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관0115 선고일 2022-01-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 등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통관보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8.3. OOO 소재 OOO로부터 구매한 성인용품 OOO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6.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규정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이하 “통관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통관심사위원회가 2021.8.20. 쟁점물품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아 통관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2021.8.23.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한다는 취지의 통관보류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실리콘으로 제작된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무릎, 팔꿈지, 목 부분이 절단된 반신 성인용품이며, 2020년 4월경 처분청으로부터 반신 성인용품은 통관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처분청에 수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통관을 하였다. 쟁점물품은 개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해소하기 위한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사용을 전제로 제작된 상품으로 쟁점물품의 구매와 소비가 공공질서와 그 이익에 상충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위법성이 명확히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사용할 권리의 행사는 보장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리얼돌에 대해 인형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노골적으로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수입을 허용한바 있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5503 판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의 위헌적인 내규에 근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단순히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자위기구를 넘어서,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여성의 신체 내지 성(性)을 상품화․도구화함으로써 성을 돈으로 매수한다거나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최근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리얼돌 수입을 불허한 처분의 취소를 인용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판결(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5503 판결)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해당 물품의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성기 부위가 실제 인체의 형상과 다르고 실제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풍속을 해치는 물품임을 전제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성적 흥미를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부위 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위 판결의 대상물품과는 그 형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위 판결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바, 위 판결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허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명 이상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 이후에도 수입 허용에 대한 논란과 함께 수입 금지 청원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인간을 형상화한 성인용품의 수입을 용인할 만큼의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머리 및 팔다리가 제거된 길이 OOOcm 내지 OOOcm로 여성의 신장과 무게에 가깝게 제작되어 있고, 가슴․유두․중요 부위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여성의 성기 부위는 여성의 외음부를 음모 없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나)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리얼돌 수입을 불허한 처분의 취소를 인용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5503 판결)하였고, 관세청장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0.2.5. 전국세관장에게 ‘리얼돌(성인용품) 수입통관 기준 지침’(통관기획과-663호)을 시달하였는데, 해당 지침에서 성기 및 성적 부위의 표현 내지 묘사가 있는 경우 등 일반 성인 형상의 리얼돌은 통관보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사용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등 관세청장의 지침에 따라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 등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5503 판결 사안에서의 물품은 여성 신체에 대한 사실적 묘사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판결내용을 쟁점물품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관세청장이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리얼돌(성인용품)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통관보류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통관보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