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제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관0105 선고일 2022-07-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공급계약서 상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해당 가격은 수정견적서의 가격보다 약 40% 낮은 가격이고,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 외에 별도로 청구서를 발행하여 지정된 계좌로 추가 금액을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수용하여 해당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실제 지급가격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관0313 / 국심2007관00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9.2.부터 2018.11.16.까지(이하 “쟁점수입기간”이라 한다) 일본 소재 AAA(이하 “쟁점수출자1”이라 한다) 및 BBB(이하 “쟁점수출자2”라 하고, 쟁점수출자1과 쟁점수출자2를 합쳐서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OOO건으로 맥주 OOO개(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 및 위스키 OOO카턴(이하 “쟁점물품2”라 하고, 쟁점물품1과 쟁점물품2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쟁점물품1의 가격은 개당 엔화 OOO엔, 쟁점물품2의 가격은 카턴당 OOO엔 또는 OOO엔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허위신고하고, 수입신고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쟁점수출자에게 송금하거나 국내 제3자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2021.4.19. 청구법인의 대표 및 청구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OOO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21.4.2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주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프로모션계약으로 할인된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수입신고가격은 저가신고한 것이 아니다. 관세법 제30조는 관세평가의 가장 기초적인 제1평가방법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조정요소들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할인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권고의견 2.1에서 “단지 동종ㆍ동질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평가협정 제1조(제1평가방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사례연구 12.1에서 “수출자가 마케팅 기회를 이유로 생산비용보다 4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동의한 경우, 가격(value)을 결정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consideration)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조항으로 넘어가기 위한 평가협정 제1조에 규정된 조항에 따른 근거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 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되기 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을 부당한 처분으로 보아 이러한 처분을 취소한 결정례[국심 2007관20(2007.7.11.) 및 조심 2017관313(2018.12.3.)]도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수출자에 대하여 가격 할인을 받는 대가로 어떠한 조건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수출자의 의무를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등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없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조건이나 사정 등에 따른 간접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입증하지도 않고, 한국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프로모션 계약기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합의를 통해 정상적인 가격으로 재결정하기로 하는 거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할인된 가격을 단순히 저가신고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한 “과세가격 산출방법 및 산출근거 회신” 문서를 통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출방법은 제1방법(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조정요소를 더한 가격)이고, 수출국의 수출단가를 산출근거 중 하나로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수출국의 수출단가는 ① 수출자가 주세 등 내국세의 환급을 목적으로 실제 수출판매 가격과 다르게 부정하게 신고될 수 있다는 점, ② 이러한 부정한 수출신고 및 가격에 대하여 수입자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③ 수출국에서의 수출신고가격은 제1방법의 기초가 될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제1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국에서의 수출단가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 및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수출자의 수출신고서상의 단가로 산출된 가격과의 차이를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아니한 채 수출국의 수출단가를 과세가격의 산출근거로 사용한 것은 부적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일치하는 금액을 일본의 수출자에게 송금하였고, 수입대금 이외의 금액을 3차례에 걸쳐서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일본 수출자에게 이러한 송금내역에 대한 청구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위 수입대금 이외의 송금은 청구서상 내용이 주류구매비용 및 EMS 발송비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샘플주류의 구매비용 및 관련된 운송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의 확인없이 이를 쟁점물품의 수입 건들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과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입 물품대금의 송금과 별도로 수출자에게 송금한 내역을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이러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경우, 이것이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 없이 이를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이다.

(2) 과세가격 산출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쟁점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에는 경정전 과세가격, 경정된 과세가격 및 추징세액과 가산세 등에 대한 세액산출 근거만을 기재하고 있고, 여기에 첨부된 엑셀파일인 ‘고지통합목록’에도 추징세액의 합계만 표시되어 있을 뿐, 경정된 과세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자료는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경정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이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021.6.23. 및 2021.6.29. 처분청에 관세법 제36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산출근거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산출근거를 ‘실제가격 관련 수사자료’라고 답변하였을 뿐 정확한 과세가격 산출근거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세관장은 관세법 제117조[정보의 제공]에 따라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근거가 불충분한 과세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에는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과세가격의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밝혀야 한다. 처분청은 과세가격 산출근거를 묻는 청구법인의 대리인에게 수출국인 일본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하였다고 전화 통화시 구두로 언급 하였으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관련증빙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간접자료에 의한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 간접자료에 의한 과세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조사ㆍ질문에 대하여 수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실제가격 관련 수사자료’인 별도의 청구서 및 송금요청 메일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해당 청구서 및 송금요청 메일이 이 건 수입과 관련되지 아니한 별도로 발생한 비용일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판단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은 불완전한 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으로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허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범칙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처분한 것이다. 관세법 제30조 및 WTO관세평가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가격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수수료 및 중개료와 같은 가산요소를 더하고, 수입 후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기술지원 소요비용과 같은 공제요소를 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고, 여기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한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는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협정 제1부 제1조에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물품과 관련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좌우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권고의견 16.1에 따르면 거래가격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협정의 원칙에 따라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조건 또는 사정이 정상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의무사항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조건 또는 사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거래가격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수입물품과 관련돼 있다면 그 금액은 간접지급으로 보아 실제지급가격의 일부가 되는데, 협정 부속서Ⅰ 제1조에 대한 주해 제1항 b호의 주해 2항에서 거래가격을 부인하지 않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예로서 생산이나 시장판매와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을 들고 있다. 할인과 관련하여 권고의견 2.1에서 단지 동종동질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평가협정 제1조(제1평가방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사례연구 12.1에서는 세계경제상황으로 수출자는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생산비용보다 평균 30% 낮은 가격에 재고물품을 팔아야 했는데 수입자의 마케팅 비용부담조건으로 수출자는 생산비용보다 4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데에 동의한 상황에서,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이 판매자의 생산비용보다 낮고 판매자에게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이 거래가격을 부인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 거래가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프로모션 할인에 의한 가격결정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 회피 목적의 고의적으로 저가 신고된 가격이다. 청구법인은 안정적인 국내시장진입을 이유로 쟁점물품1에 대한 국내마트입점 행사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하에 쟁점수입기간에만 쟁점수출자1로부터 수정견적서의 상품가격보다 평균 40%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가격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단계에서나 처분 당시까지도 쟁점물품1의 거래가격이 거래당사자간 가격결정에 대한 합의의 결과로서의 정당한 할인이었음을 보여주는 물품공급계약서 등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야 비로소 입증자료로서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해당 계약서에는 거래상대방의 회사명과 대표자명, 계약서의 작성시기, 계약일자, 구체적인 프로모션 시작 및 종료기간, 프로모션기간의 할인공급가와 정상적인 공급가 간 차이 내지 할인율에 대한 수치적 표현, 거래당사자가 계약내용에 최종 합의한다는 날인 및 간인 등이 없어 해당 계약서가 쟁점물품의 물품공급계약서인지에 대한 진위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사정에 따른 할인의 결과로서 관세평가상 인정되는 할인가격임을 보여주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수출자1은 생산자나 제조자가 아닌 마진으로 이익을 보는 중간판매상으로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수정견적서상에 캔당 OOO엔에 해당하는 마진과 제조자로부터 쟁점물품1을 공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국내에서의 기타부대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쟁점수출자1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OOO%할인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거래했다는 진술은 쟁점수출자1의 마진확보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상충되므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게다가 쟁점수출자1이 쟁점물품1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청구법인 및 국내 타주류업체와 그 이전에 거래한 내역이 전무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견적서 기준 쟁점수출자1이 제조자로부터 구매한 쟁점물품의 원가가 OOO원임에도 쟁점수출자1이 약 OOO원이나 손해를 보고 쟁점물품1을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제공해주었다는 것은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특혜성 할인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에게 과도하게 할인을 제공한 행위는 독립적인 거래관계자 간의 상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으며, 거래규모(OOO원), 수입규모(OOO원) 및 할인규모(OOO원)를 살펴볼 때 국내시장침투를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한 통상의 상거래 관행으로도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1의 실제거래가격이 ‘수정견적서상 상품가격(엔화)=수출신고부표상 단가(엔화)’이고, 그 실제거래가격을 대입하여 산출한 ‘맥주수입수량 상품가격(원화)=쟁점물품1별 원화가격 계산식에 따른 인천도착가+국내기타발생 고정비 OOO원’이라는 입증사실을 바탕으로 쟁점물품1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6.9. 쟁점물품1 수입 이전에 쟁점수출자1로부터 받은 수정견적서를 바탕으로 인천도착가, 즉 쟁점물품1이 입항지인 인천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되어야 하는 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쟁점물품1의 실제거래가격은 수정견적서상 상품가격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쟁점수출자1이 2016.8.30. 청구법인에게 수출신고서부표를 송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1의 실제거래가격인 상품가격이 수출신고금액으로 기재된 사실도 확인하였으므로 수출신고금액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통해 쟁점수출자1이 수출신고금액을 임의로 조작하여 고가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출신고서부표에 대하여 설명한 것처럼 일본 주세법 제6조 및 제2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된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주류제조자이고 그 반출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면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 점, 청구서 및 수정견적서 별지에 쟁점수출자1의 마진, 제조장으로부터의 운송·검사비, 통관관련비용만 있고 쟁점수출자1의 창고에서의 보관비나 쟁점수출자1의 창고로부터의 운송비 등의 내역은 없는 한편, 일본수출주류의 면세 절차 중 수출신고서부표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제조자가 수출업자의 공장이 아니라 세관구역에 직접 수출주류를 반출하는 경우이므로 쟁점물품1은 제조자공장에서 직접 세관구역으로 출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면세절차이행으로서 수출주류에 대한 수출신고서에 수출신고서부표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주체는 제조자이고 서류를 심사하는 세관에서 두 가지 서류에 기재된 수출주류의 정보(품명, 용량, 가격) 및 수출 정보(수출연월일, 목적지, 수출자 성명 및 주소) 등이 다르면 세관심사필인 등이 찍힌 수출주류의 수출 허가 내지 증명을 위한 서류의 발급이 불가한데 쟁점물품1의 수출신고서부표는 모두 제조자(신청인)의 날인과 세관심사날인이 찍혀있어 유효한 수출증명서류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수출자1의 수출신고금액 고가조작은 청구법인의 진술에 근거한 주장만 존재할 뿐 그 어떤 증명도 없는 점, 무엇보다 제조자와 쟁점수출자1 간 견적서와 쟁점수출자1과 청구법인 간 수정견적서상 상품가격(상품원가)이 동일한데 제조자가 작성한 수출신고서부표상의 단가가 견적서상 상품가격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쟁점수출자1이 수출신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쟁점수출자1도 수입자인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쟁점물품1의 거래성립과 가격결정을 위한 거래당사자로서 수출가격을 성실신고할 의무가 있고, 관세법 제113조 및 제263조를 아울러 살펴보건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 뿐 아니라 이 법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쟁점수출자1이나 제조자 그리고 그들이 작성한 서류 역시 구체적인 포탈혐의나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한 성실하고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주세 등 내국세를 더 많이 환급받기 위해서 제조자나 쟁점수출자1이 수출신고금액을 실제거래가격보다 고가 신고했다는 여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입증이 없이 내국세 환급 목적으로 실제거래가격과 다르게 수출신고금액을 부정하게 신고하였을 것이라는 우려 내지 가능성만으로 수출신고금액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로서 수출신고금액이 실제거래가격으로서 수정견적서상 상품가격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실이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된 점, 관세법 제30조 거래가격결정방법에 따라 가산요소나 공제요소를 고려하여 가격을 조정하고 기타의 조건을 만족하는 한 수입물품의 순수 원가는 수출신고서 및 수입신고서상 수입물품의 단가(실제거래가격)로서 응당 동일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수출신고금액을 거래가격으로서 과세가격의 산출근거로 삼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결국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관세평가상 인정하는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ㆍ사정의 결과인 프로모션할인으로 볼 여지가 없으며, 그러한 주장은 오히려 쟁점물품 수입시 부과되는 고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 저가신고로써 관세포탈을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마땅하므로 수출신고금액과 수입신고금액 간 차액을 누락된 과세가격으로 보아 한 쟁점처분의 근거는 명백하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인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금액을 토대로 저가 신고금액과의 차액과 그에 대한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다. 다만 쟁점물품 중 일부와 관련하여 수입물품대금 외 이중 청구서는 존재하나 송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첫째,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프로모션 할인이 6개월에 한정된 것이라면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1로부터 국내시장 진출 목적의 프로모션 할인을 적용받고 쟁점수입기간 이후 정상가로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상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입장임에도 <표2>의 연번 1ㆍ2의 청구서②에 대해서는 송금하였으면서 <표2>의 연번 4ㆍ5의 청구서②에 대해서는 송금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은행을 통한 외환송금내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서②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청구서①과 별도 발행 후 지급요청된 청구서②는 그 금액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대금이기에 반드시 은행 등의 통상적인 송금방법을 통해 지급되었으리라 보장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진술대로 수입신고금액과 실제거래금액 간의 차액을 인편송달, 환치기계좌, 국내 제3자의 계좌로 전달하는 방법 등 불상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물품의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은행을 통한 송금내역에서 확인된 금액보다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압수한 실제가격자료를 토대로 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OOO엔 상당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OOO엔으로 저가신고하여 차액물품대금 OOO에 부과될 관세 OOO원, 주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처분의 과세가격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받은 경정통지서는 각 수입신고번호별로 작성되는데 ‘2. 세종별 산출세액’ 란에 산출세액 계산방법과 각 세목별로 경정 전과 후의 과세표준ㆍ세율ㆍ산출세액 및 산출세액 증감내역이 기재돼 있고, ‘3. 산출세액합계’ 란에 각 세목별 산출세액 합계액 및 과세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관세와 내국세로 나뉘어 기재돼 있으며 ‘4. 경정사유’ 란에 범칙조사결과에 의한 경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납부고지서는 각 수입신고번호별로 작성되는데 상단에는 각 세목별 세액과 가산세의 합계액이 기재돼 있고, ‘가산세 등 산출근거’란에 가산세의 종류별로 관련 세목(관세와 내국세)ㆍ가산세 과세표준(관련 세목별 세액)ㆍ산출근거(계산방법과 가산세율)ㆍ가산세액 등이 기재돼 있으며, 그 외 납부기한까지 은행 및 우체국(인터넷 뱅킹 또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에 납부할 것과 납부기한 경과시 체납가산금이 가산된다는 내용 등 납부절차와 관련된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정고지사항 및 불복방법이 모두 기재돼 있어 그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각 수입신고번호별 각 세목별 과세표준ㆍ세액ㆍ가산세와 가산세 산출방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불복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편의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므로 산출근거 등이 명시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관세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 제2호에 따라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관세조사의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 제36조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산출근거에 대한 청구법인의 서면 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처분과 관련한 과세가격결정방법과 산출근거를 설명한 안내문을 제공하였다. 다만 산출근거가 산출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기대했던 과세가격 산출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은 세관공무원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77조 제3항,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25조, 디지털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 쟁점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처분청에 남겨두는 자료는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가 전부이고, 사건서류일체가 OOO검찰청으로 인계되어 제공할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상황을 설명하였다. 설령 처분청에 산출근거를 설명할 자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확보한 근거자료에 따라 쟁점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처분과 관련한 증거서류와 그에 따른 포탈세액을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상호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의 경과 및 세액산출근거 등을 소상히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 후 과세가격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쟁점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제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5.12.23. 수입주류의 국내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업체로, 쟁점수출자로부터는 OOO과 같이 쟁점수입기간에만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그 이후에는 쟁점수출자 이외의 미국ㆍ이탈리아ㆍ일본 소재 해외수출자로부터 보드카, 와인 등을 수입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법 위반혐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수출자1이 일본 소재의 여러 주류 제조자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견적을 받은 후 이 견적 상품가격에 쟁점수출자1의 마진 및 수출국내 발생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발급된 수정견적서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쟁점수출자1은 국내시장진출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촬영하여 쟁점수출자1에게 전달한 국내 대형마트의 수입 일본맥주의 가격을 참조하여 국내마트 입점행사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의 프로모션 기간 동안 수정견적서 가격의 약 40%를 할인한 가격으로 쟁점물품1을 청구법인에게 수출하였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1은 2016.5.30. 쟁점물품1을 투자 프로모션 기간(6개월)동안 OOO와 같은 가격으로 납품하고, 광고관련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되 대형마트가 요청하는 프로모션 비용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1이 각 50%씩 부담하기로 하는 수출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물품1의 품목별 가격은 OOO와 같다.

(4) 청구법인은 OOO 위 수출공급계약서에 기재된 물품의 단가로 쟁점물품1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는데, 이 가격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1로부터 전달받은 수정견적서 가격의 약 60%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5)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금액이 기재된 인보이스와는 별개로 추가 금액을 청구하는 인보이스(이하 “이중 인보이스”라 한다)를 전달 받았는데, 쟁점물품 중 OOO 연번 3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이중 인보이스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수출자1은 청구법인에게 연번 1ㆍ2의 수입신고금액과 같은 OOO엔을 쟁점수출자1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서와 이와 별도로 수정견적서상의 제반 비용 합계 OOO엔을 송금 요청하는 청구서를 발행하여 전달하였고, 청구법인은 연번 1ㆍ2의 B/L 일자가 기재돼 있는 각 청구서에 대하여 2016.8.24. 및 2016.8.30. 쟁점수출자1의 은행계좌로 총 OOO엔을 지급하였다. 한편, 쟁점수출자1이 청구법인에게 메일로 송부한 일본의 수출신고서부표 중 수출신고번호 OOO의 것은 OOO 연번 1, 수출신고번호 OOO의 것은 OOO 연번 2와 같은 품목이 수출품목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들의 수출신고금액은 수입신고금액이 아닌 수정견적서상 상품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 연번 4ㆍ5의 경우에도 쟁점수출자1은 청구법인에게 연번 4ㆍ5의 수입신고금액과 같은 OOO엔을 쟁점수출자1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서와 이와 별도로 수정견적서상의 합계 OOO엔을 송금 요청하는 청구서를 발행하여 전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7.1.12. OOO엔을 쟁점수출자1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별도의 청구서에 기재된 OOO엔은 은행송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표3>의 연번 6은 쟁점수출자2와 청구법인 간의 수입거래인데, 청구법인 대표의 휴대전화 등에 “reduced invoice”라는 제목으로 저장된 인보이스에는 위스키 OOO엔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쟁점수출자2는 청구법인에게 위스키 OOO의 대금을 OOO엔으로 청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8.8.20. 쟁점수출자2의 은행계좌로 reduced invoice 금액인 OOO엔을 송금하고, 같은 날 쟁점수출자2가 지정한 제3자의 국내 은행계좌에 실제 인보이스와의 차액대금 OOO엔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연번 6의 수입신고금액과 추가 물품대금을 은행으로 송금했던 2018.8.20. 수출국내 기타발생비용 명목 합계 OOO엔에 대하여 국내 제3자 은행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추가 인보이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고, 이와 관련한 은행송금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국내 제3자가 수령인 란에 서명한 현금수령증이 청구법인 대표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다.

(6)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OOO엔으로 신고하였고, 2016.8.24.부터 2018.8.20.까지 총 OOO회에 걸쳐 사전지급방식으로 쟁점수출자에게 외국환은행을 통해 총 OOO엔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은 2018.11.12. 청구법인의 사업장, 이메일,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견적서 및 수정견적서, 수출신고서부표, 휴대전화 저장파일, 이메일 자료, 문자메시지 대화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는데, 수정견적서, 청구서, 수입신고서, 수출신고서부표를 서로 연결하여 비교해 보면,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한 상품명, 중량, 수량이 모두 일치하고, 쟁점물품의 수출가격은 수정견적서의 상품가격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수출신고금액의 약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은 2018.11.12. 압수수색 당시 청구법인의 컴퓨터에서 쟁점물품1의 제품별 원화가격 계산식 파일을 발견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직원이 제출한 이메일 자료 중 하나인 수입수량파일상의 상품가격(원화)은 원화가격 계산식에 수정견적서의 엔화 상품가격을 대입하여 환산한 원화 상품가격(원가)에 관세 3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 등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금(상품가격의 OOO%에 해당)을 더해서 인천 도착가격을 산출한 다음 국내에서의 스티커작업비 및 운송비 OOO원을 더한 최종 합계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최종가격은 OOO와 같다. 처분청은 OOO 인천도착가에 국내기타 고정비용을 더한 최종가격이 원화 상품가격과 동일하다는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가 쟁점물품1의 실제거래가격이 수입신고가격이 아니라 수정견적서 및 수출신고서 부표 상의 가격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다.

(9) 처분청은 2021.4.21. 쟁점처분을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목록 1부,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각 OOO부를 교부하였는데, 여기에는 과세표준의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경정사유는 ‘범칙조사결과에 의한 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처분청은 2021.6.25. 청구법인의 2021.6.23.자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산출근거 제공요청’에 대하여 OOO 문서를 통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방법)”이고, 산출근거는 “실제가격 관련 수사자료”라고 통지하였고, 2021.7.2. 청구법인의 ‘과세가격 산출근거의 재협조요청’에 대하여 OOO 문서를 통하여 산출근거는 “실제가격 관련 수사자료(해외거래처의 추가청구서 및 송금요청 이메일, 일본 수출단가 자료 등)”라고 하면서 “실제가격 관련 수사자료는 2021.4.19. OOO검찰청에 고발ㆍ송치하면서 사건자료 일체를 인계하여 보관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여 통지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투자 프로모션 기간에만 적용되는 가격으로서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함에도 이를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범칙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수정견적서 또는 수출신고서 부표의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쟁점수출자1의 수정견적서와 수출신고서 부표의 가격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수정견적서의 가격보다 약 40% 정도 낮은 쟁점물품1의 공급계약서 상의 가격을 쟁점물품1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수출자1은 신고가격 이외에 별도로 청구서를 발행하여 지정된 계좌로 추가 금액을 송금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수용하여 해당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쟁점물품1의 제품별 원화가격 계산식에 수정견적서 상의 가격, 해당 관세율 등을 곱한 세금 및 국내비용을 대입하여 산출한 최종가격OOO이 서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1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범칙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수정견적서 상의 가격을 쟁점물품1의 실제지급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2의 경우 청구법인은 수입신고가격 이외에 추가로 OOO엔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추가송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범칙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경정통지서에는 세목별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사유로 ‘범칙조사결과에 의한 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도 처분청이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확보된 자료를 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과 포탈세액을 산출하였다는 사실을 범칙조사과정에서 이미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117조[정보의 제공])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① 법 제3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2.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외국훈련비, 외국교육비 또는 연구개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4.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 그 밖에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해당 산업부문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으로서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34조[세액의 경정]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