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86호로 분류할지

사건번호 조심 2021관0113 선고일 2021-12-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이 비록 건식 식각기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라고 하더라도, 제8543호에 분류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보아 제8486.90호로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제8543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0.1.부터 2016.9.27.까지 OOO에 소재한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55건으로 RF power generator(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 Matching controller(이하 “쟁점②물품”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04.31-9010호, 제8543.70-9090호 및 9032.89-9090호 등(기본관세율 8%)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9.15. 및 2021.3.23.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반도체 제조장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86.90-2010호(WTO 양허관세율 0%, 이하 “제8486호”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관세 합계 OOO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12. 및 2021.5.21.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거부처분 중 2020.10.12.자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2021.1.7.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21.5.27. 기각결정을 받은 뒤) 2021.8.17. 및 2021.8.23. <별지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K 제8543.70-9090호(이하 “제8543”이라 한다)로 분류될 수 없다. (가) 제8543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만이 분류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는 전기기기는 제854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 총설에서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유의 기능’에 대하여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 총설 (B)에서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①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②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기능을 갖은 기계’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기기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기능을 갖은 기계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지만,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기능을 갖는 기계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같은 해설서에서 이러한 예시로 “내연기관용 기화기(carburettor)의 기능은 엔진의 기능과 별개의 것이나 기화기(氣化器)의 작용은 엔진의 작용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의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된 기화기는 제8409호의 엔진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은 반도체제조용 건식 식각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제8543호로 분류될 수 없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6호 총설(B)(3)(b)에서 “건식플라즈마 식각: 플라즈마 에너지 대역에 가스와 함께 원료 물질이 제공되어 이방성 식각형태를 띄게 된다. 건식 식각기는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기체플라즈마를 생성하여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박막재료를 제거한다”고 밝히고 있고, 쟁점물품은 건식 식각기에 대한 위의 해설 중 ‘기체플라즈마를 생성’하는 부분이므로 건식 식각기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식각기는 습식과 건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쟁점물품은 습식이 아닌 건식 식각기로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단서로서,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다. 쟁점물품이 없으면 건식 식각기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바, 이는 논문플라즈마 응용을 위한 고효율 및 고안정 1KW RF 발생기에 관한 연구(AAA, 2008년)에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건식 식각기의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쟁점물품은 제8543호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한편, 법규명령인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재정경제부령 제510호, 2006.6.30.)에서 쟁점①물품과 출력이 동일하고 전원 주파수가 최대 1킬로 헤르츠 이상인 전원공급기를 제8504.40호로 규정하였는데, 처분청이 법규명령도 아닌 질의회신에 불과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사전회시(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두6225 판결 참조)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8543호로 분류한 것은 법규명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다) 설사, 쟁점①물품이 제8543호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그 하위 품목번호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6호에 따라 제8543.2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 품목이 ‘자체적으로 기본 주파수를 발생하지 못하므로 신호발생기와는 다르고 외부의 발진기에서 발생한 기본 주파수를 받아들여 높은 주파수로 변환하는 것은 제8543.70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품목분류위원회 07-01-04)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에서 ‘주파수(신호) 발생 및 증폭을 하는 것은 제8543.20호의 신호발생기에 분류하는데, 주파수(신호)를 증폭만 하고 발생은 외부에서 하므로 제8543.70호에 분류’하도록 결정(국심 2007관49, 2007.11.8.)한 사례를 보면, 쟁점①물품은 내부 오실레이터에서 신호를 발생하여 증폭과정을 거치므로 제8543.20호의 신호발생기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제848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오로지 반도체제조용 건식 식각기에만 사용되고, 특히 반도체제조용 건식 식각기 중에서도 OOO의 OOO가 제조한 특정 건식 식각기에만 사용된다. 관세율표 제85류의 주 제1호 다목에서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는 제85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제8486호의 ‘반도체 보울이나 웨이퍼,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에 해당하는 반도체제조용 건식 식각기에 장착되어 플라즈마 에너지의 생성과 정합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48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6호 총설 (E)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와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툴홀더와 그 밖의 특수 부착물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이 부착되는 곳은 제8486호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건식 식각기이고, 건식 식각기에 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은 제848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미국 관세청은 RF Generator 및 RF Match를 제8486호로 분류[H293625(2018.5.7.) 및 H122279(2015.5.29.)]하였고, 유럽연합에서는 2020.12.7. 동일물품을 제8486호로 분류할 것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HS위원회(이하 “HSC”라 한다)는 제63차 및 제64차 HSC에서 쟁점물품을 제8486호로 결정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요청에 따라 제68차 HSC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보류 중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HSC의 결정을 기다렸다가, 그 결정에 따라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제8543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류에 대한 해설서 총설 (A)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예외(전기기기일지라도 제84류에 포함되는 종류의 기계류와 이 류에서 제외하는 물품)를 제외한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 내지 제8518호·8525호 내지 제8531호 및 제8543호)]가 이 류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정 주 등에 따라 제외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제85류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전기기기는 제8543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우선 쟁점물품이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전기기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 및 제8479호를 살펴보면,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 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 상 필수 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① 다른 기기와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기나, ② 다른 기기에 부착 내지 결합을 통해서만 기능이 수행되더라도 부착 내지 결합되는 기기와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기의 경우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쟁점①물품은 외부에서 공급 받은 교류 전력으로 무선주파수를 발생시킨 다음, 증폭기(amplifier)를 이용하여 고출력 전원을 생성하는 기기이고, 쟁점②물품은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전류 흐름의 방해를 제어하는 기기이므로 쟁점물품의 이러한 기능은 다른 기기와 독립하여 작용하는 고유한 기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이므로 제8543호로 분류되어야 하고,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제8543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물품은 제8486호로 분류될 수 없다.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세부적인 분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와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 등에서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다른 물품에 결합되어 사용되며, 특정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주기능 이용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부분품으로 보고 있다. 또한, HSK 제8486.90-20호의 ‘반도체 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것’에는 제8486.20호에 해당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10단위 HSK를 명시하여 특정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품의 품목분류 체계 내지 부분품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① 고주파 전원 공급기 내지 정합기기로서 다른 물품에 결합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점, ②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기기 외에도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기기 등 여러 산업에 사용되는 점, ③ 쟁점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기기 등에 사용되더라도 고주파 전원의 공급 내지 정합이라는 기능은 증착 내지 식각과는 별개의 기능이라는 점에서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이 반도체 식각장비의 부분품임을 전제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486.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86호로 분류할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물품은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Etching하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장비의 챔버에 고주파(RF)를 발생․증폭시켜 공급하는 장치이고, 쟁점②물품은 쟁점①물품에서 공급받은 고주파 전력을 반도체 장치의 챔버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양측의 임피던스가 같아지도록 하는 자동정합장치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9.6.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①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①물품이 반도체 제조공정 중 건식 식각장비에서 사용되는 플라즈마를 발생하기 위한 고주파 전원장치로 제85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8.2. 청구법인에게 그 품목번호를 제8543호로 회신(OOO)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9.8.3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2.30. 동일한 이유로 쟁점①물품을 제8543호로 회신(O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관세 당국은 2015.3.29. 및 2018.5.7. 웨이퍼 플라즈마 가공에 소요되는 RF generator 및 RF Match를 제8486호로 분류하였고, 유럽연합은 2020.7.12.자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410/111에서 RF Generators와 RF Matching Networks의 품목분류 재심사와 관련하여 반도체 제조용 기기에 주로 또는 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제8486호로 분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독일 관세 당국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3과-1553, 2015.6.10. 외 2건 및 DEBTI 25363/19-1, 2019.7.8. 외 1건)가 확인된다. (마) WCO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과 유사한 RF generator(이하 “제품A”라고 한다) 및 RF Matching Networks(이하 “제품B”라고 한다)에 대한 품목분류 논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19.3.19.부터 2019.3.29.까지 개최된 WCO 제63차 HSC에서 제품A는 37대 6으로, 제품B는 26대 9로 제8543.70호로 결정하였고, HSC는 이러한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사무국에 전문 Working Party의 검토를 받은 품목분류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2. 2019.9.18.부터 2019.9.27.까지 개최된 WCO 제64차 HSC에서 제품AㆍB에 대한 미국 측의 프리젠테이션 후 회원국들의 표결을 거쳐 제품A는 34대 15으로, 제품B는 34대 13으로 제8486.20호로 결정하였고, HSC는 이러한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사무국에 전문 Working Party의 검토를 받은 품목분류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결정의 유보를 요청하였다.

3. 2020년 3월 및 2020년 9월에 개최된 WCO 제65차 및 제66차 HSC에서는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제품AㆍB에 대한 품목분류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건식 식각기에서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는 기기로서 제8479호의 총설(B)의 규정에 따라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볼 수 없으므로 제8543호에 분류할 수 없고,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8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건식 식각기의 챔버에 RF를 발생․증폭시켜 공급하는 RF generator 및 챔버의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적정한 임피던스로 변환하여 주는 자동정합장치인 Matching controller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뿐만 아니라 동일한 매커니즘으로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기계 및 의료기기 등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계이므로 제85류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제85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쟁점물품들과 유사한 ‘신호발생기’ 및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를 고유한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이 비록 건식 식각기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라고 하더라도, 제8543호에 분류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보아 제8486.90호로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제8543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내역 (단위: 원) OOO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5.27. 이를 기각하였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주;

9.

  • 라.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 HSK 품 명 관세율 8486.90 부분품과 부속품 20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것 10 제8486.20-8410호(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것 양허 0% 8543 그 밖의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543.20 신호발생기 8543.70 그 밖의 기기 90 기타 90 기타 기본 8%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8479호 -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s)”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예: 공기의 가습(humidification)이나 제습(dehumidification)은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독립하여 작용되는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인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하는 공기의 제습기는 오존발생기에 부착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한다.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 예: 체인 커터(chain cutter)는 공업용 재봉기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해당 재봉기가 끊임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실을 자동적으로 절단하는 장치이다. 이 체인커터는 해당 재봉기의 재봉이라는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행하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다른 열거된 호가 없으므로 체인커터는 이 호에 분류한다. 다른 한편 내연기관용 기화기(carburettor)의 기능은 엔진의 기능과 별개의 것이나 기화기(氣化器)의 작용은 엔진의 작용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의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된 기화기는 제8409호의 엔진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기계식이나 액압식의 완충기(shock absorbers)는 부착될 기계나 기기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단독으로 제시된 완충기는 부착되어아 할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차량용이나 항공기용 완충기는 제17부에 해당한다).

□ 제8486호 -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B)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이 그룹에는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 예를 들면, (3) 식각(etching)과 스트리핑 감광액 박리장비: 웨이퍼 표면을 식각하거나 세척한다. 예를 들면, (b) 건식 플라즈마 식각(dry plasma etching): 플라즈마(plasma) 에너지 대역에 가스와 함께 원료 물질이 제공되어 이방성 식각형태를 띄게 된다. 건식 식각기(dry-etchers)는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기체플라즈마(plasma)를 생성하여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박막재료를 제거한다.

□ 제8543호 -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크(choke)․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s):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예: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이 기기에는 특히 임펄스발생기ㆍ패턴발생기ㆍ윔뷸레이터(wobbulators: 스윕발생기)를 포함한다. (9)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 증폭기와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