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카메라용 대물렌즈로 보아 제9002.11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기타 대물렌즈로 보아 제9002.19호로 분류할지

사건번호 조심 2021관0069 선고일 2021-12-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제9002.11호의 카메라용 대물렌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30.부터 2020.12.24.까지 OOO 소재 OOO 등(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35건으로 열화상카메라에 장착되는 수동 원적외선 대물렌즈(GERMANIUM MANUAL LEN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002.90- 9090호(WTO 양허관세율 0%)의 ‘기타 광학소자’ 등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2.25.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6.20.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02.11-909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9002.11호”라 한다)의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의 기타 대물렌즈’(이하 “카메라용 대물렌즈”라 한다)로 회신(OOO, 이하 “쟁점사전회신”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전회신에 따라 2021.2.2.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9002.11호로 변경하여 관세 등을 보정 및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HSK 제9002.19-9000호(이하 “제9002.19호”라 한다)의 ‘기타 대물렌즈’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4.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열화상카메라는 물체의 표면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을 비접촉 방식으로 관측하고 지정된 색상(파랑과 빨강)을 부여하여 영상화하는 기기이고, 쟁점물품은 열화상카메라 제조용 렌즈인데, 알루미늄 재질의 원통형 배럴(barrel)에 게르마늄을 연마 및 코팅한 광학렌즈 3개가 일렬로 장착되어 있는 수동 초점방식의 적외선 대물렌즈로서 가시광선은 투과하지 못하고 8~14㎛ 범위의 원적외선만을 투과시킨다. 물체가 스스로 내는 적외선을 모으면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 빛의 파장 분포와 세기를 분석하면 물체 전체의 온도 분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광원 없이 물체를 열상 이미지로 표현(Thermal Imaging)할 수 있는데, 열상장비는 관측 대상물의 온도와 두 대기창의 영역을 비교하여 적당한 파장을 선택하여 설계하고, 사람이나 동물 등과 같이 약 300K(절대온도)의 온도를 지닌 물체를 감지하는 용도로는 8~12㎛ 영역의 원적외선이 사용된다. 열화상 기기는 일반적으로 군수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온도를 정밀 측정하여 Process control․M/C Vision ․가스 탐지․산불 감시․병원이나 공항에서 인체의 체온 측정, 야간 경계 감시를 위한 보안용으로 사용되며, 실물의 상이 아닌 등온선의 이미지로 표시되므로 카메라가 아닌 “Thermal Imager”로 명명되었으나 이를 한국어로는 ‘열화상카메라’로 칭하고 있는데, 열화상카메라는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지 아니하고 네트워크로 곧바로 전송하는 반면, 일반적인 사진기(카메라)는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하고 사진기에 저장한다. 관세율표 제9002.11호의 용어에서 카메라 등을 콤마(,)로 각각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렌즈가 사용되는 해당 소호에 열거된 물품에 대한 판단을 제9002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해당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을 참조하여 해당 렌즈의 품목분류를 하라는 취지인바, 기획재정부에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2009.8.20. HSK 제9002.11-1000호의 ‘사진기용의 것’은 관세율표 제9006호의 ‘사진기’용 렌즈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산업관세과-420호)한 바 있다. 처분청은 열화상카메라가 제8525호의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이 제9002.1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8525호에 분류되는 카메라는 자연광인 가시광선 대역에서 영상이미지․정지이미지 및 동영상과 같이 실사(사람․건물․풍경 등) 이미지들을 녹화하거나,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한 뷰파인더(viewfinder)나 액정표시장치(LCD)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반면, 관세율표 제16부 주 1 타호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측정․검사기능을 보유한 물품은 제90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측정(검사)’이란 “사람의 육안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물체나 사건의 물리량(숫자) 값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다른 양과 비교하여 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열화상카메라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피사체에서 발현되는 복사열을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온도값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제9025호의 온도계로, 온도값을 지시하지 않는 물품은 제9027호의 열의 양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계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 및 EU위원회에서도 열화상카메라를 제9025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으므로 열화상카메라에 장착되는 쟁점물품은 제9002.19호의 ‘기타 대물렌즈’로 분류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열화상카메라는 피사체로부터 방출되는 적외선 복사에너지를 검출해서 피사체의 표면온도를 측정하고, 그 온도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영상을 화면에 구현해주는 장치로 화재시 발화지점 발견, 누수·누전 등 감지, 군사용 감시정찰, 검역 및 방역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체온 체크 등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의 렌즈는 적외선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적외선은 잘 통과하고 가시광선은 잘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인 게르마늄과 규소를 사용하여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렌즈를 만든다. 열화상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적외선은 검출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검출기는 적외선 복사에너지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고, 마이크로볼로미터(Micro-bolometer)를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적외선 복사에너지를 측정하는 볼로미터(bolometer)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마이크로볼로미터는 피사체가 방사하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반도체 내부의 온도 증가 및 저항 감소가 만들어낸 전력 증가의 정도를 피사체의 열화상이미지로 구현하고, 열화상의 해상도를 결정하는 ‘이미지 센서’ 내지 ‘감광성 장치’(photosensitive devices, 외부에서 빛을 받아들여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 소자)의 역할, 즉 가시광선과 달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그 방사 강도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하여 시각화하는 장치이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3.9.6. 201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적외선도 전자기파의 일정이므로 이를 감지하는 마이크로볼로미터도 감광성창지에 해당하고, 열화상카메라는 마이크로볼로미터를 이용하여 적외선으로 외부 영상이미지를 포착하여 이를 관제센터 등 모니터링 장소까지 전송하는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품목번호를 제8525.80-1020호(이하 “제8525호”라 한다)로 결정(품목분류1과-2294호, 이하 “쟁점위원회결정”이라 한다)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3.9.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종전에 제9005.80-9000호 및 제9013.80-9000호로 결정하였던 열화상카메라의 품목번호를 제8525호로 변경하여 고시하였다.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마이크로볼로미터를 감광성장치로 보는 입장을 유지하여 열화상카메라를 제8525호로 분류하여 왔고, 다만 온도측정만 하고 영상출력 기능이 없는 적외선 센서는 제9025호로 분류하여 왔다. 최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접촉 방식의 체온 측정용도로 열화상카메라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열화상카메라는 그 이전부터 야간 감시정찰, 화재 발화 및 누수·누전지점 발견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그 주된 기능이 측정 대상물의 온도 측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에 의해 포착된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에 있다 할 것인바, 제9025호의 온도계의 기능과 제8525호의 텔레비전 카메라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복합기계로서 열화상카메라의 주기능은 온도를 측정한 결과물에 대한 영상출력에 있고, 온도측정은 주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기능에 불과하므로 열화상카메라는 제8525호의 텔레비전 카메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러한 열화상카메라에 장착되는 쟁점물품은 ‘카메라용 대물렌즈’에 해당하므로 제9002.1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1.3.30.자 EU위원회의 결정문과 2015.2.15.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제9025호의 온도계로 분류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을 제9002.1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품목분류해석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국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판단이 명백하게 원칙을 위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해당 국가 과세관청의 판단과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에 장착될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품목분류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카메라용 대물렌즈로 보아 제9002.11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기타 대물렌즈로 보아 제9002.19호로 분류할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직경 41.00mm, 길이 42.86mm의 알루미늄 재질의 원통형 배럴(barrel)에 게르마늄 수정을 연마한 후, 코팅한 광학렌즈 3개가 일렬로 장착되어 있는 수동 초점조절방식의 적외선 대물렌즈로 초점 거리(focal length)는 12mm, 초점범위(focus range)는 0.25 ∼ 무한대, 해상도는 640x480, 파장범위는 8∼12㎛로 적외선만을 투과시키고 가시광선 등은 투과시키지 못한다. 쟁점물품이 장착되는 열화상카메라는 물체의 표면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을 비접촉 방식으로 관측하고 지정된 색상(파란색 및 빨간색)을 부여하여 영상화하는데, 열화상카메라는 크게 렌즈․검출기․신호처리장치․모니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열화상카메라의 종류나 센서 및 해상도 등에 따라 열화상 이미지만이 표시되는 경우와 열화상 이미지에 온도가 표시되는 경우도 있다. (나) 적외선을 감지하는 방식은 광전도체(Photoconductor)를 이용하여 광자(Photon)를 감지하는 방식과 적외선 열에너지에 따라 저항이 변화되는 성질을 이용(열 감지 소자 중 볼로미터가 대표적으로 사용된다)하여 열(Thermal)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광자를 감지하는 방식은 온도에 의한 열잡음을 줄이기 위하여 약 77K(절대온도)까지 냉각할 수 있는 별도의 냉각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가이고, 주로 군사용․특수목적용으로 사용되며, 열을 감지하는 방식은 별도의 냉각장치가 필요 없고(비냉각형 적외선 감지 방식), 열(적외선)을 감지하는 소자 중 볼로미터가 다른 소자에 비해 적외선 감지도 및 응답도가 우수하며, 모놀리식(Monolithic) 및 마이크로전자기계시스템(MEMS) 공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비냉각형 적외선 감지소자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적외선 카메라는 가시광선 내지 근적외선 대역의 범위까지 촬영하므로 별도의 광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 영상(실사 이미지)을 촬영하므로 일반적인 카메라의 범주에 속하며, 따라서 적외선 카메라에 장착되는 렌즈는 제9002.11호의 카메라용 대물렌즈에 해당하나, 열화상카메라는 원적외선 대역의 범위를 촬영하므로 별도의 광원이 필요 없고, 실제 영상이 아닌 슈도우 영상을 촬영(변환)하므로 열화상카메라에 장착되는 쟁점물품은 제9002.19호의 기타 렌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표> 적외선 카메라와 열화상카메라의 차이점(청구법인 제출) OOO (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3.9.6. 적외선도 전자기파의 일종이므로 이를 감지하는 마이크로볼로미터도 감광성장치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감광성장치를 이용하여 적외선으로 외부 영상이미지를 포착하여 이를 관제센터 등 모니터링 장소까지 전송하는 열화상카메라는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8525호로 결정(쟁점위원회결정)하였다. (마)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3.9.13. 쟁점위원회결정에 따라 종전에 열화상카메라를 제9005호 내지 9013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신을 하였던 것을 제8525호로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3-70호)하였고, 이후 쟁점위원회결정 대상과 유사한 열화상카메라는 제8525호로 분류[품목분류1과-785호(2014.3.13.) 외 2건]하였으며, 온도 측정만 하고 영상출력 기능이 없는 적외선 센서에 대해서는 제9025호 및 제8542호로 분류[품목분류1과-4011호(2019.9.25.) 외 2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장착되는 열화상카메라가 가시광선을 투과하지 못하여 실사 이미지를 촬영․녹화․전송하지 못하고, 오로지 원적외선(열정보)만을 투과함으로써 마이크로볼로미터에서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 후 이를 영상정보가 아닌 색상정보만으로 표현해 주므로, 열화상카메라를 제8525호의 비디오카메라로 볼 수 없고, 제9025호의 측정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제9002.11호의 사진기용 대물렌즈가 아닌 제9002.19호의 기타 대물렌즈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외선도 전자기파의 일종이므로 이를 감지하는 마이크로볼로미터도 감광성장치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감광성장치를 이용하여 적외선으로 외부 영상이미지를 포착하여 이를 관제센터 등 모니터링 장소까지 전송하는 열화상카메라는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에 장착되는 쟁점물품은 제9002.11호의 카메라용 대물렌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4)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HSK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9002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1 대물렌즈 11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For Cameras, projectors or photographic enlargers or reducers) 10 00 사진기용(For Photographic Cameras) 기본 8% 90 기타 10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For Movie camera and VTR(Video tape recorder) cameras] 20 영사기용(For projector) 90 기타 19 기타 10 00 현미경용 양허 0~6.5% 20 00 천체망원경용 90 00 기타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9027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프로서티․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

(5) 관세율표 해설서

□ 제8525호 -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B)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이 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카메라는 제9006호의 사진기나 제9007호의 영화용 촬영기와 물리적으로 비슷하다. 제8525호와 제90류의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감광매체에 영상초점을 맞추기 위한 광학렌즈와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제90류의 사진기나 영화용 촬영기가 제37류의 사진필름에 영상을 노출하나,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영상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자료형태로 변환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텔레비전카메라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 제어장치뿐만 아니라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조절할 수 있는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예: 텔레비전 스튜디오용ㆍ보도용ㆍ공업 및 과학목적용ㆍ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전 카메라).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 (중략) 일반적으로 이러한 카메라들은 뷰파인더나 액정표시 장치 또는 두 개를 모두 갖추고 있다. 많은 카메라들이 사진을 찍을 때 뷰파인더로서 또는 이미 녹화된 화상을 재생할 때 스크린으로서의 화면역할을 하는 LCD를 갖추고 있다.

□ 제8541호 -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起電力)을 발생하는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가 포함된다.(이하 생략)

□ 제9002호 -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테 또는 자루를 붙여서 제9004호의 안경을 만든 경우의 것)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 또는 프레임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분류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이 호에는 테 또는 자루가 부착된 광학용품으로서 그 자체가 별개의 기기로 되어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수지식확대경(제9013호)과 의료용의 경(鏡)(제9018호)이다. 상기조건에 의하여 이 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사진기용ㆍ영화촬영기용 또는 영사기용의 대물렌즈ㆍ에디쇼널렌즈ㆍ칼라 필터ㆍ뷰우 파인더(viewfinders) 등 광학용품에서 대물렌즈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수도 있으나 단일장착구에 렌즈 군으로 되어 있다.

□ 제9025호 -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B) 온도계ㆍ온도기록 및 고온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5) 전기식온도계 및 전기식 고온계 예: (ⅰ) 저항온도계 및 저항고온계: 금속(예: 백금) 또는 반도체 전기저항의 변화를 이용한다. (ⅲ) 복사온도계(광학식의 것을 포함한다). 복사고온계에는 각종 형식의 것이 있다. 예: (a) 고온계: 이것은 발열체로부터 나오는 복사열을 요면경에 집중시키는 것이며 예를 들면, 열전대의 열접점의 면경에 초점에 맞추어지게 된다. (b) 필라멘트소실형고온계: 온도는 가감저항기에 의한 백열전구의 필라멘트의 광휘도 변화에 따라 측정된다(이 측정은 조정되는 방사상의 광휘도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전기식온도계와 전기식고온계에는 때때로 노ㆍ오븐ㆍ발효조 등의 작동을 제어시키는 자동조정장치가 결합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결합된 장치는 제9032호에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온도를 제시하고, 전기신호등ㆍ전기경보장치ㆍ계전기 또는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보조장치를 갖춘 접촉온도계도 포함된다.(이하 생략)

□ 제9027호 -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9) 광도계: 광의 명암도를 측정하는 것. 측정하여야 될 광원과 표준광원은 일정한 면 위를 동일한 조도로 조명하도록 놓아서 광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두 개의 광원의 조도를 비교하는 대신에 스펙트러로 비교하는 것도 있다. 이때 사용되는 계기를 분광광도계라고 한다. 광도계는 각종의 광학적 처리 및 분석에 널리 사용된다[농도ㆍ고체의 광택도 또는 투명도 사진용의 건판 또는 필름의 노출도(덴시토미터<densitometers>), 투명 또는 불투명물질(고체또는 용액)의 색의 깊이 등의 측정용]. 사진이나 영화의 촬영에 사용되는 광도계는 “노출계”로 불리우는 것으로서 노출시간의 측정 또는 렌즈의 구경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것도 있다.(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