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의 관세법 제33조 적용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반면, 처분청이 과세가격 산정과 관련한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의 관세법 제33조 적용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반면, 처분청이 과세가격 산정과 관련한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관0063 / 조심2021관0080
[주 문] OOO세관장이 2021.2.24. 및 2021.3.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교육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2008.1.1. 및 2018.1.1. 쟁점판매자와 OOO(이하 이들을 각각 “쟁점공급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쟁점공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전체적인 정상 이익률 달성을 위해 개별 수입차량별로 국내 제3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한다. 그런데 개별 차량 건별로 관련 수익ㆍ비용을 모두 구별하여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이윤과 비용이 반영된 전사(全社) 공통의 일정 비율(이하 “Wholesale Factor”라 한다)을 연 단위로 산정한 후, 청구법인이 국내 딜러에게 판매하는 차량별 예상 판매가격(이하 “예상판매가격”이라 한다)에 이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차량의 수입가격(이하 “이전가격”이라 한다)을 결정(예: A모델의 예상판매가격이 100원이고, Wholesale Factor가 68%이면 수입차량의 가격은 68원으로 결정)한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결정된 이전가격으로 차량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후, 매해 사업연도 종료 이후 청구법인이 달성한 실제 이익과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목표이익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조정하는데, 실제 이익이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액을 쟁점판매자에게 송금(이하 “사후송금액”이라 한다)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해당 차액을 쟁점판매자로부터 수령(이하 “사후수령액”이라 한다)하며, 이를 통해 청구법인의 이익이 정상범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방식은 수입차 산업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이전가격 결정방법인데, 다만 예상과 실제 간의 차이를 감안하여 청구법인은 2010년까지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사후송금액 전액을 수입차량의 과세가격에 가산(이전가격 + 사후송금액)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보정 및 수정신고)하였다. 그러다가 청구법인은 2011.9.30. OOO세관장에게 위 사후송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OOO세관장은 2011년 위 사후송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OOO청장의 질의회신(OOO, 2011.11.29., 이하 “쟁점질의회신”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관련 세액을 과오납환급(이하 “쟁점과오납환급”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사후송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았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한 차량 및 부품(이하 “선행수입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관세조사(이하 “선행관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사후송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선행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6.1.11. 제1방법으로 과세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년 처분청의 선행관세조사 실시 이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처분청 의견에 따라 다시 사후송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선행처분에 대하여 불복(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사후송금액은 관세법상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고 승고판결을 선고(OOO,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처분청은 2020년 초 선행처분을 취소한 후 관련 세액을 모두 청구법인에게 과오납환급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20.2.21.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OOO, 이하 “쟁점관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저가로 신고되었다면서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2014년 선행관세조사 당시 현재와 동일했던 이전가격 및 거래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선행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사후송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제1방법에 따라 선행처분을 하였는데, 2020년 쟁점관세조사시에는 이를 번복하고 특수관계의 영향을 이유로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사후귀속이익을 전액 가산한 경우의 세액)의 OOO에 달하는 세액을 부과하였다. 쟁점물품의 수입기간은 2016.2.25.부터 2020.5.1.까지이고 위 기간 중에 청구법인은 제1방법에 따른 선행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던 중이었던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선행처분시 적용하였던 제1방법이 아닌 제4방법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는 없었다. 처분청은 2014년 선행관세조사 결과는 사후송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후송금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지 여부는 결국 제1방법 적용을 전제한 상태에서만 논의될 수 있다. 더구나 처분청은 2014년 선행관세조사 당시에도 이 건 특수관계 영향에 대한 근거로 삼는 자료들을 제출받아 검토하였음에도 선행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아 제1방법을 채택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조심 2019관108, 2020.12.22. 등, 같은 뜻). 처분청은 2014년 선행관세조사와 2020년 쟁점관세조사는 그 심사대상이 되는 수입신고기간․신고가격․수입물품 등이 다르므로 선행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해 특수관계의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처분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된 청구법인과 본사 간의 사업구조 및 수입가격 결정방식은 청구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던 1977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므로 선행관세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신뢰는 쟁점물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행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신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불복한 대상은 제1방법 적용을 전제로 하여 사후송금액 전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는바, 당시 제1방법 적용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전제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제4방법을 적용한 것은 납세자의 신뢰보호와 신의성실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한편, 선행판결에서 대법원은 제1방법 하에서 사후송금액 중 실질적인 판매대가만이 수입대가의 조정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다만 그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과세처분을 전액 취소한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처분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따른 수입가격 자체(제1방법)를 부인하고 갑자기 제4방법으로 전환하여 과세하였는바, 선행판결에 의해 선행처분이 취소된 뒤에 선행처분과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 하에서 그 전제를 뒤집어 다른 방법으로 처분한 것은 실질적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잠탈하는 것이다.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이전가격 설정 방식 자체가 쟁점공급계약과 달라 임의적이고 자동차 수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쳐 수입가격 산정시에 적용된 공제요소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설정되어 결과적으로 수입가격이 낮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제1방법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선행관세조사와 쟁점관세조사 대상 기간 사이에 수입가격 결정방식 등 기초적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고, 쟁점관세조사시에야 과거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사실관계가 비로소 확인된 것도 아님에도, 처분청은 어떠한 사실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 관세조사결과와 달리 제1방법을 배제한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이 지적한 특수관계 영향의 근거는 아래와 같이 그 전제가 잘못되었거나 쟁점공급계약서 등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공급계약에 따라 국내 소요비용이 상이한 차량과 부품을 구분하여 각각 수입가격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통합하여 산출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공급계약서에는 차량과 부품에 대한 Wholesale Factor를 구분하여 산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할인율은 평균 OOO인데, 수입가격 결정시에는 예상 매출할인율을 평균 OOO로 과다 설정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후적으로 전지적 관점에서 평가한 것으로 같은 논리라면 정확히 OOO라는 실제 결과에 맞추지 못한 모든 예산 설정은 거래가격 부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오히려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어긋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시 국내 소요비용(매출할인ㆍ개별소비세 및 관세ㆍ출고검사비ㆍ품질보증비용 등)을 실제 발생한 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설정하여 수입가격을 낮게 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재판매가격법에 근거하여 최선의 예산 설정을 통해 적정한 수입가격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였다.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지만 그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해 왜곡된 가격이 아닌 적정한 가격임을 과세관청에 증명하기 위하여 다수의 비특수관계자들 간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수입자의 ‘적정 목표 이익률’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수입가격을 산정하였으며, 매 사업연도별로 수입가격이 청구법인이 정상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가격에 해당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실제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사후송금액을 전액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였기 때문에 저가신고 및 관세포탈이 이루어진다는 우려도 사후적으로 교정되는바, 이러한 수입가격 결정방식과 이전가격조정액의 송금 내지 영수는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왜곡된 가격이 아닌 적정한 가격임을 과세관청에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처분청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제1방법 적용을 인정해 왔던 것이다. 한편, 2021.12.30.자 OOO의 세무조사결과를 보면, 2021.2.24.자 처분청의 관세조사결과와는 정반대로 이전가격 과다책정을 이유로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저가로 수입을 하였기 때문에 사후송금액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사후송금액을 지급하는 연도가 많은 것은 청구법인이 최근 계속하여 이익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만큼 사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관세법상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지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특수관계자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은 관세법상 근거가 없는 과세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제4방법 적용시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동종ㆍ동류비율 산출에 오류가 있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이 쟁점처분시 부품 관련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AAA은 청구법인처럼 부품을 제조자로부터 직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딜러로부터 수입하는 병행수입업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2단계의 거래를 더 거쳐야 하는바, 그 과정에서 수입가격이 높아질 것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은 위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또한, 2015년~2019년 동안 청구법인의 차량 평균 매출액은 OOO원인데,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OOO 및 OOO 등은 매출액이 OOO원에 달하는 수입차 업계 Tier 1 그룹(OOO)으로서 이들은 청구법인과는 달리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하면 고정비를 넘어서는 매출총이익의 확보가 가능하여 매출총이익률이 낮더라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더구나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중에는 차량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대규모 리콜 사태가 있었던 OOO 등 비정상적 영업환경에 따라 재무지표가 왜곡된 업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통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영업환경 하에 처해 있는 업체의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제4방법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동질성이 없는 비교대상업체를 잘못 선정하여 이들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로 대체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현저히 왜곡된 과세가격이 산출되었는바,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을 재산정해 볼 경우, 청구법인이 5년간 달성한 당기순이익 누적액의 OOO가 넘는 세액이 발생하여 결국 청구법인은 약 OOO의 순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이 순손실을 기록해야 할 정도로 고가로 수입하여야만 정상적인 수입가격이 된다는 논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제4방법 결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4)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과거 일관되게 표명되어 온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1방법에 따라 신고하면서 사후송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성실히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과거의 공적견해 표명을 뒤집고 소급과세를 하면서 거액의 가산세까지 부과한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그동안 처분청에 의하여 선행수입물품 등에 대하여 제1방법이 계속 적용되어 왔고, 제1방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사후송금액의 가산 여부의 적법성만이 문제되어 불복 중이던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1방법이 아닌 제4방법을 임의로 적용할 수 없었을 뿐더러 청구법인 스스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할 수도 없어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으며,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이 제4방법으로 신고하였더라도 법원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OOO의 가산세ㆍ보정이자 면제 지침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도 납세의무자가 과거 과세관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한 경우를 가산세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처분청에 의하여 종래 제1방법에서 제4방법으로 변경된 사안에 대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성을 인정(조심 2016관63, 2016.6.29. 등)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사후귀속의 가산여부는 제1방법을 논리적 전제로 삼고 있고 선행조사결과 제1방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사후적으로 제1방법 배제사유를 발견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주장대로라면 어떠한 회사에 대해서든 최초의 관세조사에서 제1방법 배제사유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영원히 제1방법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위 청구주장은 부당하고, 오히려 사후적으로라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이 발견되었다면 제1방법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처분청의 2014년 선행관세조사는 사후송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으로서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한 것이고, 당시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관세조사결과통지서에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와 달리 2020년 쟁점관세조사는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한 것이고, 그 결과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은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년 선행관세조사 결과가 선행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특수관계의 영향이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관세는 대물세로서 각각의 물품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여부는 수입물품별 거래가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2014년 선행관세조사와 2020년 쟁점관세조사는 그 심사대상과 기간ㆍ쟁점이 상이하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 표명을 번복한 것도 아니므로 쟁점관세조사 결과가 선행관세조사 결과에 반한다거나, 선행관세조사의 존재로 인하여 쟁점관세조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는 없다.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9관108, 2020.12.22.)를 제시하면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선결정례는 당초 사후송금액을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액을 환급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사후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급세액을 징수한 사안으로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선행판결은 모두 사후송금액 전액 과세에 관한 것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에 미쳐 제1방법을 배제한 후 제4방법으로 과세한 쟁점처분과는 그 쟁점이나 내용이 달라 선행판결의 기속력을 잠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쟁점처분 세액이 종전보다 OOO 이상에 달한다는 청구주장은 법적인 주장이 아닐 뿐더러, 처분청은 관세평가방법의 순차적용 원칙에 따라 제1방법을 배제한 후 제2, 3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서 제4방법을 적용한 것일 뿐이고, 그 세액이 제1방법 적용시보다 높다는 사정은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저가수입이 현저하였다는 점을 방증할 뿐이다.
(2)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2018년 쟁점공급계약서에서 ‘이전가격이란 쟁점판매자(본사)와 청구법인 간 모든 OOO 제품의 판매가격’을 의미하는데, OOO 제품에는 차량과 부품이 모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쟁점공급계약서 [OOO]에서는 쟁점판매자와 청구법인이 OOO 차량 및 부품에 대하여 다음 년도의 차량모델별 예상 판매대수ㆍ딜러공급가ㆍ예상 부품매출액ㆍ국내소요비용ㆍ목표영업이익 등을 산출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달리 그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차량과 부품의 Wholesale Factor를 산출하기 위한 세부적인 결정요소, 즉 매출할인 여부ㆍ국내 소요비용 등이 모두 상이함에도 이를 통합하여 Wholesale Factor를 산출하는 것은 차량과 부품에 대한 제대로 된 거래가격 산정방식이라 볼 수 없고 서로 다른 요소들을 가진 항목들을 하나로 합쳐 왜곡된 값을 산정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상 차량과 부품을 구분하여 각각 Wholesale Factor 및 수입가격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차량과 부품의 제반 요소를 통합 계산하여 Wholesale Factor를 왜곡하여 산출하였고 이마저도 실제 수입신고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의 예상 매출할인 비율은 5년 평균 OOO이었으나 실제 비율은 5년 평균 OOO, 부품 출고검사비 예산은 부품매출액 대비 5년 평균 OOO였는데 실제 평균은 OOO인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예산을 과다 설정하여 예상매출액에서 이를 공제함으로써 수입가격을 낮게 산정하였고, 매년 실제 매출할인 비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수입가격 예산 산정시 이를 반영하지도 않았다. 개별소비세 및 관세는 그 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어 매년 수입가격 대비 동일한 비율로 예측되는 비용으로서 예산과 실제가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운 항목임에도 청구법인의 2018년 〜 2019년도의 개별소비세ㆍ관세 예산은 총매출액 대비 평균 OOO로서 실제 평균 OOO보다 과다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었다. 청구법인의 품질보증비용은 2015년∼2018년까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폭 증가하다가 다시 2019년에 대폭 감소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신차 출시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공임 인상 및 부품에 대한 mark-up률 인상 등을 주장하나, 각 자동차 브랜드들은 1종류의 차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종을 생산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페이스 리프트와 모델 풀체인지를 거치므로 ‘신차 출시’라는 이벤트는 자동차 회사에서 품목을 달리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이어서 특별히 하자보증비를 인상시키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쟁점공급계약에서는 부품도 차량과 동일한 이전가격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와 달리 본사가 결정한 권장소비자가격과 할인율에 따라 부품의 Wholesale Factor를 정하고 이에 따라 수입가격을 결정 및 신고하였는바, 실제 부품의 수입가격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모든 요소를 결정하고 있어 특수관계가 부품의 수입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매 사업연도별로 부품의 수입가격이 정상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가격에 해당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적정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쟁점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임의적으로 가격을 산정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이건가격이 낮게 산정되었더라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사후송금액을 가산하였으므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선행사건에서 사후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모두 환급받았으며 향후에도 이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것임에도 이제 와서 사후송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였으니 과세가격에 누락이 없다거나 저가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청구법인은 선행판결이 선고된 2019.12.12. 이후에는 아예 사후송금액을 가산하는 수정신고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 청구법인은 ACVA(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실제로는 ACVA를 신청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 또한 사후송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한 사안이었음에도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사안인바, 청구법인이 사후송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제4방법을 적용한 쟁점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관세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 산출에 관한 상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이하 “과세가격고시”라 한다)는 법규명령이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등은 최대한 삼가야 하는데, 동종ㆍ동류비율 산정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매출규모는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고려할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해당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해당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매출규모로 인해 비교대상업체를 제외한다면 동일 산업군에서 제품의 특성이 같은 업체를 제외하게 되어 관세법령 고유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청구법인은 Tier 1과 Tier 2를 실질적으로 다른 경쟁군이라 주장하나, 수입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이를 동일한 선상에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Tier 1과 Tier 2 간, 또는 각 Tier에 속한 그룹 간의 매출총이익률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구분하여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관세법상 제4방법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즉 동종ㆍ동류비율은 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을 뜻하는 것인데, 이는 영업손실과는 무관한 개념으로 청구법인이 지적하는 일부 업체들은 특별한 이슈가 발생한 연도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년도에 다시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률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사건만을 고려하여 비정상적인 영업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병행수입업자와 직수입업자의 거래단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들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일한 도매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특정 업체를 섣불리 배제할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통상적인 이윤율 등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제4방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하여 왜곡된 과세가격이 산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4)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쟁점처분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쳐 처분청이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인바, 애당초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 자체가 잘못되어 과세처분이 불가피하였던 이상,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조차도 쟁점처분시 스스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이 건 가산세는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뚜렷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가산세와 별개의 제도이고 양자가 반드시 일치할 이유는 없다.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의 근거로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16관63, 2016.6.29.) 등은 명시적으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거나 신고가격에 문제가 없다고 통지한 사안들로서 선행처분시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여부에 관한 명시적 판단 자체가 없었던 이 건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②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선행처분 및 쟁점처분의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7년 OOO 소재 쟁점판매자가 OOO 출자하여 설립한 국내 자회사로서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2008.1.1. 최초 쟁점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8.1.1. 이를 수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급계약에 따라 수입차량 및 차량부품 등을 이전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한 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한 결과 해당 연도에 실현된 영업이익이 해당 연도의 목표 영업이익을 초과하면 이를 수입물품의 대가 명목으로 쟁점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하고, 반대로 목표 영업이익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영업외 이익 등의 명목으로 쟁점판매자로부터 수령한다. (라) 청구법인은 2010년까지는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사후송금액 전액을 수입차량의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보정 및 수정신고를 통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이전가격 + 사후송금액)하여 신고납부하였고, 반대로 쟁점판매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이익의 조정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이를 공제(과오납환급)하지 않았다. (마) 청구법인은 2011.9.30. OOO세관장에게 2009년 및 2010년도 수입차량 등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사후송금액은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된 것(실제지급가격)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OOO세관장은 2011.10.21. OOO청장에게 사후송금액의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OOO청장은 2011.11.29. OOO세관장에게 ‘실제 판매량 및 영업비용’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지급․영수하는 것은 수입대가 조정이 아닌 소득의 조정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이 아니라는 취지와 함께 특수관계 영향 등 거래가격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공제)요소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쟁점질의회신)하였다. OOO세관장은 쟁점질의회신에 따라 2010년 및 2011년도분 사후송금액에 대한 관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과오납환급하였다. (바) 이후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사후송금액이 있더라도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았다. (사) 처분청은 2014.7.1.부터 2016.1.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선행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9.7.11.부터 2014.6.30.까지 수입한 선행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사후송금액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선행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6.1.11.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선행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선행사건)한 결과 승소(선행판결)하였으며, 처분청은 선행판결에 따라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모두 환급하였다. (아)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14년 선행관세조사 실시 이후에 수입된 물품(쟁점물품 포함)에 대하여 사후송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납부(보정 및 수정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2020.2.21.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2021.2.2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면서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보(OOO)하였다. (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4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하여 2020.11.17.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20.12.14. OOO원장에게 비교대상기업 선정 오류 등 이 건 심판청구서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동종ㆍ동류비율 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OOO원장은 2021.1.27.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게 이의제기 내용 검토의견과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를 일부 인용하여 다시 산정한 동종ㆍ동류비율을 통보(OOO)하였다. (차) 처분청은 당초 산정한 동종․동류비율이 OOO원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초의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OOO원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제4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2021.2.24. 및 2021.3.29. 쟁점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로부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딜러사에게 판매하고 국내 딜러사는 이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전체 수입금액 중 자동차의 수입비중은 약 OOO, 자동차 부품은 약 OOO를 차지한다. (나) 쟁점물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입된 물품으로 수입가격 결정방법 등이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공급계약에 따라 결정된 이전가격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딜러 등에게 판매한 후, 매년도 말에 실제 영업이익과 목표 영업이익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쟁점판매자에게 송금하거나 영수하여 이를 조정하고 있으며, 쟁점공급계약에 따른 이전가격 결정 및 조정 절차 등은 아래와 같다.
1. 이전가격(Initial Transfer Price): 매년도 말에 다음 년도에 판매가 예상되는 모델별 차량 및 부품에 대한 목표 단위 판매수량ㆍ예상 재판매가격ㆍ부가가치 영업비용ㆍ부가가치 예산 비용에 대한 비교가능한 이윤(Berry Ratio = 영업비용 대비 매출총이익) 등에 기초하여 연도별 쟁점물품의 이전가격을 결정한다.
2.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매년의 이전가격의 합계는 정상가격으로 하고 정상가격은 원가가산법으로 결정되는데, 매년도 말에 해당 연도의 실제 부가가치 영업비용의 전반적인 이윤과 비교가능한 이윤을 비교하여 이전가격을 조정한다.
3.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위와 같은 국제거래를 통해 실현한 이익 수준을 정상가격의 범위에 위치시키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말에 Berry Ratio 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이익과 정상가격 범위 영업이익을 비교한 후,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이익이 정상가격 범위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해당 차액을 쟁점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하고, 반대로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이익이 정상가격 범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해당 차액을 쟁점판매자로부터 사후수령한다. (다) 청구법인은 차량의 경우 연도별로 수입가격의 세부적인 결정요소를 산출하여 Wholesale Factor(총매출액 대비 수입가격 비율)를 구한 후 1년 동안의 각 차량 모델별 예상 총매출액의 약 OOO 비율로 수입가격을 결정 및 신고하는데, 이와 달리 부품의 경우에는 본사가 결정한 권장소비자가격과 할인율에 따라 Wholesale Factor를 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가격의 결정요소별 예상 및 실적 자료에서 2015년~2017년까지는 수입가격 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는 예상비용이 실제보다 더 적게 산정되었고, 2018년 및 2019년은 예상비용이 실제보다 더 많게 산정되었는데, 이는 고정비와 변동비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고정비 중 ‘품질보증 소요부품 관련 이익효과 제거’ 항목은 2015년∼2017년까지는 예상 및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2017년 실적부터 반영하기 시작하였고, ‘국제광고비’ 항목은 2015년∼2017년까지는 예상과 실적에 모두 반영하였다가 2018년부터 반영하지 않았으며, ‘영업외비용/수익’ 항목은 2015년∼2017년까지는 예상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가, 2018년부터 예상비용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Wholesale Factor 산정시 매출할인율 등 예상 발생비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높게 반영하거나 하자보증비 등 쟁점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낮게 결정된 점, 일부 비용항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수입년도에 따라 수입가격 결정요소에 산입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한 점, 수입가격 결정시 반영된 예상 발생비용이 실제보다 적게 발생하였다면 차년도에는 이를 조정하여 수입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정상적인 관행일 것인데,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비용항목에 대해 이러한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예상 발생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반영한 경우도 있는 점, 쟁점공급계약과 달리 수입가격 결정요소가 각각 다른 차량과 부품의 Wholesale Factor를 통합하여 산정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결정시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매년 청구법인의 이익이 과다하게 실현되어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할 사후송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4방법 적용시 비교대상업체를 잘못 선정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령상 거래규모나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Tier 그룹을 달리 취급한다거나 이들을 구분할 법적 근거 및 명확한 경제적 지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각 그룹 간 업체매출총이익률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OOO원장이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를 일부 받아들여 최종적인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대로 적법하게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 제4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수년간 제1방법 하에서 사후송금액의 가산여부에 대하여 견해를 표명하여 왔고, 선행사건의 불복과정에서도 제1방법으로 다투었음에도 이와 달리 쟁점처분시에는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4방법을 적용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비록 사후송금액 가산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4년 선행관세조사시 특수관계 영향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세조사결과 통지서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점, 관세법령상 제1방법을 배제하는 사유는 다양한데, 단지 과세관청이 종전에 제1방법 하에서 추징과 과오납환급 등을 반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가격이므로 제1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신의성실원칙과 관련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저가로 수입신고된 이상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부분 처분청 주장은 채택하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이 제1방법으로 수십여 년 동안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 왔고 처분청도 이에 대해 여러 차례 관세조사 등을 하였음에도 제1방법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왔으며, 대법원이 청구법인의 신고납부 내역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선행사건을 인용한 이후 처분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방식을 바꾸었는바, 이러한 사안에서까지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새롭게 적용한 제4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조심 2021관80, 2022.2.21., 2016관63, 2016.6.29. 각 같은 취지). 특히 본 건은 청구법인이 2016.2.25.부터 2020.5.1.까지 수입신고한 내용에 관한 것으로, 위 기간 동안 처분청은 제1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 원 심판청구 및 법원의 소송과정에서 유지하였고, 위 수입신고 시기 동안 조세심판 및 법원의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오히려 처분청이 본 건 처분 전까지 유지한 방식 그대로 즉, 제1방법에 의하되 사후송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방식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인데, 이후 처분청이 입장을 바꾸어서 제1방법 자체를 부인하면서 바뀐 과세가격 산정방식에 따라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탓하며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은, 특히 본 건 수입신고 시기에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수긍하기 어렵다(참고로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방식대로 처분청이 세액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이후 당초 신고한 내용에 반하는 판례에 따라 과세관청이 입장을 번복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2008.1.1. 최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1.1. 이를 다소 수정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물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입된 물품이고, 수입가격 결정방법 등이 동일하여 계약의 변경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물론 수입차 업계 동종업체들도 모두 청구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송금액 등을 고려하여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왔고, 청구법인이 2011.9.30.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OOO세관장 및 OOO청장이 이를 검토하면서 “특수관계 영향 등”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회신하는 등 처분청은 본 건과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이견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청구법인은 물론 동종업체들은 십여 년 가까이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왔음에도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지 않아 왔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법인이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행위를 탓하기는 어렵다.
3. 또한 과세관청이 제1방법 하에서 사후송금액의 가산여부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제1방법에 따라 사후송금액의 가산여부만 결정되는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이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더라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1방법 하에서 사후송금액의 가산여부를 다투고 있는 중에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제4방법으로 신고하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질의회신 및 선행판결에 따라 사후송금액의 가산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4방법을 적용한 쟁점처분은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이례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4. 처분청은 2014년 선행관세조사 당시에도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본 건 처분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의 영향이 있었다고 본 근거가 된Wholesale Factor Budget 관련 자료, 이전가격 결정 관련 본사 협의 자료 등을 제출받아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제1방법이 적용되어야 함은 부인하지 않았다. 우리 원 선결정례 중에서는 선행관세조사시에 과세관청이 검토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과 그와 부합하는 과세관청의 여타의 행위를 바탕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도 있다(조심 2019관108, 2020.12.22.).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선행관세조사 결과통지 자체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관세조사에서 부인되지 아니한 제1방법에 따라 신고한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를 구성하는 추가적인 사정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점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제1방법이 아닌 제4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설령 청구법인의 과세가격 신고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무해태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제3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산정할 때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2. 제3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ㆍ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동종ㆍ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했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ㆍ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가산세]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3조[동종ㆍ동류비율 산출] ① 세관장은 영 제27조 제6항에 따른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그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같은 연도에 같은 품목군에 대하여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2조에 따라 계산한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및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동종ㆍ동류 비율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한다.
⑤ 세관장은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및 납세의무자의 수입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결정한다.
1.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수입물품(이하 이 조에서 “산출대상 품목군”이라 한다)
2. 제1호의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ㆍ동류 물품의 품목번호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결정된 품목번호의 범위에 대한 연도별 수입실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상위 100개 업체를 선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선정된 100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도별 수입실적 기준 30개 업체를 비교대상 후보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만을 비교대상 후보업체로 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산출대상 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그 밖에 외부감사 결과가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업체는 비교대상 후보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
3.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ㆍ동류 물품의 국내판매형태(상품 판매, 제조가공 후 판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 후보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4. 제3호의 국내판매형태에 대한 매출액이 매출원가 보다 많은 업체
⑧ 제7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 후보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1. 동종ㆍ동류 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
2.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3. 영 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판매자로부터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ㆍ동류 물품을 구매(수입)하고, 동 수입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⑨ 제8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2개 이하이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1. 제8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외 조건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완화하는 방법
2. 산출대상 품목군과 해당 산업부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후보)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⑩ 세관장은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5항 제1호의 산출대상 품목군의 범위
2. 제5항 제2호의 동종ㆍ동류 물품의 품목번호의 범위
3. 제7항 제2호 각 목의 업종
4. 제7항 제3호의 국내판매형태 제34조[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② 영 제27조제8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종ㆍ동류비율 이의제기서(이하 “이의제기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33조 제4항에 따라 동종ㆍ동류비율을 통보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및 그 근거자료
2. 해당 수입물품(품목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3. 제2호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자료
③ 납세의무자는 제3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비교대상(후보)업체 선정 기준을 대상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사유 및 이의제기에 대한 세관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제기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동종ㆍ동류비율의 재검토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반려할 수 있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 물품의 범위 및 적정한 비교대상업체 선정 등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자료 보완기간 제외) 이내에 이의제기의 재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이 조의 이의제기에 따라 산출된 동종ㆍ동류비율이 제33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