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관0137
[주 문] OOO세관장이 2021.4.5.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 면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19. 우리나라 AAA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구매한 원재료 및 AAA이 무상으로 제공한 엔진 등의 관급품(이하 “쟁점관급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OOO을 AAA에 납품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6.4.6.부터 2016.12.2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위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188조의 제품과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AAA에 쟁점물품을 판매한 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에 청구법인이 별도로 해외 거래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기술비용을 더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AEO 인증업체이자 수입세액 정산업체인 청구법인의 2019년도 수입세액을 정산한 결과, 쟁점관급품이 쟁점물품에 대한 생산지원에 해당함에도 그 가격이 계약금액이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20.12.16. 신고누락된 생산지원비용을 과세대상이라 결정하고, 2021.2.1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위 결정내용이 포함된 ‘통관적법성 자율점검자료’를 제공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3.29. 위 생산지원비용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는 한편, 위 가산세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위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쟁점물품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판매자’인 청구법인이 ‘구매자만’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세법령 및 사실관계의 부지라는 의견이나,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구매자가 생산지원한 물품에 대하여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 및 구매자가 생산지원한 물품을 가산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지급금액과 가산금액의 결정 주체는 쟁점물품의 구매자인 AAA이지 쟁점물품의 판매자인 청구법인이 아니다. 따라서 동 비용을 알 수 없는 판매자(청구법인)가 정확하게 비용을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어렵다. 관세법상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행위가 필요하여, 청구법인은 판매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세공장운영인으로서 형식상 수입신고를 이행한 것이지 쟁점물품의 구매자 또는 화주로서 수입신고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판매자임은 청구법인과 AAA이 체결한 쟁점물품의 구매계약서 제1조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AAA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또한 쟁점거래 계약서의 명칭은 구매계약이나 청구법인의 지위는 사실상 일반적인 임가공계약에서의 수탁자와 동일하다. 쟁점물품은 AAA이 제공하는 쟁점물품의 제조기술, 설계 및 쟁점관급품을 사용하여 제조되는데 동 지식재산권(기술 및 설계) 및 쟁점관급품은 전적으로 AAA의 소유로, AAA은 쟁점물품이 제조되는 동안 직접 감독하고 검사하여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국가소유의 물품으로 제조의뢰자인 AAA 외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이러한 거래구조를 보면 동 계약은 사실상 위탁가공계약과 다름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을 구매자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자기 비용으로 물품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가산되어야 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자로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수입신고만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 가능한 금액은 판매대금이 유일하고, 무상으로 제공받은 쟁점관급품의 가격은 확인할 수가 없다. 판매자인 청구법인의 자력으로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은 처분청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구대로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신고하기 위하여 AAA에게 쟁점관급품 가격자료를 요청(2020.12.3.)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후 처분청이 작성한 2차례 정보제공 공문(2020.11.16. 및 2021.2.19.)을 제시하여 쟁점관급품 가격정보를 재요청하였으며, 2021.3.2. 및 2021.3.3.에 이르러서야 정보를 수취할 수 있었고, 이마저도 모든 쟁점관급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물품(유류 3종)은 별도의 경로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산출(2021.3.16.)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관세법령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구매자가 실제지급한 가격과 사용한 비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판매자인 청구법인이 알 수 없는 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길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 반입시 평가지침’에 따라 AAA이 실제 지급한 금액을 바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는데, 동 지침은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의 구매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누가 수입신고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국내의 구매자가 구매하는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2021년 현재도 보세공장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활용되고 있는데, 2020년 5월경 청구법인이 신청하였던 보세공장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2020.12.16. 이 지침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가격’을 ‘합의된 가격’으로 보아 동 가격으로 과세가격이 결정하도록 회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 쟁점물품의 원가정산비용을 반영하여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등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격신고를 하였음에도 구매자가 쟁점관급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청구법인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입신고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단순한 사실관계 및 법령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이유 없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반입가격은 반입시 화물관리를 하기 위한 참고가격으로 부정확한 반입가격은 관세법상 물품의 과세가격이 될 수 없다. 관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1항 제1호는 보세구역에 반입신고 할 때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과세가격과 관련된 가격자료는 전혀 요구하지 있지 않다. 다만,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보세공장고시”라 한다) 별지 제18호의3에 따라 반입물품의 가격을 기재하고 있으나 반입가격에 대한 증명자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거래에서 쟁점관급품의 공급자OOO 및 구매자(AAA)는 쟁점관급품의 반입가격에 대한 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할 의무도 없고, 청구법인이 동 가격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으며, 처분청 역시 보세구역 반입신고 및 보세운송 신고시 기재되는 가격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게다가 쟁점관급품 중 하나인 엔진의 실제 구매가격(OOO원)과 반입가격(OOO원)은 서로 상이하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반입신고서에 기재된 불확실한 가격을 마치 관급품의 정확한 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동 가격으로 청구법인이 관급품 가격을 알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오히려 처분청이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건과 유사한 심판청구사건(조심 2013관137)에서 조세심판원은 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거래상황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렵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아무런 문제없이 수입통관을 이행하였고, 자력으로 쟁점관급품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이 직접 작성한 공문을 통하여 쟁점관급품 가격을 확인하였으며, 타사 소유물품을 확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중대한 관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쟁점물품은 관세가 0%인 물품이므로 부가가치세 또한 제세부담의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과세가격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신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등에서 위 심판청구사건과 거래사실이 동일하다.
(3) 쟁점관급품의 가격은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미정(未定)이었던 가격이 추후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쟁점관급품에 대하여 잠정가격 신고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하여 성실한 납세의무자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청구법인이 별도로 직접 지급한 기술비용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이미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 신고를 이행하고 있다. 관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잠정가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가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ECP(Engineering Change Proposal, 기술변경제안) 비용 등 수입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을 대상으로 이미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잠정가격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관급품의 가격은 청구법인이 구매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정보를 알 수 없어 객관적인 잠정가격을 산출할 수 없고, 추후 확정되는 가격도 알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잠정가격 신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설령 처분청이 주장하는 반입신고서에 기재된 불확실한 가격으로 잠정가격신고 한다고 할지라도 동 가격은 추후 확정할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잠정 및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확인 가능한 가격에 대하여는 잠정·확정가격신고를 이행하였고, 단지 알 수 없는 쟁점관급품 가격에 대하여는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못한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의무이행 해태만을 탓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잠정가격신고제도는 수입신고 당시 과세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잠정적으로 가격신고를 하고 추후 과세가격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잠정가격신고제도를 이용할 경우 확정가격신고시 부족세액이 발생하여도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2호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확정가격신고를 하여도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잠정가격신고를 위한 쟁점관급품의 가격정보를 알 수 없는 지위에 있고, 쟁점관급품 중 유일하게 반입신고된 엔진의 경우에도 반입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추후 해당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확정가격신고시 가산세 감면이 배제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격을 알 수 없는 관급품에 대해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실한 납세의무자의 주의의무 해태를 탓하는 것은 오히려 처분청이 관세법령을 부당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다.
(4) 쟁점물품은 정부(AAA)가 수입하여 국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군수품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세 부담의 실익을 고려할 이유가 없는 물품이다. 국가가 수입하거나 공급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9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국가 방위를 위하여 AAA이 수입구매하여 우리나라 육군에게 공급한 군수품으로, 사실상 정부가 수입하여 정부가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가 재정에 전혀 실익이 없다. 비록 쟁점물품이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형식상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물품이 정부가 수입하여 국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제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항공기는 관세율이 무세이고 부가가치세도 제세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쟁점거래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세수 목적의 실익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은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정부가 거래하는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부담의 실익이 없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하여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확인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는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받는 물품은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선택한 ‘제품과세’ 방식은 쟁점관급품을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생산지원비용으로 전혀 가산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령 및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 불가 사유’ 중 하나인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 반입시 평가지침’에 따라 ‘구매자’인 AAA이 실제 지급한 금액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이는 ‘판매자’인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평가지침의 제2유형의 거래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생산되어 AAA에 납품되는 쟁점물품에는 쟁점관급품인 엔진 등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구매계약 금액에서 누락되어 있는 무상 관급품의 공급가격은 당연히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20년 5월 신청하였던 ‘보세공장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회신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한 물품인 OOO의 부분품 중 기타 지원장비에 해당하는 OOO의 국산화 계획에 따라 개발한 OOO의 테스트 비용을 가산요소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관세법상 가산 및 공제요소가 아니라고 회신한 것으로, 관세법상 명백한 가산요소인 이 건 생산지원비용과는 다른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단순히 보세공장 운영인으로서 형식상 수입신고를 이행한 것이지 쟁점물품의 구매자 또는 화주로서 수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판매자인 청구법인이 구매자만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서 제조하는 업체이자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업체(수입신고인)로서,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납세의무자이므로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정확히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청구법인은 AAA과의 협의를 통하여 자력으로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과 AAA간에 체결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살펴보면, 제21조(분리계약품목의 보증)에 쟁점물품의 하자발생 시 관급품 하자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제23조(관급품)에 관급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위 계약내용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인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관급품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멸실ㆍ훼손하거나 망실 또는 부정처분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계약상대자”로서 쟁점관급품에 대해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쟁점관급품의 인수, 사용내역 재고, 저장 등 전반적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는 등 청구법인의 쟁점관급품 취급에 대한 의무사항들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알고 있어야만 위 계약내용인 쟁점관급품 관련 하자처리를 위한 보증ㆍ멸실 등의 변상이 가능할 것이고, 계약내용의 이행을 위해서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자력으로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처분청이 작성한 2차례 정보제공 공문을 AAA에 제시하고 나서야 쟁점관급품 가격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관급품 가격 입수를 위해 AAA과 협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사내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후 처분청이 제시한 2차례의 정보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AAA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AAA도 정식 업무절차를 거치면 협조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이 확인된다. 이후 청구법인의 조직개편 및 담당자 변경, COVID-19 사태 등의 변수가 발생하였으나, 결국 AAA 각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유선통화 및 공문 송ㆍ수신 등의 수단을 통해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획득하게 되고, 항공유ㆍ유압유ㆍ엔진오일 등 유류의 경우에는 AAA이 제출한 항공유 사용현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구매실적 단가를 적용하여 독자적으로 산출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AAA에 대해 직접 어떠한 의사표명도 한 일이 없고, 처분청의 정보 제공 이후 청구법인은 독자적으로 AAA과의 협의를 통해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획득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자력으로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법인은 쟁점관급품의 보세공장 반입 시점에 이미 쟁점관급품의 공급가격을 인지하고 있었고, 잠정가격 신고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관급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 그 가격을 기재하여 반입신고 하였고, 쟁점물품의 제작에 사용하였으며, 이후 ‘제품과세’ 방식으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신고기재 사항에 쟁점관급품의 생산지원비 해당여부를 기재하여 수입통관하였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생산지원비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 쟁점관급품을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보세공장 반입가격은 화물관리를 위한 참고가격에 불과해서 관세법상 과세가격이라 볼 수 없고, 보세구역 반입신고 시 반입가격에 대한 증명자료 또한 요구되지 않음에도, 반입신고서에 기재된 불확실한 가격을 쟁점관급품의 정확한 가격이라고 간주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관급품 가격을 알 수 있었다고 하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을 오인 또는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방위산업체 물품은 계약 공급기간이 장기간으로 최종제품의 납품완료 후 공급가격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는 수입신고시 잠정가격 신고하면 될 것이고, 이후 확인된 가격으로 확정가격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반입가격이 단지 화물관리를 위한 참고가격이라거나 증명이 되지 않는 가격이라 하면서 잠정가격 신고조차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처분청이 과세가격의 가산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였음에도 신고의 누락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잠정가격이 부정확한 경우 확정가격신고시 가산세 부담 위험이 발생하고, 물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관세법 제276조의 허위신고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도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관급품의 보세공장 반입시점에 그 가격을 인지하여 신고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점에도 설계변경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잠정가격신고 사유란에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실제지급금액”, “기타(설계변경비용은 납품종료 후 최종정산)” 항목을 체크하여 신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관급품의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그 잠정가격을 가산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수입신고 당시에 쟁점관급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생산지원비에 대한 쟁점물품 과세가격 결정 이후, 신고누락한 쟁점관급품에 대하여 생산지원비용으로 잠정가격 신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3관137, 2014.4.26.)를 제시하며, 이 건 가산세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결정례는 위탁자와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수입한 물품 즉 관세법상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건에 대한 것으로 구매계약에 따라 완성된 물품을 판매하는 이 건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 위 결정례에서 조세심판원은 위탁자가 동종업계의 관행 하에서 무상 제공품의 가격을 제공하지 않았고, 그 무상 제공품의 종류 및 규격, 불량률 등이 다양하여 개별단가의 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정확한 신고 의무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관급품은 단일품목으로서 그 종류와 규격, 가격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며, 동종업계의 관행은 고려대상도 아니거니와 청구법인은 AAA과의 협의를 통하여 무상 공급된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역시 적절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4) 가산세 부과처분 또는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은 세수 목적의 실익을 고려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정부(AAA)가 군수품을 수입하여 정부(육군)에게 공급하여 국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세 부담의 실익을 고려할 이유가 없는 물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항공기의 일종인 헬리콥터로서 국가가 수입하거나 공급하는 군수품으로 관세법 제92조 및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어 세수 목적의 실익이 없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처분 또는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은 세수 목적의 실익을 고려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만약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된다고 하여 어떤 물품의 수입신고요건이나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 대해 이를 지적하거나 응당한 처분을 내리지 말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무상 관급품을 생산지원비로 가산하여 신고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는 아니한 채 세수 목적의 실익이 없어 생산지원비 고의 누락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서 가산세 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부지와 자의적 해석에 의한 변명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로 군용 항공기의 개발ㆍ설계ㆍ제조ㆍ판매ㆍ정비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3.12.19. AAA과 쟁점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구매한 원재료 및 AAA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쟁점관급품을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서 OOO을 생산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출하여 구매자인 AAA에 납품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한 자이면서,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수출판매자이다. AAA은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쟁점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실질적인 구매자로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관급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OOO 등 관급품 공급자와 별도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등은 AAA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물품 제조에 필요한 OOO종의 관급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자이나, 쟁점물품의 매매계약과는 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3자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13매) 중 일례로 수입신고번호 OOO의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쟁점물품의 세번부호는 OOO, 관세율은 0%로 기재되어 있고, ‘※신고인기재란’에 ‘기술이전비+기술지원비: OOO, 보세공장 제조물품 OOO로 제품가격 미확정으로 인한 잠정가격신고, 잠정가격 신고번호: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머지 12매의 신고필증에도 인보이스 NO.만 OOO로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세관기재란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이 잠정가격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과 확정신고 기한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별도로 직접 지급한 기술비용과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 신고를 하고 있는바, 잠정가격신고한 금액과 확정가격신고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이는 연번 1∼9의 경우 약 OOO원이고, 연번 10∼13의 경우 약 OOO원이다. <표1>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 금액 OOO 한편, 쟁점관급품 중 엔진의 반입신고가격은 OOO원이고 AAA이 2021.3.2. OOO로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위 엔진의 실제가격은 OOO원이다.
(4)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가격신고서의 내용을 보면, ‘잠정가격신고 사유’로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실제지급금액, 기타(설계변경비용은 납품종료 후 최종정산)’ 등을 그 사유로 표기하였다.
(5) 청구법인이 AAA과 체결한 쟁점물품 2차 양산분 OOO에 대한 납품가격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대당 약 OOO원)과 동일하다.
(6) 처분청은 2020.12.16. OOO로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물품 생산을 위해 무상 지원되는 엔진 등 관급품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받은 물품에 해당하는 생산지원비에 해당하는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9년도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일부 발췌)를 통지하였다. <표2> ‘2019년도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OOO
(7) 청구법인은 2021.3.29.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생산지원비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그에 따라 산출한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는 한편, 아래 <표3>과 같이 가산세 OOO원을 면제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표3> 수입신고건별 가산세 면제신청 내역 OOO
(8) 처분청은 2021.4.5. 청구법인의 2021.3.29.자 가산세 면제신청에 대하여 ‘2021년도 제2회 OOO세관 심사처분심의위원회’가 아래 <표4>의 가산세 면제신청 불승인 사유와 같이 불승인한다는 결정을 하자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표4> 가산세 면제신청 불승인 사유 OOO
(9) 청구법인은 위 (7)의 수정신고 이후 동일물품OOO에 대한 수입신고시 엔진의 가격을 생산지원비로 추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8조에 면제 사유로 ① 과세관청 내부에서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의 사정이 있거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 ③ 과거 과세관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성실히 이행했으나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한 경우, ④ 기타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면제 불가 사유로 ① 부족세액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한 경우, ③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거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더라도 잘못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경우, ④ 기타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중하여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조한 업체이자 국내로 반입하는 수입자로서 과세가격을 정확히 신고할 의무가 있고, 청구법인은 엔진을 포함한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쟁점관급품의 보세공장 반입시 공급가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신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생산지원비의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물품의 수입자이기는 하나 실제적으로는 쟁점물품의 수출판매자이어서 AAA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은 군수품이어서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쟁점관급품의 제조자, 공급가격 등의 주요 정보 또한 쉽게 공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구매자인 AAA이 청구법인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줄 의무도 없는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군용 헬리콥터로 관세율이 무세이고 정부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관급품의 가격을 누락신고할 동기나 목적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3.12.19.부터 현재까지 쟁점계약과 동일한 계약 하에서 쟁점물품을 AAA에 납품하여 왔고 처분청을 포함한 관세당국이 이에 대하여 8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관세누락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음에도 관급품에 관한 신고누락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청구법인 역시 쟁점관급품에 관한 신고의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법규준수도가 높은 AEO 인증업체이자 수입세액 정산업체로서 그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바 단순히 생산지원비의 일부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제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 등이라 하되, 내국세 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조의3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제26조9[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 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5)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물품의 반출입] ①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세공장물품 반출(입)신고(승인)서로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반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