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헤어브러시)을 브러시로 보아 HS 제9603호로 분류할지, 빗으로 보아 HS 제9615호로 분류할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관0088 선고일 2022-04-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손잡이와 원형 또는 타원형의 브러시 헤드로 구성된 헤어브러시로 모발정리 및 두피 마사지용으로 사용되며, 브러시 헤드는 여러 가지 재질의 돌기 또는 짧은 가닥이 2열, 3열, 4열 혹은 5열 등 다발 모양으로 심어진 형태로 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그 형상이 제9603호에 분류되는 ‘헤어브러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을 그 기능에 따라 제9615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1.26.부터 2020.5.6.까지 OOO 소재 BBB 등(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HAIR BRUSH와 HAIR BRUSH PART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빗이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615.19-1000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 협정세율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을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9.22. 쟁점물품의 HSK는 제9603.29-0000호(한-중 FTA 5.6%~3.2%)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품목분류 신고오류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 2021.3.23.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K 제9615.19-1000호로 분류해야 한다. (가) 관세율표 제9615호에는 각종 용도의 빗(comb)을 분류하고, 제9603호에는 각종 용도의 솔, 빗자루, 붓 등 브러시(brush)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상을 불문하고 그 기능과 용도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한 분류원칙으로서, 단지 그 형태로만 분류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빗이 브러시로 호칭된다고 해서 관세율표 제9603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해석은 기본적인 용도와 기능을 무시하고 오로지 형태만을 분류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다. (나) 관세율표 제9603호의 헤어브러시는 염색할 때 사용되는 액체 염색약 등을 칠하고 바르는 기능과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며, 머리카락을 빗는 브러시는 빗살이 평평(flat)한 면에 일렬로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과 빗살이 평평한 면에 2열, 3열, 4열, 5열로 배열되어 있는 것 또는 빗살이 뒤판에 수직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브러시도 빗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나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브러시를 설명하면서 ‘뒤판에 빗살 역할을 하는 돌기가 수직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빗살이라는 용어 속에는 브러시가 빗의 기능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 본 건에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가목 ‘협의로 표현한 호의 우선 분류원칙’ 및 다목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호 중 최종호 우선 분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관세율표 제9603호는 일반적이고 개괄적이며 광의로 표현된 호이고, 관세율표 제9615호는 구체적이며 기능, 용도, 본질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호이므로 쟁점물품을 보다 구체적이며 협의로 표현하고 있는 관세율표 제9615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대부분 빗 부분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일부 가공을 한 후 조립을 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부분품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제16부 주 하목에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나 이와 유사한 호환성 공구는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하면 빗 부분품은 각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제6호에 따라 빗 부분품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제9603호가 아니라 빗 부분품이 특게되어 있는 제9615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2) 쟁점처분은 장기간 묵시적으로 인정되었던 쟁점물품의 분류 내용을 뒤집은 것으로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처분청은 장기간에 걸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품검사에서 관세율표 제9615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정이나 수정신고를 요구하지 않았다. (나)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의 의식의 틀이 바뀌어 감에 따라 언어도 그 사회 현상에 따라서 변하여 빗이 브러시가 되고, 브러시가 빗으로 호칭되는 언어의 내재적인 한계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을 규범적인 관세율표상의 상품 분류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신의칙을 고려하지 않고 소급과세 한다는 것은 납세자나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관세법 제5조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헤어브러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603.2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가) 관세율표 제9603호의 용어는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모프(mop)‧깃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관세율표 제9603호에 대한 해설서는 (B)항을 통해 이 호에 분류되는 비와 브러시에 대해 “재료와 모양이 상당한 정도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제품으로서 화장용, 가정청소용, 페인트, 접착제나 액상 물질의 도장용과 특정의 공업용(세정용, 연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이 그룹의 비와 브러시는 비와 브러시의 자루의 말단이나 머리부분에 탄력성이나 유연성이 있는 섬유나 필라멘트를 조그맣게 결속시켰거나 다발상의 것을 심은 것이나 페인트브러시와 같이 짧은 자루의 끝에 억센 털이나 섬유의 다발을 견고하게 고착시킨 것으로 구성되며 금속제의 접합부나 그 밖의 고정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 그룹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재료를 성형에 의하여 일체로 만든 비와 브러시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여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서 화장용 브러시(예: 머리, 턱수염, 콧수염이나 속눈썹용의 브러시; 손톱용 브러시; 머리염색용의 브러시 등)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 빗과 헤어브러시는 둘 다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모양을 다듬는 데 사용한다는 점에서 용도가 동일하지만 형태면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빗(comb)의 사전적 의미는 “다양한 너비와 간격으로 빗살이 있는 도구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모양을 다듬는 데 사용한다”이고, 영영사전에서는 “a flat piece of plastic or metal with a row of thin teeth along one side, used for making your hair neat”라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브러시(brush)는 국어사전에서는 “먼지나 때를 쓸어 떨어뜨리거나 풀칠 따위를 하는 데 쓰는 도구”라고 설명하고 있고, 영영사전에서는 “an object made of short stiff hair(called bristles) or wires set in a block of wood or plastic, usually attached to a handle. Brushes are used for many different jobs, such as cleaning, painting and tidying your hair”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브러시 중에서도 헤어브러시는 “여러 가지 뻣뻣한 섬유질을 뒤판에 박아 넣어 만든 도구로, 머리카락을 풀고 모양을 다듬는 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빗은 빗살이 한 쪽을 따라 일렬로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는 반면에 헤어브러시는 뒤판에 빗살 역할을 하는 돌기가 수직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어 빗과는 형태적으로 차이가 있고, 쟁점물품은 그 형상으로 보아 헤어브러시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은 대부분 빗 부분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일부 가공을 한 후 조립을 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제6호에 따라 빗 부분품이 특게되어 있지 않은 제9603호가 아니라 빗 부분품이 특게되어 있는 제9615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제9615호의 품목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제9615호의 용어는 ‘빗·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컬링핀·컬링그립·헤어컬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그 하위의 소호는 제9615.1호의 ‘빗·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제9615.90호의 ‘기타’로 구분하여 분류된다. 그리고 제9615.1호는 다시 재질에 따라 제9615.11호의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과 제9615.19호의 ‘기타’로, 제9615.90호는 제9615.90-1000호의 ‘머리핀’과 제9615.90-9000호의 ‘기타’로 세분류된다. 그렇다면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은 HSK 제9615.11-1000호, 그 외 재질로 만든 빗은 HSK 제9615.19-1000호로, 빗의 부분품은 HSK 제9615.90-9000호로 품목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품명을 ‘HAIR BRUSH AND BRUSH PARTS’ 등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품목번호는 빗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9615.90-9000호가 아닌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로 만든 빗이 분류되는 HSK 제9615.19-1000호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빗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설령, 쟁점물품이 국내 수입 이후 추가 가공이 필요한 상태로 제시된 미완성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완성된 물품이 분류되는 품목번호로 신고하였고, 현품 검사 사진의 형상은 완성된 브러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그 품명을 부분품으로 신고한 사실과 관계없이 통칙 제2호에 따라 제9603호로 품목분류함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제9603호의 용어 및 같은 호에 대한 해설서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헤어브러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9603.29-0000호에 분류된다.

(2) 쟁점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9615호로 결정한 처분청의 사후분석 결과가 존재한다는 점, 지난 10여 년간 약 150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9615호로 수입신고한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현품 검사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불특정 다수의 이해 당사자에게 정당하다고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처분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9615호로 결정한 처분청의 사후분석 결과는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2011.3.16.부터 2021.4.23.까지 총 OOO건의 수입신고를 하였고, 그 중 품목번호를 제9615호로 신고한 건수는 OOO건이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라) 그러나 청구인은 2011년 이후 쟁점물품 내지 유사물품을 수입한 사실 외에 처분청이 장기간에 걸쳐 쟁점물품을 제9615호로 품목분류 해왔다거나 이러한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관행이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한 바 없다. 또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신고납부제도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의 적정 여부는 사후심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관세법제상 수입 통관 단계에서 현품 검사를 하고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사표시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제9615호로 품목분류하여 비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또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견해를 일관되게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자신에게 유리한 품목번호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잘못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을 브러시로 보아 HS 제9603호로 분류할지, 빗으로 보아 HS 제9615호로 분류할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 관세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관세율 HSK 품 명 관세율(%) 기본 양허 9603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2 칫솔·면도용 브러시·헤어브러시·네일 브러시·아이래쉬(eyelash)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21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29 기타 8 FCN1 5.6~3.2 9615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컬링핀(curling pin)·컬링그립(curling grip)·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9615 1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615 11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9615 19 기타 9615 19 1000 빗 FCN1 0 FCN1: 한-중 FTA 양허관세 (나)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고 한다)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손잡이와 원형 또는 타원형의 브러시 헤드로 구성된 헤어브러시로 모발정리 및 두피 마사지용으로 사용되며, 브러시 헤드는 여러 가지 재질의 돌기 또는 짧은 가닥이 2열, 3열, 4열 혹은 5열 등 다발 모양으로 심어진 형태로 되어 있었다며, 쟁점물품 수입 검사시 촬영한 현품 사진을OOO와 같이 제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의 사진과 거래품명 등을 제시하면서 OOO호와 OOO호는 동일물품을 서로 다른 날짜에 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품명과 품목분류를 달리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OOO의 쟁점물품의 검사사진과 OOO의 현품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기능과 형태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나, 청구인은 빗과 헤어브러시에 대해 품명과 품목분류를 일정한 기준이 없이 혼용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그 용도 및 형태가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유럽연합에서 품목번호를 HS 제9603.29호로 분류한 사례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번호를 제9615.11호로 분류하였다가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HSK를 제9603.90호로 변경고시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관세율표 제9603호 및 제9615호의 용어에서 ‘브러시’와 ‘빗’은 그 기능에 따라 각각의 호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 기능과 무관한 형상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을 제9603호에 분류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율표 제9603호에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모프(mop)‧깃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9603호의 ‘(B) 그 밖의 비와 브러시’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재료와 모양이 상당한 정도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제품으로서 화장용․가정청소용․페인트․접착제나 액상 물질의 도장용과 특정의 공업용(세정용․연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략)…이 그룹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재료를 성형에 의하여 일체로 만든 비와 브러시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3) 화장용 브러시(예: 머리, 턱수염, 콧수염이나 속눈썹용의 브러시; 손톱용 브러시; 머리염색용의 브러시 등)’를 예시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이러한 물품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손잡이와 원형 또는 타원형의 브러시 헤드로 구성된 헤어브러시로 모발정리 및 두피 마사지용으로 사용되며, 브러시 헤드는 여러 가지 재질의 돌기 또는 짧은 가닥이 2열, 3열, 4열 혹은 5열 등 다발 모양으로 심어진 형태로 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그 형상이 제9603호에 분류되는 ‘헤어브러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을 그 기능에 따라 제9615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장기간에 걸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품검사에서 관세율표 제9615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정이나 수정신고를 요구하지 않아 장기간 묵시적으로 인정되었던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반하는 쟁점처분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 통관 단계에서 현품 검사를 하고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9615호로 품목분류하여 비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또는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과 기능 및 형태가 비슷한 물품을 수입하면서 일정한 기준이 없이 품목번호를 제9603호와 제9615호로 혼용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번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9603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9603 2 칫솔·면도용 브러시·헤어브러시·네일 브러시·아이래쉬(eyelash)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9603 21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8 9603 29 기타 8 9615 기타 9615 1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컬링핀(curling pin)·컬링그립(curling grip)·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11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8 19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9603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2 칫솔·면도용 브러시·헤어브러시·네일 브러시·아이래쉬(eyelash)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21 00 00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29 00 00 기타 한-중 FTA 5.6~3.2 9615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컬링핀(curling pin)·컬링그립(curling grip)·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1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19 기타 10 00 빗 한-중 FTA 0

(4) 관세율표 해설서

□ 제9603호 ;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ㆍ모프(mop)ㆍ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ㆍ롤러, 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B) 그 밖의 비와 브러시 이 그룹에는 재료와 모양이 상당한 정도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제품으로서 화장용․가정청소용․페인트․접착제나 액상 물질의 도장용과 특정의 공업용(세정용․연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이 그룹의 비와 브러시는 비와 브러시의 자루의 말단이나 머리부분에 탄력성이나 유연성이 있는 섬유나 필라멘트를 조그맣게 결속시켰거나 다발상의 것을 심은 것이나 페인트브러시와 같이 짧은 자루의 끝에 억센 털이나 섬유의 다발을 견고하게 고착시킨 것으로 구성되며 금속제의 접합부나 그 밖의 고정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 그룹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재료를 성형에 의하여 일체로 만든 비와 브러시도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 화장용 브러시(예: 머리․턱수염․콧수염이나 속눈썹용의 브러시 ; 손톱용 브러시 ; 머리염색용의 브러시 등) ; 이발사용 목브러시

□ 제9615호 ; 빗ㆍ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ㆍ머리핀ㆍ컬링핀(curling pin)ㆍ컬링그립(curling grip)ㆍ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모든 종류의 화장용 빗(toilet combs)(동물용 빗을 포함한다) (2) 모든 종류의 드레스코움(dress combs)[신변장식용이나 정발용(整髮用)의 것] (3) 헤어슬라이드(hair-slides)와 이와 유사한 것(정발용이나 장식용의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