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관세청장이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리얼돌(성인용품)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통관보류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통관보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관세청장이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리얼돌(성인용품)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통관보류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통관보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정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쟁점물품은 머리 결합시 키 OOOcm, 무게 OOOkg으로, 여성 전신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남성용 자위기구이며, 결합 및 분리가 가능한 머리와 함께 제시되었고, 여성의 전신을 포함한 본품 이외에 가발이 포함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가슴, 유두, 쇄골, 견갑골, 복근과 배꼽, 항문 손ㆍ발톱에 이르기까지 신체의 각 부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신체 내 모든 관절이 형성되어 있어 앉거나 구부리는 자세가 가능하며, 피부는 실리콘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뼈대는 철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최근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성기나 항문의 형태가 실제 인체의 형상과 다르고, 유두와 성기 주변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음모·혈관·근육 등 인체의 세세한 특징이 표현되지 않았으며, 물품이 활용되는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 형상의 표현에 관한 구체성이나 적나라함의 정도만으로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통관보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고(서울고등법원 2019.1.31. 선고 2018누65134 판결), 대법원은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5503 판결, 심리불속행)하였다.
(3) 관세청은 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0.2.5. ‘리얼돌(성인용품) 수입통관 기준 지침’을 각 세관장에게 시달(통관기획과-663)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물품과 같이 “성기가 구현되어 있는 전신형 또는 반신형 리얼돌”의 경우 통관보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청와대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되어 2019.8.7. 기준으로 263,792명이 참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위 대법원 판결이 리얼돌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청소년이 성기구인 리얼돌을 구매하거나 이에 접근하는 것을 단속하고 아동형상 리얼돌에 대한 규제방안 및 특정인물 맞춤형 리얼돌의 주문제작․유통에 대한 대책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사용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대법원 판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남성용 성기구로서 그 자체로 음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2019.6.13.자 대법원 판결의 물품은 여성 신체에 대한 사실적 묘사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보이므로 판결내용을 쟁점물품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리얼돌 수입․판매에 대한 반대 청원 등과 같이 여전히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쟁점물품이 그러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세청장이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리얼돌(성인용품)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통관보류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통관보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