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4.20.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길이 OOOcm, 무게 OOOkg인 성인용품 1점(품명: OOO)을 수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4.2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성인용품심의위원회 상정대상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보류 통지를 한 후, 2021.5.3. 처분청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이하 “통관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는데, 통관심사위원회는 2021.5.21. 쟁점물품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음란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통관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은 2019.6.13. 리얼돌에 대해 인형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노골적으로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는 취지로 수입을 허용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5503 판결). 쟁점물품은 개인의 한정적인 공간 내에서 사용되는 취미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사용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풍속을 헤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 관세청은 리얼돌의 길이 20~40cm, 중량이 10kg 내외의 제품은 통관심사위원회의 상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길이가 해당 기준에서 4cm를 초과한다고 하여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심의기준을 세워 유사물품(실리콘 인형)의 수입통관을 자의적으로 처리하면서 관세법 제234조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하여 통관을 불허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실리콘 인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개인이 공개되지 않은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은밀히 사용되며, 사람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풍속을 해칠만큼 적나라한 제품이 아니고, 국가가 개인의 성적 생활까지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서울행정법원 2021.1.14. 선고 2020구합69908 판결 외 4건)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의 위헌적인 내규에 근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단순히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자위기구를 넘어서, 성적 흥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여성의 신체 내지 성(性)을 상품화․도구화함으로써 성을 돈으로 매수한다거나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최근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리얼돌 수입을 불허한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5503 판결, 심리불속행)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해당 물품의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성기 부위가 실제 인체의 형상과 다르고 실제로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풍속을 해치는 물품임을 전제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성적 흥미를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부위 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위 판결의 대상물품과는 그 형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위 판결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바, 위 판결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허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명 이상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 이후에도 수입 허용에 대한 논란과 함께 수입 금지 청원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인간을 형상화한 성인용품의 수입을 용인할 만큼의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머리 및 팔다리가 제거된 길이 OOOcm, 무게 OOOkg의 성인용품으로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색깔과 질감의 실리콘 재질로 이루어졌고, 가슴․유두․중요 부위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나)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리얼돌 수입을 불허한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5503 판결, 심리불속행)하였고, 관세청장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0.2.5. 전국세관장에게 ‘리얼돌(성인용품) 수입통관 기준 지침’(통관기획과-663호)을 시달하였는데, 해당 지침에서 성기 및 성적 부위의 표현 내지 묘사가 있는 경우 등 일반 성인 형상의 리얼돌은 통관보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사용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등 관세청장의 지침에 따라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 등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2019.6.13.자 대법원 판결의 물품은 여성 신체에 대한 사실적 묘사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판결내용을 쟁점물품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관세청장이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리얼돌(성인용품)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통관보류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통관보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