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다목 및 라목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다목 및 라목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