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관0102 선고일 2022-03-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HS 2단위 세번변경 기준임에도 청구법인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으로 기재된 쟁점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달리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9.27.부터 2017.9.20.까지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건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1302.19-9010호(알로에 수액과 추출물, 협정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4.12.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시정 안내한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에 앞서 2021.5.4.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7. 가산세 면제 불승인을 통지하여 청구법인은 2021.6.2.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재료 공급경로 및 구체적인 생산공정 등을 알 수 없었으며, 수출자인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관세 신청을 하였다.

(2) 청구외 수입신고 건에 대한 서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후 2018년 4월부터 OOO 소재 AAA(이하 “AAA사”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 협정세율(관세율 0%)로 수입통관하였으나, 2020.10.16. 처분청으로부터 서면조사통지서를 받고 원산지충족여부 확인 결과 불충족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법인의 귀책이 없음을 처분청으로부터 인정받아 가산세 면제신청 승인을 받고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4.14.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자율점검안내문을 수령한 후,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쟁점수출자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폐업한 상태여서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생산자가 AAA사임을 확인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 적용의 혐의가 있었다면 처분청은 자율점검안내문이 아닌 원산지조사 통지를 하였을 것이므로 자율점검에 따라 청구법인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신고 전 가산세를 면제 신청한 이 건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자율점검안내문에 가산세 면제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자율점검에 따라 납세자 스스로 정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처분청의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다) 처분청은 2020.10.16. 청구법인에 대한 AAA사의 OOO 원산지확인 서면조사(이하 “선행조사”라 한다) 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사례를 들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서면조사 대상 수입신고 건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점 이전에 발생한 일이며, 수출자 또한 서로 상이하여 서면조사 시점에서 쟁점물품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마) 원산지결정기준 판정에 있어 제조원료, 재료의 원가와 같은 수출자(제조자)의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다수 존재하므로 수입자의 입장에서 수출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한 사실에 더하여 해당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까지 수입자의 의무로 하는 것은 지나치다. (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협정세율 적용신청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부가가치기준으로 신고한 부분은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의 단순한 신고오류이며,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수입자의 의무해태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수출자와 수입시기가 다른 수입 신고건에 대하여 그 중 하나의 수출자에 대한 서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다른 수출자에 대한 수입 신고건의 원산지가 잘못되었다고 사전에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① 쟁점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를 신뢰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선행조사 물품에 대한 서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오류 등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 받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협정관세의 신청은 수입자가 적법하고 유효한 증빙서류가 갖추어졌을 때 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빙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입자의 의무 사항이라 할 것이다. (나) 한-미 FTA에서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2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부가가치변경기준으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한-미 FTA 협정상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에게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귀책이 존재한다. (다) 비록 쟁점수출자가 사실과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였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원산지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협정관세의 수혜자인 청구법인에게는 관세혜택에 수반되는 원산지 위험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에 수반되는 법률상 위험은 청구법인 스스로 지거나 거래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에 있어 원산지와 관련한 최소한의 주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귀책이 청구법인에게 존재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 제한 사유나 오류 등을 인지하고도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 (가) 선행조사 물품의 규격OOO과 쟁점물품의 규격OOO은 그 상세규격이 일치하고, 쟁점물품의 수입검사 결과 이미지를 살펴보면 포장용기 겉면에 ‘AAA’사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 생산자가 쟁점수출자가 아니라 AAA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물품의 포장단위, 포장용기, 라벨 등이 선행조사 물품의 것과 동일하다. (나) 청구법인은 선행조사 물품에 대한 서면조사 시 AAA사로부터 수입한 OOO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됨을 인지했었고, 신의 성실 의무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했어야 하나 처분청의 자율점검 안내 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납세의무를 위한 수입자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자율점검안내문에 가산세 면제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어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여 정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처분청의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율점검이란 AEO업체, 소규모 성실사업자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스스로 판단하여 치유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조사 착수에 앞서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한 뒤 그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종결처리, 부족세액 부과, 원산지 조사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자율점검을 통해 미납세액 등이 있는 경우 원산지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일 뿐,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는 경우 처분청이 가산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이후 OOO를 2018년 4월부터 OOO에 소재한 AAA사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OOO건을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다. <표1> OOO 수입내역 OOO (나) 한-미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방식으로 쟁점물품은 HSK 제1302.19.9010호에 분류되고,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제1302.19호 원산지 기준 품목번호 원산지 인정요건 13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 선행조사 물품에 대한 수정신고 전 가산세 면제신청 사유서는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이를 검토한 결과 수입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수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2021.1.21. 가산세 면제 신청을 승인하였다. <선행조사 물품의 가산세 면제 신청 사유서(2020.12.16.) 일부발췌> OOO (라) 쟁점물품의 가산세 면제 신청 사유는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불승인하였다. <표3> 쟁점물품의 가산세 면제 신청서(2021.5.4.) 일부발췌> OOO <표4> 가산세 면제 승인여부 통지서(2021.5.7.) 일부발췌>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관세 신청을 하였고, 선행조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수정신고 한 선행조사 물품의 생산자와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동일하며, 포장단위, 포장용기, 라벨 등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행조사 물품의 수정신고 시 쟁점물품의 원산지충족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단위 세번변경기준임에도 청구법인은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으로 기재된 쟁점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한 점,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쟁점수출자나 생산자인 AAA사에게 문의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달리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법정납부기한(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5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나.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가산세)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것

2. 수입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것

3. 그 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② 법 제36조 제1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 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

2.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2

3.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3

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4

5.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5

6.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6

7.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7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8 <별표 8(일부 발췌)> 품목번호 원산지 인정요건 13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