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관0121 / 조심2016관0205 / 조심2020관019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5.7.30.부터 2019.4.16.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20.00-1013호(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것, 기본세율 3%)로 하여 수입통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적정여부 심사결과, 쟁점물품이 HSK 제7020.00-1019호(석영유리로 만든 그 밖의 공업용 제품,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20.7.22.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20.9.10. 과세전통지하였던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위 2020.7.24. 및 2020.9.14. 경정ㆍ고지처분을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이하 “쟁점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26. 이의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20.4.7.자 경정․고지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7.14.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관세청장은 2021.1.6. ‘쟁점물품과 동일한 OOO의 품목분류가 광학적으로 가공한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으로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HSK 제9001.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하고, 설사 해당물품이 HS 제9001호로 분류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해당물품은 공개된 품목분류 사례와 동일한 물품이므로 HS 제3818호로 분류하지 않은 선행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OOO는 HS 제7020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신의성실원칙 위배와 관련하여 “2018.8.9. 관세평가분류원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후 그 회신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면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사례와 다른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정(이하 “선행결정1”이라 한다)을 하였다. 반면, 관세청장은 2021.1.6. ㈜AAA가 2020.7.14.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OOO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청구주장이 동일함에도 청구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관세평가분류원은 2018.8.9.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후 그 회신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사례와 동일한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하면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며, 처분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사례와 달리 2019.8.7. 품목분류를 HSK 제3818.00-1000호에서 HSK 제7020.00-1019호로 변경하고 소급하여 쟁점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정(이하 “선행결정2”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청구법인과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BBB은 2018.7.5.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8.9. 해당 신청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818호로 회신OOO하였다.
- 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 및 제132조에서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처분청의 2020.7.22.자 및 2020.9.10.자 경정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2020.7.24. 및 2020.9.14.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이의신청은 2021.2.24. 제기되어 송달된 날로부터 각각 215일 및 163일이 경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의신청이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이고, 선행결정1․2가 있은 날(2021.1.6.)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이의신청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아니라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쟁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경정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각각 215일 및 163일이 경과한 2021.2.24.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보이는 점(조심 2017관121, 2017.7.24. 등 다수),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위 이의신청을 후발적 경정청구로 간주하더라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등은 관세법상 소송 등에 따른 판결 등으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16관205(2017.3.9.) 및 조심 2020관190(2021.4.16.), 같은 뜻임], 그렇다면 선행결정1․2 모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결정1의 경우 그 내용이 OOO의 품목분류는 제7020호가 적법하고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한 것이고, 선행결정2의 경우 다른 업체의 심사청구로서 품목분류는 제7020호가 적법하더라도 해당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그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므로 이를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라 볼 여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