아의 코드가 부여될 것이기 때문에 메란티 메라 투아와 같이 특정 표준명과 연계된 명칭으로 거래된 것이 아니라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그 학명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고, 당초 처분청이 문의하였던 학명 쇼레아 올리기노사는 표준명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는 수종이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회신은 OOO 당국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 즉, ① 처분청이 쟁점목재의 학명을 쇼레아 올리기노사로 전제한다면 이미 표준명 다크 레드 메란티가 될 수 없고, ② 그 목재의 학명을 쇼레아 속으로 전제한다면 그것이 거래될 때의 명칭을 참고할 수 있겠으나 표준명 다크 레드 메란티에 분류될 수 있는 명칭인 메란티 메라 투아로 거래되지 않고 기존의 메란티 다운 르바르라는 명칭대로 거래되었다면 표준명 다크 레드 메란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위 회신의 실제 내용이며, 위 회신에서 기존의 회신들과 마찬가지로 쟁점물품의 Ply에서 쇼레아 올리기노사와 일치하는 해부학적 특징이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내용을 생략한 채 위 회신문을 소개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위 회신문의 원문 일체를 증거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쟁점처분의 일부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쟁점처분 중 2016.3.9.부터 2016.6.13.까지 수입신고수리된 OOO 외 OOO건(이하 “쟁점①물품” 이라 한다)은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 관세법상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그 수입신고일로부터 5년이나,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및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세부과 제척기간(5년)에도 불구하고 그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이하 “특례제척기간”이라 한다)에 관세의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수출 당사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특례제척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수출 당사국이 그 원산지를 부인하는 회신을 하거나 수입 당사국이 수출 당사국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부인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위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도 가능하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①물품의 경우 OOO와 처분청 역시 그 원산지를 부인하는 바가 없고, 쟁점목재의 수종과 관련한 OOO 당국의 2021.2.23.자 회신 역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확정과는 무관한 내용인바, 처분청으로서는 위 특례제척기간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①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은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3)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가산세를 부과한다 하다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지연에 따른 가산세 일부는 감면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2020.7.24.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8.2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OOO청장은 2020.12.23.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청장의 재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새로운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당초의 과세전통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2021.6.23. 쟁점처분을 하였다.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세관장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그 도과한 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의 1/2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로부터 쟁점처분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과하였다. 따라서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가산세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자체로도 위법을 면하기 어렵고, 재조사결정은 그 자체로 완결된 결정이 아니라 그에 따른 후속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면서 그 후속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완결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의 결정(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 기간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시한을 도과한 날부터 이 건 재조사결과통지가 이루어진 2021.6.23.까지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의무해태의 귀책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다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목재는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V-legal 서류에 쟁점목재의 학명은 쇼레아 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명은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확인되는바, 쟁점소호주등 체계상 쇼레아 속인 쟁점목재는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한다. 인터넷(OOO)에서 shorea를 검색하면 쇼레아 속은 열대우림의 나무로 196종을 가지고 있고, 상업적으로는 lauan, luan, lawaan, meranti, seraya, balau, bangkirai, Philippine mahogany 등의 일반명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나타난다. 그런데 OOO의 OOO에서는 shorea로 검색되지 않고 Meranti로 검색이 되며, OOO에서는 Pokok Meranti로 검색이 되는데 이는 메란티 나무라는 뜻이다. 메란티는 건축 및 실내용으로 사용되고 흔히 라왕(lauan)ㆍ세라야(seraya)라고도 불리는데, 쇼레아속의 나무들이 라왕ㆍ메란티ㆍ세라야 등으로 불리는 것은 HS 제4403호의 원목 세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물학자 OOO의 분류체계와 같이 HS 제4403호의 분류체계는 목재의 성상이나 외형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으로, 제4403.41-0000호에는 다크 레드 메란티ㆍ라이트 레드 메란티ㆍ메란티 바카우가 분류되는데 이들은 모두 같은 쇼레아 속에 해당하고, 붉은색 계통이다. 메란티는 색깔에 따라 노란색ㆍ하얀색ㆍ붉은색으로 분류되는데 노란색 및 하얀색 계통의 메란티는 HS 제4403.49호에 분류되고 색깔별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쇼레아 속 중에서도 붉은색 계열의 메란티(Meranti Merah)는 70여 종으로 OOO에서 가장 많은 OOO종이 발견되는데, OOO 회신에 따르면 쇼레아 속으로 취급될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되고, 쇼레아 울리기노사로 취급될 경우 메란티 바카우로 분류된다. 쟁점목재는 학명이 쇼레아 속으로, 그 중에서도 붉은색 계열의 메란티로 분류된다는 점, 쟁점목재의 OOO 현지 지역명으로 레드 메란티 또는 메란티 메라 투아로 거래되는 점, 쟁점소호주등의 체계상 쇼레아 속인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목재는 붉은색의 메란티 계열로서 쟁점소호주등의 표준명 다크 레드 메란티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OOO은 원목의 종류별로 원목 생산에 관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목 생산의 주된 종류가 메란티임을 확인할 수 있고, 매해 가장 많은 생산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렇듯 OOO에서 생산량이 지배적인 메란티는 다른 수종에 비해 더 많은 지역명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색깔의 구분 또한 보는 사람에 따라 같은 붉은색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진한 색과 연한 색을 구분하여 다양한 명칭이 존재할 것이므로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쟁점소호주등의 표준명-학명-지역명의 상호 유기적 분류 체계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V-legal 코드 체계에서 학명이 쇼레아 속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면 속명(Shorea sp.)으로 기재된 경우와 구체적인 종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V-legal 문서 작성지침 규정인 OOO의 ‘OOO’의 부록 5에 따른 것이다. 위 작성지침은 나무의 일반명과 학명 기재요령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V-legal 코드작성시 나무의 종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천연림(hutan alam)을 제외하고는 sp.와 spp.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예: Tectona grandis로 기재되어야 하고, Tectona sp.로 기재하여서는 안 됨). 그러나 천연림의 경우에는 sp.와 spp.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예로 쇼레아 속(Shorea sp.)을 들고 있다. 이는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려 키우는 인공조림의 경우 생산자가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학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천연림의 경우 벌목업자들이 나무의 학명을 자세히 알기 어려워 OOO가 천연림에 대해서는 정확한 종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쇼레아 속에 해당하기만 하면 Shorea sp. 내지 Shorea spp.의 기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목재합법성 증명시스템(OOO)상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종 단위의 학명이 밝혀지지 않은 다수 수종의 집합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Shorea sp.로 쓰여진 학명은 천연림이기에 따로 종명을 확인하기 어려워 OOO에서도 V-legal 코드상 학명의 분류체계에 Shorea sp.의 기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HS 제44류 해설서 부록에서 표준명이 모든 지역명을 포함하지 못하듯이, V-legal 코드 역시 다양한 학명을 수록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HS해설서상 다크 레드 메란티(OOO어로 메란티 메라 투아)는 쇼레아 속에서 다양한 종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V-legal 코드표 상에는 메란티 메라 투아의 학명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이유는 생산자들이 주로 부르는 이름을 V-legal 코드로 수용했기 때문이고, 천연림의 경우에는 sp. 내지 spp.로 기재할 수 있으므로 쇼레아 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horea sp.로 분류하여 메란티 다운 르바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국제간접검증 과정에서 검증당국 내지 이해관계자들 모두 쟁점목재가 메란티 바카우 내지 다크 레드 메란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국제간접검증 과정에서 OOO 주재 임무관, OOO, 검증당국인 지방정부 등이 아래와 같이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 88종인 메란티 바카우 내지 다크 레드 메란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1.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 요청에 따라 원산지검증을 직접 수행한 다수의 OOO 지방정부는 쟁점목재 분류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쟁점목재는 특정 열대산 목재에 포함되며, 메란티 바카우와 같은 종 또는 다크 레드 메란티에 속하는 목재’라고 회신하였다.

2. OOO의 임무관은 OOO의 V-legal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목재와 메란티 바카우는 동일한 수종으로서 OOO는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OOO는 메란티 바카우로 칭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OOO가 OOO 주재 임무관에게 보낸 서한문을 살펴보면, 쟁점목재와 메란티 바카우는 동일한 종에 해당하며, “OOO 수출자들의 한정된 목재 식별 기술로 수종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고, 붉은 색을 띄는 목재를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분류한다.”고 설명하였다.

4. OOO로부터 목재합판을 수입한 청구 외 업체에 대한 국제간접검증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수출자는 V-legal 문서 등과 함께 합판을 가공하기 위해 구매한 원목 구매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통해 V-legal 문서에 기재된 쟁점목재는 ‘메란티 메라(레드 메란티의 OOO 지역명)’로 생산된 합판임을 알 수 있다.

5. 국제기구, 정부소속 연구기관이 발간한 다수의 서적은 쟁점목재를 다크 레드 메란티 또는 메란티 바카우로 분류하고 있다. 비영리 목재관련 국제기구인 OOO에서 발간한 서적인 “주요 상용 목재”는 쟁점목재를 OOO 지역명으로 소개하면서, 이는 다크 레드 메란티’의 중요한 자원이며, 때때로 ‘메란티 바카우’로도 거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OOO 산하 연구기관인 OOO에서 발간한 “무역목재의 분류”에서도 쟁점목재를 ‘메란티 메라 투아(다크 레드 메란티의 OOO어)’의 OOO 지역명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국제협력 산림보호 프로젝트인 ‘OOO’가 발간한 “OOO 자연 늪지 숲의 나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목재의 학명은 ‘쇼레아 울리기노사’이고, 거래명은 ‘메란티 메라’(레드 메란티의 OOO어)라고 기재하고 있다.

6. OOO 목재제품 수출자는 쟁점목재를 ‘레드 메란티’로 인식하여 거래하고 있다. OOO 제재목 제조자가 목재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발행하는 V-legal 문서를 살펴보면 품명란에는 공통적으로 다크 레드 메란티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명은 쟁점목재인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학명은 쇼레아 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러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목재는 쟁점열대산목재 88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쟁점물품은 쟁점열대산합판폼목번호(2016년 제4412.31호 및 2017년 이후 HSK 제4412.31-4010호)에 분류되는바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된 원산지 조사시 청구법인 외에 13개 수입자 및 OOO OOO개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 요청을 하여 OOO 등 OOO곳의 지방정부로부터 검증결과를 회신받았는데, 대부분의 OOO 지방정부와 수출자는 쟁점목재는 메란티 바카우나 레드 메란티와 같은 수종이고 이는 쟁점소호주등의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그러다 갑자기 OOO 지방정부는 당초 의견을 번복하여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라고 회신하면서, 회신내용에 대해 어떠한 사유나 근거제시를 하지 않았다. FTA에서 상대국 검증결과의 효력은 그 투명성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함에도 단 한 곳의 지방정부나 수출자도 회신내용의 변경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에 처분청은 이를 신뢰할 수 없었으며, 더구나 OOO곳의 지방정부 및 OOO곳의 수출자는 여전히 2차 질의에서도 1차 질의에서 회신한 내용 그대로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목재가 열대산 목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실시한 국제간접검증에서 OOO 검증당국과 수출자들은 일관성이 결여된 회신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다각도로 조사를 한 결과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 88종에 해당됨을 확인한 것이다. (다) HS해설서상 표준명에 쟁점목재가 없다고 하여 ‘기타 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주장처럼 쟁점목재의 이름이 ‘해설서에 특게된 표준명’만을 기준으로 쟁점열대산목재 88종으로 분류한다면, 사실상 특정 열대산 목재와 학명이 동일하여 특정 열대산 목재에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에서만 통용되는 지방명 또는 거래명에만 근거하여 저세율인 ‘기타목재’로 수입신고 할 가능성이 많아 관세 탈루 등이 우려되는 등 조세형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OOO 장관령 문서(OOO) 중 ‘임업료 부과의 기초로서 목재 종을 그룹화’한 표를 보면, 거래명 메란티 메라(레드 메란티의 OOO어)의 지역명칭은 ‘OOO 등’ OOO개 정도가 다양하나 모두 해설서의 OOO 지역명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메란티 메라는 논의의 여지없이 다크 레드 메란티 또는 메란티 라이트 레드로 분류되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지역명칭으로만 신고되었다면 생산국인 OOO에서 메란티 메라로 분류하고 있는 목재를 수입국에서는 HS해설서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레드 메란티 계열로 분류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열대산 목재의 학명, 지역명을 HS 해설서 부록에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설서 부록인 ‘특정 열대산 목재의 명칭’은 국가ㆍ지역별로 상이하게 불리는 명칭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열대산 목재를 식별하고 분류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로 보아야지 그 분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쟁점처분은 국제간접검증 회신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FTA 관세특례법 및 조약, 협정 등에서 정하는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그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의 특례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검증결과 회신의 횟수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국제간접검증의 경우 처분청은 체약상대국의 검증결과 및 이를 지지하는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양허세율의 적용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체약상대국의 회신이 있더라도 회신내용에 충분한 자료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추가 질의에 따른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특례제척기간을 규정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목재의 수종에 따라 FTA 협정관세율 5%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 처분청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원산지증명서 적정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하게 된 경위는 FTA 관세특례법에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한바, 관세부과 제척기간 경과여부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이 OOO 당국으로부터 최종 회신을 받은 날짜는 2021.6.11.이고, 쟁점처분은 이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인 2021.6.23.에 이루어졌으므로 특례제척기간 내의 적법한 처분인바,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기간은 결정ㆍ통지를 경과한 날부터 재조사결정ㆍ통지일까지이다. (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OOO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종전보다 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번호로 변경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사전에 쟁점목재의 품목분류 오류 가능성을 통지(자율점검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 건 원산지 조사개시 전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나)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한 가산세의 감면 기간은 결정ㆍ통지의 경과일부터 재조사결정ㆍ통지일까지이다.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관세심사위원회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이하 “결정 지연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결정지연기간에 대한 가산세 감면에 오류가 있음은 인정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이거나 또는 감면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상 결정지연기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결정지연기간은 문언 그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가 있는 날’(즉, 재조사결정ㆍ통지일)까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관세부과 제척기간 경과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및 적정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목재와 관련된 규정 및 쟁점처분의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1996년 HS 개정시 제44류 소호주 제2호에서 특정 열대산 목재로 다크 레드 메란티ㆍ라이트 레드 메란티ㆍ메란티 바카우ㆍ화이트 메란티ㆍ옐로 메란티 등을 포함한 총 88개의 표준명을 지정하였고, HS해설서 제44류 총설 부속서(이하 “쟁점부속서”라 한다) ‘특정 열대산 목재의 명칭’에 해당 목재의 표준명에 학명(속명 또는 속명과 종명)과 목재 생산국 및 소비국에서 부르는 지역명이 연계되어 있는데, 위 소호주 제2호의 88개 표준명은 쟁점부속서상 표준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으며, 이들 특정 열대산 목재 및 제4403호 내지 제4412호와 관련된 열대산 목재의 명칭은 OOO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이들 표준명(pilot-name)은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나) 이후 2017년 HS 개정시,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를 삭제하고, 쟁점부속서상 열대산 목재의 범위를 306개로 확대하였는데, 해당 열대산 목재의 명칭은 OOO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이들 표준명(pilot-name)은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다) 우리나라는 2017년 HS 개정에 따라 2015.12.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2017.1.1. 시행)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제44류 소호주 제2호를 삭제하는 대신 국내주 제1호를 신설하여 위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HSK 제4412.31-4011호 및 한-OOO FTA [별표4] OOO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표 제4412.31-4011호의 명칭을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으로 변경(신설)하였다. (라) 쟁점물품 관련 수입신고시 및 쟁점처분시 품목번호 및 관세법 제50조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 등은 OOO과 같다. (마) 처분청은 2017.12.12.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한-OOO FTA 협정관세율 적용 적정여부에 대한 자율점검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2019.1.2.부터 원산지 조사 및 국제간접검증을 실시하였고,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OOO 지방정부는 2019.8.16. 처분청에게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국제간접검증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 2019.12.9. 청구법인․검증당국․쟁점수출자 등에게 국제현지조사 예정통지를 하였으나,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현지조사를 하지 못함에 따라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쟁점열대산합판 품목번호로 변경하고 조정관세율 및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2020.7.24.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0.8.24. OOO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OOO는 2020.12.23. 쟁점목재의 학명이 쇼레아 올리기노사인지 여부 또는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아) 처분청은 2021.1.15. 및 2021.4.9.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샘플 분석결과 확인된 수종 및 그 분석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과 쟁점목재의 상세 학명 및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였으나, OOO 관세당국은 2021.2.23. 및 2021.6.11. 메란티 다운 르바르를 쇼레아 속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고, Uliginosa종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메란티 바카우로 분류되므로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할 수 없으며, 샘플에서 확인된 종명 및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채 샘플에서는 Uliginosa종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자) 처분청은 2021.6.23. 청구법인에게 쟁점목재는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 통지 및 쟁점처분을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통지를 아니하였음에도 그 결정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50% 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불법 벌목과 불법 목재거래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목재 제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면서 자국에서 수출되는 목재가 합법적인 산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2013년부터 목재합법성 보증시스템(OOO)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따라 목재합법성 검증기관이 발급한 V-legal 문서에는 발급기관명․V-legal 문서 발급번호․수출국․수출업체명․목재의 일반명과 학명(Common name and Scientific name)․HS code․벌채국․부피․중량․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V-legal 코드상 학명에 Shorea sp.로 기재된 것과 구체적인 종의 이름이 기재된 것이 있는데, 이는 V-legal 문서 작성지침인 OOO 규정(OOO)의 부록 5에 따른 것으로, V-legal 코드작성시 나무의 종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천연림(hutan alam)을 제외하고는 sp.와 spp.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예: Tectona grandis로 기재되어야 하고, Tectona sp.로 기재하여서는 안 됨), 천연림의 경우에는 sp.와 spp.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예로 Shorea sp.을 들고 있다. (다) V-legal 코드 리스트에서 일반명에 “Meranti”가 포함된 코드를 살펴보면, 코드 1001의 일반명은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기재되어 있고 학명은 Shorea sp.로 기재되어 있고, 1005 Meranti Merah, 1011 Meranti Merah tua, 1012 Meranti Merah Muda, 1014 Meranti Merah, 1028 Meranti Kuning, 1029 Meranti Puth, 1100 Meranti Batu 등은 학명에 ‘Shorea + 종명’이 함께 표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물품은 각 플라이의 두께가 OOO인 단판 OOO매 이상의 홀수의 플라이를 직각으로 교차하여 적층한 두께 OOO의 목재 합판으로, 쟁점물품의 V-legal 문서에 기재된 쟁점목재의 일반명은 메란티 다운 르바르이고, 학명은 쇼레아 속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목재의 명칭(메란티 다운 르바르)이 쟁점부속서상 표준명과 지역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열대산목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처분청은 표준명이 다양한 지역명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어 편의상 대표성을 부여하여 지정한 일종의 표제이므로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재의 분류체계를 고려하여 표준명뿐만 아니라 지역명과 학명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며, 식물학자 쉬밍턴 분류체계를 기초로 쇼레아 속의 목재는 Balau, Red Meranti, White Meranti, Yellow Meranti로 구분되고 이들에 대한 쟁점부속서상 표준명은 Balau redㆍBalau yellowㆍSal, Meranti dark redㆍMernati light redㆍMeranti bakauㆍAlan, Meranti white, Meranti yellow로 구분되므로 쇼레아 속 목재는 모두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바) 인터넷에서 shorea를 검색하면 쇼레아 속은 열대우림의 나무로 196종이 있고, 상업적으로는 lauan, luan, lawaan, meranti, seraya, balau, bangkirai, Philippine mahogany 등의 일반명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위 lauan, seraya, meranti 등은 쟁점부속서 특정 열대산 목재 중 표준명 메란티 다크 레드의 지역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19년 7월 OOO를 통하여 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사용된 합판을 수출한 OOO개 수출자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의 적정성,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OOO 외 OOO개 지방정부는 OOO와 같이 쟁점목재는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하는 HS 제4412.31호(2016년 HS 기준)에 분류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나머지 지방정부는 회신을 연기하였거나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 중 OOO개 지방정부는 이후 회신을 번복하였다). (아) OOO 산하 연구기관인 OOO에서 발간한 ‘OOO 무역목재의 분류’에서는 메란티 메라 투아를 메란티 다운 르바르, Meranti kelungkung daun, pengarawan buaya로 부른다고 하고, 국제협력 산림보호 프로젝트인 OOO가 발간한 ‘OOO 자연 늪지 숲의 나무’에서는 거래명이 메란티 메라인 목재를 메란티 다운 르바르, Meranti kelungkum(OOO), Pengarawan buaya(OOO) 등의 지역명으로 부르며 Red Meranti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목재가 쟁점소호주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열대산목재의 표준명이나 지역명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 또한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의 어느 수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 의견이 당초 쟁점목재를 메란티 바카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OOO 등 OOO 지방정부는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한다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 제4412.31호(2016년 HS 기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OOO 관세당국도 쟁점목재를 쇼레아 속으로 취급할 경우 다크 레드 메란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OOO 산하 연구기관인 OOO에서 발간한 ‘OOO 무역목재의 분류’에서 표준명 다크 레드 메란티의 지역명에 연계된 메란티 메라 투아를 메란티 다운 르바르로 부르고, 국제협력 산림보호 프로젝트인 OOO가 발간한 ‘OOO 자연 늪지 숲의 나무’에서도 거래명이 메란티 메라인 목재를 메란티 다운 르바르라는 지역명으로 부르면서 레드 메란티라고 하고 있으며, shorea를 상업적으로 부르는 lauan, meranti, seraya 등이 쟁점부속서상 표준명 다크 레드 메란티에 연계된 지역명에 포함되어 있는 점, 쉬밍턴의 쇼레아 속 목재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메란티류는 모두 쟁점열대산목재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저율의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목재가 쟁점열대산목재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어떤 수종의 목재인지에 대하여는 달리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목재를 쟁점열대산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6.3.9.부터 2016.6.13.까지 수입신고수리된 쟁점①물품의 경우 원산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원산지 국제간접검증은 품목분류와 관련된 것이어서 관세부과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FTA 관세특례법 및 조약․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한 경우 그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의 특례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그 검증결과 회신의 내용이나 횟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건의 경우 쟁점목재의 수종에 따라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FTA 협정관세율이 달라지므로 쟁점물품의 수종에 대한 국제간접검증도 관세부과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OOO의 권한 있는 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적정여부 및 쟁점목재의 수종 등에 대하여 국제간접검증 및 추가 확인을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2021.6.11. 회신을 받은 후, 그 회신일부터 1년 이내인 2021.6.23. 쟁점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물품에 대한 쟁점처분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목재가 쟁점부속서상 특정 열대산 목재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 관세당국이 적법하게 발급한 서류를 신뢰하여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설령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시한을 도과한 날부터 재조사 결과통지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인지에 따라 협정세율이 달리 적용됨에도 청구법인은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등의 노력도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세율에 따라 품목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신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관세법제42조의2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제118조 제3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관장 등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처분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날(2020.8.24.)부터 30일이 경과한 날(2020.9.23.)부터 재조사 결정․통지가 있는 날(2020.12.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50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 가.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7.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제4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 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별표] 관세율표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2015.12.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2017.1.1. 시행)되기 전의 것] 소호 주:

2. 소호 제4403.41호부터 제4403.49호까지, 제4407.21호부터 제4407.29호까지, 제4408.31호부터 제4408.39호까지, 제4412.31호에서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아프로모지아(Afrormosia)·아코(Ako)·아란(Alan)·안디로바(Andiroba)·아닌그레(Aningré)·아보디레(Avodiré)·아조베(Azobé)·발라우(Balau)·발사(Balsa)·보세크레어(Bossé clair)·보세폰세(Bossé foncé)·카티보(Cativo)·세드로(Cedro)·다베마(Dabema)·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디베토우(Dibétou)·도우시에(Doussié)·프라미레(Framiré)·프레이조(Freijo)·프로마거(Fromager)·푸마(Fuma)·게롱강(Geronggang)·이롬바(Ilomba)·임부아(Imbuia)·이페(Ipé)·이로코(Iroko)·자보티(Jaboty)·제루통(Jelutong)·제퀴티바(Jequitiba)·종콩(Jongkong)·카풀(Kapur)·켐파스(Kempas)·케루잉(Keruing)·코시포(Kosipo)·코티베(Kotibé)·코토(Koto)·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림바(Limba)·로우로(Louro)·마카란두바(Maçaranduba)·마호가니(Mahogany)·마코레(Makoré)·만디오퀘이라(Mandioqueira)·만소니아(Mansonia)·멩쿠랑(Mengkulang)·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메라완(Merawan)·멜바우(Merbau)·멜포(Merpauh)·멜사와(Mersawa)·모아비(Moabi)·니안곤(Niangon)·니야토(Nyatoh)·오베체(Obeche)·오꾸메(Okoumé)·온자빌리(Onzabili)·오레이(Orey)·오방콜(Ovengkol)·오지고(Ozigo)·파다우크(Padauk)·팔다오(Paldao)·파리산드레드과테말라(Palissandre de Guatemala)·파리산드레드파라(Palissandre de Para)·파리산드레드리오(Palissandre de Rio)·파리산드레드로세(Palissandre de Rose)·파우아말레로(Pau Amarelo)·파우말핌(Pau Marfim)·풀라이(Pulai)·푸나(Punah)·콰루바(Quaruba)·라민(Ramin)·사팰리(Sapelli)·사퀴-사퀴(Saqui-Saqui)·세퍼티르(Sepetir)·시포(Sipo)·수쿠피라(Sucupira)·수렌(Suren)·타우아리(Tauari)·티크(Teak)·티아마(Tiama)·토라(Tola)·비롤라(Virola)·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번 호 품 명 세율 (%) 호 소호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 3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 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소호 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8 4412 3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8 4412 39 기타 8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2015.12.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2017.1.1. 시행)된 것] 국내 주:

1. 소호 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 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아프로모지아(Afrormosia)·아코(Ako)·아란(Alan)·안디로바(Andiroba)·아닌그레(Aningré)·아보디레(Avodiré)·아조베(Azobé)·발라우(Balau)·발사(Balsa)·보세크레어(Bossé clair)·보세폰세(Bossé foncé)·카티보(Cativo)·세드로(Cedro)·다베마(Dabema)·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디베토우(Dibétou)·도우시에(Doussié)·프라미레(Framiré)·프레이조(Freijo)·프로마거(Fromager)·푸마(Fuma)·게롱강(Geronggang)·이롬바(Ilomba)·임부아(Imbuia)·이페(Ipé)·이로코(Iroko)·자보티(Jaboty)·제루통(Jelutong)·제퀴티바(Jequitiba)·종콩(Jongkong)·카풀(Kapur)·켐파스(Kempas)·케루잉(Keruing)·코시포(Kosipo)·코티베(Kotibé)·코토(Koto)·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림바(Limba)·로우로(Louro)·마카란두바(Maçaranduba)·마호가니(Mahogany)·마코레(Makoré)·만디오퀘이라(Mandioqueira)·만소니아(Mansonia)·멩쿠랑(Mengkulang)·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메라완(Merawan)·멜바우(Merbau)·멜포(Merpauh)·멜사와(Mersawa)·모아비(Moabi)·니안곤(Niangon)·니야토(Nyatoh)·오베체(Obeche)·오꾸메(Okoumé)·온자빌리(Onzabili)·오레이(Orey)·오방콜(Ovengkol)·오지고(Ozigo)·파다우크(Padauk)·팔다오(Paldao)·파리산드레드과테말라(Palissandre de Guatemala)·파리산드레드파라(Palissandre de Para)·파리산드레드리오(Palissandre de Rio)·파리산드레드로세(Palissandre de Rose)·파우아말레로(Pau Amarelo)·파우말핌(Pau Marfim)·풀라이(Pulai)·푸나(Punah)·콰루바(Quaruba)·라민(Ramin)·사팰리(Sapelli)·사퀴-사퀴(Saqui-Saqui)·세퍼티르(Sepetir)·시포(Sipo)·수쿠피라(Sucupira)·수렌(Suren)·타우아리(Tauari)·티크(Teak)·티아마(Tiama)·토라(Tola)·비롤라(Virola)·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번 호 품 명 세율 (%) 호 소호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 3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 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8

(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 등] ①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2016.11.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9호로 개정(2017.1.1. 시행)되기 전의 것] 소호 주:

2. 소호 제4403.41호부터 제4403.49호까지, 제4407.21호부터 제4407.29호까지, 제4408.31호부터 제4408.39호까지, 제4412.31호에서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중략)…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중략)…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중략)…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중략)…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품목번호 품 명 비고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3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소호 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4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경정 세번 2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3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신고 세번 2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2016.11.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9호로 개정(2017.1.1. 시행)된 것] 국내 주:

1. 소호 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 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중략)…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중략)…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중략)…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중략)…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품목번호 품 명 비고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3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4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1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1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 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경정 세번 19 기타 신고 세번

(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1] HS해설서(2016.12.30. 관세청고시 제20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소호 주:

2. 소호 제4403.41호부터 제4403.49호까지, 제4407.21호부터 제4407.29호까지, 제4408.31호부터 제4408.39호까지, 제4412.31호에서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중략)…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중략)…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중략)…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중략)…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총 설 [소호해설]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이 류의 소호 주 제2호 및 제4403호, 제4407호, 제4408호 및 제4412호의 관련 소호에 있어서 열대산 목재의 명칭은 열대산 목재 국제기술협회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된 것이며 이들 표준명은 주요 생산국 또는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 류 총설 말미에는 관련 표준명이 여기에 대응하는 학명 및 속명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 부속서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Meranti Bakau Shorea Rugosa Sym. var. uliginosa Heim. Malaysia Meranti BaKau Meranti, Dark red Shorea curtisii Dyer ex King Shorea pauciflora King Shorea platyclados V. Sl. Ex Foxw Shorea argentifolia Sym. Shorea ovata Dyer ex King(= Shorea parvifolia King Proarte) Shorea singkawang (Miq.) Burck Shorea pachyphylla Ridl. ex Sym. Shorea acuminata Dyer Shorea hemsleyana King Shorea leprosula B Shorea macrantha Brandis Shorea platycarpa Heim. Shorea spp.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UK USA Red Meranti, Red Mertih, Meranti Ketung, Meranti Bunga, Meranti Merah-Tua Nemesu, Meranti Bukit, Meranti Daun Basar, Dark Red Seraya, Obar Suluk, Seraya Bukit, Seraya Daun, Binatoh, Engbang-Chenak, Meranti Bunga Sengawan Tanguile, Bataan, Red Lauan Red Lauan, Dark Red Seraya Dark Meranti Meranti, Light red Shorea acuminata Dyer Shorea dasyphylla Foxw. Shorea hemsleyana (King) King ex Foxw. (= Shorea macrantha Brandis) Shorea johorensis Foxw. Shorea lepidota (Korth.) Bl. Shorea leprosula Miq. Shorea macroptera Dyer (= Shorea sandakanensis) Shorea ovalis (Korth.) Bl. Shorea parvifolia Dyer Shorea palembanica Miq. Shorea platycarpa Heim. Shorea teysmanniana Dyer ex Brandis Shorea revoluta Ashton Shorea argentifolia Sym. Shorea leptoclados Sym. Shorea sandakanensis Sym. Shorea smithiana Sym. Shorea albida Sym. (Shorea Alan Bunga) Shorea macrophylla (De Vries) Ashton Shorea quadrinervis V. Sl. Shorea gysbertsiana Burck [=Shorea macrophylla (De Vries) Ashton] Shorea pachyphylla Ridl. ex Sym. Shorea spp.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Red Meranti, Meranti Merah-Muda, Meranti Bunga Damar Siput, Meranti-Hantu, Meranti Kepong, Meranti Langgang, Meranti Melanthi, Meranti Paya, Meranti Rambai, Meranti Tembaga, Meranti Tengkawang, Meranti Sengkawang, Engkawang, Seraya Batu, Seraya Punai Seraya Bunga, Kawang Almon, Light Red Lauan Saya Khao, Saya Lueang, Chan Hoi Meranti, White Shorea agami Ashton Shorea assamica Dyer Shorea bracteolata Dyer Shorea dealbata Foxw. Shorea henryana Lanessan Shorea lamellata Foxw. Shorea resinosa Foxw. Shorea roxburghii G. Don(= Shorea stalura Roxb.) Shorea hypochra Hance Shorea hentonyensis Foxw. Shorea sericeiflora C.E.C. Fischer & Hutch. Shorea farinosa C.E.C. Fischer Shorea gratissima Dyer Shorea ochracea Sym. Parashorea malaanonan (Blco.) Merr.(=Shorea polita S. Vidal) Shorea spp. Cambodia Indonesia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Lumber, Koki Phnom Meranti Putih, Damar Puthi Meranti Jerit, Meranti Lapis, Meranti Pa’ang or Kebon Tang, Meranti Temak, Melapi, White Meranti Makai White Lauan, White Meranti Pendan, Pa Nong, Sual, Kabak Kau, Xen, Chai Meranti, Yellow Shorea faguetiana Heim. Shorea dolichocarpa V. Sl. Shorea maxima (King) Sym. Shorea longisperma Roxb. Shorea gibbosa Brandis Shorea multiflora (Burck) Sym. Shorea hopeifolia (Heim.) Sym. Shorea resina-nigra Foxw. Shorea peltata Sym. Shorea acuminatissima Sym. Shorea blumutensis Foxw. Shorea faguetioides Ashton Indonesia Malaysia Thailand Meranti Kuning, Kunyit, Damar Hitam Meranti Telepok, Meranti Kelim, Yellow Meranti, Meranti Damar Hitam, Yellow Seraya, Seraya Kuning, Selangan Kuning, Selangan Kacha, Lun Kuning, Lun Gajah, Lun Merat, Lun Siput Kalo Ⅱ. other tropical woods 주: 세 번째 란은 수출국에서 사용되는 명칭을 가리킴. 수입국에서 사용되는 상거래상의 명칭이 표준명과 다른 경우에는 이태릭체로 나타냄 [별표1] HS해설서(2016.12.30. 관세청고시 제2016-65호로 개정된 것)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국내 주:

1. 소호 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 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중략)…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중략)…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중략)…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중략)…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총 설 [소호해설]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제4403호, 제4407호, 제4408호, 4409호와 제4412호의 관련 소호에 있어서, 열대산 목재의 이름은 열대산 목재 국제기술협회(ATIBT), 국제발전을 위한 프랑스 농업 연구센터(CIRAD)와 국제열대목재기구(ITTO)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한 것이며, 이들 표준명(pilot-name)은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관련 표준명을 여기에 대응하는 학명과 속명과 함께 이 류의 총설 끝 부록에 게재한다. 부속서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Pilot-names Scientific names Local names Meranti, Dark red Shorea spp. Shorea curtisii Dyer ex King Shorea pauciflora King Shorea platyclados Sloten ex Endert Shorea argentifolia Sym. Shorea ovata Dyer ex King Shorea parvifolia King Shorea singkawang (Miq.) Burck Shorea pachyphylla Ridl. ex Sym. Shorea acuminata Dyer Shorea hemsleyana King Shorea leprosula Miq. Shorea macrantha Brandis Shorea hemsleyana (King) King ex Foxw. Shorea platycarpa Heim. Shorea polysperma (Blanco) Merr.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UK USA Red Meranti, Red Mertih, Meranti Ketung, Meranti Bunga, Meranti Merah-Tua Nemesu, Meranti Bukit, Meranti Daun Basar, Dark Red Seraya, Obar Suluk, Seraya Bukit, Seraya Daun, Binatoh, Engbang-Chenak, Meranti Bunga Sengawan Tanguile, Bataan, Red Lauan Red Lauan, Dark Red Seraya Dark Meranti Meranti, Light red Shorea spp. Shorea acuminata Dyer Shorea dasyphylla Foxw. Shorea hemsleyana (King) King ex Foxw. Shorea macrantha Brandis Shorea johorensis Foxw. Shorea lepidota (Korth.) Bl. Shorea leprosula Miq. Shorea macroptera Dyer Shorea sandakanensis Sym. Shorea ovalis (Korth.) Bl. Shorea parvifolia Dyer Shorea palembanica Miq. Shorea platycarpa Heim. Shorea teysmanniana Dyer ex Brandis Shorea revoluta Ashton Shorea argentifolia Sym. Shorea leptoclados Sym. Shorea smithiana Sym. Shorea albida Sym. Shorea macrophylla (de Vriese) Ashton Shorea quadrinervis Slooten. Shorea gysbertsiana Burck Shorea pachyphylla Ridl. ex Sym.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Red Meranti, Meranti Merah-Muda, Meranti Bunga Damar Siput, Meranti-Hantu, Meranti Kepong, Meranti Langgang, Meranti Melanthi, Meranti Paya, Meranti Rambai, Meranti Tembaga, Meranti Tengkawang, Meranti Sengkawang, Engkawang, Seraya Batu, Seraya Punai Seraya Bunga, Kawang Almon, Light Red Luan Saya Khao, Saya Lueang, Chan Hoi Meranti, White Shorea spp. Shorea agami Ashton Shorea assamica Dyer Shorea bracteolata Dyer Shorea dealbata Foxw. Shorea henryana Lanessan Shorea lamellata Foxw. Shorea resinosa Foxw. Shorea roxburghii G. Don Shorea stalura Roxb. Shorea hypochra Hance Shorea hentonyensis Foxw. Shorea sericeiflora C.E.C. Fischer & Hutch. Shorea farinosa C.E.C. Fischer Shorea gratissima Dyer Shorea ochracea Sym. Parashorea malaanonan (Blco.) Merr. Shorea polita S. Vidal Cambodia Indonesia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Lumber, Koki Phnom Meranti Putih, Damar Puthi Meranti Jerit, Meranti Lapis, Meranti Pa’ang or Kebon Tang, Meranti Temak, Melapi, White Meranti Makai White Lauan, White Meranti Pendan, Pa Nong, Sual, Kabak Kau, Xen, Chai Meranti, Yellow Shorea spp. Shorea faguetiana Heim. Shorea dolichocarpa Slooten. Shorea maxima (King) Sym. Shorea longisperma Roxb. Shorea gibbosa Brandis Shorea multiflora (Burck) Sym. Shorea hopeifolia (Heim.) Sym. Shorea resina-nigra Foxw. Shorea peltata Sym. Shorea acuminatissima Sym. Shorea blumutensis Foxw. Shorea faguetioides Ashton Indonesia Malaysia Thailand Meranti Kuning, Kunyit, Damar Hitam Meranti Telepok, Meranti Kelim, Yellow Meranti, Meranti Damar Hitam, Yellow Seraya, Seraya Kuning, Selangan Kuning, Selangan Kacha, Seraya Kuning, Lun Kuning, Lun Gajah, Lun Merat, Lun Siput Kalo Meranti Bakau Shorea rugosa F. Heim Shorea uliginosa Foxw. 주: 세 번째 란은 수출국의 국가명과 함께 수출국에서 사용하는 상거래 관습상의 명칭을 나타내고 있다. 수입국에서 사용하는 상거래 관습상의 명칭이 표준명(pilot-name)과 다른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4) 대한민국과 OOO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3 원산지 규정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4조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특정한 수출일을 전후한 6월의 기간동안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한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여야 한다.

  • 가. 사후검증이 무작위로 요청된 것이 아닌 한, 사후검증을 위한 수입 당사국의 요청시 관련된 원산지증명서를 동봉하며 그 이유와 동 원산지증명서상의 특정 사항이 부정확하다는 추가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 나.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 그 요청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라. 발급기관은 검증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그 후 수입 당사국은 대상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물품의 원산지 여부의 결정결과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은 6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사후검증 절차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다호가 적용된다.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협정관세율] ④ 법 제4조 제1항 및 대한민국과 OOO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OOO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OOO(OOOㆍOOOㆍOOOㆍOOOㆍOOOㆍOOOㆍOOOㆍOOOㆍOOO 및 OOO을 말하며, 이하 “OOO”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OOO과의 협정 부속서 1 제6항 및 협정 부속서 2 제7항의2에 따라 별표 4의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OOO 및 물품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4] OOO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 제4항 관련)(2016.12.26. 대통령령 제27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품목번호 품 명 세율(%) 2016년 이후 44123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소호 주 제2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4412314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441231401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10.4 44123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412324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441232401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5 [별표4] OOO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 제4항 관련)(2016.12.26. 대통령령 제27680호로 개정된 것) 품목번호 품 명 세율(%) 2017년 이후 44123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4412314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441231401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441231401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국내 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10.4 4412314019 기타 5.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