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사건번호 조심 2021관0093 선고일 2022-01-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특정 전자기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관0192 / 조심2019관0024

[주 문] OOO세관장이 2021.6.18.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9.17.부터 2019.6.7.까지 OOO에 소재한 OOO로부터 WINDOW-RIGID(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3건으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9-1000호(관세율 8%)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4.21.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17.70-1029호(양허관세율 0%)의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총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제16부 주 규정 및 총설에 따라 해당 물품이 부착되는 제85류의 완제품(OOO)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OOO의 OLED 패널에 부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서 OOO의 터치 입력 및 정상적인 화면 구현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므로 품목분류 최우선 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른 관련 호의 용어, 부 또는 류의 주 규정에 의거 HSK 제8517.12-1090호에 분류된다. (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balls)와 관(tubes)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하는바, 쟁점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와는 무관한 유리로 된 물품이므로 제85류의 물품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70류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1. 쟁점물품은 OOO 패널의 전면부에 부착되도록 사이즈가 특정 OOO 모델의 화면 규격에 맞게 설계되었고, 모서리 라운드, Hole 가공 및 BM(Black Matrix) 인쇄, AF(Anti Finger) 코팅이 되어 있는 Glass 재질의 Window이므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제작 당시 원래의 용도가 OOO용이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특징 및 성질로 보아도 당연 OOO에만 사용되도록 생산되었다. (다) 따라서 통칙 및 관세율표 해설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쟁점물품은 제작 당시 용도가 OOO용이며, 특정 OOO에 맞게 가공되어 특별히 설계·제작되었으므로 명백히 제8517호의 무선전화기 부분품에 해당한다.

(2) 쟁점물품은 기계 부분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제85류 OOO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OOO은 디스플레이화면(OLED 패널)을 터치하여 기본적인 통화는 물론 각종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정보의 검색 등을 수행하므로 화면 구현이나 터치 기능이 없으면 OOO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OOO에 부착한 상태에서 터치 최적값이 구현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어 쟁점물품이 부착되지 않을 경우 터치 설계 환경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성능을 구현하지 못한다. (나) 쟁점물품에 부착되는 OLED 패널은 두께가 0.5㎜ 미만의 얇은 디스플레이로써 쟁점물품에 부착되지 않은 경우, 패널 표면에 스크레치가 발생하여 편광 기능을 상실하며 약한 충격에도 OLED 모듈이 훼손되어 디스플레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다) 쟁점물품은 OOO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전용 또는 주로”의 의미는 생산 당시의 목적과 용도를 쉽게 전환하지 못하여야 하는 것이다.

1. 쟁점물품은 OOO 패널의 전면 프레임에 맞게 형상화 된 외관 및 규격에 맞춰 절단 및 가공되었고, 손가락 접촉에 따른 화면의 지문방지 및 터치 슬립감 향상을 위한 AF 코팅이 되어 있고 화면이 표시되는 영역을 제외한 테두리 영역은 차광프레임 패턴이 인쇄(BM 인쇄)되어 있는 등 OOO 화면에 명백히 일치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BM 인쇄와 AF 코팅 공정만을 거쳤고, IR(Infrared Ray) 인쇄 공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OOO 전용 부분품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동 공정은 OOO 기술 발전에 따라 IR 인쇄가 없어도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쟁점물품에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IR 인쇄가 되지 않은 Window Glass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전화기 부분품으로 결정(조심 2019관24, 2019.12.19.)한 바 있다. OOO 위 결정례에서 조세심판원은 BM 인쇄 및 AF 코팅은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본다는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라고 한다) 제53차 결정을 인용하고 있고, 또한 ‘AF 공정은 유리 제조공정보다는 OOO용 Glass 및 태블릿용 Glass 제조 공정에 주로 사용된다’(조심 2012관192, 2013.4.11. 같은 뜻임)고 언급하는 등 AF 공정은 OOO에 주로 사용되는 공정임을 인정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은 강화유리가 속하는 호로 분류될 수 없다. (가)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 (A)에서 아래와 같이 강화유리는 냉각 및 물리․화학적 복합처리를 진행한 후에는 가공할 수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AF 코팅 및 BM 인쇄 등 제7007호의 강화유리 가공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OOO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OOO (나) 쟁점물품은 제작 당시부터 본래의 용도가 OOO 화면 보호 및 터치 기능 구현이고, 오직 OOO에만 사용되도록 사이즈화 되어 있으며, 이 규격에 따라 BM 인쇄가 된 물품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잘 파손되지 않고 깨어지더라도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안전성을 갖게 한 강화 안전유리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제7007호에는 호의 용어에 따라 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안전유리가 분류된다. 그리고 같은 호 해설서는 강화유리에 대하여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 내지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된 유리’이고 이와 같은 열강화 내지 화학강화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항상 열처리 전에 요구되는 모양과 크기로 생산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7015호에 분류되는 선글라스 내지 시계용의 것, 제9004호에 분류되는 안전유리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안전유리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모양의 구별 없이 모든 강화유리가 분류되는 것이다. (나) 쟁점물품은 화학적 복합처리에 따라 강도 및 내구성을 증대시킨 강화 안전유리로서, 특정 OOO 크기에 맞도록 절단되어 있기는 하나 물품 제조 특성상 강화 처리 공정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로 원판을 절단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앞서 강화 안전유리는 형상을 구별하지 않고 제7007호로 분류된다는 해설서 설명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은 제7015호, 제9004호 등으로 분류되는 물품과 관련이 없고, 단순한 직사각형 모양으로서 수입시 다른 제품과 결합된 상태로 제시되지 않는 등 제7007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화 안전유리인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IR 인쇄 공정을 거친 물품이 아니므로 OOO 전용 부분품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특정 OOO의 형상 및 기능에 적합하도록 절단 되고, BM 인쇄 내지 AF 코팅 등의 공정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HSK 제8517.70-1029호의 전화기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직사각형 형태로 절단되어 있고, 직사각형 모양의 강화 안전유리는 한 개 내지 수 개를 연결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물품의 형상만으로는 OOO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또한 BM 인쇄란 유리의 가장자리에 사각 테두리 모양으로 특정잉크를 도포하는 공정이고, AF 코팅은 유리 표면에 지문이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코팅제를 도포하는 공정으로서, OOO 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 내비게이션, 휴대전화용 케이스, 터치패널 등 사용자가 화면을 직접 접촉하여 조작하는 제품에 적용되므로 이러한 공정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OOO에만 전용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OOO만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BM 인쇄 내지 AF 코팅 공정을 이유로 쟁점물품을 OOO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화기(OOO)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OOO 패널의 전면부에 부착되도록 특정 OOO 모델의 화면 규격에 맞추어 사이즈, 모서리 라운드, Hole 가공이 되어 있는 glass 재질의 window로 가장자리에 사각테두리 모양의 특수잉크를 도포하는 BM 인쇄 및 화면 터치 후 남게되는 지문을 방지하고 터치 슬립감 향상을 위해 코팅제를 도포하는 AF 코팅 공정까지 수행되었고, 제조사 로고 내지 제품 모델번호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1. 쟁점물품의 이미지 및 구성 단면도는 아래와 같다. <쟁점물품의 Window 형태별 이미지> OOO <쟁점물품 단면도> <OLED 패널 단면도> OOO

2.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관세율은 <표1>, <표2>와 같다. <표1> HSK 제7007.19-1000호 적용관세율 OOO <표2> HSK 제8517.70-1029호 적용관세율 OOO (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라고 한다)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ㆍ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17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해당호에 분류될 수 있는 부분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는 기계적 성질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제16부 총설에 따라 완제품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제작되었다면 제8517호로 분류될 수 있도록 부분품 분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유사 분류 사례를 제출하였다. OOO

2. OOO은 디스플레이화면(OLED 패널)을 터치하여 기본적인 통화는 물론 각종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정보의 검색 등 기능을 구동하며, OOO의 OLED 패널에 쟁점물품을 부착하기 전과 후의 화면 반응을 비교하면, 쟁점물품을 부착하기 전에는 터치한 곳에 수치상 음의 값이 나와 명확한 반응이 없고, 오작동하는 현상을 보이나, 부착한 후에는 터치한 곳에 수치 상 양의 값이 나와 반응이 명확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알 수 있다. 즉 쟁점물품이 없다면 사용자가 터치하는 부분을 화면이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3. 청구법인은 특정 완제품의 형상에 맞도록 제작된 강화유리 재질의 Glass Window가 완제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결정 내린 관세평가분류원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공정이 동일하면서 제85류로 분류된 사례(유리 재질)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3> 유리 재질로 제85류로 분류된 사례 OOO

5.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특정 의료용 모니터나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의 모양으로 절단하고 BM, AF 공정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을 HSK 제7007.19-1000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표4> 유사물품이 강화유리로 분류된 사례 OOO (마) WCO HS 위원회에서 OOO 전면부에 사용되는 강화 안전유리를 OOO의 부분품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가공정도가 특정 모델의 OOO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절단 가공된 형태로서 BM 인쇄 공정, AF 코팅 공정, IR 인쇄 공정을 모두 거친 것이라며, WCO HS 품목분류의견서를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잘 파손되지 않고 깨어지더라도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안전성을 갖게 한 강화 안전유리이고, 특히 OOO 부분품의 공정 중 IR 인쇄 공정을 거치지 않아 HSK 제8517.70-1029호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최근 OOO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IR인쇄 공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WCO 제53차 HS위원회 품목분류 결정 과정에서 BM 인쇄나 AF 코팅은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제7007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의견처럼 IR 인쇄 공정이 품목분류를 정할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는 점(조심 2019관24, 2019.12.19. 같은 뜻임), 특히 OOO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가공되었고, BM 인쇄, AF 코팅 공정이 이루어져 OLED 패널에 부착되어 OOO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특정 OOO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 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번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7 1 강화 안전유리 7007 19 기타 8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8517 1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8517 70 부분품 8 (양허관세율: 0)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 강화 안전유리 19 기타 10 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8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1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70 부분품 10 소호 제8517.1호의 것 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것 29 기타 0

□ 제70류 주2 제7003호, 제7004호 및 제7005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서냉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쉬트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이라 함은 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 또는 유리 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70류 주3 제7006호의 물품이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호에 분류한다.

□ 제16부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이하 생략)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70류 총설 이 류에는 각종의 유리 및 그 제품이 분류된다

□ 제7006호 -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언급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안전유리(제7007호) 또는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제7008호) 또는 거울형상의 유리(제7009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곡면 또는 구부린 유리. 즉, 평면유리판을 고온굽힘 또는 고온곡면(적합한 노에서 주형을 할시)으로 제조한 특수유리(예:진열창용). 그러나 제7015호의 곡면유리 또는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 (B) 가장자리 가공을 한 유리(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둥글게 한 것․노치한 것․쇠시리한 것․사각지게 한 것․프로필한 것 등). 즉, 테이블 상단용의 슬래브 유리․저울 또는 기타의 중량측정기기용의 것․관측용 스리트 및 이와 유사한 것․각종의 사인판용의 것․지판․사진틀에 사용되는 유리․창유리․가구의 전면에 사용되는 유리 등의 제품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 (C) 작업결과로 인한 천공된 유리 또는 홈이 파인 유리 (D) 제조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처리가공을 한 유리(사취입 유리 혹은 금강사나 산에 의한 처리로 희미하게 된 유리), 젖빛유리,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 또는 부식된 유리, 에나멜 유리(즉, 에나멜 또는 유리화시키는 착색재로 장식된 유리),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window transparency한 것)에 의하여 무늬․장식․여러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 그러나 제9701호의 서화로 인정되는 육필의 그림이 있는 유리는 제외된다.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뒷면을 대지 않은 것 또는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형상의 판유리(예: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뿐만 아니라 특수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된다. 사각(斜角) 또는 구멍이 있는 유리와 사인판으로서 만들어진 지판(문이나 스위치용)과 사각․착색 무늬 또는 기타 장식이 되어 있는 지판도 이 호에 포함된다.

□ 제7007호 (A) 강화유리 강화유리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①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②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 (B) 접합유리 합판유리․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여기의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산셀룰로오스․비닐 또는 아크릴 제품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접착은 상당한 온도와 압력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 접착제를 도포한 후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 강화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접합안전유리는 대개 파편이 산산히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용의 것은 제7015에 분류된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

□ 제16부 총설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된다. 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플라스틱제의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39류), 비경화 가황고무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4010호). 고무타이어․튜브 등(제4011호 내지 제4013호)과 와셔 등(제4016호) (b) 가죽제품 또는 콤퍼지션레더 제품(예: 직기에 사용되는 피커)(제4205호) 또는 모피제품(제4303호) (c)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제5910호)․펠트패드 및 연마용 디스크(제5911호) (d) 제69류의 도자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e)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f) 전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된 제품(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7102호․제7103호․제7104호 또는 제7116호). 다만, 축음기 바늘용의 가공한 사파이어 또는 다이아몬드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은 제8522호에 분류한다. (g)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15부)

□ 제85류 총설 (A) 범위와 구성 제84류의 위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 (B) 부분품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 류의 기기의 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제8517호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