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1.5.3. OOO 소재 OOO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가 제작한 OOO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오리지널 판화’가 분류되는 HSK 제9702.00-1000호(관세율 0%,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5.3. 위 가.의 수입신고 사항을 심사하던 중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ㆍ디자인ㆍ사진’이 분류되는 HSK 제4911.91-9000호(관세율 0%, 부가가치세율 10%)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품목번호를 재검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1.5.3. 수입신고 수리전 정정 신청을 통해 처분청이 안내한 품목번호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면서 그에 따라 산출된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5.3. 청구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5.4. 위 나.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알고, 2021.8.2.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당초 수입신고한 것과 같이 HSK 제9702.00-1000호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시(대법원 2002.5.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등 참조)한 바 있고, 또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1184 판결 등 참조)한 바 있다.
-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당초 신고한 품목번호와 다른 품목번호를 안내한 사실과 청구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사실만 확인될 뿐 달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