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관0109 선고일 2021-12-01 조세심판원

[요지] 각 쟁점계약서 제1조에서 쟁점계약의 목적이 ‘계약제품’을 개발하여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에서 ‘계약제품’을 특정 사양을 충족하는 각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납기 이내에 ‘계약제품’의 납품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계약제품’을 납품받아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그 인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에 납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계약제품’의 하자보증 기간을 24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개발비는 ‘계약제품’(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관00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3.9부터 2017.5.24.까지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현 OOO, 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와 무선통신용 기기 부분품인 OOO(이하 “쟁점양산제품”이라 한다)의 시작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개발을 의뢰하는 ‘외주개발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을 개발하는 대가로 개발비 OOO달러(이하 “쟁점개발비”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2.24.부터 2017.12.11.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등 3건으로 쟁점수출자가 개발 및 제작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개발비를 가산하지 아니한 채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8.1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계약과 유사한쟁점수출자에게 외주개발계약에 따른 개발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요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1.3.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쟁점개발비는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므로 전액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이하 “쟁점사전심사결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4.12.부터 2021.4.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2021.5.31. 및 2021.6.23. 청구법인에게 쟁점개발비에 대한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2. <별지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시작품이 아닌 시제품이다. ‘시작품’이란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연구소나 개발실에서 설계 전에 시험용으로 제작되는 것으로 동작 또는 기능성을 보기 위한 Working sample(실용 모형)과 디자인을 위한 Proto-Type Sample(원래의 형태 또는 전형적인 예, 기초 또는 표준) 또는 Mock-up(실물 크기의 모형)으로 구분된다. 반면, ‘시제품’은 설계도면이 확정되어 실제 제조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것으로서 공정상 문제가 없는지 생산기술 부서 등에서 공정의 layout과 제조품질을 검토하고자 설계품질과의 차이점을 분석할 목적으로 고객 승인용을 위해 제작되는 것을 말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개발용역을 의뢰하여 인증시험용 쟁점물품과 양산할 제품의 회로도․조립도 및 부품도 등 설계도면․BOM (Bill Of Material)등 기술자료를 파일로 제공받았는바, 쟁점계약서에서 ‘계약제품’을 제2조 제1항의 Specification을 만족하는 쟁점양산제품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쟁점수출자는 ‘계약제품’을 개발하면 제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제품’과 BOM․도면(회로도, 조립도 및 부품도 등) 및 산출물에 기재된 기술자료 등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청구법인은 ‘계약제품’을 납품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인증시험을 실시하여 인증시험을 합격한 시점에 납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에서 ‘계약제품’의 하자보증 기간을 인증시험 합격 통보일로부터 24개월로 명시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제조공장에서 제작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국내에서 양산할 제품의 설계 등을 검증하기 위한 최종적인 고객 승인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시작품과 같이 설계 전에 제작되지도 않았고, Working Sample․Proto-Type Sample 또는 Mock-UP도 아니며, 국내에서 제품 생산시 공정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생산기술 부서 등에서 공정의 layout과 제조품질 검토 및 설계품질과의 차이점을 분석할 목적과 인증시험을 위하여 제작된 고객 승인용 시제품이다.

(2) 이 건의 거래특성은 쟁점물품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닌 국내에서 제품을 양산하기 위한 기술과 기술자료 획득을 위한 것이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회로도, 조립도 및 부품도, BOM, 기술사양서 등 무형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국내공장에서 양산 전에 쟁점계약서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Specification을 만족하는지 여부 확인 및 쟁점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의 검증을 위한 단순한 부산물에 불과하며, 쟁점물품은 제품 생산시 참고만 할 뿐 직접 생산에 사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경우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양산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계된 제품을 모두 양산하였다면 쟁점물품이 아닌 회로도․조립도 등 도면과 BOM 및 기술사양서 등에 의해 양산품이 제조되었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부산물에 불과한 쟁점물품에 쟁점개발비 전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한편, 관세법 제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 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제품’인 쟁점물품도 제작을 위해 사용된 원자재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된 비용만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이 건과 같은 ‘시작품(시제품)’은 계약제품의 설계와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작된 견본으로 보아 지급된 기술료 중 시작품의 실제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 과세가격이라고 회신[평환 47221-271호(1996.10.11.)] 및 결정[관심 제98-27호(1998.5.15.)]한 사실이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이 건과 같은 시작품에 대하여 실제 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가격으로 재조사하도록 결정[조심 2012관69(2012.11.11.)]한 바 있다.

(3) 쟁점개발비가 과세되더라도 쟁점물품과 국내에서 양산될 제품에 안분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가격결정고시”라 한다) 제7조 제3호에서 기술 등 용역이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때에는 기술 등 용역비에 전체 생산물품에서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개발비의 결과물은 쟁점계약서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상세 기술자료로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계약제품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제6조에 따라 쟁점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BOM․도면(회로도, 조립도 및 부품도)만으로도 가능한바,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뿐만 아니라 기술자료에 의해 국내에서 생산되었거나 앞으로 생산될 제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건 개발 용역에 의해 생산될 전체 물품 중에서 수입물품인 쟁점물품이 차지하는 비율만이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개발비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대가나 거래조건으로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한 실제지급금액으로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구성하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쟁점물품의 모델․규격 건별로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BOM․도면․시험성적서 등 기술자료는 다운로드하고, 쟁점물품은 수입하였으며, 그 대가로 쟁점개발비를 지급하였는데, 쟁점계약 외에 쟁점수출자와 쟁점물품과 관련된 별도의 수출입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관세법령상 ‘실제지급가격’은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총금액을 말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개발비를 지급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대가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금액에 해당하므로 실제지급가격으로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쟁점물품은 쟁점계약에 명시된 유일한 계약물품이고, 쟁점수출자는 쟁점계약을 이행하려면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쟁점물품을 제작하고 이를 청구법인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의 개발 요청과 쟁점물품의 수입은 쟁점계약에 기초하여 일체로 이루어졌다. 둘째, 무선통신장비의 경우 장비공급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간 기술개발 입찰을 통해 연구개발과 생산을 일괄 담당하는 제품공급자가 결정되고, 각 통신서비스사업자 혹은 사용주파수별로 특정 규격이 정해지므로 범용성을 지니지 않으며, 쟁점수출자는 양산시설이 없고 무선원격기지국 장비의 핵심 부품 및 장비 개발을 전담하고 있어 개발용역 없이 쟁점물품만을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셋째, 쟁점계약 제12조에서 양 당사자는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할 수 없고,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기술정보, 사업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개발 요청한 특정사양은 쟁점수출자만이 구현할 수 있는 독특한 기술정보 내지 노하우를 이용하여 개발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용역비 지급 없이는 쟁점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넷째, 쟁점계약에 따르면 쟁점개발비는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을 외주개발하여 구매하는 대가로 지급을 약정한 ‘재료비 + 인건비 + 기타경비’의 합으로 구성되었고, 쟁점수출자에게는 오로지 쟁점물품을 개발․제작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할 의무만 존재할 뿐 수입 이후에 이루어지는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제품의 양산이나 양산기간, 양산수량 및 개발된 기술의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물품 수입의 대가로 쟁점판매자에게 쟁점개발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발생한(즉, 해외에서 발생한) 용역 등의 대가이다. 쟁점계약의 계약대상은 개발이 완료된 용역이 체화된 쟁점물품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쟁점수출자가 수행하는 개발용역의 범위와 성격이 쟁점물품에 한정되어 있으며, 쟁점개발비가 쟁점물품의 대가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쟁점개발비는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쟁점수출자에게 기술개발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였고,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개발 의뢰한 기술이 체화된 상태로 수입되었으며, 쟁점개발비의 지급 대가는 개발 기술이 체화된 쟁점물품 납품에 한정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의 지급 목적이 양산을 위한 기술도입이고 쟁점물품은 국내 양산 전 설계와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제작된 견본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 제작에 소요된 비용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계약의 대상은 ‘쟁점물품 제작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이 체화된 쟁점물품의 납품’이고, 청구법인은 그 대가와 쟁점물품의 수입 거래조건으로 쟁점수출자에게 쟁점개발비를 지급한 것이며, 쟁점계약상 쟁점수출자는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쟁점물품을 납기 이내에 납품할 의무가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행한 인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에 쟁점수출자의 납품 의무가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계약의 최종 결과물은 쟁점물품이다.

(3)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가 쟁점물품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양산될 제품과도 관련 있으므로 국내 양산품을 고려하여 쟁점개발비를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은 개발기술이 체화된 쟁점물품의 납품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쟁점물품의 납품 이후 양산과 상용화에 관한 그 어떠한 약정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개발된 기술을 이전 받아 국내에서 제품을 양산할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수출자에게 쟁점개발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쟁점계약은 용역거래를 수반한 재화거래로서 외주개발한 쟁점물품을 매매하겠다는 거래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의 확정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수출자가 쟁점개발비를 지급받는 명목에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양산할 제품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쟁점계약 대상물품을 근거 없이 확대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외주개발계약에 따라 지급된 개발비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RF사업(무선통신장비와 부품 생산판매)과 LED사업(실내외 및 스포츠 조명, 융복합제품 생산판매)을 목적으로 1991.1.10. 설립되었고, 이동통신장비업체인 청구법인은 4G․5G와 같은 무선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장비 및 부품류 연구개발․생산․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의 종속회사로 RF 판매 및 연구, LED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아래 <표>와 같이 계약제품의 모델․규격 건별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쟁점계약은 계약제품의 규격․개발기간․계약금액․계약금액 지급방법 등만 다를 뿐 계약과 관련한 당사자의 권리 의무사항과 계약형식 등은 거의 동일한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각 쟁점계약 제1조에서 쟁점계약의 목적을 ‘계약제품’을 외주개발구매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고, 제2조에서 ‘계약제품’은 제2조 제1항의 specification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쟁점수출자는 쟁점계약에 명시된 규격․도면 등에 합치되는 온전한 ‘계약제품’을 납기 이내에 납품하고, 청구법인은 ‘계약제품’을 납품받은 경우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인증시험을 합격한 시점에 납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면, 쟁점수출자는 승인원․BOM․도면 및 기술자료 등은 전자파일로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계약제품’의 하자보증 기간을 24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표> 쟁점계약 및 쟁점물품 내역 등 (단위: USD)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을 하고, 도면 등은 전자파일로 송부받았는데,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쟁점개발비를 가산하지 아니한 채 임의의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라) OOO세관장은 2020.6.10. 청구법인에게 권리사용료 및 연구개발비 신고누락이 예상되므로 자율점검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0.8.1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개발비 가산여부 등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의뢰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1.3. 청구법인에게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 실제지급가격에 해당되고, 쟁점개발비에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공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쟁점사전심사결정서를 송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은 근본적으로 쟁점물품의 구매가 아닌 기술 및 기술자료의 획득에 있고, 쟁점물품은 부산물에 불과하므로 그 제작비용만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별도의 공급(판매)계약 없이 오로지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된 점, 각 쟁점계약서 제1조에서 쟁점계약의 목적이 ‘계약제품’을 개발하여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에서 ‘계약제품’을 특정 사양을 충족하는 각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납기 이내에 ‘계약제품’의 납품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계약제품’을 납품받아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그 인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에 납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계약제품’의 하자보증 기간을 24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개발비는 ‘계약제품’(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상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이나 개발된 기술의 사용에 따른 국내 양산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고, 국내 양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를 회수하거나 감액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오로지 쟁점물품의 개발 및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단위: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2)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의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①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금액(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한다)을 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2.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생산 물품별 거래가격(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합계액 대비 해당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비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되는 전체 물품에 관세율이 다른 여러 개의 물품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전액을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로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에 안분하여 배분한다.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 가. 특허발명품
  •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ㆍ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물품이나 국내 생산 및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만큼 가산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계산식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① 법 제3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외국훈련비, 외국교육비 또는 연구개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조[실제지급가격] ①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해당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

2. 해당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

3. 해당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구개발비 제7조[생산지원비용 가산방법] 영 제18조의 생산지원비용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2. 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비용 중 해당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산지원으로 수입할 총금액 중 해당 수입물품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한다.

3. 기술 등 용역이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때에는 기술 등 용역에 대한 비용에 기술 등 용역에 의해 생산된 전체물품의 거래가격 중에서 기술 등 용역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조정액"이라 한다)을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한다.

4. 기술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이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되고 또한 수입물품이 여러 종류의 물품에 함께 관련되어 분할 수입되는 때에는 수입물품별로 거래가격에 따라 조정액을 안분하여 가산하며, 그 안분방법은 먼저 가산율을 산출하고 그 가산율을 수입물품별 거래가격에 곱한다.

5. 제4호에 의한 가산율 산정은 기술용역을 지원하여 생산된 수입물품의 가격 총액에서 조정액이 차지하는 구성비로 계산한다.

6. 조정액 산출시에 적용하는 물품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실제지급금액으로 하고 국내생산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