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선정하여 세액심사를 하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1관0071 선고일 2021-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상품(上品)과 차품(次品)의 가격차이, 쟁점물품의 품질이 상품이 아니라 차품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적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통지한 후 그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관장이 2021.2.15. 및 2021.2.1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 및 해명요구 등의 과정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냉동 생강의 상품(上品)과 차품(次品) 간의 가격차이, 청구법인이 2020.3.19.부터 2020.6.1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한 냉동 생강이 상품인지 차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쟁점물품이 OOO에 판매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3.19.부터 2020.6.16.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탈피한 냉동 생강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톤당 OOO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수입검사 결과 쟁점물품이 온전한 생강의 형태가 아니라 조각으로 떨어져 있고 냉동된 상태인 것(이하 “냉동 재강”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의 관세조사부서에 사전세액심사를 의뢰하는 한편, 수리전반출을 승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2.18. 기업심사통지 및 자료제출요청을 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합동서(계약서), 외화송금내역서, 원가분석표, 국내 판매 세금계산서 등을 토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신고가격에 대한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2021.2.15. 및 2021.2.16. 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른 처분청의 거래가격 적용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산지조사가격에 대해 현저하게 낮고, 제출된 자료로는 저가신고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근거가 없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우선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신고한 가격이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등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규정에 부합하였을 때만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WTO 관세평가협정 결정 6.1에 따라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당국은 제출된 문서 또는 서류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해당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수입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산지조사가격과의 가격차이가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신고가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WCO 권고의견 2.1에서도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단순한 사실이 해당 가격을 부인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등급의 차이에 대해서도 농산물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품종, 규격, 성상, 등급별로 가격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품의 사진과 같이 쟁점물품은 깨지고, 부러지고, 작고, 반점(상처가 곪거나 부패하기 직전의 상태)이 있는 등 상품성이 없는 상태로 이는 정상적인 생강과 육안으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유선 및 공문 상으로 aT에서 조사한 가격은 ‘우수’등급이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한 점, 수매인과의 계약서상에서도 ‘次品生姜’으로 질이 낮은 물품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통하여 산지조사가격 대상물품의 등급과 쟁점물품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처분청에서 기술한 검정보고서 상의 상품 또는 중품의 표현은 쟁점물품이 수입 후 다진 생강으로 생산됨에 따라 다진 생강의 상품성이 아닌 가공가능성을 구분하기 위해 쓰인 표현으로 이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상품성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제출된 원가명세표의 상이와 관련하여 최초 제출했던 자료에 대한 진실성이 의심된다면 WTO 관세평가협정 결정 6.1에 따라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수입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임의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이다. 처분청은 최초 제출자료와 추후 제출자료가 상이하여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처분청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제출을 못한 것이지 별도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다. 처분청은 과세관청으로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적정성 심사를 함에 있어 WTO 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 제30조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당해 거래를 위해 해외 거래처에 지급하고 수입신고한 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금액이 맞는지, 당해 거래에서 같은 조 제3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지, 만약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면 WTO 관세평가협정 결정 6.1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당해 거래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WCO 권고의견 2.1에 기술된 의견도 무시한 채 단지 신고한 금액이 저가인 것에만 치중하여 심사를 하여 결론을 내린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쟁점처분은 WTO 관세평가협정과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처분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순차적 검토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을 검토하면서 ㈜AAA와의 거래는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볼 수 없는 점, OOO과의 거래는 전체 물품 중 극히 일부에만 해당되므로 국내거래를 대표할만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가 없는 점을 들어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OOO을 수입하여 ㈜AAA에 kg당 OOO원을 적용하여 OOO을 공급하고, OOO에 kg당 OOO원을 적용하여 OOO을 공급하였다. ㈜AAA에 공급한 단위가격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과 ㈜AAA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관세법 시행령제27조에 따른 국내판매가격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OOO과의 거래는 쟁점물품의 일부만 거래한 것이어서 그 판매가격을 국내거래를 대표할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당해 거래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점, ㈜AAA와 OOO에 쟁점물품 OOO을 모두 판매한 점, 특수관계자인 ㈜AAA와의 거래가격 대비 OOO%의 가격으로 거래가격에 차이가 없는 점,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0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현저하게 낮다고 증빙하지 못한 점에서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국세청에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으로 매년 법인세를 신고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란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지침·규칙을 의미하며 청구법인도 동 규칙을 적용하여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음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이윤 및 일반경비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이윤 및 일반 경비의 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인정된 회계보고서만 있으면 되므로 외부의 감사를 받지 않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적성된 회계보고서가 존재할 수 없어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국 처분청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고 하였지만, 농산물의 경우 품종, 규격, 성상, 등급별로 가격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 aT에서 조사한 가격은 ‘우수’등급인 점,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은 깨지고, 부러지고, 작고, 반점(상처가 곪거나 부패하기 직전의 상태)이 있는 등 상품성이 없는 상태인 등 거래의 실질을 비교해보았을 때 aT에서 제시한 물품과 다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여 제31조 내지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더라도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지만 처분청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 설령 쟁점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명기회 및 정보교환 등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쌍방간의 의사소통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전혀 그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관세조사에서 결과통지까지 최소 50일 이상의 소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아무런 소명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제113조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는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성실성 추정을 배제할만한 탈세정보,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고, 또한 처분청은 WTO 관세평가 협정 결정 6.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료 등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신고가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제1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없다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확성 또는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해당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수입자에게 응답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21.1.4. ‘기업(서면)심사 통지 및 자료제출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문서(문서번호: OOO)를 통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문서에 “금번 귀관의 기업(서면)심사에 성실히 임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혹시 제출자료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자료제출 이후 추가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어떠한 문의도 없었기에 당연히 소명의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aT의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제출된 자료로는 저가신고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이므로, 재산정한 과세가격을 근거로 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표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수매비용(감모비용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임)은 톤당 OOO로 계약시점인 2019년 12월경의 aT가 조사한 냉동깐생강의 산지조사가격 중 최저가격의 수매비용(감모비 포함)인 톤당 OOO 대비 OOO%, 신선재강의 산지조사가격 중 최저가격의 수매비용(감모비 포함) 톤당 OOO 대비 OOO% 수준에 불과하며, 냉동깐생강의 경우 신선생강의 탈피비용 등 부대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물품이 냉동깐생강 및 재강의 OOO산지조사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B등급의 물품으로서 aT의 산지조사가격은 ‘우수’등급 이상의 것을 조사하므로 등급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냉동깐생강의 수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물품이 B등급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등급이 낮아 산지수매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수매할 수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수매인과 공급자의 계약서’에 기재된 ‘次品生姜’이라는 표현과 ‘검정보고서’에 기재된 ‘신선생강과 비교하였을 때 크기/품질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Frozen Broken Ginger 즉, 깨지고, 부러지고, 작고 반점들이 많이 확인됨)’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질이 낮다고 주장하나 검정보고서에서 비교의 대상이 된 것은 ‘신선생강’이고, 깨지고 부러진 생강을 재강이라고 통칭하는 것을 볼 때 ‘次品生姜’은 등급이 떨어지는 재강이 아닌 정상적인 상태의 원강에 해당하지 않는, 즉 본품에서 떨어져 나가고 원강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재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검정보고서에 따르면 중품 이상의 재강이 OOO%에서 OOO%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쟁점물품이 B등급이기 때문에 산지조사가격에 비해 저렴하게 수매할 수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 수정된 원가명세표를 제출하면서 ‘수출자의 이익 란을 기타비용으로 작성을 하였고, 수매비용과 감모비용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수매비용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상황설명 서한을 제출하였는데, 동 자료로 처분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 이유중 하나라고 하는 ‘수출자의 이윤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에 대하여 소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최초 제출된 원가명세서와 추가 제출된 원가명세서의 수매비용, 포장비를 제외한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어 제출한 자료가 진실하다는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입증자료는 관세조사시 제출한 자료와 달라 신고가격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더욱 신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최초 관세조사시 2019.12.20. 해외거래처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합동서를 제출하였는데, 심판청구시 제출된 ‘합동서’를 보면 계약일자는 2019.10.15.이고, 수출자의 거래인장과 대표자의 이름도 다르다. 또한 수매계약서는 2019.10.23. 체결된 것으로 합동서가 체결된 날짜보다 8일 후의 것인바, 아직 수매가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최초 관세조사시에 ‘기업(서면)심사 통지 및 자료제출 요청’에 따른 자료제출이라는 문서와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그 서류의 상단에는 담당이 ‘BBB’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심판청구시 입증자료로 제출한 서류에는 담당이 ‘CCC’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는 최초 제출시 대표자를 ‘CCC’으로 기재하였는데, 입증자료에서는 대표자가 ‘BBB’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또한 ‘BBB’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신고가격의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의 적정한 신고가격을 관세청장이 정한 담보기준가격과 aT의 산지조사가격간의 비교에 있어 ① aT가 조사한 냉동깐생강의 품위는 우수등급 이상의 원강이고, ② 산지수매가격 외의 다른 조건은 일치한다는 전제하에서, 원강의 담보기준가격(중간값)인 톤당 OOO 대비 냉동다진생강의 담보기준가격인 톤당 OOO의 비율은 약 OOO%이므로, 처분청이 과세가격 산출의 기초로 삼은 OOO 냉동깐생강의 수출가격(톤당 OOO)에 위 비율을 곱하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톤당 OOO)보다 낮은 톤당 OOO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T에서 회신한 냉동깐생강의 ‘우수’등급 이상은 원재료인 생강이 우수등급이 아닌 가공이 끝난 냉동깐생강이 ‘우수’등급이라는 의미인바, 이는 aT에서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공문에 단지 ‘우수품위 이상으로 조사’라는 말만 기재되어 있고, 냉동다진생강과 냉동깐생강의 산지수매가격이 톤당 OOO로 동일한 것을 볼 때, ‘우수품위’라는 것은 산지수매한 원재료의 품위가 아닌 가공이 끝난 상태의 냉동깐생강의 품위가 ‘우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쟁점물품의 경우 산지수매가격과 감모비를 합쳐도 aT가 조사한 냉동깐생강의 감모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냉동깐생강과 냉동다진생강의 산지수매가격이 신선재강에 비해 약 OOO%임을 볼 때 냉동깐생강과 냉동다진생강에 들어가는 원재료인 생강은 신선재강에 비해서도 품위가 낮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설령, 신선재강의 산지수매가격에 일부 감모비가 녹아있다고 하더라도 탈피ㆍ냉동ㆍ다짐 등의 공정이 들어가는 냉동깐생강과 냉동다진생강에 비해 감모비는 낮아질 것이고,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원강(대강과 소강을 합쳐 표현함)의 감모비보다는 낮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선재강의 산지수매가격은 냉동깐생강과 냉동다진생강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곧 냉동깐생강과 냉동다진생강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신선재강에 비하여 낮은 품위의 생강이라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aT가 조사한 냉동깐생강의 품위는 ‘우수’등급이고 쟁점물품의 품위는 지속적으로 ‘B등급 또는 차품의 재강’이라고 주장하나, 검정보고서에서도 상품과 중품의 비중이 약 OOO%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B등급의 재강’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2) 쟁점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적법한 처분이고, 청구법인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라 그 특성상 동종ㆍ종질물품이 존재하지 않으며, 동일규격의 유사물품 또한 없어 제31조 및 제32조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을 검토하였으나, 쟁점물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AAA(대표 DDD)의 대표는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중인 자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판매가격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볼 수 없고, OOO의 경우 전체 쟁점물품 OOO 중 일부인 OOO만 거래하여 그 판매가격 또한 국내거래를 대표할만한 국내판매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의 산정이 필수적이나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라 함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지침ㆍ규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OOO 등에서 인정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는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관세법 제34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쟁점물품이 농산물로서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의 비용 또는 가격을 별도로 산출하거나 그 밖에 가공비용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원료가격 및 가공비용 등을 증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적용할 수 없다. 결국 관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1항의 경우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장소적ㆍ시간적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도 유사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없어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즉 쟁점물품의 계약일과 가까운 날짜에 aT가 조사한 냉동깐생강의 산지수매가격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내역서 상의 포장비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정확성 또는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청구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만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면 신고가격에 대한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근거로 신고가격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2020.12.18. 관세조사 통지를 하고 조사결과를 통지한 2021.2.9.까지 청구법인에게는 최소 50일 이상의 소명의 기회가 있었고, 처분청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하여 한 차례도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처분청의 추가적인 자료제출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안일한 생각으로 수출자로부터 추가자료를 수취하지 않았’던바, 이는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처분청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선정하여 세액심사를 하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재산정한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세척 및 탈피 후 냉동된 재강으로, 청구법인은 최초 수입신고 당시 품명을 OOO, 세번을 HSK 제0910.11-9000호(부수거나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기타)로 신고하였으나, 동일물품의 다른 수입신고건에 대한 수입검사 결과 해당 물품이 ‘냉동 재강’으로 확인되어 품명을 OOO, 세번을 HSK 제0910.12-9000호(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기타)로 하여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1.1.12. 이를 승인하였다. 관세율표 제0910.12호에는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crushed or ground)’이, 제0910.11호에는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neither crushed nor ground)’이 분류되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따르면, 재강은 통상 주근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생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으깨지거나 갈아진’ 형태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물품 중 처음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 2020.3.19.)할 당시 관세청 UNI-PASS에 등재된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생강의 경우 ‘신선냉장생강(HSK 제0910.11-1000호)’ 및 ‘기타생강(HSK 제0910.12-9000호)’만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음 신고한 세번인 HSK 제0910.11-9000호는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9.10.15. OOO 소재 판매자인 OOO와 냉동생강 OOO을 ‘선별된 재강 및 원강을 오염부분을 제거하고 기계로 깨끗이 세척한 후 10kg씩 포장하여 급속 냉동한 상태’로 단가 OOO(2019년 수확 재강 및 원강)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못함에 따라 2019.12.20. 위 판매자의 자회사인 OOO와 위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4회에 걸쳐 위 계약물량 중 OOO(쟁점물품 OOO 포함)을 수입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판매가 부진함을 이유로 잔여분 OOO에 대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기존 수입분에 대한 단가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위 계약의 판매자와 OOO 소재 수매자 간에 체결된 계약[농수산품수매합동서(계약서)]의 계약일자는 2019.10.23.이고, 수매자와 개별 생산자 간에 체결한 수매계약의 계약일자는 2019.10.12.이며, 두 계약서 모두 계약물품을 ‘차품생강(次品生姜)’으로 기재하고 있다.

(4) 쟁점물품은 ‘냉동 재강’으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OOO로서, ‘신선 재강’의 담보기준가격인 톤당 OOO과 비교하였을 때 약 OOO% 수준이고, ‘냉동 다진 생강’의 담보기준가격인 톤당 OOO과 비교하였을 때 약 OOO% 수준에 불과하나, ‘냉동 재강’에 대하여는 담보기준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명세서 상 쟁점물품의 원물가격(감모비 포함)은 톤당 OOO로, aT가 조사한 냉동 깐 생강의 산지조사가격인 톤당 OOO과 비교하였을 때 OOO% 수준에 불과하고, 신선 재강의 산지조사가격인 톤당 OOO과 비교하였을 때는 OOO%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aT는 2021.5.10. 청구법인의 2021.4.27.자 질의에 대하여 ‘OOO 수입 냉동깐생강 품질 및 가격조사 질의에 대한 답변’ 문서OOO를 통하여 aT가 조사대상으로 한 OOO 냉동깐생강의 품질등급은 ‘우수’ 품위 이상이라고 회신하였다.

(6) 청구법인이 사전세액심사 당시 제출한 원가명세서와 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원가명세서를 비교해 보면 원물의 수매비, 포장비 및 보험료는 서로 동일하나, 당초 수매비 OOO은 수매비 OOO과 감모비용 OOO로 구분하였고, 가공비는 OOO를 OOO으로, 세금 OOOㆍ통관비용 OOOㆍ운송비 OOO 및 기타비용 OOO은 내륙운송비 OOOㆍ통관비용 OOOㆍ해상운송비 OOO 및 이윤 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세액심사시 및 심판청구시 각각 제출한 자료의 발송일은 모두 2021.1.4.이나 그 자료문서의 표지 상단에 기재된 담당자는 각각 BBB과 CCC으로 되어 있고, 2020.12.31. 작성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에 기재된 수령인은 각각 CCC과 BBB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20.12.3.∼2021.3.23. 기간 동안 대표이사는 BBB이었고, 2018.7.18.∼2020.7.2., 2021.3.24. 이후의 대표이사는 CCC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은 2021.2.9. OOO로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관세조사(기업심사) 결과 통보’ 문서를 통하여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으나,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고, 신고가격에 대해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톤당 가격을 OOO로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표2>와 같이 관세 OOO원을 추징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표1> 쟁점물품의 단가 산출근거 OOO <표2> 예상 과세내역 상세 OOO

(9)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2020.12.18. OOO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기업(서면)심사 통지 및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통하여 2021.1.4.까지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2021.1.4. OOO로 자료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2021.2.9. 별도의 추가자료 제출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위 (8)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2021.2.15. 및 2021.2.16. 아래 <표4>와 같이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3> 기업심사 통지일 및 경과통지일 등 OOO <표4> 경정ㆍ고지세액 내역 OOO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EEE(주)의 2021.3.13.자 ‘검정보고서(품위검정)’(보고서 번호: OOO)를 보면, 화물명칭은 ‘OOO 냉동 생강(Frozen Broken Ginger)’이고, 검사목적은 ‘OOO 냉동 생강 품위 확인’이며, 품위확인 결과 ‘B/L No. OOO’은 ‘상품 OOO%, 중품 OOO%, 하품 OOO%’의 비율이고, ‘B/L No. OOO’은 ‘상품 OOO%, 중품 OOO%, 하품 OOO%’ 비율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AAA의 대표자인 DDD은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2018.7.18. 취임, 2020.12.3. 사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AAA에 대하여 쟁점물품 중 OOO을 킬로그램 당 OOO원에 판매하였고, 비특수관계자인 OOO에 OOO을 킬로그램 당 OOO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 6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aT의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제출된 자료로는 저가신고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경우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으로서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경우 매매계약 당시 요구되는 품질수준이 차품생강인 것으로 나타나고 위 EEE(주)의 2021.3.13.자 ‘검정보고서(품위검정)’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상품(上品) 비율은 OOO%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aT가 OOO 내 산지가격을 조사할 때 조사대상으로 삼은 냉동깐생강의 품질등급이 ‘우수’ 품위 이상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물품과 산지가격 조사대상물품과는 그 품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품질의 차이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동종물품의 산지조사가격과의 현저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은 세액심사와 심판청구 당시 각각 제출된 여러 종의 서류에 기재된 날짜, 계약당사자ㆍ수령인ㆍ담당자 등의 이름, 기타 기재내용 등이 서로 달라 제출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당초 계약자가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여 그 자회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등이 있었다는 등 청구법인의 소명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세관장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제5항에 따라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거나 이에 대한 어떠한 소명요구도 없이 쟁점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상품(上品)과 차품(次品)의 가격차이, 쟁점물품의 품질이 상품이 아니라 차품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적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통지한 후 그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에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부인되어 관세법 제33조에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용을 검토할 경우에 한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판매한 수량이 쟁점물품의 전체 수량OOO 중에서 일부 수량OOO뿐이어서 그 거래를 국내판매를 대표할 거래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판매가격을 국내판매가격으로 볼 수 없어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국내판매에 있어 구매자는 특수관계자인 ㈜AAA와 OOO 등 2개 업체로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 단가는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AAA와 OOO에 판매한 가격은 킬로그램당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OOO에 대한 판매가격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 판매한 수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매가격을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총 수량OOO은 9건으로 수입신고된 것이어서 특정 수입신고건의 물량 전체가 ㈜AAA에만 판매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각 수입신고건별로 그 물량 전체가 ㈜AAA에만 판매된 경우가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관세법 제33조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 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입자가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의 판매가격을 다른 수입자의 판매가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ㆍ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ㆍ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동종ㆍ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했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ㆍ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⑨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의 관련 비용”이란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 비용 등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⑩ 법 제33조 제2항에서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을 말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을 말한다.

③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을 말한다.

1. 관세율표의 경합 품목분류번호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2.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

3. 해외공급자와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