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무단반출된 쟁점물품(계란)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관0087 선고일 2022-03-29 조세심판원

[요지]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단순한 훈시 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인 점,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고 추천기관이 추천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에게 있으므로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그 할당관세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점, 쟁점물품의 장치장소는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을 반입한 장소로 관세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관리 소홀로 수입신고 전에 쟁점물품의 무단반출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2.10.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2021.6.30.까지 한시적으로 할당관세(관세율 0%)가 적용되는 신선계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OOO개를 2021.2.10.부터 2021.3.12.까지 OOO 소재 농업회사법인 AAA 주식회사에 장치하겠다고 2021.2.10.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신청을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2021.2.10. 이를 허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2.11. 및 2021.2.12. OOO으로부터 도착한 쟁점물품 OOO개를 AAA 주식회사에 2021.2.11. 및 2021.2.14. 반입하였고, 2021.2.13. 및 2021.2.15. 각각 처분청에 반입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2.23. AAA 주식회사에 보관 중이던 쟁점물품 OOO개 중에서 OOO개가 2021.2.18., 2021.2.19. 및 2021.2.21.에 수입신고 전에 무단반출된 사실을 확인한 후 최종 미회수된 OOO개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관세율 27%)를 적용하여 2021.3.1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4. <별지1>과 같이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무단반출 시 이미 할당관세추천을 받았으므로 할당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16조 본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나 쟁점물품의 경우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은 같은 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때’ 과세물건이 확정된다. (나) 그러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가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므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쟁점물품의 경우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쟁점물품이 인취된 때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614 판결, 같은 뜻임)된다. (다) 할당관세추천권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2021.2.15.부터 2021.2.16.까지 할당관세적용 대상으로 추천서를 발급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전 무단반출은 2021.2.18.부터 2021.2.21.까지 발생하였으므로 무단반출 당시 쟁점물품은 이미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추천서가 발급된 이 건 쟁점물품은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물품에 대한 모든 관리 및 반출에 대한 권한은 사실상 OOO에 있으며,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점유권자는 OOO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런 취지에서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예외적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은 청구법인이 아닌 사실상의 점유권자인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물품은 수입자인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무단반출 지시에 따라서가 아니라 할당관세추천권자인 OOO의 지시에 따라 OOO가 지정한 AAA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인검정사인 주식회사 BBB 직원에 의하여 반출된 것이다. (나)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에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이 납세의무자가 일반적인 수입 화주 또는 신고인과 경합될 때에는 위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이 건의 경우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물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실수요자인 OOO를 쟁점물품의 사용자로 보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비록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관세법 제19조 제12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은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기보다는 쟁점물품의 사실상 점유권자인 OOO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할당관세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였고,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할당관세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 할당관세는 특정 용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일정량의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특정 용도에 사용되었는지가 할당관세 적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국내 조류 독감 발생에 따른 국내 계란 가격 폭등 등의 이유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입되었기 때문에 ‘시중 유통용’으로 사용되었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OOO의 식품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적법한 시중 유통이 되지 못하였고, 결국 회수된 계란(OOO개)만 청구법인이 2021.3.11. 처분청에 폐기 신청을 하여 2021.3.12. 청구법인이 폐기처분(소각)하였다. (나) 또한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대법원 2017.9.21. 선고 2016두34417 판결, 같은 뜻임),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이전에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무단반출된 물품이므로 할당관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관리 소홀로 수입신고 전 무단반출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은 수입된 때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같은 조 제6호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과세물건이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수입신고 여부에 따라 과세물건 확정시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서 수입된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된다. (나)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는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물품과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반출된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사용된 물품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7호가 아닌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를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당연히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한, 무단반출된 쟁점물품 중 회수된 계란은 청구법인이 2021.3.11. 처분청에 물품폐기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폐기소각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쟁점물품 장치장소는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을 반입한 장소로서 관세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화주 또는 반입자 자신의 전적인 책임 하에 반입된 물품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지배력이 있는 임차장소인 AAA 주식회사에 쟁점물품이 보관되어 있는데도 청구법인의 직원이나 화물관리인 등을 파견하여 화물관리를 한 사실이 없고, 화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관리태만이 수입신고 전 무단반출의 가장 큰 원인이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무단반출 된 쟁점물품(계란)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 관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관세율 HSK 품 명 관세율 0407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2 그 밖의 신선란 2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 기본 27% (나)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1.20. 조류독감의 확산에 따른 명절물가 불안 방지를 위해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설 민생안정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근거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420호, 2021.1.27, 일부개정)을 개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2.11. 및 2021.2.12. OOO으로부터 도착한 쟁점물품 OOO개를 2021.2.11. 및 2021.2.12. OOO사무소에 검역 신청을 하여 검역이 완료(검사결과: GOOD)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OOO개를 AAA 주식회사에 2021.2.11. 및 2021.2.14. 반입하였으나, 2021.2.18., 2021.2.19. 및 2021.2.21. 위 쟁점물품 OOO개 중 OOO개가 수입신고 전에 무단반출 되어 OOO개만 회수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최종 미회수 된 OOO개는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관세율 27%)로 부과․고지하였고, AAA 주식회사에 보관중인 OOO개(무단반출 되지 않은 것)와 회수된 OOO개, 합계 OOO개는 폐기처분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2021.2.15. 및 2021.2.16. OOO로부터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받았고, 수입통관절차 진행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AAA 주식회사에서 쟁점물품의 난각표시 사항과 한글표시 사항을 받은 다음, 2021.2.22. OOO사무소에 수입식품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21.2.23. 동 OOO 사무소에서 검사 결과 쟁점물품이 무단반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의 출고지시에 따라 AAA 주식회사 창고에 근무하고 있던 OOO의 지정 검정기관의 검정사가 수입신고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몇 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3.2. AAA 주식회사에 보낸 내용증명을 제출하였다. (바) AAA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이 보낸 내용증명서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제세 및 제반시설 기타 일체의 책임은 청구법인의 관세대리인에 있고, 쟁점물품의 품질 범위 내에서만 주식회사 BBB에 협조한 것이고, 임의로 OOO산 식용란을 무단 방출한 사실이 없다고 2021.3.11. 회신하였다. (사)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을 OOO산 계란 밀수입협의로 조사하였으나, 수입자인 청구법인과 국내 구매자인 OOO와 상호 소통 부족으로 인하여 쟁점물품이 무단반출된 것으로 해당 과정에서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은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무단반출 지시가 없었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2020.4.25.부터 시행된 식용계란 포장 및 산란일 식각작업이 의무화되어,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OOO와 반입일부터 국내 인도 계약시점까지 식용계란 포장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수입신고를 하지 못한 채 무단반출 된 점 등의 사유로 2021.3.10. 무혐의 종결처리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무단반출 시 이미 할당관세추천을 받았으므로 할당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설령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없어 과세처분 대상으로 보아야 하더라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에 따르면, 할당관세 추천기관으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해당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천기관의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단순한 훈시 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인 점,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고 추천기관인 OOO가 추천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에게 있으므로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그 할당관세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제출을 하지 않은 점, 쟁점물품의 장치장소는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을 반입한 장소로 관세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관리 소홀로 수입신고 전에 쟁점물품의 무단반출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내역 (단위: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 제6항(제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 제7항(제195조 제2항과 제20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143조 제6항(제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 제7항(제195조 제2항 또는 제20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 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 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 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중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제155조(물품의 장치) ① 외국물품과 제221조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6. 우편물품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 제158조부터 제161조까지,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및 제321조를 준용한다.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①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 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①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세율ㆍ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법 제7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때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②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ㆍ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수량 및 그 산출근거

4. 법 제7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월별 또는 분기별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별 국내외 가격동향

③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75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법 제156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

2. 수입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ㆍ입항예정연월일ㆍ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3. 해당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4.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