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관0090 선고일 2021-09-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경정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198일이 경과한 ’21.xx.xx.에야 쟁점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관0121 / 조심2016관0205 / 조심2020관019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5.4.28.부터 2019.10.9.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이하 “쟁점웨이퍼”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 된(doped) 화학원소’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818.00-1000호(WTO 양허관세율 0%, 이하 “제3818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동종업체인 청구 외 주식회사 AAA은 2018.7.5.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8.9. 주식회사 AAA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해당 신청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18호로 회신OOO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6.5.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쟁점웨이퍼는 ‘도프처리 되지 아니한 유리제품’으로 그 품목번호가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이 분류되는 HSK 제7020.00-1019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7020호”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웨이퍼에 대하여는 2020.4.24.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7.14.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웨이퍼(이하 “과세전통지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20.8.7.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같은 날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한 쟁점웨이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2020.8.11. 납부고지서 등이 송달되었다. 이하 “쟁점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2020.8.21. 관세청장에게 과세전통지물품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 라. 관세청장은 2021.1.6. 쟁점웨이퍼는 제702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도 이 건 선행처분 및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는 인용(OOO, 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하고, 과세전통지는 채택(OOO)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21.2.25. 처분청에 쟁점경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이하 “쟁점이의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26. 쟁점이의신청은 쟁점경정처분일부터 198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의신청기간(9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OOO)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사.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 및 제132조에서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의신청이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이고 선행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이의신청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아니라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경정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198일이 경과한 2021.2.25.에야 쟁점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보이는 점(조심 2017관121, 2017.7.24. 등 다수),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이의신청을 후발적 경정청구로 간주하더라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등은 관세법상 소송 등에 따른 판결 등으로 볼 수 없는바[조심 2016관205(2017.3.9.) 및 조심 2020관190(2021.4.16.), 같은 뜻임], 선행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결정의 내용 또한 쟁점웨이퍼의 품목번호가 제7020호에 해당하나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라 볼 여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