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관0103 선고일 2022-02-21 조세심판원

[요지]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다목 및 라목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AAA)은 2021.5.17.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성인용품(거래품명: SILICON MANNEQUIN) 10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2021.5.2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다는 취지를 통보(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이후 BBB이라는 자가 2021.7.15.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우리 원은 2021.9.6. 청구법인에게 2021.9.27.까지 법인등기부등본 등 심판청구를 제기한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현품 사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다목 및 라목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